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리진 (094860) 공시 - 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2023-03-30 16:5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30001470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2023년     03월    30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네오리진
대 표 이 사 : 첸보(Chen Bo)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155, 3, 4층(논현동, 원영빌딩)

(전   화) 02-3476-4200

(홈페이지) http://www.kornicglory.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사 (성  명) 센이카이(Shen Yikai)

(전  화) 02-3476-4200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1. 부여대상자(명) 해당 상장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3
관계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2. 당해부여 주식 (주) 보통주식 1,000,000
기타주식 -
3. 행사
  조건
행사기간 시작일 2025년 03월 29일
종료일 2028년 03월 29일
행사가격
(원)
보통주식 552
기타주식 -
4. 부여방법 신주교부
5. 부여결의 기관 주주총회
6. 부여일자 2023년 03월 30일
7. 부여근거 상법 제340조의2, 상법 제542조의3 및 정관 제11조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 (주)
보통주식 1,000,000
기타주식 -
9. 이사회 결의일(이사회결의로 부여한 경우) -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부여근거
상법 제340조의2(주식매수선택권), 제542조의3(주식매수선택권) 및 당사 정관 제11조(주식매수선택권)에 의거하여  2023년 3월 30일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부여, 승인하였습니다.

(2) 행사가격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제3항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시가 이상으로 하여 결정한 가액(부여일 전일부터 과거2개월, 과거1개월, 과거1주간의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의 산술평균가격과 주식의 권면가액 중 높은 가액)

(3) 행사가격 및 부여수량의 조정
부여일 이후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주식분할, 합병, 액면분할 등으로 주식가치의 희석화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행사 가격 및 부여 수량을 조정하며, 과도한 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같음.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한 제반 법규 및 당사정관, 스톡옵션 운영규정, 계약서 등에서 정함에 따름.

(5) 공정가치 산정방법 및 주요가정
1) 적용평가모형 : 옵션가격 결정모형 중 이항모형
2) 주식매수선택권 공정가치 : 150원
3) 권리부여일 직전일 종가 : 555원
4) 행사가격 : 552원
5) 기대행사기간 : 부여일로부터 3.5년 (가득완료일로부터 1.5년)
6) 무위험이자율 : 3.23% (기대만기와 일치하는 국고채 현물이자율)
7) 예상주가변동성 : 30.07%
8) 행사가능기간 : 2025년 3월 29일부터 2028년 3월 29일까지
9) 기대배당수익률 : 0.0% (과거 배당 이력이 없음)
*기타사항 : 상기 내역은 회계감사 의견에 따라 수정 될 수 있습니다

[ 대상자별 부여내역 ]
부여대상자명 관 계 부여주식 (주) 공정가치 비 고
보통주식 기타주식
첸보(Chen Bo) 사내이사
(대표이사)
500,000 - 150 -
리지앙(Li Jiang) 비등기임원
(게임개발 담당)
 300,000 - 150 -
리우용팅(Liu Yongting) 사내이사
(재무담당)
 200,000 - 150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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