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아이디 (093230) 공시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교환사채권발행결정)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교환사채권발행결정) 2023-05-03 16:37: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503000572


정 정 신 고 (보고)


2023년 05월 03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교환사채권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04-28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5. 사채만기일 납입일 변경 2026년 5월 3일 2026년 5월 4일
7. 원금상환방법 오기재 정정 (만기상환율 115.0%) (만기상환율 115.0137%). 
9. 교환에 관한 사항
- 교환청구일
오기재 및 납입일 변경 2023년 5월 3일 ~
2026년 4월 3일
2023년 6월 4일 ~
2026년 4월 4일
9-1. 옵션에 관한 사항 계약조건 변경  가.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는 조기상환일의 25일 전부터 7일 전(단, 회차 별로 일부 일자는 조정될 수 있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일자는 사목의 기재와 같음)까지의 기간(이하 “조기상환 청구기간”) 동안 이루어져야 한다. 가.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는 조기상환일의 25일 전부터 7 영업일 전(단, 회차 별로 일부 일자는 조정될 수 있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일자는 사목의 기재와 같음)까지의 기간(이하 “조기상환 청구기간”) 동안 이루어져야 한다.
9. 교환에 관한 사항
- 교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계약조건 변경    정정 전 1) 정정 후 1)
10. 청약일 청약일 변경 2023년 4월 28일 2024년 5월 3일
11. 납입일 납입일 변경 2023년 5월 3일 2023년 5월 4일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일 변경 정정 전2) 정정 후 2)


정정 전 1)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 제2호를 준용하여 대상회사의 보통주식의 시가 하락에 따른 교환가격 조정을 하기로 한다. 본건 사채는 발행일로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한 날을 교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교환가격 조정일의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산술평가액{(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3}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교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그 낮은 가격으로 조정한다. 단, 새로운 교환가격은 본건 사채 발행 당시 교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가목 내지 다목의 사유로 교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정정 후 1)

교환가격의 조정:


가. 사채권자가 교환청구를 하기 전에 대상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대상회사의 주식이 교환대상인 교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교환가격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교환가격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교환가격 = 조정 전 교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행사가격 또는 교환가격으로 전부 보통주식으로 환산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행사가격 또는 교환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교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교환권이 행사되어 본건 사채가 전부 보통주식으로 교환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취득할 수 있었던 주식수를 기준으로 그와 동등한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환가격을 해당 사유의 발생일을 기준으로 조정한다.

다. 자본의 감소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교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자본의 감소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교환가격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교환가격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교환가격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자본의 감소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하여 조정된 교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교환가격으로 한다.

마.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교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정정 전 2)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25일 전

