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아이디 (093230) 공시 - 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소집공고 2024-04-23 17:0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423000645



주주총회소집공고


 2024 년   4  월  23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이아이디
대 표 이 사 : 신 정 희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광주시 곤지압읍 경충대로 425, 3동 4층

(전   화)031-8027-8855

(홈페이지)http://www.eid21.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이사 (성  명)강태진

(전  화)070-5046-3803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23기 임시주주총회)


1. 일시 : 2024년 05월 08일(금) 오전 09시

2. 장소 :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145길 58 지하2층 메이플스페이스

3. 회의 목적사항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2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박중엽 선임의 건

제3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 3-1호 의안 : 감사위원 박권식 선임의 건
 제 3-2호 의안 : 감사위원 전상욱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
 제 4-1호 의안 : 사내이사 김주묵 선임의 건
 제 4-2호 의안 : 사내이사 이상연 선임의 건
   

4. 경영 참고사항
상법 제542조의4의 3항에 의한 경영참고사항은 당사의 본사와 국민은행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였고,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 행사(섀도우보팅)제도가 2018년 1월 1일부터 폐지됨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주주님께서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의결권을 간접행사할 수 있습니다.

6.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당사는 이번 주주총회에서 직접 참석하지 않고도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도록 전자투표제도(상법 제368조의4)를 도입하였습니다. 주주총회에 참석이 어려우신 주주님께서는 주주총회일 전에 전자투표를 통해 귀중한 의결권을 행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가.  전자투표 인터넷 및 모바일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나. 전자투표 행사 기간  : 2024년 4월 28일 오전 9시~ 2024년 5월 7일 오후 5시

   다. 기간 중  24시간 의결권 행사 가능 (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라. 본인 인증 방법은 공동인증 , 카카오페이, 휴대폰인증을 통해 주주 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로 의결권행사 

   마.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삼성증권 전자투표서비스 이용약관 제13조 제2항)


7. 기타사항

(1) 직접행사
주총참석장(주주총회장 비치), 본인 신분증
(단, 주주가 미성년자인 경우 본인 신분증이 없으므로, 법정대리인의 동행 하에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및 법정대리인과 미성년자인 주주와의 관계 등을 증명하는 서류(성명, 주민등록번호는 반드시 표시)를 제시하여야 함)

(2) 간접행사
주총참석장(주주총회장 비치),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 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단, 주주가 미성년자인 경우 의결권을 위임받은 자가 위임장에 대리로 인감날인하고, 대리인의 인감증명서 및 미성년자인 주주의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성명, 주민등록번호는 반드시 표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주주총회 기념품은 회사경비 절감을 위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별도의 주차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4월  23일
주식회사 이아이디
대표이사 신 정 희  (직인생략)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사외이사 등의 성명
이지영
(출석률: 83.33%)
정현서
(출석률: 50%)
박권식
(출석률:100%)
전상욱
(출석률: 0%)
찬 반 여 부
1 2024.01.19 임시주주총회 장소 확정의 건, 금전차입 연장의 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의 건 찬성 찬성

2 2024.02.02 임시주주총회 일정 변경의 건 찬성 불참
3 2024.02.29 결산재무제표 승인의 건(별도, 연결) 찬성 찬성
4 2024.03.14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 규정 재정의 건 불참 불참
5 2024.03.19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내부회계운용실태 보고의 건 찬성 불참
6 2024.03.22 의결권 행사의 건 찬성 찬성
7 2024.04.04 금전 차입의 건 사임 사임 찬성 불참
8 2024.04.15 임시주주총회 일정 변경의 건 찬성 불참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활 동 내 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 - - - -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사외이사 4 1,000 12 4 -

* 상기 인원수는 2024. 3. .29. 사임 및 신규선임 된 사외이사를 포함한 수입니다.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단기차입금 (주)케이아이티
(종속기업)
2024.04.04 ~ 2024.12.31 20 1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유류도매 및 OMS]대상회사 : (주)이아이디

유류도매업은 정유사가 대리점을 거쳐 유류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대리점이 저장, 수송, 여신금융의 기능을 대행하여 대량의 유류를 저렴하게 구매,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건비, 수송비, 저장비 등의 총 비용이 적어 직접공급방식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유류를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정유사와 수요처에 대한 금융기능 및 위험부담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유류도매업은 국제유가정세 및 환율에 따른 가격변동이 심한 상품으로 정밀한 유류가격 예측과 무엇보다 적시 구매가 중요한 사업입니다.
당사의 오일머니서비스(OMS)는 정유사와 주유소, 대리점과 주유소간 유류거래에 있어서 주유소의 유류구매자금을 지원케 하는 금융지원서비스로서 적시에 구매가능한 유류구매자금 확보를 가능케 합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
대상회사 : (주)이아이디

