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진파워 (094820) 공시 - 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소집공고 2023-03-14 16:0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14000710



주주총회소집공고


  2023년     03월     14일


회   사   명 : (주)일진파워
대 표 이 사 : 이광섭
본 점 소 재 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산암로 42

(전   화)052-240-1000

(홈페이지)http://www.ijeng.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대표이사 (성  명)이광섭

(전  화)052-240-1000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33기 정기주주총회)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우리 회사는 정관 제 20조 ② 규정에 의하여 제33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법 제542조의4 및 당사 정관22조 ① 규정에 의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 이하 소유주주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소집통지에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3년 03월 29일 (금) 오전 10시 00분

2. 장 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산성길 152-7 일진파워 기술연수원 4층 대강당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1) 감사보고  
                    2)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2) 영업보고
                    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나. 부의안건
   ○ 제1호 의안 : 제 33기 연결재무제표 및 별도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포함)

   ○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 2-1호 의안 : 사업의 목적 변경의 건(제2조)
          제 2-2호 의안 : 기타 조항 개정(제8조 외)

   ○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 3-1호 의안 : 사내이사    이 광 섭 선임의 건(재선임)
          제 3-2호 의안 : 사내이사    박 우 섭 선임의 건(재선임)
          제 3-3호 의안 : 사내이사    장 태 겸 선임의 건(선   임)
          제 3-4호 의안 : 사외이사    장 광 대 선임의 건(재선임)

   ○ 제4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제 4-1호 의안 : 감      사    정 상 환 선임의 건(재선임)
 

    ○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제6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우리 회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
우리회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0조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 행사 전자위임장 수여 기간 : 2023년 03월 19일 ~ 2023년 03월 28일  - 첫날은 오전 9시부터 전자투표시스템 접속이 가능하며, 그 이후 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속이 가능합니다. (단, 마지막날은 오후 5시까지만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다. 시스템에 공인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 주주확인용 공인인증서의 종류 : 코스콤 증권거래용 인증서,

                                                 금융결제원 개인용도제한용 인증서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됩니다.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서비스 이용 약관 제11조 제2항)


6. 의결권 대리행사 관련
 의결권 대리행사를 원하시는 경우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s://www.ijeng.com)에 게시된 위임장을 작성하신 후 회사로 우편 송부하여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 위임장 보내실 곳: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산암로 42

                                  (주)일진파워 주주총회 담당자 앞 (우편번호 44998) 


7.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COVID-19)에 관한 안내

  주주총회장에 열화상 카메라를 비치할 예정이며 당일 발열, 기침 증세가 있으신 주주님은 주주총회장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스크 미착용 주주님께서도 출입이 제한될 수 있으니, 주주총회장 입장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03월 14일

                               주식회사 일진파워 대표이사 이광섭(직인생략)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사외이사 등의 성명

장광대

(출석률: 100%)

찬 반 여 부
1 2022.02.04 현금배당 승인의 건 찬성
2 2022.03.03 제 32기 주주총회 소집결의 찬성
3 2022.03.03 제 32기 정기주주총회 전자투표 채택에 관한 건 찬성
4 2022.03.03 제 32기 재무제표(개별 및 연결) 보고의 건 찬성
5 2022.03.25 정기 주주총회 찬성
6 2022.03.31 직원 대여금 연장에 관한 건 찬성
7 2022.05.04 부동산 매각의 건 찬성
8 2022.06.02 제규정 재개정의 건 찬성
9 2022.06.15 금융기관 차입 대환의 건 찬성
10 2022.06.20 부동산 매입의건 찬성
11 2022.08.11 여비, 교통비 지급규정 개정의 건 찬성
12 2022.08.31 반기 인사고과 실시의 건 찬성
13 2022.09.07 직원 대여금 지급의 건 찬성
14 2022.09.28 경영성과 포상의 건 찬성
15 2022.11.16 2022년 임단협 결과 반영 규정 개정의 건 찬성
16 2022.12.12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이행과제 수립의 건 찬성
17 2022.12.23 안전보건 기본계획 수립의 건 찬성
18 2022.12.27 경영성과 포상의 건 찬성
19 2023.02.03 현금 배당의 건 찬성
20 2023.03.10 정기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건 찬성
21 2023.03.10 제 33기 재무제표(개별 및 연결) 보고의 건 찬성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활 동 내 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 - - - -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원)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사외이사 1 2,000,000,000 33,000,000 33,000,000 -

(주1) 주총 승인금액 2,000,000,000원은 이사(사내이사+사외이사)보수총액의 한도입니다.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사업부문 대상회사 비  고
발전경상/신성장/수소에너지 사업 (주)일진파워 지배회사
화공기기 제작 / PLANT 설비시공 (주)일진에너지 종속회사


■ 지배회사 업계의 현황

[경상정비사업부문]

