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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에너지(095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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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에너지 (095910) 공시 -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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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2024-01-30 18:0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130900836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
사건번호
2024가합41487
2. 원고ㆍ신청인
체스터 솔라 포 에스피에이(엘 로블레)
3. 청구내용
[청구취지 변경]
1.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3,590,913달러 및 이에 대하여2023.03.0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4,800,691,590
자기자본(원)
114,248,862,166
자기자본대비(%)
4.20
대기업여부
해당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향후대책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계획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24-01-10
8. 확인일자
2024-01-30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4. 자기자본은 2022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4. 청구금액(원)은 실 청구 금액 USD 3,590,913(매매기준율 1,336.90/USD)으로 환산한 한국 원화 금액입니다. (서울외국환중개 2024년 1월 30일 고시환율)
- 상기 7. 제기·신청일자는 법원의 접수일 기준입니다.
- 상기 8.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우편으로 수령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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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13090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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