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원이앤씨 (091090) 공시 -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2024-01-24 15:4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124800290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의안상정 등 가처분 사건번호 2024라10007
2. 원고(신청인) 범한메카텍 주식회사
3. 청구내용 1. 원결정 중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신청을 기각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채무자는 2024.1.25. 개최될 채무자의 임시주주총회(연기, 속행에 따른 연기회, 계속회 및 소집일을 변경하여 개최하는 회의를 포함한다)에서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야 한다.

3. 채무자가 2항을 위반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1회의 위반에 대하여 각 금 1,000,000,000원을 지급하라.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5.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4-01-15
7. 확인일자 2024-01-24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6.제기·신청일자】는 원고가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한 일자입니다.

- 상기【7.확인일자】는 당사가 해당 항고장을 수령, 확인한 일자입니다.

- 신청인은 아래와 같이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 변경신청서를 제출('24.1.18.)하였습니다.

《변경된 신청취지》

1. 채무자는 2024.1.29. 개최될 채무자의 임시주주총회(연기, 속행에 따른 연기회, 계속회 및 소집일을 변경하여 개최하는 회의를 포함한다)에서 채권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1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1회의 위반에 대하여 각 금 1,000,000,000원을 지급하라.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변경된 신청이유》

채무자는 2024.1.12. 본래 2024.1.25. 개최하기로 하였던 임시주주총회의 개최일을 2024.1.29.로 변경하고 이를 공시하였습니다. 이에 이 사건 신청취지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관련공시 2024-01-11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124800290

세원이앤씨 (091090) 메모

  • 2024-05-19
  •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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