(1) 산업의 특성
1970년대 이전에는 국내 발전 설비 용량이 작아 경제급성장에 따른 전력이 부족하던 시대로 발전설비 제작, 발전소 건설, 정비의 대부분이 제작사 및 외국자본에 의존하였던 시기입니다. 따라서 작은 결함 발생 시에도 정비기술이 미확보되어 전력공급에 지장이 초래되어 정비기술 자립이 전력산업에 핵심 이슈가 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1977년도에 정비전문회사인 한전KPS이 설립되어 한국전력 지원 아래 발전소 정비업무 전담수행 및 꾸준한 기술개발로 1980년대 말에 이르러서는 정비기술의 대부분이 자립화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1995년부터는 발전소 경상정비업무에 민간정비업체를 참여시키기 시작하였으며,
점차적으로 민간정비업체의 정비시장 참여율이 확대되었습니다. 정부 및 발전회사가 민간정비업체의 본격적인 경쟁의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면서 경쟁체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지식경제부의 민간정비업체의 육성 정책이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5개 발전회사는 2013년 이후 발전정비시장의 구체적인 경쟁방안의 수립을 위해 2011년, 연구기관에 위탁용역을 수행하였으며 현재의 민간정비사인 금화PSC, 일진파워, 수산인더스트리, 원프랜트, 한국플랜트서비스, 옵티멀에너지서비스, 한국발전기술, 한전사업개발 등 민간육성업체가 본격적인 경쟁 중입니다. 향후 민간정비업체들은 계획된 신규 정비물량의 입찰 및 수주를 통해 발전정비 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 확대의 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발전소 경상정비의 경우 한국전력공사가 2001년 4월 6개의 발전회사와 배전회사로분할하여 단계적 민영화 과정에 있어 이에 따른 발전부문을 경쟁체제로 전환하는 구조개편 실시하였고, 공정경쟁 여건을 위한 경쟁거래소시스템의 도입함에 따라 점차 민영화되는 부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 부문의 민영화 계획에 따라 경상정비공사 부문에서의 추가적인 경쟁 입찰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를 통한 추가적인시장진입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제8차와 제9차 전력수급계획에 명시된 신규발전소에 대한 계획과 원자력 발전의 점진적인 감축 등은 향후 발전소 경상정비시장 물량이 소폭 감소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러나 노후화된 발전소 성능 개선과 안전하고 깨끗한 전원믹스로의 에너지정책 전환의 필요성으로 신재생에너지 투자 가속화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9차 전력수급계획(2020.12.28)에 따르면 계획기간(2020~2034) 연평균 전력소비량은 1.6% 증가, 최대 전력은 연평균 1.8%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이과정에서 안정적 전력공급유지의 필요성이 예상되는바 전력수요의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력은 국가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부분입니다. 전력수요는 경기변동과 관계 없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발전소 경상정비 산업은 전력공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산업이므로 경기변동과의 높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발전소 예방정비공사, 예를 들자면 복합화력발전소의 경우 발전소 1개 호기를 기준으로 하여 2년을 주기로 계획예방정비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반드시 주기적인 예방점검이 필요한 국가필수 공익사업이라는 점에서 경기변동에 큰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유지보수공사의 경우에도 경기 상황에 따라 일시적인 수요의 증감은 있을 수 있지만 지속적 생산 활동, 최소한의 안전 등 산업표준 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꾸준한 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며, 대형 신설 및 증설 공사는 정유, 석유화학업계의 정기보수 및 유지보수는 필수적인 정비이므로 경기가 하락하는 시기에도 일정한 수요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4) 경쟁요소
경상정비공사는 광범위한 사용 자재, 장비 등과 여러 직종의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하여 복잡하고 다양한 기술에 의한 산업으로서 시공의 각 분야마다 해당되는 전문면허 보유와 공사시공수행실적(시공능력평가) 및 시공 경험, 업체의 경영 평가 등으로 수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사는 발전 경상정비 부문에서 보다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6년 7월 발전사업본부를 신설하여 2013년 발전부문 완전 민영화 계획에 따른 경쟁 우위를 확보함에동시에 설비산업 활동의 조직화, 체계화, 공사 관리 능력 등의 향상을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본금 규모별 및 상용근로자수에서 충분한 경쟁력과 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며 특히 전문기술과 일반 기능기술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2010년 4월부터 본사(울산)에 기술연수원을 준공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터빈 정비의 사업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히타치 및 미쓰비시와 연계하여 기술력을 확보중이고, 당진, 북평 등의터빈 보일러 공사를 안정적으로 수행하여 종합발전정비회사의 위상을 확보하였습니다.

(5) 자원조달의 특성
설비산업의 원재료들은 개별로 구입하지 않고 발주처에서 구매하여 조달하고 있으며, 장비 이용은 당사가 보유한 크레인, 용접기 등을 각 현장사업소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각사업소에서 조달되는 인원의 경우 풍부한 시공 능력과 기술을 겸비한 전문기능기술자로 당사의 직원이 직접 시공에 참여하고 있고, 일반기능 기술자는 현장 지역 또는 풍부한 경험을 가진 기능공입니다. 당사는 경상정비입찰에 대비하여 노동부로 부터 정식으로 인가받은 발전기술연수원의 자체 교육훈련 과정을 통하여 양질의 기술자를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6)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등
경상정비 공사의 입찰 참여를 위해서는 해당사업에 대한 면허보유 여부부터 건설기성실적, 시공능력, 업체재무평가  등을 사전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현장 안전 사고 예방을 강화하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노동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로조건과 안전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는 발전5사-경상정비 협력사 발전산업 적정노무비 지급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발전산업 노동자 처우개선 관리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종속회사 업계의 현황

[화공사업부문]

(1) 산업의 특성
화공플랜트 산업은 국가 기반의 필수 불가결한 에너지 생산, 운반설비와 석유화학 제품의 공급설비에 들어가는 기자재를 제작하는 산업으로, 기술력과 종합적 사업관리를 요구하는 산업입니다. 각 프로젝트는 납기완료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며 고객이 요청하는 맞춤제작으로 주문이 이루어 집니다. 일반적으로 해외업체와 직접 수출계약을 하거나 국내 EPC를 통한 간접수출 그리고 국내 법인들과의 단기계약으로 사업이 진행됩니다.

(2) 산업의 성장성
에너지 업계의 사업구조 다각화 추진과정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후화된 정유, 가스처리, 석유화학 등 기반시설에 대한 신규 및 재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어 장기간 침체된 업황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 팬더믹의 영향으로 해외 발주처가 계획하고 있던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중단되었고 계속되는 저유가 기조속에 산업 전체의 수주물량이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2020년 하반기 백신개발, 국내 EPC업체들의 중동 지역 화공플랜트 수주 호조 소식 및 향후 예상되는 세계 경제 회복과 신흥국 중심의 에너지 및 석유화학제품의 수요증가는 화공플랜트 산업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화공기기 산업은 일반적으로 단기적인 경기변동보다는 제품을 수요하는 석유화학, 정유, 제철산업 등의 장기적 투자계획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의 정유사들은 점차 국내 석유 사용량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고도화 설비투자를 증가시키고 있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정제마진을 확보하고 중동 및 중국 등의 새로운 경쟁자들에 비해 해외 수출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더믹, 미국 셰일 가스를 견제하던 러시아와 중동 산유국들간의 가격 경쟁으로 발생한 큰폭의 유가하락은 단기적으로도 수주물량의 대폭 감소를 가져와 화공플랜트 산업 또한 글로벌 경기변동과 국제유가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반대로 향후 유가와 세계 경제가 회복될 경우 그동안 지연되던 발주처의 수주물량이 글로벌 석유회사를 중심으로 초대형 신규설비 증설로 이어질거라예상됩니다.