부동산 개발산업은 국민 생활 및 산업활동의 근간이 되는 부동산을 개발하는 산업으로 국내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 과 금융정책이 큰 변수가 되는 산업입니다. 실제로 현재 정부의 신도시 개발 정책, 주택시장의 규제 및 대출규제로 부동산 가격 및 거래건수는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일반 산업과는 달리 부동산 개발산업은 노동시장, 자본시장 등 타 산업과의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산업으로 고용창출 및 소득증대 등 파급효과가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안전, 환경, IT 등과 같이 새로운 산업과의 연관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으며 해당 산업과의 협업을 통해 부동산 개발산업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2차전지 제조설비 제작 및 개발]
대상회사 : (주)케이아이티, (주)이큐셀

2차전지(Battery) 산업은 재료, 설계, 조립 등의 기술이 복합적으로 집약된 기술 집약적 산업으로 크게 모바일 IT용 소형전지, 자동차용 중형전지, ESS용 대형전지 세 분야로 구분되며, 자동차용 이차전지는 자동차의 성능 및 원가 등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으로, 장기 공급과 사후관리를 필요로 하는 Long Cycle 산업으로 개발 초기 자동차 제조사와의 장기공급계약 체결과 시장 선점, 저가 소재 개발을 통한 원가경쟁력확보, 안전성과 에너지밀도를 높인 고성능 제품 개발, 양산능력 및 제조 기술력 보유가 핵심인 산업입니다.
오늘날 이차전지 산업기술은 보다 많은 에너지, 보다 빠른 충전편이성 등 기존 상용 이차전지 대비 고성능을 원하는 수요산업의 니즈를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진행 중이며, 전세계적으로 전기차, ESS 및 소형 이차전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크고 작은 발화, 화재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차전지 시장 확대에 따른 고안전성 확보기술이 매우 중요한 경쟁력 요소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후공정 등 에너지 산업 분야 공정장비 개발 및 제조]
대상회사 : (주)이큐셀

디스플레이는 다양한 정보를 인간이 볼 수 있도록 화면으로 구현해주는 영상표시장치를 통칭하는 것으로 디스플레이산업은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소재 부품, 장비의 생산에 필요한 모든 활동을 포함합니다.
디스플레이 산업을 중심으로 전ㆍ후방 연관효과가 큰 시스템 산업으로 기술개발의 선도에 따라 세계시장의 주도권이 결정되는 산업이며, 전체 설비투자에서 장비에 대한 투자 비중이 60% 이상으로 대규모 생산설비가 필요한 산업이며, 응용기기의 트랜드 변화에 따라 적극적인 디스플레이 기술개발과  선제적 투자가 세계시장 주도권을 확보하는데 매우 중요하며, 전방산업인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기업의 경기변동 및 설비투자의 영향을 받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지배회사인 당사와 종속회사의 사업부문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부문 대상 회사명
- 유류도매, OMS  등
- 화장품의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 부동산 개발사업
(주)이아이디
- 2차전지 양극활물질 제조설비 설계, 제작 및 개발 (주)케이아이티
- 디스플레이 및 에너지 산업 분야 공정장비 개발 및 제조
- 자동화설비 제조업, 공업류 자동화부품 도매업
(주)이큐셀


(2) 시장점유율


 동종업체의 자체자료확보가 불가능하고 객관적으로 검증된 조사기관의 자료가 없어 본 항목 작성을 생략합니다.

(3) 시장의 특성

[유류도매 및 OMS]
대상회사 : (주)이아이디

국제유가정세 및 환율에 따른 가격변동이 심한 상품으로 정밀한 유류가격예측이 필요하며, 경기에 민감한 상품으로유류소비량이 성수기와 비수기로 나뉘어 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2차전지 제조설비 제작 및 개발]
대상회사 : (주)케이아이티, (주)이큐셀

