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캠텍 (091970) 공시 - 전환가액의조정 (제8회차)

전환가액의조정 (제8회차) 2024-04-04 15:4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404900391

전환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 회차 상장여부 조정전 전환가액 (원) 조정후 전환가액 (원)
8 비상장 1,065 725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회차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8 6,000,000,000 KRW : South-Korean Won 5,633,802 8,275,862
3. 조정사유 시가변동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4. 조정근거 및 방법 (1) 조정근거
6) 위 1)목 내지 5)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본 6)목 및 7)목에서 "시가산정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액면가까지로 한다(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

7) 위 6)목에 따라 전환가액을 하향조정한 이후, 위 6)목에 따라 산정한 시가산정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 이내로 한다.

8) 본 호에 의해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9)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상위 원단위로 절상한다.

(2) 조정방법
①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748원
②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734원
③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693원
④ 산술평균주가[(①+②+③)/3] :  725원
⑤ ③과 ④중 높은가액         :  725원
⑥ 조정전 전환가액            :1,065원
⑦ 조정후 전환가액            :  725원
⑧ 최저조정한도               :  500원
5. 조정가액 적용일 2024-04-04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조정은 시가 변동에 의한 전환가액 조정으로 별도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 관련공시 2024-01-04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제8회차 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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