(4) 경쟁요소
현재 화공시장은 화공플랜트 업체들의 치열한 수주경쟁으로 진행중입니다. 당사는 수주물량 확보를 위해 다양한 고객의 니즈에 맞는 여러 분야의 우수한 기기 장치류를제작하여 공급하고 있고 발주처에서 검사하는 용접 합격률에서 높은 합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용접기술은 생산성 향상과 직결되기 때문에 용접기술 개발과 우수한 용접사 양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을 시행하고 있으며, 우수한 기술은 타 경쟁회사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특허 및 실용신안 등 지적재산권으로 보유하여 경쟁회사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루만 가동이 지연되어도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화공플랜트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고객을 위해 납기를 충실히 지켜왔으며, 다양한제품의 맞춤 제공, 제품제작에 필요한 각종 인증, 안정적인 원자재 확보 등은 고객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얻고 지속적으로 거래 규모가 확대되어가고 있습니다.

(5) 자원조달의 특성
열교환기와 압력용기, Reactor 등 화공기기의 주요 자재는 Steel Pipe, Tube, Plate및 Sheet로 구성됩니다. Steel Pipe와 Tube의 경우 경쟁력있는 국내외 여러곳에서 공급 받고 있으며, Plate와 Sheet의 경우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Posco 또는 Posco 대리점으로부터 대부분의 수요량을 적시에 공급 받고 있습니다. 다만 수입원자재의 경우 환율 변동에 따른 외환리스크가 있습니다.
화공플랜트 제품은 제작 상 미국기계기술자협회(ASME)의 STAMP가 요구되는 고난도의 작업특성으로 인해 숙련된 유자격 용접사의 수급이 전제되는데, 당사는 산업도시 울산(온산국가산업단지)에 본사 및 공장이 위치하고 있어 숙련 노동력 확보에 지리적인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6)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당사가 제작하는 화공 기기류는 고온, 고압의 환경 하에 사용되기 때문에 그 안전성에 대하여 검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압력용기에 대하여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2조에 의하여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안전 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및 시행규칙 제58조에 의거하여 크레인 및 압력용기를 매2년마다 한국산업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나. 회사의 현황


사업부문 대상회사 비  고
발전경상/신성장사업 (주)일진파워 지배회사
화공기기 제작 / PLANT 설비시공 (주)일진에너지 종속회사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당사는 발전소의 밸브류 가공 및 수리를 주 업종으로 하여 설립되고, 꾸준한 연구개발 등으로 각종면허 및 인증을 획득하여 화공기기 제작, 플랜트 경상정비, 유지보수 등을 해오다 2002년 한국남부발전(주)하동화력 경상정비공사를 수주하여 본격적으로 사세를 확장하였습니다. 국가 기간산업인 발전소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발전설비의 유지보수와 차질없이 설비가동을 하며 축적한 기술력의 민간정비회사로 성장하였고 향후 해외 발전소 정비시장 수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사업부문 주요활동 비  고
발전경상 경상정비 / 계획예방정비 -
신성장사업부 원자력 기자재 제작/전기공사 -


(2) 시장점유율

현재 정확한 시장규모 및 시장점유율을 알 수 있는 신뢰성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기재를 생략합니다.

(3) 시장의 특성

① 경상정비
현재 전국에 가동 중인 발전소에 인력을 상주하면서 고품질의 정비품질을 생산하기 위하여 점검정비를 수행하는 업무입니다. 발전소 경상정비는 현재 하동화력발전소, 일산복합화력발전소, 신보령화력발전소, 당진화력발전소, 포천파워, 삼척화력발전소, 북평화력발전소, 울산화력발전소, 오산열병합발전소, 포승그린파워 등 총 10개 발전소에 다수의 기술인력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보일러 설비 및 보조설비인 본체, 연소설비, 통풍설비, 미분탄설비, 전기집진기, 물처리설비, 폐수처리 설비, 공급용수설비, 고.저압설비의 정비를 수행중이고 탈황설비, 터빈설비 일부와 그와 상관된 전지 제어설비의 경상정비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발전소 계획예방정비공사를 단계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표] 발전소 정비현황
구 분 정 비 역 무
한국남부발전 하 동 경상정비, 계획예방정비, 별도단위공사
한국동서발전 일 산 경상정비, 계획예방정비, 별도단위공사
한국동서발전 당 진 경상정비, 계획예방정비, 별도단위공사
포승그린파워 평 택 경상정비, 계획예방정비, 별도단위공사
한국남부발전 삼 척 경상정비, 계획예방정비, 별도단위공사
한국파워엔지니어링서비스 오 산 경상정비, 계획예방정비, 별도단위공사
한국중부발전 신보령 경상정비, 계획예방정비, 별도단위공사
한국동서발전 울 산 경상정비, 계획예방정비, 별도단위공사
GS 동해전력 동 해 경상정비, 계획예방정비, 별도단위공사
포천파워 포 천 경상정비, 계획예방정비, 별도단위공사
□ 예방 및 예측정비
설비의 운전상태 및 성능이 설계범위 내에서 유지되도록 고장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적극적인 정비로 설비가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는 상태가 발생하기 전에 진동, 소음, 온도, 압력, 윤활유 등과 같은 인자를 통해 설비의 상태와 성능을 진단하고, 기기의 고장을 예측하여 설비가 기능 고장을 일으키기 전에 조치 해 줌으로써 더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설비가 항상 정상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예측점검은 물론 육안 후각 청각 등을 이용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분석하여 고장발생이 가능한 취약부분을 사전에 진단하여 정비를 수행하는 작업으로 기기불시정지를 예방하여 운전 신뢰도를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당사는 기기의 운전 상태를 추적 관리하고 하절기, 동절기 및 중점관리 대상기기에 대한 순회점검활동과 주요설비에 대한정비실명제 등을 운영하여 발견된 기기의 문제점을 정비계획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돌발 고장정비
설비의 갑작스런 고장에 따른 복구 활동으로, 상주하는 정비원에 의해 신속한정비가 수행되게 됩니다. 돌발 공장정비는 예방 및 예측정비가 불가능한 돌발적인 기기고장 발생 시 비상대기근무 정비원이 신속하게 정비를 수행함으로써 최단시간 내 설비는 정상적으로 복구하여 전체 시스템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않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기기상태 진단 및 정비이력 분석 등을 통해 최적의 정비를 수행하며, 정비 결과는 정비자료를 축적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 계획예방정비
가동 중인 설비의 불시 정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가동을 중단하고 필요한 설비를 분해. 점검. 조립 및 성능을 시험하는 정비로 운전주기 연장과 계획예방정비의 효율성을 통한 고품질 정비로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며 것이 목적입니다. 설비는 기기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기적 점검이 필요하며, 당사는 이를 위하여 발전설비 등을 일정 기간 동안 정지 시킨 후 전 설비를 분해 점검하는 계획예방정비 공사를 축적된 정비 경험의 바탕아래 최신장비를 투입하여 발주자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기타공사
발전회사가 경상정비 및 계획예방정비공사 이외로 발생하는 수명연장 및 성능개선, 설비개선발전설비간이공사를 별도 요구 시 이를 수행함으로써 발전설비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② 신성장사업

