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젠 (096530) 공시 - 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소집공고 2024-03-06 16:09: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06000458



주주총회소집공고


2024 년  03 월  06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씨젠
대 표 이 사 : 천종윤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91 (방이동, 태원빌딩)

(전   화) 02-2240-4000

(홈페이지)https://www.seegene.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 (성  명) 이준혁

(전  화) 02-2240-4000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24기 정기)


당사는 상법 제365조와 정관 제20조에 의거 제24기 정기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일시: 2024년 3월 22일(금) 오전 9시

2. 장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40 롯데호텔 월드 지하1층 사파이어볼룸

3. 회의 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1) 감사보고

      (2) 영업보고

      (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나. 결의사항
     제1호 의안:  제24기(2023.01.01~2023.12.31)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의안:  사내이사 천종윤 선임의 건
       ·제3-2호 의안:  사내이사 이대훈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5호 의안: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4.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0조 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삼성증권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 전자투표·전자위임장권유시스템 인터넷 및 모바일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 전자투표 행사·전자위임장 수여 기간
     : 2024년 3월 12일 오전 9시~ 2024년 3월 21일 오후 5시
      -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단, 시작일은 오전 9시부터, 마감일은 오후 5시까지 가능)

○ 본인 인증 방법은 공동인증, 카카오페이, 휴대폰인증을 통해 주주 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로 의결권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5.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 직접행사: 신분증

    - 대리행사: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 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나. 의결권 대리행사를 원하시는 경우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s://www.seegene.co.kr)에 게시된 위임장을 작성하신 후 회사로 우편
        송부하여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 위임장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로 209 (신천동, KT송파타워) 26층
                                (주)씨젠 IR그룹 주주총회 담당자 앞 (우편번호 05552)


6. 감염병 등 기타 긴급상황 발생에 관한 사항

코로나19, 독감 등 기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당일 발열, 기침 증세가 있으신 주주님께서는 현장 참석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총 전 전자투표를 통한 비대면 의결권 행사와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주주총회 당일 발열 또는 기침 증상이 있으신 주주님은 주주총회장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를 현장에서 참석하는 경우,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하고 기침 예절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 및 기타 긴급상황 발생 시 장소 변경이 필요할 수 있고, 장소 변경이 있는 경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 및 당사 홈페이지(https://www.seegene.co.kr)를 통해 공지할 예정입니다.


7.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우리 회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명의개서대행기관인 하나은행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3월 6일


                                                주식회사 씨젠

                                         대표이사 천종윤 (직인 생략)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사외이사 등의 성명
이창세
(출석율: 100%)
정현철
(출석율: 100%)
찬 반 여 부
23년1차 2023.02.28 자기주식 취득의 건 (금전신탁) 찬성 찬성
23년2차 2023.03.07 제23기(2022년) 재무제표 승인의 건
22년 결산배당 결정의 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승인의 건
제23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제23기 정기주주총회 상정의안 결의의 건
제23기 영업보고서(안) 승인의 건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제도 도입의 건
23년 1분기 분기배당을 위한 기준일 결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3년3차 2023.05.10 1분기 현금배당 승인의 건
23년 안전보건경영 계획 승인의 건
ESG위원회 신임 위원 선임의 건
23년 2분기 분기배당을 위한 기준일 결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3년4차 2023.07.13 자기주식 취득의 건 (금전신탁) 찬성 찬성
23년5차 2023.08.09 2분기 현금배당 승인의 건
23년 3분기 분기배당을 위한 기준일 결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3년6차 2023.09.01 차입금 기한 연장의 건 찬성 찬성
23년7차 2023.11.08 3분기 현금배당 승인의 건
제24기 정기주총 주주명부 기준일 설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3년8차 2023.12.27 ㈜브렉스 경영권 지분인수 승인의 건 찬성 찬성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활 동 내 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ESG
위원회
이창세 사외이사
(위원장)
정현절 사외이사
최진수 사내이사
2023.
03.14
ESG경영전략 체계
'23년 주요 계획 승인의 건: Materiality 결과
'23년 주요 계획 승인의 건: ESG 개선과제 계획
'22년 성과 보고_ESG평가 결과
'22년 성과 보고_ESG 과제 이행 실적
가결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사외이사 2 15,000 121 61 -

* 상기 주총승인금액은 사외이사 포함 이사 전원에 대한 한도승인 금액입니다.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해당사항 없습니다.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Arrow Diagnostics s.r.l
(종속회사)
매출,매입 등 2023.01.01~12.31 235 8.6
Seegene Germany GmbH
(종속회사)
매출,매입 등 2023.01.01~12.31 302 11.1

* 상기 비율은 별도재무제표 매출액 기준입니다.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산업의 특성

