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권자의 채무자들에 관한 이사해임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이종인, 김동화는 세원이앤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 직무를, 채무자 오선종, 최정환, 이성열, 미합중국인 송의준은 위 회사의 사내이사의 직무를, 채무자 정임식, 오성용, 표창용은 위 회사의 사외이사의 직무를 각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2. 위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유상훈을 채무자 김동화의 직무대행자로, 최민철, 황경수를 채무자 최정환, 이성열의 직무대행자로 각 선임한다.
3. 위 직무대행자들의 보수는 월 200만원으로 하되, 위 보수는 세원이앤씨 주식회사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