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원이앤씨 (091090) 공시 -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2024-01-03 17:2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103800770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신청 사건번호 2024카합10003
2. 원고(신청인) 범한메카텍 주식회사
3. 청구내용 1. 채무자는 채무자의 2023.12.19. 기준 주주명부(실질주주명부 포함, 주주의 성명, 주소,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 및 그 주식 수가 기재된 것)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집행관은 위 서류를 채무자의 본점에서 보관하고 그 보관기간은 본 결정 집행일로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의 기간 동안으로 한다.

2. 집행관은 전항의 보관기간 중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채무자 본점에서 위 서류의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파일 등 전자기록매체의 복사를 포함)를 허용하여야 한다.

3. 채무자가 본 결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무자는 본 결정 집행일로부터 1일당 금 30,000,000원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4. 집행관은 위 보관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5.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창원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4-01-02
7. 확인일자 2024-01-03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상기 확인일자는 가처분신청서를 당사에서 확인한 날짜입니다.
※관련공시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103800770

세원이앤씨 (091090) 메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