 당사의 기술연구소는 1998년에 설립되었으며, 지식경제부에 등록되어진 연구기관입니다. 주요 실적으로는 한국원자력 연구원의 주요 파트너로서 참여한 원자력 발전 주요설비의 국산화 및 신규제작 프로젝트, 항공우주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등 국내 유수의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국내 최초로 연구 제작한 어뢰발사장치 및 수중 음향특성실험장치 프로젝트 등이 있습니다.
당사는 원자력발전용 보조기기 시장을 타겟으로 한 고품질의 안전한 기기를 설계, 제작, 설치하기 위한 기술력 축적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차세대 에너지원인 핵융합발전의 기술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장기적인 수익모델에 대비 하고 있습니다.차세대 원자로 개발과 관련된 기기개발 및 설계제작 참여와 고부가가치의 핵융합설비 연료 저장기술 참여 및 상용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화공기기제작은 물론 원자력 기기의 제작, 설치, 설계의 전문회사로 미래의 수익성 증대에 기여하는 분야가 될 것입니다.
[표] 기술개발실적 

개발과제 및 내용 개발기간 개발방법 소요금액
(백만원)
비 고
1.트리튬 저장용기 개발 2001년 공동개발
(한국원자력연구원)
809 월성 TRF 사업 참여
2.열수력종합효과 (ATLAS) 실험장치 구축 2002년 공동개발
(한국원자력연구원)
6,581 일체형 원자로
실험설비
3.SIES 전처리설비 개발 2003년 공동개발
(원자력환경기술원)
324 고리, 울진 원전
공급
4.초임계압 열전달 및 압력강하 실험장치 2003년 공동개발
(한국원자력연구원)
167 원자력 실험설비
5.MCP 및 CEDM성능시험 루프 구축 2003년 공동개발
(한국기계연구원)
1,212 원자력 실험설비
6.고건전성용기 다단적재 함 제작 2004년 공동개발
(한국수력원자력)
89 영광, 고리 원전
공급
7.가압기 성능 실험장치  2007년 공동개발
(한국원자력연구원)
1,445 일체형 원자로
8.40M SANS 장치 검출기 탱크 제작 1식 2008년 공동개발
(한국원자력연구원)
356 하나로원자로
9. SMART-SET 배관제작/ 기기설치
및 종합시운전
2010년 공동개발
(한국원자력연구원)
1,059 SMART 원자로
10.NBI-1 1단계 냉각수설 비 2010년 공동개발
(국가핵융합연구소)
2,981 핵융합에너지
11.SMART열수력 종합 효 과 시험장치 2012년 공동개발
(한국원자력연구원)
1,136 SMART 원자로
12. 제어봉구동장치 시제품 설계 및 제작 2013년 공동개발
(한국원자력연구원)
1,086 원자력 실험설비
13. RCP Seal LOCA 시험을 위한 Heating loop 시험장치 제작 및 설치 2015년 공동개발
(한국원자력연구원)
2,531 원자력 실험설비
14. 소듐 열유동 종합효과 시험장치 제작 2018년 공동개발
(한국원자력연구원)
7,780 원자력 실험설비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발전경상정비 시장의 경쟁입찰 도입으로 인해 시장상황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지만 2020년 6월 포천파워 경상정비, 2021년 3월 포승그린파워를 수주하였고 한층 강화된 화력 및 터빈 경상정비 능력을 배양하여 시장 경쟁입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점유율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신성장사업부의 경우 원자력발전소 기자재 납품 뿐만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의 각종 전기공사에도 꾸준히 참여하였고 이는 2020년 12월 인천공사 제2여객터미널 확장 전기공사를 수주하는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또한 2020년 6월에는 수소충전소 시운전용역 사업, 2021년 5월 한국기계연구원과 수소액화플랜트 PIPING 설계용역계약 체결했습니다.
2021년 말 가파른 온도상승과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규제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명에맞춰 수소에너지 사업부를 신설하였고, 주요 추진 사업으로 진공단열배관 사업, 액화수소충전소 구축 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업목적에  추가하여 신규 사업에 진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5) 조직도

조직도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본 별도 및 연결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의 정보이므로 감사결과 및 주주총회 승인과정에 따라 변경이 있을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자료는 향후 주주총회 1주일전까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상기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참조바랍니다.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자본변동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연결 재무상태표 >

제 33 기 (2022. 01. 01 부터 2022. 12. 31 까지)
제 32 기 (2021. 01. 01 부터 2021. 12. 31 까지)
(단위 : 원)
과           목 제 33 기 제 32 기
2022. 12. 31 기준 2021. 12. 31 기준

자산

   

 유동자산

107,628,419,318

97,330,165,716

  현금및현금성자산

54,025,422,435

54,144,751,390

  매출채권 및 기타유동채권

39,133,212,821

32,884,714,749

  기타유동금융자산

14,125,829,306

10,014,594,014

  기타유동자산

343,954,756

286,105,563

 비유동자산

82,941,527,543

80,155,522,252

  장기금융상품

2,092,026,429

1,900,600,956

  종속기업, 조인트벤처와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6,689,985,946

6,534,955,549

  투자부동산

10,439,150,203

7,638,057,984

  유형자산

43,924,124,250

46,633,326,964

  사용권자산

2,735,216,558

545,301,976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884,521,811

1,115,478,940

  기타비유동금융자산

10,268,215,832

9,215,013,419

  이연법인세자산

5,908,286,514

6,572,786,464

 자산총계

190,569,946,861

177,485,687,968

부채


 

