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 에스에너지 외 4인은 공동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1 목록 기재 선정자들에게 각 별지2 표 청구금액란 기재 돈과 이에 대하여 2019. 5. 23.부터 2022. 11.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 1인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에스에너지 외 4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1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7,558,261,288
자기자본(원)
140,522,365,445
자기자본대비(%)
5.38
대기업여부
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원고들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있어 인용하고, 피고 1인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6.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7. 향후대책
당사는 항소실익, 원고의 항소 여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률대리인과 논의 후 향후 대응방안을 결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