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원이앤씨 (091090) 공시 -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2024-01-29 17:2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12900040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1월     29일


회     사     명  : 세원이앤씨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김동화
본 점  소 재 지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 211(신촌동)

(전  화)055-269-7000

(홈페이지)http://www.sewonenc.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인사총무실장 (성  명)김진두

(전  화)055-269-7169


소송 등의 제기


1. 사건의 명칭 2024가합 100077 신주발행무효확인의 소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디지털킹덤홀딩스 외 7명
3. 청구내용 신주발행무효확인의 소

1. 원고 : 주식회사 디지털킹덤홀딩스 외 7명

2. 피고 : 세원이앤씨 주식회사

<청구취지>

1. 피고가 2023.12.14.자 이사회 결의에 기하여 행한 별지목록 기재 액면금 500원의 보통주 9,574,468주(발행가 940원, 총액 금 8,999,999,920원)의 신주발행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창원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일자 2024년 01월 05일
7. 확인일자 2024년 01월 26일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제기일자는 원고가 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일자입니다.
2) 상기 확인일자는 해당 소장의 송달일자 입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12900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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