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원이앤씨 (091090) 공시 -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24-03-28 17:2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8803317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검사인 선임 신청 사건번호 2024비합10015
2. 원고ㆍ신청인 범한메카텍 주식회사
3. 판결ㆍ결정내용 <주 문>

1. 신청인이 2024. 3. 28. 18:00까지 아래 제2항 기재 보수를 예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건본인이 2024. 3. 29. 09:00 개최할 예정인 주주총회(연기, 속행에 따른 연기회, 계속회 및 소집일시를 변경하여 개최하는 회의를 포함한다)에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변호사 박하영(1986.9.16.)을 검사인으로 선임한다.

2. 검사인의 보수를 4,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고 사건본인이 이를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건본인의 주주인 사실을 비롯하여 사건본인이 개최할 예정인 주문 제1항 기재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인을 선임할 필요성이 소명되므로, 상법 제367조 제2항에 따라 사건본인의 위 정기주주총회와 관련하여 검사인을 선임하고 보수를 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창원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4-03-28
7. 확인일자 2024-03-28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6. 판결·결정일자】는 법원의 결정일입니다.
2. 상기【7. 확인일자】는 당사가 해당 결정정본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 관련공시 2024-03-22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24-03-22 주주총회소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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