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826000239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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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8월 26일 |
권 유 자: | 성 명: 효성아이티엑스 주식회사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동2로 57 전화번호: 02-2102-8570 |
작 성 자: | 성 명: 고영화 부서 및 직위: 기획관리팀 대리 전화번호: 02-2102-85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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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가. 권유자 | 효성아이티엑스(주)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1년 08월 26일 | 라. 주주총회일 | 2021년 09월 15일 |
마. 권유 시작일 | 2021년 09월 01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미위탁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가. 권유취지 | 임시주주총회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의결권 확보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인터넷 주소) | (인터넷주소) https://evote.ksd.or.kr (모바일주소) https://evote.ksd.or.kr/m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인터넷주소) https://evote.ksd.or.kr (모바일주소) https://evote.ksd.or.kr/m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정관의변경 |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효성아이티엑스(주) | 보통주 | 519,835 | 4.50 | 본인 | 자기주식 |
*주식 소유 비율은 보통주(11,558,200주) 기준 지분율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 권유자와의 관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조현준 | 최대주주/등기임원 | 보통주 | 4,382,245 | 37.91 | 최대주주/등기임원 | - |
(주)효성 | 계열회사 | 보통주 | 3,512,445 | 30.39 | 계열회사 | 우선주 869,800주 (의결권 없음) |
남경환 | 등기임원 | 보통주 | 25,000 | 0.22 | 등기임원 | - |
계 | - | 7,919,690 | 68.52 | - | - |
*주식 소유 비율은 보통주(11,558,200주) 기준 지분율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 주식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김남구 | 보통주 | 1 | 직원 | 직원 | - |
고영화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 구분 | 주식의 종류 | 주식 소유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 해당사항없음 | - | - | - | - |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2021년 08월 26일 | 2021년 09월 01일 | 2021년 09월 15일 | 2021년 09월 15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1년 8월 24일 주주명부상 등재되어 있는 주주 |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임시주주총회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의결권 확보 |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1년 9월 5일 오전9시~2021년 9월 14일 오후5시 (기간 중 24시간 이용가능)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인터넷주소) https://evote.ksd.or.kr (모바일주소) https://evote.ksd.or.kr/m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X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O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 X |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 인터넷 주소 | 비고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전자우편 전송을 통하여 의결권 권유를 할 필요가 있는 주주에 한하여 이메일 또는 전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전자우편 통하여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전송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피권유자의 의사표시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의결권 대리인에게 직접교부 또는 우편 발송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동2로 57 15층 효성아이티엑스(주) 기획관리팀 주주총회 담당자앞 전화번호 : 02-2102-8570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 2021년 9월 15일 오전10시 |
장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동2로 57, 4층 효성ITX 교육장 (양평동4가, 이레빌딩)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기간 | 2021년 9월 5일 오전9시 ~ 2021년 9월 14일 오후 5시 (기간 중 24시간 이용가능) |
전자투표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인터넷주소) https://evote.ksd.or.kr (모바일주소) https://evote.ksd.or.kr/m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서면투표 기간 | - |
서면투표 방법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감염의 위험을 막고자 주주분들께서는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시기 보다는 당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을 적극 활용하여 의결권을 행사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주주총회에서 권유자의 대리인(의결권수임인)이 아닌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 행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임장용지에 위임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대리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대리인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제 2 조 (목 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콜센타(전화상담, 사이버상담)구축 및 운영 대행업
2. 사업경영 상담, 조사업 및 콜센타 구축, 운영에 관한 컨설팅업,
콜센타 관련 시스템 구축 및 각종 프로그램 개발업
3. 인재파견 및 국내외 유료 직업소개 사업, 인력관리 자문업 및
직업안내업
4. 평생교육시설운영업, 지식정보제공사업, 교육위탁사업, 교육훈련 및
연구용역사업,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5.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6. 통신관련 대리점업 및 보험대리점업
7. 컴퓨터 및 통신기기 도ㆍ소매업
8. 마케팅서비스 대행업
9. 통신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
10. 전자상거래업
11. 정보통신 서비스, 부가통신업
12. 멀티미디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타이틀, 전자출판업
13. 소프트웨어(전자게임용 프로그램 포함), 데이타베이스 정보처리 및 제공기술, 시스템통합업(IBS포함)
14. 전자지불시스템(전자화폐)
15. 광고제작 및 광고대행 서비스
16. 온라인 관련 서비스
17. 상품권 도ㆍ소매, 중개업
18. 제3자발행형 상품권의 제작판매
19. 전자화폐의 제작판매업
20. 상품매매 및 중개업
21.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
22. 인터넷 접속을 위한 통신 네트워크업
23. 인터넷 정보서비스업
24. 소프트웨어의 자문, 개발 및 공급업
25. 부동산임대업
26. 제조업
27. 투자중개업
28. 전기통신공사업
29.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 제 2 조 (목 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콜센타(전화상담, 사이버상담)구축 및 운영 대행업
2. 사업경영 상담, 조사업 및 콜센타 구축, 운영에 관한 컨설팅업,
콜센타 관련 시스템 구축 및 각종 프로그램 개발업
3. 인재파견 및 국내외 유료 직업소개 사업, 인력관리 자문업 및
직업안내업
4. 평생교육시설운영업, 지식정보제공사업, 교육위탁사업, 교육훈련 및
연구용역사업,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5.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6. 통신관련 대리점업 및 보험대리점업
7. 컴퓨터 및 통신기기 도ㆍ소매업
8. 마케팅서비스 대행업
9. 통신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
10. 전자상거래업
11. 정보통신 서비스, 부가통신업
12. 멀티미디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타이틀, 전자출판업
13. 소프트웨어(전자게임용 프로그램 포함), 데이타베이스 정보처리 및 제공기술, 시스템통합업(IBS포함)
14. 전자지불시스템(전자화폐)
15. 광고제작 및 광고대행 서비스
16. 온라인 관련 서비스
17. 상품권 도ㆍ소매, 중개업
18. 제3자발행형 상품권의 제작판매
19. 전자화폐의 제작판매업
20. 상품매매 및 중개업
21.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
22. 인터넷 접속을 위한 통신 네트워크업
23. 인터넷 정보서비스업
24. 소프트웨어의 자문, 개발 및 공급업
25. 부동산임대업
26. 제조업
27. 투자중개업
28. 전기통신공사업
29.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30.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 금융소비자 보호법 개정에 따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본등록 진행을 위해 사업목적 추가 |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826000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