전지는 크게 물리전지와 화학전지로 구분됩니다. 화학전지는 전지 내의 화학물질의 화학에너지를 전기화학적 산화 및 환원 반응에 의해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화학전지는 다시 1차전지와 2차전지, 연료전지 등으로 구분됩니다. 1차전지는 한 번 사용하고 버리는 알카라인 전지, 수은전지 등 기존의 건전지를 말하며, 2차전지는 충전과 방전을 반복할 수있는 전지를 지칭합니다. 2차전지는 충전물질을 무엇으로 쓰느냐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되며, 90년대 일본 소니社에서 처음 상용화되기 시작한 리튬 2차전지가 2차전지 시장에서 가장 커다란 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전기를 저장하고 충/방전을 반복하며 사용할 수 있는 2차전지 시장은 1859년 프랑스 플랑테의 납축전지의 발명으로 개화했습니다. 이후 1899년 발명된 니켈계열 충전지는 납축전지에 비해 가볍고 에너지 밀도가 높으며, 낮은 온도에서 높은 안정성을 보여 전동공구 등에 사용, 포터블기기 시대를 연 시발점으로 평가됩니다. 1991년 일본 소니가 상용화한 리튬이온전지는 폭발 위험과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높은 에너지 밀도, 긴 수명, 니켈계열 충전지에서 보이는 메모리현상이 없어 휴대전화, 노트북의 대중화와 더불어 대폭 확산되었고, 제품 표준화를 통한 대량생산과 기술 개발을 통해 가격을 낮추고 성능을 더욱 안정화하여 활용처가 확대되었습니다. 리튬이온전지는 부피, 무게 및 충전시간의 이점으로 니켈계열 충전지 시장 뿐 아니라 수송기기 및 전기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 용도의 납축전지 시장도 대체하였으며, 전지 자체의 성능개선 뿐 아니라, 표준화된 작은 전지들을 묶어 큰 용량으로 만드는 팩기술의 발달로 출력이 확대됨에 따라 다양한 활용이 가능해진 상황입니다.
리튬 2차전지 산업자체가 개별적인 수요를 창출하기보다는 최종 적용분야 수요에 따라 결정됩니다. 리튬 2차전지는 초기 휴대폰, 노트북, MP3, 디지털카메라 등 IT 및 모바일용 소형전지 중심으로 시장이 성장하였고, 이후 전동공구, 전기자전거, 전기자동차 등 소형전지대비 고출력을 요구하는 응용제품으로까지 적용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디스플레이 및 에너지 산업 분야 공정장비 개발 및 제조]
대상회사 : (주)이큐셀

TV, PC 등의 대면적 패널시장의 성장잠재력이 저하된 상태이나, 스마트폰과 태블릿PC용 중소형 패널은 매년 물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기술난이도 상승으로 인해 평균가격이상승하여 패널업체들의 수익성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및 태블릿PC업체들의 신제품 출시시기에 연동되는 패널 수요는 비수기에도 높은 가동률을 지속하여실적 변동성 완화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스마트폰과 태블릿PC가 IT 수요를 주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013년 하반기부터 중저가 모델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어 브랜드간 가격경쟁으로 인한 부품가격 인하압력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영업환경 하에서 각 패널업체들은 원가절감속도의 차이, 주요 고객의 경쟁력에 따라 수익성이 차별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스마트폰 업체 간 경쟁은 점차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디바이스의 Spec 측면에서획기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디자인 차별화는 경쟁사 대비 우위를 확보할 수있는 핵심 키워드라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향후 기업들은 플렉서블 OLED의 채용, 맞춤형 디스플레이 개발 등을 통해 하드웨어의 디자인 변화로 시장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며, 새로운 형태의 디스플레이를 채용한 전략제품을지속 선보일 전망입니다. 유리 기판 대신 휘어질 수 있는 유연한 기판을 이용하여 제작하는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는 디스플레이 응용 분야를 넓힐 수 있는 대표적인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초기 단계의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는 유리 기판을 이용하는 평판디스플레이에 비해 가볍고, 얇으며 디자인 자유도가 높은 장점을 활용하여 스마트폰 등의 소형 디스플레이를 위주로 상용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휘거나 말 수 있는 대형 디스플레이가 상용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제출일 현재 신규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5) 조직도



조직도_이아이디(24.4.23)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39조 (이사의 의무)

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 도입을 위한 정관 조문 정비 

41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②이사회는 대표이사(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1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④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이사회는 대표이사(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1일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④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41조의2 (위원회)

①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회 내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경영위원회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3.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41조의2 (위원회)

① 회사는 이사회 내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경영위원회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3. 감사위원회

4.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47조 (감사의 수) 회사의 감사는 1명으로 한다.

 

48조 (감사의 선임) ①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 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④감사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49조 (감사의 임기와 보선) ①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②감사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정관 제47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0조 (감사의 직무와 의무) ①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④제3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⑥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⑦감사에 대해서는 정관 제39조 제3항 및 제42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51조 (감사록)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52조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감사의 보수와 퇴직금에 관하여는 제4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감사의 보수를 결정하기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 구분하여 상정의결하여야 한다.

