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무자는 채무자의 2023.12.19. 기준 주주명부(실질주주명부 포함, 주주의 성명, 주소,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 및 그 주식 수가 기재된 것)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집행관은 위 서류를 채무자의 본점에서 보관하고 그 보관기간은 본 결정 집행일로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의 기간 동안으로 한다.
2. 집행관은 전항의 보관기간 중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채무자 본점에서 위 서류의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파일 등 전자기록매체의 복사를 포함)를 허용하여야 한다.
3. 채무자가 본 결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무자는 본 결정 집행일로부터 1일당 금 30,000,000원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