① 체외 진단 산업 및 분자 진단의 정의

체외진단(In Vitro Diagnositic, IVD)은 조직, 혈액, 침, 소변, 세포세척액 등 인체에서 유래한 물질을 이용해 몸 밖에서 신속하게 검사함으로써, 질병의 원인 또는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함으로써 질병의 치료와 함께 향후 가능성을 예측하는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체외진단은 검사의 형태와 방식(work flow)에 따라 크게 중앙 집중식 검사(Centralized Testing), 추천 검사(Referral and Peripheral Testing), 분산식 검사(Decentralized Testing)로 분류하며, 포함하는 검사 항목의 세부 분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 중에서, 임상 화학 및 면역 진단(Clinical Chemistry and immunoassay), 분자진단(Molecular Diagnostics, MDx)과 현장진단(Point-of-Care Testing, POCT)은 향후 시장의 성장을 위해 특히 강조되는 분야입니다. 당사는 체외 진단 사업 분야 중에서도 DNA 및 RNA 분석을 통해 감염병 등 질환의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나 세균 등을 검출하는 분자진단(Molecular Diagnostics)을 핵심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사 종류에 따른 체외진단 시장 구분]¹

검사종류에 따른 체외진단시장 구분


당사가 집중하고 있는 기술인 중합효소연쇄반응(PCR; Polymerase Chain Reaction)²은 미량의 DNA를 증폭하는 기술을 의미하며, 현재 분자진단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프라이머라고 불리는 짧은 DNA 염기서열을 사용하여 증폭될 유전자의 일부를 선택하게 되고, DNA 복제 효소가 표적 DNA 염기 서열을 복제할 수 있도록 샘플 온도를 반복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짧은 시간안에 수십억개의 표적 염기서열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³ PCR 기술은 증폭된 표적 염기 서열을 통해 특정 박테리아, 바이러스 또는 미생물 등의 특징적인 DNA를 검출하여 감염병의 원인균을 진단하거나, 암과 같은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유전자나 염색체의 변화를 탐지하는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¹ Frost&Sullivan,Next-generation Diagnostics Outlook, 2022
² NIH National Cancer Institute: https://www.cancer.gov/publications/dictionaries/cancer-terms/def/polymerase-chain-reaction
³ NIH National Human Genome Research Institute: https://www.genome.gov/genetics-glossary/Polymerase-Chain-Reaction


② 분자 진단 산업의 특성

PCR 기술은 유전자 증폭 및 검사를 위해 고가의 장비와 검사 단계별 철저한 정도 관리,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검사 인력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체외진단의 다른 분야인 면역화학적 진단 대비, 정확도가 높아 코로나 표준 검사법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생체 조직 일부를 떼어내지 않고도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체외진단의 다른 분야인 면역화학적 진단이 세균, 바이러스 등 외부 병원체의 감염성 질환에 국한된 반면, 분자진단은 암이나 만성 질환 등 비감염성 질환까지 영역을 넓힐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PCR 검사는 호흡기 감염(Respiratory Infection), 위장 감염(Gastrointestinal Infection), 성매개 감염(Sexually Transmitted Infection) 질환 뿐만 아니라, 암 및 유전성 질환 등의 다양한 진단 분야에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PCR의 원리]¹

PCR의 원리

¹ Microbiology Info: https://microbiologyinfo.com/polymerase-chain-reaction-pcr-principle-procedure-types-applications-and-animation/



(2) 성장성

① 글로벌 체외 진단 시장의 규모 및 전망

Frost&Sullivan 시장 자료에 의하면, 체외진단 시장은 2021년부터 2026년까지 6.9%의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하며 지속적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북미 지역 국가의 지속적 성장이 예상되며, 유럽이 연평균 4.9%로 증가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우, 생태계를 경쟁력 있게 만드는 글로벌 플레이어의 존재로서, 중국과 일본이 자국의 제조업체 (Domestic manufacturer)를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의료시장이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발전함에 따라 진단 시장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전세계에 걸친 노령인구의 증가와 만성 질환의 증가, 맞춤 진료와 유전자 치료 확산 역시 체외진단 시장의 주요 성장 요인으로 꼽힙니다. 최근에는 소량의 혈액만으로 암을 조기진단 하는 '혈액 기반 진단 기술 (Blood-based assays)'이 이러한 성장 요인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② 분자진단 시장의 규모 및 전망

