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ITX (094280) 공시 - [기재정정]거래처와의거래중단

[기재정정]거래처와의거래중단 2022-12-26 16:27: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26800710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2-12-26
1. 정정관련 공시서류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2-12-14
3. 정정사유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집행정지 결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4. 중단일자 2022-12-16 -
5. 중단예상기간 2022-12-16 ~2023-06-15(6개월) 본 집행정지 기간 만료일(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 익일부터 6개월
8. 향후대책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행정소송 등의 조치를 즉시 취할 예정임 당사는 입찰 제한처분 취소 본안 소송을 진행 중임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자격제한 결정 당일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12월 28일까지 잠정처분 효력을 정지를 하였고, 판결시까지 당사의 입찰 참가자격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 당사의 입찰참가 자격 일정기간 제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에 따라 법원이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여 정정 공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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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와의 거래중단
1. 거래상대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 (국내)
2. 거래중단내용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을 상대로한 입찰 참가 자격을 일정기간(6개월) 제한
3. 거래중단내역 해당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원) 49,880,727,910
최근매출액(원) 475,904,429,382
매출액대비(%) 10.48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4. 중단일자 -
5. 중단예상기간 본 집행정지 기간 만료일(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 익일부터 6개월
6. 중단사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4호
7. 중단영향 해당기간 동안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 입찰참가자격 제한
8. 향후대책 당사는 입찰 제한처분 취소 본안 소송을 진행 중임
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2-12-12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당사는 행정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여 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예정입니다.

- 당사의 입찰참가 자격 일정기간 제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에 따라 법원이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여 정정 공시함.

- 상기 3항의 해당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은 당사의 2021년 국내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을 상대로한 매출액의 6개월 환산금액입니다.

- 상기 3항의 최근 매출액은 2021년 12월 31일 연결 재무제표 기준 금액입니다.

- 상기 9항의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조달청으로부터 처분결과 통지서 접수일입니다.
※ 관련공시 2022-12-14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268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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