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원이앤씨 (091090) 공시 - [기재정정]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기재정정]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2024-03-14 15:1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4000732


정 정 신 고 (보고)


2024년 03월 14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9년 3월 26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2.당해부여 주식(수) 1. 퇴사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에 따른 총부여 현황 정정

2. 무상감자,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 및 행사수량 조정
15,000 3,000
3. 행사조건 행사가격(원) 1,335 1,264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 (주) 300,500 58,500
[대상자별 부여내역] 부여주식(수) 15,000 3,000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2019년     3월     26일


회   사   명 : 세원셀론텍 주식회사
공동대표이사 : 장정호, 유승주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52 심팩빌딩 5층

(전   화) 02-2167-9000

(홈페이지)http://www.sewoncellontech.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경영관리부문장 (성  명) 이종인 상무보

(전  화) 055-269-7014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1. 부여대상자(명) 해당 상장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1
관계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2. 당해부여 주식 (주) 보통주식 3,000
기타주식 -
3. 행사
  조건
행사기간 시작일 2021년 03월 26일
종료일 2026년 03월 26일
행사가격
(원)
보통주식 1,264
기타주식 -
4. 부여방법 신주교부
5. 부여결의 기관 주주총회
6. 부여일자 2019년 03월 26일
7. 부여근거 당사 정관 제10조의 1(주식매수선택권)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 (주)
보통주식 58,500
기타주식 -
9. 이사회 결의일(이사회결의로 부여한 경우) -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상기 당해 부여주식수는 발행주식총수(60,990,792주)의 0.02%임.

(2)부여근거
상법 제542조의3 및 당사 정관 제10조의 1항에 의거, 2019년 3월 26일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부여 및 승인

(3)행사가격 산정
- 2018년도 6월 4일 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 조정가격과 동일하게 산정
- 2018년도 6월 4일 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 산정방법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2개월, 과거 1개월 및 과거 1주일간의 각 거래량 가중산술평균 가격의 산술평균가격(상법 제340조의 2 제 4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규정 준용)과 주식의 권면가액 중 높은 금액
- 공정가치 산정방법 및 주요가정에 대해선 2018년도 6월 4일 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 관한 신고 참조

(4)행사가격 및 부여수량의 조정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 이후 행사일 이전에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주식분할과 병합 등으로 인하여 주식가치에 희석화가 발생하는 경우 행사가격 및 수량의 조정에 관한 사항은 계약서에 따름.

(5)행사기간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7년 이내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부여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하고, 행사시점에도 재직 또는 재임하여야 행사할 수 있음. 다만, 권리의 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와 부분인정이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함.

(6)기타사항
- 상기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 당사 정관 및 계약서에 따름
- 관련 법규 및 당사 정관 등에 근거하여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취소할 수 있음.

[ 대상자별 부여내역 ]
부여대상자명 관 계 부여주식 (주) 공정가치 비 고
보통주식 기타주식
유승주 대표이사            3,000 - 905.96 -
총 1명 - 3,000 -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당사 정관 제 10조의 1(주식매수선택권)
주식의 내용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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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19
  •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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