팬데믹 이전, 분자진단 시장은 면역검사, 화학검사에 이어 전체 체외진단 시장의 15% 수준을 차지하는 검사 방법이었습니다. 높은 정확도와 넓은 활용 영역에도 불구, 비싼 검사 비용 및 전문 인력의 필요성 때문에 병원이나 보건 기관에서 분자 진단의 확산이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분자진단 검사의 정확도와 편의성을 확인하면서 인식 변화의 계기가 되었고, 분자진단이 시장이 크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¹
이에 따라 분자 진단 시장의 규모는 2019년부터 2025년까지 6.4%의 성장률을 보이며 2025년에는 493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² 또한 팬데믹을 기점으로 효율적인 진단검사 수행에 대한 니즈와 함께 한 번에 여러가지 병원체 및 유전자 변이를 동시에 검사하는 멀티플렉스 진단 및 현장 진단(POC)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향후 분자진단 시장을 견인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팬데믹을 통해 분자진단 시장 저변이 확대되어 대형 검사실뿐 아니라 중소형 검사실까지 분자진단을 도입하는 등, 코로나 이후에도 시장 확대 전망이 뚜렷해지게 되었습니다.


[검사 방법별 체외진단시장 성장률]³

검사 방법별 체외진단시장 성장률

¹ KTB 투자증권 Analyst Report (제약/바이오): 진단 시장 어디까지 왔나
² Market Data Forecast: https://www.marketdataforecast.com/market-reports/molecular-diagnostics-market
³ Grand View Research Report - In Vitro Diagnostic Market Analysis and Segment Forecast to 2027



(3) 경기 변동의 특성

① 일반 경기 변동과의 관계 및 경기 변동의 특성

의료 산업은 특성 상 경기 흐름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환자 수, 그리고 그에 따른 의료품 및 의료기기의 수요에 의해 경기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업종입니다. 분자 진단 분야도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가계지출 및 국민총생산의 변화, 경기변동의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와 같은 새로운 전염병의 창궐로 인해 관련 검사 제품 수요가 급증하였으며, 이로 인해 시약과 함께 분자 진단 장비 등 관련 인프라가 급격하게 확충되었고, 이는 진단 산업이 보다 성장할 수 있는 계기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고령화 추세,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 증가와 이에 발맞춘 보건 의료 정책으로 인한 의료 서비스 수요 증가, 치료에서 예방으로의 의료 패러다임 변화 등의 요인으로 향후 장기적인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② 계절성

당사는 크게 감염성 질환, 암, 유전성 질환을 대상으로 분자진단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계절적 요인과 관련해서는 특정 시기에 급증하는 인플루엔자 검사 제품과 같이 일부 제품의 수요가 증가할 수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다른 산업 대비 고른 계절적 수요를 보입니다.



(4) 국내외 시장여건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진단 기술의 발달, 진단과 예방 중심 의학으로의 패러다임 변화로 인해 분자진단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다른 체외 진단 검사 대비 높은 비용의 분자진단 장비, 높은 규제 장벽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특히 각국의 보건 당국의 승인에 있어 분석 기기와 시약에 대해 높은 기술 및 품질 수준이 요구되며, CE-IVDR 등 유럽의 인허가 규제도 점점 강화되고 있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고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진단 산업 진입 시 높은 수준의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생산 비용 감축과 마진 확보,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대규모의 자본을 축적하고 있는 기업일수록 진입에 유리한 측면이 있으며,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갖춘 영업 인력과 유통망을 갖추고 있어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① 영업개황

당사는 인체 및 동식물에서 채취한 검체로부터 유전자 정보가 들어있는 DNA 및 RNA 분석을 통해 질환의 원인을 검출하는 분자진단사업을 핵심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 매출은 진단시약을 제조/판매하는 제품 매출, 진단장비를 외부에서 도입 후 당사 제품에 맞게 재가공하여 판매하는 상품 매출 및 용역 제공 등의 기타 매출로 구성됩니다.
당사의 기본적인 영업 경로는 국내외 협력 대리점 및 해외법인으로, 이탈리아, 중동, 미국, 캐나다, 독일, 브라질, 멕시코, 콜롬비아, 남아공에 현지 법인 및 지점을 설립하여 지역적 접근 및 직접 관리를 강화하고 있고, 100여 개의 대리점을 통해 글로벌 판매망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총매출액 중 수출 비중은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한 번에 여러 가지 병원체(pathogen)를 동시에 검사하는 멀티플렉스 진단 및 현장 진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습니다. 관련하여 당사는 멀티플렉스 진단시약에 대한 원천 기술(DPO™, TOCE™, MuDT™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종래의 기술은 유전자 증폭 시 타겟 하는 유전자 뿐만 아니라 타겟 유전자와 유사한 유전자까지 동시에 증폭시켜 위양성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반면, 당사의 기술은 타겟 하는 유전자만 특이적으로 증폭시켜, 검사 결과의 정확도가 매우 우수합니다. 당사가 보유한 기술은 범용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감염질환 병원체 검사, 단일 염기 변이 검사, 약제 내성 검사, 체세포 돌연변이 검사 등 모든 유전자 관련 질병 검사에 적용이 가능하며 동시 다중 분자진단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우수 기술을 적용하여 당사는 총 124개 제품에 대하여 전 세계 각국에서 인허가를 획득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33가지 핵심 기술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 제품의 주요 원재료는 Oligonucleotide 및 효소이며 국내 및 해외 업체들로부터 매입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원재료 매입처를 분산하고 재고를 충분히 마련하는 등 원재료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기본적으로 국내외 대리점 및 해외법인을 통한 영업경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당사는 국내외 대리점에 판매를 하고 대리점이 마진을 추가하여 고객에게 판매를 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당사 해외법인을 통한 거래의 경우 현재 직접판매를 통하여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당사의 제24기 연결 매출액은 367,375백만원이며, 전기 연결 매출액은 853,561백만원입니다.

