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트론 (096040) 공시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3-06-20 08:5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620000001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년     6월     19일


회     사     명  : 이트론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김  명  종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금천구 범안로 1130, 1203호(가산동, 디지털엠파이어빌딩)

(전  화) 02-528-9377

(홈페이지)http:// http://www.e-trons.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이사 (성  명) 김동욱

(전  화) 070-5046-3804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200,000,00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2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706,131,295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3,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37,0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20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시가가 형성되지 않은 종목의 평가액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당사 정관 제 10조
9. 납입일 2023년 06월 27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3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23년 07월 13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3년 07월 13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아니오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아니오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년 06월 19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사모, 1년간 전량 보호예수)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발행가액 산출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10 및[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따르거나, 동 규정 제3항에서는 다른 주권상장법인 주식의 시가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를 따라야하나, 유상증자 법인이 현재 매매거래정지 중입니다. 이에 공정성을 위해 외부평가기관(회계법인) 평가를 의뢰하여 주당가치를 평가를 받은 결과 평가금액은 1주당 192원으로 산정되었으나, 이는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상법 제330조에 따라 액면가인 200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권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정보를 추가 기재


(단위 : 원, %)
거래정지
관련 정보
기준주가 평가방법 종가대비
증감비율
(B-A)/A*100
외부평가
거래
정지일
거래정지전
최종종가
(A)
평가
방법
평가
금액
(B)
수행
여부
평가
기관명
2023년 05월 12일 271 현금흐름할인법(DCF) 192 -29.15 광교회계법인
- - - -
- - - -



▶▶외부평가기관을 통해 기준주가 평가를 수행한 경우 아래 사항을 추가 기재


(단위 :  원)
평가방법 평가기관명 평가일 계산방법 평가 금액 주요 가정 가정
수립근거
현금흐름할인법(DCF) 광교회계법인 2023년 06월 16일  회사의 주식가치에 대하여 현금흐름할인법
(DCF법,수익가치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를 수행
192 - 매출액 (사업계획 상 매출액 및 매출액 성장률 적용)
- 매출원가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고정비, 변동비 등)
- 판매비와관리비 (인건비, 변동비, 고정비, 상각비)
- CapEx 및 상각비
- 운전자본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 10 조 【 신주인수권 】

① 당 회사의 주주는 신주 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 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 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 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가 발행

되는 경우

5.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주권을 코스닥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6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경영상 필요로 국내외 금융기관, 일반법인 등 기타 주요 거래 관계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 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삭제

⑤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재무구조 개선(채무상환) 및
운영자금 조달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주)이아이디 최대주주 회사의 경영상 목적달성 및 필요한 운영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하여,
유상증자 참여의사를 밝힌 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 및 납입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200,000,000 1년간 전량 보호예수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주)이아이디 84,550 김성규 - - - 이화전기공업(주) 19.32
- - - - - -

- 상기 출자자수는 2022.12.31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공시제출일 현재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2년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566,212 매출액 269,174
부채총계 384,426 당기순손익 -99,474
자본총계 181,786 외부감사인 안경회계법인
자본금 21,109 감사의견 적정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620000001

이트론 (096040) 메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