 유동부채

45,340,448,526

44,233,633,074

  매입채무 및 기타유동채무

24,689,060,492

27,684,282,793

  유동리스부채

306,000,000

369,004,517

  기타유동금융부채

16,917,636,386

349,000,000

  기타유동부채

454,955,877

12,269,402,231

  당기법인세부채

2,972,795,771

3,561,943,533

 비유동부채

19,799,788,093

20,656,183,932

  장기매입채무 및 기타비유동채무

2,552,999,548

2,280,426,631

  비유동리스부채

16,386,718,634

158,206,901

  퇴직급여부채

415,982,229

17,309,227,395

  기타비유동금융부채

220,000,000

115,000,000

  기타비유동부채

224,087,682

793,323,005

 부채총계

65,140,236,619

64,889,817,006

자본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125,429,710,242

112,595,870,962

  자본금

7,539,354,500

7,539,354,500

  자본잉여금

12,462,037,470

12,462,037,470

  이익잉여금(결손금)

104,758,265,886 91,864,485,456

  기타자본구성요소

670,052,386 729,993,536

 자본총계

125,429,710,242

112,595,870,962

   자본과부채총계

190,569,946,861

177,485,687,968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제 33 기 (2022. 01. 01 부터 2022. 12. 31 까지)
제 32 기 (2021. 01. 01 부터 2021. 12. 31 까지)
(단위 : 원)
과 목 제 33 기 제 32 기

수익(매출액)

196,015,491,303

185,899,334,919

매출원가

168,223,827,348

160,101,249,362

매출총이익

27,791,663,955

25,798,085,557

판매비와관리비

9,888,962,720

6,989,119,811

영업이익(손실)

17,902,701,235

18,808,965,746

기타이익

946,962,634

568,159,100

기타손실

172,499,837

299,115,263

금융수익

3,309,286,332

742,095,017

금융비용

1,437,725,512

370,709,274

관계회사투자손익

175,107,039

248,175,228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20,723,831,891

19,697,570,554

법인세비용

5,048,416,934

4,374,818,971

당기순이익(손실)

15,675,414,957

15,322,751,583

기타포괄손익

1,848,941,736

(1,254,318,239)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항목(세후기타포괄손익)

1,762,599,948

(1,088,307,108)

  자산재평가손익
(세후기타포괄손익)

62,334,930

45,649,386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손익
(세후기타포괄손익)

1,700,265,018

(1,133,956,494)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세후기타포괄손익)

86,341,788

(166,011,131)

  지분법 적용대상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세후기타포괄손익)

86,341,788

(166,011,131)

총포괄손익

17,524,356,693

14,068,433,344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손실)

1,040 1,016



                                               <연결 자본변동표>

제 33 기 (2022. 01. 01 부터 2022. 12. 31 까지)
제 32 기 (2021. 01. 01 부터 2021. 12. 31 까지)
(단위 : 원)
과 목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자본항목 이익잉여금 총    계

2021.01.01 (기초자본)

7,539,354,500

12,462,037,470

(1,659,357,206)

82,081,410,144

100,423,444,908

당기순이익(손실)

- - -

15,322,751,583

15,322,751,58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적립금

- - 46,914,434 - 46,914,434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변동에 따른 증가(감소)/비지배지분의 변동

- -

(2,230,432)

27,791,097

25,560,665

순확정급여부채 재측정요소

- - -

(1,326,793,338)

(1,326,793,338)

자기주식 거래로 인한 증감

- -

2,344,666,740

-

2,344,666,740

배당금지급

- - - 

(4,240,674,030)

(4,240,674,030)

2021.12.31 (기말자본)

7,539,354,500

12,462,037,470

729,993,536

91,864,485,456

112,595,870,962

2022.01.01 (기초자본)

7,539,354,500

12,462,037,470

729,993,536

91,864,485,456

112,595,870,962

당기순이익(손실)

- - - 15,675,414,956  15,675,414,956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적립금

- - 62,334,930 - 62,334,930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변동에 따른 증가(감소)/비지배지분의 변동

- - (122,276,080) 330,376,576 208,100,496

순확정급여부채 재측정요소

- - - 1,700,265,018 1,700,265,018

자기주식 거래로 인한 증감

- - - - -

배당금지급

- - - (4,812,276,120) (4,812,276,120)

2022.12.31 (기말자본)

7,539,354,500  12,462,037,470  670,052,386  104,758,265,886  125,429,710,242



                                                 < 연결 현금흐름표 >

제 33 기 (2022. 01. 01 부터 2022. 12. 31 까지)
제 32 기 (2021. 01. 01 부터 2021. 12. 31 까지)
(단위 : 원)
과 목  제 33 기 제 32 기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3,701,296,785 21,847,395,871 
 1.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18,289,085,304 22,405,295,596 
 2. 이자의 지급 (859,766) (2,198,177)
 3. 이자의 수취 924,401,933 360,285,811 
 4. 법인세의 납부 (5,617,052,686) (915,987,359)
 5. 배당금의 수취 105,722,000 -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
      기타의 유동금융자산의 증가 (4,111,235,292) (8,971,293,548)
      기타의 비유동금융자산의 증가 (1,178,760,615) (3,027,729,766)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취득 - (151,994,020)
      관계기업투자주식의 감소 - 162,750,000
      유형자산의 처분 1,079,322,985 71,629,027
      유형자산의 취득 (2,387,305,211) (5,828,970,282)
      무형자산의 처분 (1,646,000,000) 60,000,000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
      단기차입금의 차입 - -
      단기차입금의 상환 - -
      리스부채의 상환 (869,371,487) (797,124,207)
      임대보증금의 증가 105,000,000 59,000,000
      배당금의 지급 (4,812,276,120) (4,240,674,030)
      자기주식의 처분 - 2,508,076,625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 35,464
Ⅳ.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 (119,328,955) 1,691,101,134
Ⅴ.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54,144,751,390 52,453,650,256
Ⅵ. 당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54,025,422,435 54,144,751,390



