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넥신 (095700) 공시 - 유상증자최종발행가액확정

유상증자최종발행가액확정 2022-12-28 10:07: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28900115

유상증자 최종발행가액 확정
1. 발행예정내역 가. 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
나. 주식수(주) 5,979,102
2. 확정발행가액(1주당) 가. 확정가액(원) 14,700
나. 1차발행가(원) 15,500
다. 2차발행가(원) 14,700
3. 액면가(원) 500
4. 확정일 2022-12-27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발행가액은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 주주배정증자시 할인율 등이 자율화 되어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구)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산정할 예정입니다.

■ 1차 발행가액 산출근거

신주배정기준일(2022년 11월 10일)전 제3거래일(2022년 11월 07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5%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1차 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할인율)] / [1+(증자비율 x 할인율)]

■ 2차 발행가액 산출근거

구주주 청약 초일 전 제 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5%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2차 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 - 할인율]

(3) 확정 발행가액: 확정 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구주주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 확정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최종 발행가액은 구주주청약일 초일 전 제3거래일에 결정되어 익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될 예정이며,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genexine.com/kr/)에 공고하여 개별통지에 갈음할 예정입니다.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관련공시 2022-12-12 신주인수권증서 신규상장(제넥신 149R)
2022-12-12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2022-12-08 투자설명서
2022-12-08 증권신고서(지분증권)
2022-12-08 유무상증자결정(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2022-11-08 권리락(유상증자)
2022-11-08 유상증자1차발행가액결정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289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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