7일 전

1차

2024-04-08

2024-04-26

2024-05-03

105.0455%

2차

2024-05-09

2024-05-27

2024-06-03

105.8925%

3차

2024-06-10

2024-06-26

2024-07-03

106.7122%

4차

2024-07-09

2024-07-29

2024-08-03

106.3092%

5차

2024-08-09

2024-08-27

2024-09-03

107.1562%

6차

2024-09-09

2024-09-26

2024-10-03

107.9758%

7차

2024-10-10

2024-10-28

2024-11-03

107.5728%

8차

2024-11-08

2024-11-26

2024-12-03

108.3925%

9차

2024-12-09

2024-12-27

2025-01-03

109.2945%

10차

2025-01-09

2025-01-27

2025-02-03

108.8390%

11차

2025-02-06

2025-02-24

2025-03-03

109.6062%

12차

2025-03-10

2025-03-27

2025-04-03

110.4555%

13차

2025-04-08

2025-04-28

2025-05-03

110.0274%

14차

2025-05-09

2025-05-27

2025-06-03

110.8767%

15차

2025-06-09

2025-06-26

2025-07-03

111.6986%

16차

2025-07-09

2025-07-28

2025-08-03

111.2979%

17차

2025-08-11

2025-08-27

2025-09-03

112.1473%

18차

2025-09-08

2025-09-26

2025-10-03

112.9692%

19차

2025-10-10

2025-10-27

2025-11-03

112.5685%

20차

2025-11-10

2025-11-26

2025-12-03

113.3904%

21차

2025-12-09

2025-12-29

2026-01-03

114.2397%

22차

2026-01-09

2026-01-27

2026-02-03

113.8390%

23차

2026-02-06

2026-02-24

2026-03-03

114.6062%

24차

2026-03-09

2026-03-27

2026-04-03

115.4555%


정정 후2)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25일 전

7영업일 전

1차

2024-04-09

2024-04-24

2024-05-04

105.0227%

2차

2024-05-10

2024-05-24

2024-06-04

105.4462%

3차

2024-06-09

2024-06-25

2024-07-04

105.8561%

4차

2024-07-10

2024-07-25

2024-08-04

106.2795%

5차

2024-08-10

2024-08-26

2024-09-04

106.7030%

6차

2024-09-09

2024-09-24

2024-10-04

107.1129%

7차

2024-10-10

2024-10-24

2024-11-04

107.5364%

8차

2024-11-09

2024-11-25

2024-12-04

107.9462%

9차

2024-12-10

2024-12-24

2025-01-04

108.3973%

10차

2025-01-10

2025-01-21

2025-02-04

108.7945%

11차

2025-02-07

2025-02-20

2025-03-04

109.1781%

12차

2025-03-10

2025-03-26

2025-04-04

109.6027%

13차

2025-04-09

2025-04-23

2025-05-04

110.0137%

14차

2025-05-10

2025-05-26

2025-06-04

110.4384%

15차

2025-06-09

2025-06-25

2025-07-04

110.8493%

16차

2025-07-10

2025-07-24

2025-08-04

111.2740%

17차

2025-08-10

2025-08-26

2025-09-04

111.6986%

18차

2025-09-09

2025-09-24

2025-10-04

112.1096%

19차

2025-10-10

2025-10-24

2025-11-04

112.5342%

20차

2025-11-09

2025-11-25

2025-12-04

112.9452%

21차

2025-12-10

2025-12-23

2026-01-04

113.3699%

22차

2026-01-10

2026-01-26

2026-02-04

113.7945%

23차

2026-02-07

2026-02-20

2026-03-04

114.1781%

24차

2026-03-10

2026-03-26

2026-04-04

114.6027%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 년   04  월 28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이아이디
대  표   이  사  : 김 성 규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경충대로 425, 3동 4층

(전  화)031-8027-8855

(홈페이지)http://www.eid21.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상무이사 (성  명)김동욱

(전  화)070-5046-3803


교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6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사모 교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27,9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4,9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23,000,000,000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5
만기이자율 (%) 10
5. 사채만기일 2026년 05월 04일
6. 이자지급방법  본 건 사채의 표면이자는 사채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 단위로 아래의날(이하“이자지급일”)마다 미상환잔액에대하여 표면금리 연5.0% (단리)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이자로서 후급한다 
7. 원금상환방법 본건 사채는 사채만기일에 원금을 일시 상환한다. (만기상환율 115.0137%). 다만, 사채만기일이 은행의 영업일(이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사채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교환에 관한
   사항
교환비율 (%) 100
교환가액 (원/주) 3,100
교환가액 결정방법  교환대상주식의 발행회사는 2019년도 회계감사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되어 상당기간 매매거래정지중으로 시가 산정이 어려운바,  사채권자와의 협의를 통해 거래정지전 종가인 3,100원으로 산정함.
교환대상 종류 주식회사 이큐셀 보통주
주식수 9,000,000
주식총수 대비
비율(%)
28.79
교환청구기간 시작일 2023년 06월 04일
종료일 2026년 04월 04일
교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교환가격의 조정:


가. 사채권자가 교환청구를 하기 전에 대상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대상회사의 주식이 교환대상인 교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교환가격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교환가격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교환가격 = 조정 전 교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행사가격 또는 교환가격으로 전부 보통주식으로 환산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행사가격 또는 교환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교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교환권이 행사되어 본건 사채가 전부 보통주식으로 교환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취득할 수 있었던 주식수를 기준으로 그와 동등한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환가격을 해당 사유의 발생일을 기준으로 조정한다.

