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리진 (094860) 공시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1-04-29 17:4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429000840


정 정 신 고 (보고)


2021  년    04 월    29 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 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1 년  03 월  24 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관계기관과 협의에 따름 - 신주의 보호예수기간: 총 3년 (자진보호예수 2년 포함) - 신주의 보호예수기간 : 1년
- 제3자 배정 대상자 JOY FRIENDS PTE. LTD.는 배정주식 2,583,979주에 대하여 보호예수기간이 종료한 날로부터 2년 동안 매도의사가 없음을 확약함.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1  년    03 월    24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네오리진
대  표   이  사  : 리 지 앙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155, 3, 4층(논현동, 원영빌딩)

(전  화) 02-6951-0677

(홈페이지) http://www.kornicglory.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 사 (성  명) 센이카이

(전  화) 02-6951-0677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2,583,979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1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51,094,062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4,999,999,365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1,935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할인율 10%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10조(신주인수권) 2항
9. 납입일 2021년 04월 07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1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1년 04월 30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아니오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아니오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년 03월 24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1년간 보호예수)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신주의 보호예수기간 : 1년
- 제3자 배정 대상자 JOY FRIENDS PTE. LTD.는 배정주식 2,583,979주에 대하여 보호예수기간이 종료한 날로부터 2년 동안 매도의사가 없음을 확약함.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신주인수권) 

① 회사의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6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및 법인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신규사업에의 진출 및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회사의 경영, 기술, 판매 등과 관련하여 당 회사와 전략적 제휴관계에 있거나 전략적 제휴관계를 맺고자 하는 국내외의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및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회사의 신규 사업에의 진출 또는 사업의 확장을 위한 자금의 조달등과 관련하여 당 회사와 전략적 제휴관계에 있거나 전략적 제휴관계를 맺고자 하는 국내외의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및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0.  차입금 상환, 회사의 구조조정 또는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또는 법인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1.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및 법인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운영자금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JOY FRIENDS PTE. LTD. 최대주주 본인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2,583,979 -


20. 제3자 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법인 또는 단체만 해당)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42900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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