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ITX (094280) 공시 - [기재정정]주주총회소집결의

[기재정정]주주총회소집결의 2021-08-09 17:5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809800583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1-08-09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3. 정정사유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사태 발생 시 긴급 대응을 진행하기 위한 정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주요사항 - - 코로나19 비상사태 발생 시 불가피하게 총회일시 및 장소를 변경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주주총회 소집결의 이사회에서 총회일시 및 장소의 변경권한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였으며, 변경이 될 경우 정정공시등을 통해 재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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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소집 결의
1. 구분 임시주주총회
2. 일시 2021-09-15 10 : 00
3. 장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동2로 57, 4층 효성ITX 교육장
4. 의안 주요내용 □ 임시주주총회 회의 목적사항


※ 부의안건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사업목적 추가(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08-09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2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6.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코로나19 비상사태 발생 시 불가피하게 총회일시 및 장소를 변경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주주총회 소집결의 이사회에서 총회일시 및 장소의 변경권한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였으며, 변경이 될 경우 정정공시등을 통해 재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 관련공시 -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구분 내용 이유
1. 사업목적 추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 본등록 진행
2. 사업목적 삭제 - -
3. 사업목적 변경 변경전 변경후
제 2 조    (목   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콜센타(전화상담, 사이버상담)구축 및 운영 대행업

2. 사업경영 상담, 조사업 및 콜센타 구축, 운영에 관한 컨설팅업,

콜센타 관련 시스템 구축 및 각종 프로그램 개발업

3. 인재파견 및 국내외 유료 직업소개 사업, 인력관리 자문업 및

직업안내업

4. 평생교육시설운영업, 지식정보제공사업, 교육위탁사업, 교육훈련 및

연구용역사업,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5.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6. 통신관련 대리점업 및 보험대리점업

7. 컴퓨터 및 통신기기 도ㆍ소매업

8. 마케팅서비스 대행업

9. 통신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

10. 전자상거래업

11. 정보통신 서비스, 부가통신업

12. 멀티미디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타이틀, 전자출판업

13. 소프트웨어(전자게임용 프로그램 포함), 데이타베이스 정보처리 및 제공기술, 시스템통합업(IBS포함)

14. 전자지불시스템(전자화폐)

15. 광고제작 및 광고대행 서비스

16. 온라인 관련 서비스

17. 상품권 도ㆍ소매, 중개업

18. 제3자발행형 상품권의 제작판매

19. 전자화폐의 제작판매업

20. 상품매매 및 중개업

21.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

22. 인터넷 접속을 위한 통신 네트워크업

23. 인터넷 정보서비스업

24. 소프트웨어의 자문, 개발 및 공급업

25. 부동산임대업

26. 제조업

27. 투자중개업

28. 전기통신공사업

29.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제 2 조    (목   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콜센타(전화상담, 사이버상담)구축 및 운영 대행업

2. 사업경영 상담, 조사업 및 콜센타 구축, 운영에 관한 컨설팅업,

콜센타 관련 시스템 구축 및 각종 프로그램 개발업

3. 인재파견 및 국내외 유료 직업소개 사업, 인력관리 자문업 및

직업안내업

4. 평생교육시설운영업, 지식정보제공사업, 교육위탁사업, 교육훈련 및

연구용역사업,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5.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6. 통신관련 대리점업 및 보험대리점업

7. 컴퓨터 및 통신기기 도ㆍ소매업

8. 마케팅서비스 대행업

9. 통신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

10. 전자상거래업

11. 정보통신 서비스, 부가통신업

12. 멀티미디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타이틀, 전자출판업

13. 소프트웨어(전자게임용 프로그램 포함), 데이타베이스 정보처리 및 제공기술, 시스템통합업(IBS포함)

14. 전자지불시스템(전자화폐)

15. 광고제작 및 광고대행 서비스

16. 온라인 관련 서비스

17. 상품권 도ㆍ소매, 중개업

18. 제3자발행형 상품권의 제작판매

19. 전자화폐의 제작판매업

20. 상품매매 및 중개업

21.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

22. 인터넷 접속을 위한 통신 네트워크업

23. 인터넷 정보서비스업

24. 소프트웨어의 자문, 개발 및 공급업

25. 부동산임대업

26. 제조업

27. 투자중개업

28. 전기통신공사업

29.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30.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금융소비자 보호법 개정에 따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본등록 진행을 위해 사업목적 추가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809800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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