다. 자본의 감소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교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자본의 감소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교환가격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교환가격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교환가격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자본의 감소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하여 조정된 교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교환가격으로 한다.

마.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교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사채권자는 필요에 따라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및 그로부터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을 조기상환일로 하여 아래의 방법과 조건으로 본건 사채의 전자등록금액별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는 조기상환일의 25일 전부터 7영업일 전(단, 회차 별로 일부 일자는 조정될 수 있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일자는 사목의 기재와 같음)까지의 기간(이하 “조기상환 청구기간”) 동안 이루어져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말일(사목의 ‘TO’ 항목에 기재된 일자)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직후 영업일로 한다.

10. 청약일 2023년 05월 03일
11. 납입일 2023년 05월 04일
12. 대표주관회사 -
13. 보증기관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년 04월 28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0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6.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
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교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

가. 사채권자는 조기상환되는 본건 사채 원금이 본건 사채 전자등록총액에 이를 때까지 본 호에 따른 조기상환청구권을 계속하여 행사할 수 있다.

나.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 본점

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기업은행 언주로지점

라.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및 조기상환율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25일 전

7영업일 전

1차

2024-04-09

2024-04-24

2024-05-04

105.0227%

2차

2024-05-10

2024-05-24

2024-06-04

105.4462%

3차

2024-06-09

2024-06-25

2024-07-04

105.8561%

4차

2024-07-10

2024-07-25

2024-08-04

106.2795%

5차

2024-08-10

2024-08-26

2024-09-04

106.7030%

6차

2024-09-09

2024-09-24

2024-10-04

107.1129%

7차

2024-10-10

2024-10-24

2024-11-04

107.5364%

8차

2024-11-09

2024-11-25

2024-12-04

107.9462%

9차

2024-12-10

2024-12-24

2025-01-04

108.3973%

10차

2025-01-10

2025-01-21

2025-02-04

108.7945%

11차

2025-02-07

2025-02-20

2025-03-04

109.1781%

12차

2025-03-10

2025-03-26

2025-04-04

109.6027%

13차

2025-04-09

2025-04-23

2025-05-04

110.0137%

14차

2025-05-10

2025-05-26

2025-06-04

110.4384%

15차

2025-06-09

2025-06-25

2025-07-04

110.8493%

16차

2025-07-10

2025-07-24

2025-08-04

111.2740%

17차

2025-08-10

2025-08-26

2025-09-04

111.6986%

18차

2025-09-09

2025-09-24

2025-10-04

112.1096%

19차

2025-10-10

2025-10-24

2025-11-04

112.5342%

20차

2025-11-09

2025-11-25

2025-12-04

112.9452%

21차

2025-12-10

2025-12-23

2026-01-04

113.3699%

22차

2026-01-10

2026-01-26

2026-02-04

113.7945%

23차

2026-02-07

2026-02-20

2026-03-04

114.1781%

24차

2026-03-10

2026-03-26

2026-04-04

114.6027%


-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담보제공자 제공담보 제공기간 채권최고액
(주)이아이디 논현동 237-12 토지 및 건물 제2순위 우선수익권  발행일 ~ 사채만기일 또는 사채상환완료일 36,270,000,000 (전자등록총액의 130%)
이화전기공업(주) 강남구 청담동 91-3 토지 및 지상건물 제 2순위 근저당권
부동산에 대하여 가입한 화재보험 보험금청구권 등 제1순위 근질권
발행일 ~ 사채만기일 또는 사채상환완료일 36,270,000,000 (전자등록총액의 130%)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 (원)
메리츠증권 주식회사 13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 사채권자 27,900,000,000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ㆍ영업양수자금의 경우】
자금용도 거래상대방 증권
발행회사*
증권 발행회사의
사업내용
(양수영업 주요내용)
취득가격
산정근거**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 - - -

주) 타법인증권 취득자금의 거래상대방은 현재 확정되지 않았으며, 확정되는 즉시 공시를 통해 안내 예정입니다.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3년 '24년 '25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운영자금 4,900 - - 4,9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503000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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