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버스 (096240) 공시 - 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2024-03-27 17:07: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7000974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03월     27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크레버스
대 표 이 사 : 이동훈, 김형준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21, 21층

(전   화) 02-6429-9407

(홈페이지)http://company.creverse.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부사장 (성  명)김진빈

(전  화)02-6420-805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1. 부여대상자(명) 해당 상장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1
관계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2. 당해부여 주식 (주) 보통주식 150,000
기타주식 -
3. 행사
  조건
행사기간 시작일 2027년 03월 27일
종료일 2030년 03월 26일
행사가격
(원)
보통주식 17,760
기타주식 -
4. 부여방법 자기주식교부 , 차액보상
5. 부여결의 기관 주주총회
6. 부여일자 2024년 03월 27일
7. 부여근거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고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 (주)
보통주식 694,558
기타주식 -
9. 이사회 결의일(이사회결의로 부여한 경우) -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부여 근거
- 상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542조의3 및 당사 정관 제11조에 의거하여 2024년 03월 27일 주주주총회에서 부여가 승인됐습니다.

나. 부여 목적
- 당사 정관 제11조에 따라 회사의 설립, 경영, 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할수 있는 핵심인력에 대한 장기간 retention 확보 및 인센티브 지급 목적입니다.

다. 부여 방법
- 자기주식 교부, 차액보상 방식 중 행사 시점에 회사가 정하는 방식으로 부여할 예정입니다.

라. 행사 가격
- 상기 행사가격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6조의 7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2개월 가중평균주가 1개월 가중평균 주가 1주일 가중평균주가의 산술평균)한 가격과 주식의 권면가액중 높은 가액임.

마. 행사 기간 및 행사 조건
- 부여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바. 행사 가격 및 수량의 조정
- 부여일 이후 유상증자, 무상증자(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주식분할, 액면분할 또는 병합, 합병 등을 실시하여 주식 가치의 희석화가 이루어지는 경우, 주식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 등의 사유 발생 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 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행사 가격 및 부여 수량의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 기타사항
- 기타 세부 사항은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된 제반법규, 당사 정관 및 부여계약서 등의정함에 따를 예정입니다.

[ 대상자별 부여내역 ]
부여대상자명 관 계 부여주식 (주) 공정가치 비 고
보통주식 기타주식
이동훈 임원 150,000 - 1,257.92 -

1) 산정방법 : 이항모형 적용
2) 공정가치 산정

 ① 권리부여일 직전의 종가 : 18,680원(1주당 액면금액 : 500원)
 ② 행사가격 : 17,760원
 ③ 부여주식수: 150,000주
 ④ 할인율: 5.931%
 ⑤ 무위험수익률: 3.345%
 ⑥ 변동성: 18.00%
 ⑦ 공정가치산정액 : 1,257.92원
3) 상기 내역은 회계감사 의견에 따라 수정 될 수 있음.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제11조(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임직원(상법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본 조에서 같다)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범위 내에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의 이사를 제외한 자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목표 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 연동형으로 할 수 있다.
주식의 내용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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