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리진 (094860) 공시 -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3-11-16 11:3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116000125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년  11월  16일
권 유 자: 성 명: 주식회사 네오리진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155, 6층(논현동, 원영빌딩)
전화번호: 02-6951-0677
작 성 자: 성 명: 유영청
부서 및 직위: 부사장
전화번호: 02-6951-0677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 주식회사 네오리진 나. 회사와의 관계 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 2023년 11월 16일 라. 주주총회일 2023년 12월 01일
마. 권유 시작일 2023년 11월 21일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 주주총회의 원할한 진행을 위한 의결 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 해당사항 없음 (관리기관) -
(인터넷 주소)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서면투표 가능 (전자투표 관리기관)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정관의변경
□ 기타주주총회의목적사항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주식회사
네오리진
보통주 60,859 0.06 본인 자기주식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JOY FRIENDS PTE. LTD. 본인 보통주 15,463,984 14.80 사실상지배주주 -
RNVLP 공동보유자 보통주 2,634,172 2.52 공동보유자 -
JOYSTONE LP 공동보유자 보통주 1,920,778 1.84 공동보유자 -
- 20,018,934 19.16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
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유영청 보통주 0 등기임원 - (주)네오리진
부사장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구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주식회사 에스씨브이파트너스 법인 보통주 0 - 업무수탁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수탁 법인에 관한 사항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위탁범위 연락처
주식회사 에스씨브이파트너스 양영수 서울특별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일체
02-556-2260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권유 시작일 권유 종료일 주주총회일
2023년 11월 16일 2023년 11월 21일 2023년 11월 30일 2023년 12월 01일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3년 11월 07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 전체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주주총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사 정족수 확보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O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O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X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O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인터넷 주소 비고
주식회사 네오리진 홈페이지 http:// www.neorigin.com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피권유자가 대리인에게 직접 교부 또는 우편접수

우편접수처: (주)네오리진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155(논현동, 원영빌딩 6층 경영지원본부
           전화번호: 02-6951-0677
           팩스번호: 02-6951-0678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해당사항 없음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2023년    12월    01일    오전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155, 6층 회의실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투표 기간 -
전자투표 관리기관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
서면투표 방법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6조(1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 100원으로 한다. 제6조(1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 500원으로 한다. 주식(액면)병합


※ 기타 참고사항

주식(액면) 병합의 내용 : 보통주 5주(액면가 100원)를 보통주 1주(액면가 500원)로 병합.

   구분

병합 전

병합 후

1주당 액면가액(원)

기명식 보통주

104,459,775

20,891,955

발행주식총수㈜

기명식 우선주

-

-

합계

104,459,775

20,891,955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제2호 의안: 주식(액면)병합 승인의 건

가. 주식(액면)병합 승인의 건


나. 의안의 요지

1) 주식병합의 목적: 적정 유통주식수 유지를 통한 주가 안정화 및 기업가치 제고
2) 주식병합의 내용: 액면가 100원의 보통주 5주를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

구분 병합전 병합후 비고
주식의 종류 보통주 보통주 -
1주당 액면가액(원) 100 500 -
발행주식총수(주)

104,459,775

20,891,955

-
자본금(원) 10,445,977,500 10,445,977,500 -


3) 주식병합 일정
- 주식병합 공고: 2022 년 12 월 04 일
- 매매거래정지예정기간: 2024 년 01 월 05 일 ~  02 월 04 일
- 신주배정기준일: 2024 년 01 월 08 일
- 신주 주식병합 효력발생일: 2024 년 01 월 09 일
- 신주권상장예정일: 2024 년 02 월 05 일

4) 단수주 처리방법
주식의 병합으로 발생하는 1 주미만 단주는 신주상장 초일 종가로
계산하여 현금지급 예정임.


※ 기타 참고사항
상기 병합내용 및 일정 등은 관련법규의 적용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 및
주주총회 결의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제3호 의안 : 결손 보전 및 자본준비금의 이익잉여금 전입의 건
가. 결손 보전 및 자본준비금의 이익잉여금 전입의 건

나. 의안의 요지

상법 제460조 및 동법 제461조의2에 의거 자본준비금의 결손금 보전 및 이익잉여금 전입을 통한 재무 건전성 확보 및 배당 가능 이익 확보

- 결손금 : 2022년도 결손금 14,188,468,564원
- 재원 : 법정준비금(자본중비금 중 주식발행초과금)


준비금 감소액(이익잉여금 전입)


결손금 보전의 내용

(단위 : 원)

    과목

2023-06-30

잉여금전입

전입후

자본금

 

 

 

Ⅰ.자본금

10,445,977,500

 

10,445,977,500

Ⅱ.자본잉여금

41,656,151,912

(25,987,185,662)

15,668,966,250

Ⅲ.기타자본구성

2,009,022,443

 

2,009,022,443

Ⅳ.기타포괄손익누계액

2,153,647,782

 

2,153,647,782

Ⅴ.결손금

(14,188,468,564)

25,987,185,662

11,798,717,098

자본총계

42,076,331,073

 

42,076,331,073

부채와자본총계

53,767,903,556

 

53,767,903,556

Ⅰ.자본금

10,445,977,500

 

10,445,977,500

 

※ 기타 참고사항

- 법적근거

상법 제460조(법정준비금의 사용): 제458조 및 제459조의 준비금은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 


상법 제461조의2(준비금의 감소):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11600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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