                                             < 개별 재무상태표 >

제 33 기 (2022. 01. 01 부터 2022. 12. 31 까지)
제 32 기 (2021. 01. 01 부터 2021. 12. 31 까지)
(단위 : 원)
계정과목

제 33 기

제 32 기

자산

- -

 유동자산

59,326,459,148

61,418,431,407

  현금및현금성자산

36,342,513,387

33,427,321,171

  매출채권 및 기타유동채권

12,752,570,913

17,787,445,744

  기타유동금융자산

10,077,451,225

10,014,594,014

  기타유동자산

153,923,623

189,070,478

 비유동자산

105,519,195,397

97,940,646,710

  장기금융상품

1,850,440,455

1,688,379,564

  종속기업, 조인트벤처와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55,754,903,119

51,146,129,115

  투자부동산

10,439,150,203

7,638,057,984

  유형자산

19,335,693,201

21,503,446,652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1,889,808,275

582,303,990

  사용권자산

814,360,992

497,603,075

  기타비유동금융자산

10,078,060,032

9,113,790,349

  이연법인세자산

5,356,779,120

5,770,935,981

 자산총계

164,845,654,545

159,359,078,117

부채

   

 유동부채

21,564,419,824

28,660,864,208

  매입채무 및 기타유동채무

15,352,511,565

19,664,522,259

  기타유동금융부채

-

25,000,000

  기타유동부채

3,275,307,755

6,043,321,823

  유동리스부채

423,364,408

337,872,889

  당기법인세부채

2,513,236,096

2,590,147,237

 비유동부채

17,851,524,480

17,980,584,240

  장기매입채무 및 기타비유동채무

1,439,249,548

1,290,426,631

  퇴직급여부채

15,816,728,843

16,432,175,939

  비유동리스부채

375,546,089

140,113,679

  기타비유동금융부채

220,000,000

115,000,000

  기타비유동부채

-

2,867,991

 부채총계

39,415,944,304

46,641,448,448

자본

   

 자본금

7,539,354,500

7,539,354,500

 자본잉여금

12,462,037,470

12,462,037,470

 이익잉여금(결손금)

104,758,265,885 91,986,244,163

 기타자본구성요소

670,052,386 729,993,536

 자본총계

125,429,710,241

112,717,629,669

자본과부채총계

164,845,654,545

159,359,078,117



                                                 < 개별 손익계산서 >

제 33 기 (2022. 01. 01 부터 2022. 12. 31 까지)
제 32 기 (2021. 01. 01 부터 2021. 12. 31 까지)
(단위 : 원)
계정과목 제 33 기 제 32 기
 매출액  109,252,665,653  122,476,507,858 
 매출원가  88,316,275,257  103,703,714,171 
 매출총이익  20,936,390,396  18,772,793,687 
  판매비와관리비  7,566,546,786  4,047,211,350 
 영업이익  13,369,843,610  14,725,582,337 
 금융수익  1,053,723,501  382,591,476 
 금융비용  224,643,912  289,366,930 
 관계회사투자손익  4,624,850,846  3,784,769,365 
 기타영업외수익  730,027,564  359,280,704 
 기타영업외비용  153,307,237  284,067,877 
 법인세차감전순이익  19,400,494,372  18,678,789,075 
  법인세비용  3,725,079,416  3,356,037,492 
 당기순이익  15,675,414,956  15,322,751,583 
 기타포괄손익  1,848,941,736 (1,254,532,052)
 확정급여채무에 대한 보험수리적손익  1,700,265,018 (1,133,956,494)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62,334,930  45,435,573 
 기타자본항목  86,341,788  (166,011,131)
 총포괄손익  17,524,356,692 14,068,219,531 
  기본주당순이익  1,040  1,016 



                                                  < 개별 자본변동표 >

제 33 기 (2022. 01. 01 부터 2022. 12. 31 까지)
제 32 기 (2021. 01. 01 부터 2021. 12. 31 까지)
(단위 : 원)
과 목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자본구성요소

이익잉여금

자본  합계

2021.01.01 (기초자본)

7,539,354,500

12,462,037,470

(1,659,357,206)

82,203,168,851

100,545,203,615

당기순이익(손실)

     

15,322,751,583

15,322,751,58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적립금

   

45,649,386

 

45,649,386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변동에 따른 증가(감소)/비지배지분의 변동

   

(965,384)

(165,045,747)

(166,011,131)

순확정급여부채 재측정요소

     

(1,133,956,494)

(1,133,956,494)

자기주식 거래로 인한 증감

   

2,344,666,740

 

2,344,666,740

배당금지급

     

(4,240,674,030)

(4,240,674,030)

2021.12.31 (기말자본)

7,539,354,500

12,462,037,470

729,993,536

91,986,244,163

112,717,629,669

2022.01.01 (기초자본)

7,539,354,500

12,462,037,470

729,993,536

91,986,244,163

112,717,629,669

당기순이익(손실)

      15,675,414,956 15,675,414,956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적립금



62,334,930 
62,334,930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변동에 따른 증가(감소)/비지배지분의 변동



(122,276,080) 208,617,868 86,341,788 

순확정급여부채 재측정요소




1,700,265,018 1,700,265,018 

배당금지급




(4,812,276,120) (4,812,276,120)

2022.12.31 (기말자본)

7,539,354,500 12,462,037,470 670,052,386 104,758,265,885 125,429,710,241



                                              < 개별 현금흐름표 >

제 33 기 (2022. 01. 01 부터 2022. 12. 31 까지)
제 32 기 (2021. 01. 01 부터 2021. 12. 31 까지)
(단위 : 원)
과 목 