 

47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이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
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③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사외이사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0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⑤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⑥ 감사위원회 위원은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항 단서에 따른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

⑦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⑧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⑨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이 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48조 (감사위원회의 직무 등) ① 감사위원회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⑤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⑥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

⑦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6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⑧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할 수 없다

⑨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49조 (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50조 ~ 52조) 삭제 

 

54조 (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①대표이사(사장)는 상법 제447조 및 447조의 2의 각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상기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제5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게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고,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를 이사회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이에, 승인받은 서류의 내용은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4조 (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①대표이사(사장)는 상법 제447조 및 447조의 2의 각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상기 서류를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제5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게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고, 감사위원회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를 이사회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이에, 승인받은 서류의 내용은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5조 (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회사는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후 최초로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최근 주주명부 폐쇄일의 주주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55조 (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선임하여야 하고, 회사는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후 최초로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최근 주주명부 폐쇄일의 주주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 기타 참고사항

-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김주묵 1973.11.14 없음 이사회
이상연 1989.11.01 없음 이사회
박중엽 1982.04.07 사외이사 분리선출 없음 사외이사인력뱅크
총 (   3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김주묵 회사원 2013 ~ 2018 (주)오씨에너지 영업부 부장 -
2018 ~ 2023 (주)이아이디 에너지사업부 이사
이상연 회사원 2016 ~ 2024 에프디더블유(주) 마케팅실장 -
박중엽 회계사 2012 ~ 2019 삼정회계법인 회계사 -
2019 ~ 현재 한울회계법인 상무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김주묵
이상연
박중엽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기업의 장기적인 존속과 발전을 위해서 기업의 경영활동이 기업 윤리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기업윤리라는 것이 특별한 무엇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상식과 합리성에 기초한 경영이 기업윤리라고 생각합니다.

2. 본인은 회계사로서 이아이디의 이사회 의결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감독하고 이사회에 적극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법령정관 및 기업회계기준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지 면밀하게 검토할 예정입니다.


3. 또한 재무 및 회계전문가로서 회계법인에서 12년이상의 외부감사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지식을 총 동원하여 전체 주주가치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4. 마지막으로 최근 감사의견 변형의 근거가 된 전 현직 임원의 횡령배임 등 관련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상 보완해야될 점을 확인하고 향후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평가에서 문제점을 치유하는 과정을 독립적인 입장에서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김주묵 사내이사

김주묵 사내이사 후보자는 당사의 주력사업인 유류도소매 사업에 대해  높은 이해도와  역량을 가지고 있어 당사의 영업성과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추천함.

- 이상연 사내이사

이상연 사내이사 후보자는 당사의 종속회사 케이아이티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인  2차전지 설비제조 사업 분야에 대해 높은 이해도와 역량을 가지고 있어 향후 회사의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추천함.

- 박중엽 사외이사

박중엽 사외이사 후보자는 상장회사협의회에서 운영중인 사외이사 인력뱅크를 통해 추천 받아 독립성을 확보하였으며, 현직 회계사로서 전문성이 인정되고, 감사위원회 재무전문가 요건을 충족하여 후보를 추천함.


확인서

확인서_김주묵

확인서_박중엽

확인서_이상연



※ 기타 참고사항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박중엽 1982.04.07 사외이사 분리선출 없음 사외이사인력뱅크
박권식 1983.01.13 사외이사 없음 이사회
전상욱 1974.01.16 사외이사 없음 이사회
총 ( 2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박중엽 회계사 2012 ~ 2019 삼정회계법인 회계사 -
2019 ~ 현재 한울회계법인 상무
박권식 세무사 2008 ~ 2021 삼일회계법인 세무사 -
2021 ~ 현재 신한회계법인 이사
전상욱 변호사 2009 ~ 2019 법률사무소 로그 변호사 -
2019 ~ 현재 법무법인 한서 변호사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박중엽
박권식
전상욱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박중엽 감사위원 후보

박중엽 감사위원 후보자는 상장회사협의회에서 운영중인 사외이사 인력뱅크를 통해 추천 받아 독립성을 확보하였으며, 현직 회계사로서 전문성이 인정되고, 감사위원회 재무전문가 요건을 충족하여 후보를 추천함.

- 박권식 감사위원 후보
 
해당 후보자는 현재 당사의 사외이사 및 세무사로서, 독립적이고 전문성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감사위원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되어 추천함.

- 전상욱 감사위원 후보

해당 후보자는 현재 당사의 사외이사 및 변호사로서, 독립성이고 전문성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추천 함.
 


확인서

확인서_박권식

확인서_박중엽

확인서_전상욱




※ 기타 참고사항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제출(예정)일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 -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당사의 최근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DART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및 당사 홈페이지(http://www.eid21.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명부폐쇄기준일 : 2024. 04. 03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42300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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