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원이앤씨 (091090) 공시 -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2024-02-14 14:3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14800580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정관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서 사건번호 2024카합10029
2. 원고(신청인) 범한메카텍 주식회사
3. 청구내용 주위적으로,
1. 채무자의 정관 제27조 제2항에 관한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위 정관의 효력을 정지한다.
2.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예비적으로,
1. 채무자는 2024.2.23. 개최할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에서 별지 목록 기재 안건에 대하여 채무자의 정관 제27조 제2항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창원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4-02-05
7. 확인일자 2024-02-14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3.청구내용】의 예비적청구 관련 문구에 기재되어 있는 '별지 목록 기재 안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호 의안】정관 변경의 건(제29조, 이사의 수)

  [변경 전 내용]
  - 이 회사의 이사는 3명이상 10명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변경 후 내용]
  - 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19명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2호 의안】이사 해임의 건

  [제2-1호 의안] 사내이사 이종인, 오선종, 최정환, 이성열, 김동화, 미합중국인 송의준 해임의 건

  [제2-2호 의안] 사외이사 정임식, 오성용, 표창용 해임의 건


【제3호 의안】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의안] 사내이사 최민철, 황경수, 김성욱, 이준혁, 김동민, 박찬일, 장수진 선임의 건

  [제3-2호 의안] 사외이사 정선미, 황순언, 박지환 선임의 건

- 상기【6.제기·신청일자】는 신청인(채권자)가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한 일자입니다.

- 상기【7.확인일자】는 해당 신청서가 당사에게 송달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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