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조정(안내공시) 2023-07-21 16:54: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721800301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1. 구분 | 전환가액의 조정 | |||
2. 증권의 종류 | 제4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여부 | 해당사항없음 | |||
3.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조정전 가액(원) | 조정후 가액(원) | |
4 | 500 | 1,294 | ||
4. 전환ㆍ행사ㆍ교환가능 주식수 변동 | 회차 | 미행사증권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 조정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4 | 35,600,000,000 | 71,200,000 | 27,511,591 | |
5. 조정사유 | 자본금 감소(무상감자)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
6.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전환사채투자계약서 제10조 제2항 제3호 다목) 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2. 조정방법 가. 감자내용 : 1주당 액면금액 500원의 보통주 5주를 동일 액면금액 보통주 1주로 무상병합(5:1 무상감자) 나. 조정 후 전환가액(최저 조정한도는 액면가 500원) ⓐ 직전 전환가액 : 500원(2023/03/18, 액면가) ⓑ 감자결의 주주총회 : 2023/06/19 ⓒ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거래정지) ⓓ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거래정지)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258.7원 ⓕ 산정가액{MAX[(ⓒ+ⓓ+ⓔ)/3,ⓔ]} : 258.7원 ⓖ 조정 후 전환가액 : 1,294원(원단위미만절상) | |||
7. 조정가액 적용일 | 2023-07-21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당사는 현재 거래정지 중으로 거래정지 전 가격을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로 산정하였습니다. - 상기 내용은 계약 당시 전환가액의 조정에 의한 변경으로 별도의 이사회결의를 하지 않습니다. | |||
※관련공시 | 2023-06-19 임시주주총회 결과 2023-05-09 감자결정 2023-03-20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72180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