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3-11-16 11:3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116000125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2023년 11월 16일 | |
권 유 자: | 성 명: 주식회사 네오리진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155, 6층(논현동, 원영빌딩) 전화번호: 02-6951-0677 |
작 성 자: | 성 명: 유영청 부서 및 직위: 부사장 전화번호: 02-6951-0677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가. 권유자 | 주식회사 네오리진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3년 11월 16일 | 라. 주주총회일 | 2023년 12월 01일 |
마. 권유 시작일 | 2023년 11월 21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위탁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가. 권유취지 | 주주총회의 원할한 진행을 위한 의결 정족수 확보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관리기관) | - |
(인터넷 주소) | -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서면투표 가능 | (전자투표 관리기관) | -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정관의변경 | |||
□ 기타주주총회의목적사항 |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주식회사 네오리진 | 보통주 | 60,859 | 0.06 | 본인 | 자기주식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 권유자와의 관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JOY FRIENDS PTE. LTD. | 본인 | 보통주 | 15,463,984 | 14.80 | 사실상지배주주 | - |
RNVLP | 공동보유자 | 보통주 | 2,634,172 | 2.52 | 공동보유자 | - |
JOYSTONE LP | 공동보유자 | 보통주 | 1,920,778 | 1.84 | 공동보유자 | - |
계 | - | 20,018,934 | 19.16 | - | - |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 주식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유영청 | 보통주 | 0 | 등기임원 | - | (주)네오리진 부사장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 구분 | 주식의 종류 | 주식 소유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주식회사 에스씨브이파트너스 | 법인 | 보통주 | 0 | - | 업무수탁 |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수탁 법인에 관한 사항
법인명 | 대표자 | 소재지 | 위탁범위 | 연락처 |
---|---|---|---|---|
주식회사 에스씨브이파트너스 | 양영수 | 서울특별시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일체 | 02-556-2260 |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2023년 11월 16일 | 2023년 11월 21일 | 2023년 11월 30일 | 2023년 12월 01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3년 11월 07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 전체 |
주주총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사 정족수 확보 |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O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X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 O |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 인터넷 주소 | 비고 |
---|---|---|
주식회사 네오리진 홈페이지 | http:// www.neorigin.com | -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피권유자가 대리인에게 직접 교부 또는 우편접수 우편접수처: (주)네오리진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해당사항 없음 |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 2023년 12월 01일 오전 10시 |
장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155, 6층 회의실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전자투표 기간 | - |
전자투표 관리기관 | -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서면투표 기간 | - |
서면투표 방법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제6조(1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 100원으로 한다. | 제6조(1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 500원으로 한다. | 주식(액면)병합 |
※ 기타 참고사항
주식(액면) 병합의 내용 : 보통주 5주(액면가 100원)를 보통주 1주(액면가 500원)로 병합.
구분 | 병합 전 | 병합 후 | |
---|---|---|---|
1주당 액면가액(원) | 기명식 보통주 | 104,459,775 | 20,891,955 |
발행주식총수㈜ | 기명식 우선주 | - | - |
합계 | 104,459,775 | 20,891,955 |
제2호 의안: 주식(액면)병합 승인의 건
가. 주식(액면)병합 승인의 건
나. 의안의 요지
1) 주식병합의 목적: 적정 유통주식수 유지를 통한 주가 안정화 및 기업가치 제고
2) 주식병합의 내용: 액면가 100원의 보통주 5주를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
구분 | 병합전 | 병합후 | 비고 |
---|---|---|---|
주식의 종류 | 보통주 | 보통주 | - |
1주당 액면가액(원) | 100 | 500 | - |
발행주식총수(주) | 104,459,775 | 20,891,955 | - |
자본금(원) | 10,445,977,500 | 10,445,977,500 | - |
3) 주식병합 일정
- 주식병합 공고: 2022 년 12 월 04 일
- 매매거래정지예정기간: 2024 년 01 월 05 일 ~ 02 월 04 일
- 신주배정기준일: 2024 년 01 월 08 일
- 신주 주식병합 효력발생일: 2024 년 01 월 09 일
- 신주권상장예정일: 2024 년 02 월 05 일
4) 단수주 처리방법
주식의 병합으로 발생하는 1 주미만 단주는 신주상장 초일 종가로
계산하여 현금지급 예정임.
※ 기타 참고사항
상기 병합내용 및 일정 등은 관련법규의 적용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 및
주주총회 결의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제3호 의안 : 결손 보전 및 자본준비금의 이익잉여금 전입의 건
가. 결손 보전 및 자본준비금의 이익잉여금 전입의 건
나. 의안의 요지
상법 제460조 및 동법 제461조의2에 의거 자본준비금의 결손금 보전 및 이익잉여금 전입을 통한 재무 건전성 확보 및 배당 가능 이익 확보
- 결손금 : 2022년도 결손금 14,188,468,564원
- 재원 : 법정준비금(자본중비금 중 주식발행초과금)
준비금 감소액(이익잉여금 전입)
결손금 보전의 내용
(단위 : 원) |
과목 | 2023-06-30 | 잉여금전입 | 전입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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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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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자본금 | 10,445,977,500 |
| 10,445,977,500 |
Ⅱ.자본잉여금 | 41,656,151,912 | (25,987,185,662) | 15,668,966,250 |
Ⅲ.기타자본구성 | 2,009,022,443 |
| 2,009,022,443 |
Ⅳ.기타포괄손익누계액 | 2,153,647,782 |
| 2,153,647,782 |
Ⅴ.결손금 | (14,188,468,564) | 25,987,185,662 | 11,798,717,098 |
자본총계 | 42,076,331,073 |
| 42,076,331,073 |
부채와자본총계 | 53,767,903,556 |
| 53,767,903,556 |
Ⅰ.자본금 | 10,445,977,500 |
| 10,445,977,500 |
※ 기타 참고사항
- 법적근거
상법 제460조(법정준비금의 사용): 제458조 및 제459조의 준비금은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 |
상법 제461조의2(준비금의 감소):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11600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