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본인이 2024. 1. 25. 09:00 개최할 예정인 주주총회(연기, 속행에 따른 연기회, 계속회 및 소집일시를 변경하여 개최하는 회의를 포함한다)에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사항을 포함한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변호사 김상군(1974년 2월 12일생)을 검사인으로 선임한다.
2. 검사인의 보수를 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고 사건본인이 이를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