감사보고서제출 2023-04-06 16:2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406800569
감사보고서 제출
[지배회사 또는 지주회사의 연결재무제표 관련 감사의견 및 재무내용]
구분 | 당해 사업연도 | 직전 사업연도 |
1. 감사의견 등 | ||
- 감사의견 | 의견거절 | 적정 |
- 계속기업 존속불확실성 사유 해당여부 | 미해당 | 미해당 |
2. 연결 재무내용(원) | | |
- 자산총계 | 282,702,159,615 | 292,675,905,485 |
- 부채총계 | 115,300,760,586 | 122,542,233,750 |
- 자본총계 | 167,401,399,029 | 170,133,671,735 |
- 비지배지분 제외 자본총계 | 167,401,986,840 | 170,133,671,735 |
- 자본금 | 107,950,638,500 | 72,974,536,000 |
※ 자본총계˚/자본금 비율(%) (˚ 비지배지분은 제외) | 155.0 | 233.1 |
3. 연결 손익내용(원) | | |
- 매출액 | 126,627,325,096 | 83,149,598,263 |
- 영업이익 | 1,818,195,585 | -9,635,329,449 |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 -92,761,245,972 | -4,197,374,292 |
- 당기순이익 | -86,375,470,931 | -2,443,721,858 |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순이익 | -86,362,892,753 | -2,443,721,858 |
4. 연결대상 종속회사 수 | 4 | 2 |
5. 주요종속회사수 | 0 | 0 |
6. 연결 감사보고서상 횡령ㆍ배임사항 기재여부 | 예 |
1. 감사의견 및 재무내용 | 당해사업연도 | 직전사업연도 | |
가. 결산기간 | 시작일 | 2022-01-01 | 2021-01-01 |
종료일 | 2022-12-31 | 2021-12-31 | |
나. 감사의견 등 | |||
- 감사의견 | 의견거절 | 적정 | |
- 계속기업 존속불확실성 사유 해당여부 | 미해당 | 미해당 | |
-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 비적정 등 여부 | 해당 | 미해당 | |
다. 재무내용(원) | |||
- 자산총계 | 282,523,013,538 | 293,864,347,869 | |
- 부채총계 | 114,224,643,951 | 122,583,965,622 | |
- 자본총계 | 168,298,369,587 | 171,280,382,247 | |
- 자본금 | 107,950,638,500 | 72,974,536,000 | |
※ 자본총계/자본금 비율(%) | 155.9 | 234.7 | |
라. 손익내용(원) | |||
- 매출액 | 126,167,225,734 | 78,975,182,547 | |
- 영업이익 | 1,819,192,520 | -8,600,109,936 | |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 -92,334,382,661 | -3,003,693,015 | |
- 당기순이익 | -85,948,607,620 | -1,383,283,456 | |
2. 회계감사인명 | 태성회계법인 | ||
3. 감사보고서 수령일자 | 2023-04-06 | ||
4. 연결재무제표 제출대상 해당여부 | 해당 | ||
5. 감사보고서상 횡령ㆍ배임사항 기재여부 | 예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가. 상기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를 적용하여 작성된 재무제표 입니다. 나. 외부감사인이 감사 종료 후 당해 법인이 제출한 감사보고서 상의 재무제표는 주주총회의 승인절차를 거쳐 확정된 재무제표가 아니므로 동 승인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 2023년 03월 16일 공시한 '매출액또는손익구조30%(대규모법인은15%)이상변경'에 대한 정정공시는 이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로 갈음합니다. 라. 상기 공시내용은 거래소의 조회요구(2023년 04월 06일 15:28)에 대한 답변 공시로 갈음합니다. | |||
※ 관련공시 | 2023-04-06 조회공시 요구(외부감사의견) 2023-03-16 매출액또는손익구조30%(대규모법인은15%)이상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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