제 33 기

제 32 기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1,866,826,651 13,536,755,333
 1.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15,212,462,963 13,344,179,398
 2. 이자의 지급 (3,886) (2,094,077)
 3. 이자의 수취 545,756,584 255,802,792
 4. 법인세의 납부 (3,995,339,010) (61,132,780)
 5. 배당금의 수취 103,950,000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407,767,186) (17,188,876,805)
      기타의 유동금융자산의 증가 (62,857,211) (8,948,619,130)
      기타의 비유동금융자산의 증가 (1,051,602,145) (3,025,371,17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취득 - (151,994,020)
      관계기업투자주식의 감소 - 162,750,000
      유형자산의 처분 1,079,322,985 69,194,272
      유형자산의 취득 (2,049,630,815) (5,354,836,753)
      무형자산의 처분 (1,323,000,000) 60,000,000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5,543,867,249) (2,426,616,601)
      단기차입금의 차입 - -
      단기차입금의 상환 - -
      리스부채의 상환 (836,591,129) (769,019,196)
      임대보증금의 증가 105,000,000 75,000,000
      배당금의 지급 (4,812,276,120) (4,240,674,030)
      자기주식의 처분   2,508,076,625
Ⅳ.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 2,915,192,216 (6,078,738,073)
Ⅴ.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33,427,321,171 39,506,059,244
Ⅵ. 당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36,342,513,387 33,427,321,171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제 33 기 (2022. 01. 01 부터 2022. 12. 31 까지)
제 32 기 (2021. 01. 01 부터 2021. 12. 31 까지)
(단위 : 원)
구        분 당기 전기
처분예정일 : 2023년 3월 29일 처분확정일 : 2022년 3월 25일
I. 미처분잉여금   100,882,059,780   88,591,265,670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83,297,761,938   74,567,516,328  
   당기순이익 15,675,414,956   15,322,751,583  
   순확정급여부채 재측정요소 1,700,265,018   (1,133,956,494)  
   종속및관계기업의 잉여금 변동에 대한 지분 208,617,868   (165,045,747)  
II. 이익잉여금 처분액   (5,294,953,191)   (5,293,503,732)
   이익준비금 적립액 (481,359,381)   (481,227,612)  
   연차배당 (4,813,593,810)   (4,812,276,120)  
III. 차기이월미처분잉여금   95,587,106,589   83,297,761,938

※ 당기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당기 주주총회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단위 : 원)

구분 제 33기 제 32기
배당 형태 현금배당금 현금배당금
주당 배당금(주1) 330원 / 300원 330원 / 300원
배당총액 4,813,593,810 4,812,276,120
시가배당율 2.7 1.9

(주1) 소액주주 : 330원,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 : 300원
(주2) 상기 배당금은 상법 제 464조의 2에 의거 정기주주총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할 예정입니다.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구분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목적의 개정

1. 회전기계 및 밸브의 제조, 수리, 열처리업

2. 발전설비용 기계부품의 도매업

3. 설비공사업

4. 특정열사용 기자재 제조 및 시공업

5. 기술용역업

6. 전기공사업

7. 부동산 임대업

8. 발전설비용 기계부품 수출.입 및 용역 수출 

무역업

9. 신 ? 재생에너지 관련 기기 제작 및 시공업 

10. 기술능력개발훈련 사업

11. 원자력 관련 개발 및 제조, 시공업 

12. 비계 구조물 해체 공사업

13. 연료전지발전소 및 수소생산 출하시설의 

건설, 관리 및 운영업(신설, 2022.3.25.)

14. 수소플랜트(충전소 포함) 관련 운반 및 저장

시설에 대한 설계 기자재 제작, 설치 및 

유지보수업 (액화수소 저장탱크, 진공배관 

제작 및 설치, 운반용 트레일러 제작, 수전해

설비 제작 등) (신설, 2022.3.25.)

15.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1~8. < 생 략 >

9. 신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개정>

10~12. < 생 략 >

13. 연료전지관련 사업<개정>

14. 전력자원의 개발 <신설>

15. 발전 및 이와 관련되는 사업 <개정>

16. 수소플랜트 관련사업 <개정>

가. 수소생산, 출하, 및 충전소 관련 사업

나. 수소관련 운반 및 저장 시설에 대한 

설계 및 기자재 제작, 설치 및 유지보수업

(액화수소 저장탱크, 공배관 제작 및 설치, 

운반용 트레일러 제작, 수전해 설비제작 등)

다. 기타 이와 관련된 사업

(연구 및 기술개발 포함)

17. 제13호부터 제15호의 사업에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투자 또는 출연 <신설>

18.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연구 및 기술개발 포함) <개정>

기존 협의를 광의의 의미로 변경

  

전력자원이라 함은 연료전지 등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일체의 자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변경 전의 13항을 모두 포함한 의미 및 14항에 이와관련된 사업을 넣음으로서 전력자원관련한 모든 제반내용을 포함함.

  

  

기존 협의를 광의의 의미로 변경

수소플랜트 사업이라는 광의의 의미로 변경하였으나, 수소에너지 사업부의 특정 목적이 구비되어 있어야 하여 이를 접목하여 수정함.

기타조항 개정

제8조의 2(주식의 전자등록) 회사는 …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제8조의 2(주식의 전자등록) 회사는 …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법령에 따른 등록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추가

제15조의 2 -“없음”-

제15조의 2(주주명부의 작성·비치) ①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 명세를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회사의 주주명부는「상법」제352조의2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한다.

① 주주명부의 작성·비치에 관한 내역이 정관에 빠져 있어 추가하고, 주주명부를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게 추가.

(신설)

제16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③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

제16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③ 외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의 2주 전에 이글 공고하여야 한다.

① 전체적인 내용을 최신 개정 표준 정관의 내용으로 수정

제20조(소집시기) ①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20조(소집시기) 회사는 매 결산기마다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한다.

① 전체적인 내용을 최신 개정 표준 정관의 내용으로 수정

제22조(소집통지) ③ 회사가 …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소집통지) ③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후보자 또는 감사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밖에「상법 시행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① 전체적인 내용을 최신 개정 표준 정관의 내용으로 수정

제29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 1항의 대리인은 …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주주는 총회애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의결권 행사에 관한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회일의 전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2항, 제3항의 경우 과거 대리인의 직접 참여만 가능한 점을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변경함으로써 의결권 행사를 보다 유연하게 변경

제39조(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 과반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 직접 참여하여야 한다.

제39조(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을 본다.

① 제2항은 과거 이사의 직접참여만 허용하던 사항을 최근 흐름에 맞게 원격참여가 가능하게끔 수정

제45조(감사의 선임)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감사의 선임을 … 의결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선임은 … 합산한다.

