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원이앤씨 (091090) 공시 - 반기검토의견부적정또는의견거절

반기검토의견부적정또는의견거절 2023-08-14 16:4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814801839

반기검토의견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1. 검토의견 연결 의견거절
개별(별도) 의견거절
2. 주요사유 (1) 기초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범위 제한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보고기간의 연결재무제표는 태성회계법인이 감사하였으며, 태성회계법인은 2023년 4월 6일자 감사보고서에서 의견거절을 표명하였습니다. 동 사유로 인하여, 우리는 회사의 2023년 1월 1일자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대체적인 방법에 의하여도 기초연결재무제표에 대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기초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었을 수도 있는 왜곡표시가 당반기말 현재의 재무상태, 당반기의 재무성과와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수 없었습니다.

(2) 기초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범위 제한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는 태성회계법인이 감사하였으며, 태성회계법인은 2023년 4월 6일자 감사보고서에서 의견거절을 표명하였습니다. 동 사유로 인하여, 우리는 회사의 2023년 1월 1일자 재무제표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대체적인 방법에 의하여도 기초재무제표에 대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기초재무제표에 포함되었을 수도 있는왜곡표시가 당반기말 현재의 재무상태, 당반기의 재무성과와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수 없었습니다.

 
(3) 주요 검토절차의 제약 등(연결재무제표)
 
우리는 2023년 6월 30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 동안 발생한 자산양도 거래 등과 관련하여 투자 및 자금거래의 정당성, 처분 거래 회계처리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검토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는 연결회사가 제시한 특수관계자의 범위 및 거래에 대하여 완전성 및 적정성에 대한 충분하고 적합한 검토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연결회사의 요약반기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었을 수도 있는 왜곡표시가 당반기말의 재무상태, 당반기의 재무성과와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수 없었습니다.

(4) 주요 검토절차의 제약 등(별도재무제표)
 
우리는 2023년 6월 30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 동안 발생한 자산양도 거래 등과 관련하여 투자 및 자금거래의 정당성, 처분 거래 회계처리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검토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는 회사가 제시한 특수관계자의 범위 및 거래에 대하여 완전성 및 적정성에 대한 충분하고 적합한 검토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회사의 요약반기재무제표에 포함되었을 수도 있는 왜곡표시가 당반기말의 재무상태, 당반기의 재무성과와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수 없었습니다.
 
3. 회계감사인명 삼일회계법인
4. 향후대책 회사는 전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거절로 인하여 상장폐지 요건이 발생하였으며, 회사 발행 주권에 대한 매매거래가 정지되었습니다.

회사는 2023년 04월 27일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출하였으며, 동이의신청과 관련하여 2023년 05월 04일 한국거래소로부터 2024년 04월 16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았습니다.

동개선기간 중 회사의 전기분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의 재감사를 통해 적정의견을 받아 회사주권의 거래를 재개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 접수(확인)일자 2023-08-14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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