제45조(감사의 선임·해임)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해임한다.

②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생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 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④ 감사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제4항의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① 감사선임의 방법을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함으로서 감사의 선임 결의요건을 완화함.

※상법 제368조의 4(전자적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제1항 회사는 의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② 전체적인 내용을 최신 개정 표준 정관의 내용으로 수정

제47조(감사의 직무와 의무) ① 감사는 이사의 … 감사한다.

② 감사는 … 조사할 수 있다.

③ 감사는 … 구할 수 있다.

① 동일

②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감사에 대해서는 제36조 제3항 및 제37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⑥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① 전체적인 내용을 최신 개정 표준 정관의 내용으로 수정

※ 정관 제36조 제3항은 비밀유지관련 내용이며, 제37조의2는 이사의 퇴직위로금지급관련 내용임.

제47조의 1(감사의 이사회 소집 청구)

삭제

① 제47조에 합침

제51조(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① 이사는 다음 각호의 … 얻어야 한다.

② 대표이사(사장)는 …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사장)는 … 비치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사장)는 … 보고하여야 한다.

⑥ 대표이사(사장)는 … 공고하여야 한다.

제51조(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① 대표이사(사장)는 상법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각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대표이사(사장)는 정기주주총회 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6주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1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주1)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이후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는 회사는「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재무제표를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6주 전(연결재무제표는 4주 전)까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함.

※(주2)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이후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외부감사인은「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외부감사보고서를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1주 전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하며, 사업보고서 제출 시(외부감사인)“감사보고서”와“감사의 감사보고서”를 필수로 첨부하여야 함.

④ 대표이사(사장)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사장)는 상법 제447조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제447조의2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고,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를 이사회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승인받은 서류의 내용은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 대표이사(사장)는 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① 전체적인 내용을 최신 개정 표준 정관의 내용으로 수정

② 제6항, 제7항의 경우 추가 한 사항으로 재무제표의 승인을 일정조건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승인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추가

  

※ 상법 447조 의 서류(매 결산시)

-. 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

-.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 상법 447조의2 의 서류(매 결산기)

-. 영업보고서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이광섭 1979년 01월 10일 사내이사 후보 해당없음 본인 이사회
박우섭 1963년 04월 20일 사내이사 후보 해당없음 - 이사회
장태겸 1979년 05월 01일 사내이사 후보 해당없음 - 이사회
정상환 1954년 03월 15일 사외이사 후보 해당없음 - 이사회
총 ( 4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이광섭 (주)일진파워 대표이사 2013년 01월 ~ 현재 (주)일진파워 대표이사 유형자산 매입
박우섭 (주)일진파워 전무이사 2016년 03월 ~ 현재 (주)일진파워 전무이사
한국전력공사
없음
장태겸 (주)일진파워 2009년 07월 ~ 현재 (주)일진파워 경영지원팀 없음
정상환 (주)일진파워 사외이사 2017년 04월 ~ 현재 울산광역시 중구청 부구청장
울산대학교 겸임교수
없음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이광섭 없음 없음 없음
박우섭 없음 없음 없음
장태겸 없음 없음 없음
정상환 없음 없음 없음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일진파워의 영업활동을 점검하고 지원하는 사외이사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또한, 의결권 자문기관이나 투자자들과의 미팅을 통해 회사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는 한편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대변하는 커뮤니케이션을 활발히 수행하겠습니다.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이광섭 사내이사 후보자
후보자는 당사의 사장으로서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발전경상정비, 원자력 및 화공기기 제작 등에 다양한 경험 및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추천하게 되었음.

- 박우섭 사내이사 후보자
후보자는 발전경상정비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여 중요 의사결정시에 회사가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추천하게 되었음.

- 장태겸 사내이사 후보자
후보자는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발전경상정비, 원자력 및 화공기기 제작 등 사업 전반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가교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로,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추천하게 되었음.

- 장광대 사내이사 후보자
그동안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보다 체계적, 독립적이며 객관적인 시각에서 경영을 감독하고 제언하는 적임자로,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추천하게 되었음.


확인서

확인서_이광섭(2023)


확인서_박우섭(2023)


확인서_장태겸(2023)


확인서_장광대(2023)



□ 감사의 선임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정상환 1954년 03월 15일 - 이사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정상환 (주)일진파워 감사 2010.07~2011.12
2012.03~2014.08
2013 ~ 2014
감사원 건설환경 감사국장
한국남부발전(주)상임감사위원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정상환 없음 없음 없음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감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추천하게 되었음.


확인서


확인서_정상환(2023)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4( 1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2,000,000,000원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4( 1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1,507,599,780원
최고한도액 2,000,000,000원


※ 기타 참고사항


전기 주총 승인금액 2,000,000,000원은 이사(사내이사+사외이사)보수총액의 한도입니다.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감사의 수 1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100,000,000원


(전 기)

감사의 수 1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45,000,000원
최고한도액 100,000,000원



※ 기타 참고사항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제출(예정)일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2023년 03월 21일 1주전 전자문서 발송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당사는 2023년 3월 21일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하고 홈페이지(https://www.ijeng.com)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는 향후 주주총회 이후 변경되는 경우 수정될 수 있으며,이 경우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정정보고서를 공시할 예정이므로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가. 위임권유기간 : (시작일) -  2023년  03월  19일,  (종료일) -  2023년  03월 28일
                                          (종료일은 오후 5시까지 이용 가능)
나. 위임장용지의 교부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인터넷 주소: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https://evote.ksd.or.kr/m
    -. 홈페이지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주주총회 소집 통지(공고)시 안내여부 :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시에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에 관한 사항'을 안내

다. 권유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 수탁자 및 위탁범위 기재

라.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23년 03월 29일 10시 00분
                                        (장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산성길 152-7
                                                    일진파워 기술연수원 4층 대강당


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안내사항
- 당사는 코로나19(COVID-19) 예방과 관련하여 주주총회 참석 시 체온 측정을 진행할 것이며 손소독제의 비치 등 방역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총회에 참석하시는 주주님께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주주총회 진행요원의 안내에 적극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또한 총회 참석자의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이에 응하지 않거나, 체온 측정 결과 발열 등 코로나19 증상이 의심되는 분에 대해서는 입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140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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