②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당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8호(영업부문)에 따라 보고부문이 단일부문이므로 부문별 정보를 공시하지 않습니다.



(2) 회사의 경쟁력

① 기술력


■ 신드로믹 분자진단 검사를 위한 기초과학분야
당사는 하나의 장비 시스템으로 다양한 질병들에 대해서 증상을 유발하는 모든 병원체들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한 번에 검사할 수 있는 신드로믹 검사(Multiplex Real-time PCR)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에, 검사시약 개발에 필요한 DPO/TOCE/MuDT/3Ct/STST 등 다수의 경쟁력 있는 Multiplex Real-time PCR 원천 기술 특허들을 지속 개발(Multiplex에 의한 검사 효율↑및 검사 단가↓), 자사 신드로믹 검사 제품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외부 공급에 의존해 오던 검사에 필수적인 추출/올리고/효소와 같은 원재료 시약들도 자체 공급이 가능하도록 내재화(원재료 비용↓ 및 품질관리 효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초과학분야에서는 신드로믹 분자진단 검사를 위한 원천 기술 및 원재료 등 분자진단 사업의 내실을 다지는 연구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 신드로믹 분자진단 검사를 위한 진단 시약 개발 분야
당사는 기초과학분야의 특허기술들과 20여년간 축적된 개발노하우를 접목하여 다른 업체에서 모방할 수 없는 200여종 이상의 Infection/Oncology/Gengetics 분야 검사 시약들을 개발해 왔습니다. 이러한 시약 개발의 노하우를 시스템화 하기 위해 최신 IT기술(Cloud, AI, BigData 분석)을 융합하여 개발프로세스 자동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품 개발의 핵심인 올리고 디자인을 당사의 노하우를 반영, 디지털 기반으로 설계하여 복잡한 신드로믹 시약 개발을 최적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험 및 분석 자동화로 다양한 실험을 실수 없이 진행하여 빠르게 개발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고 그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약개발 과정에 파생되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자동으로 분석/처리하고 시약개발에 사용되는 알고리즘들을 SW화 하여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약개발분야에서는 신드로믹 분자진단 검사 시약을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Tool을 만들기 위한 BT/IT 융합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이를 활용한 시약 개발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신드로믹 분자진단 검사를 위한 진단 장비 분야
당사는 30종 이상의 신드로믹 검사가 가능한 조합형 완전 자동화 장비를 (STARlet-AIOSTM: All-in-One System) 출시하였습니다. STARlet-AIOSTM는 핵산 추출부터 결과 분석까지 검사 전 과정의 완전 자동화를 통해 검사 인력을 최소화하고 장비 유지 보수를 포함한 운용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다양한 규모의 병원 및 검사실에서 합리적인 비용으로 분자진단 도입을 가능케 합니다. 뿐만아니라, 기존 검사실에서 사용하던 장비들로 자동화 시스템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당사는 독자적인 분자진단의 자동화 시스템 구축과 향후 개발되는 모든 시약이 장착될 수 있는 진단장비 준비를 위해 Pre-Analytic tool, 핵산 추출기, 시약 자동 분주기 포함한 장비 전체 기능의 완전성 확보 및 안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 신드로믹 분자진단 검사를 위한 결과 판독 SW 분야
당사가 추구하는 신드로믹 검사는 한 번 검사에 질병을 유발하는 모든 병원체를 확인하는 것으로, 다수 병원체에 대한 검사 결과가 산출되어 그 결과를 정확하게 판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과 판독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배제하기 위해 자동으로 결과를 판독할 수 있는 Seegene viewer를 개발하여 검사자들이 쉽고 간편하게 결과판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검사를 수행하는 고객의 니즈를 반영하여 검사 결과 분석 및 판독과 관련한 맞춤형 SW개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② 사업성

당사가 보유한 기술은 범용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호흡기 바이러스 (코로나바이러스 포함)와 같은 감염질환 원인 병원체 검사, 단일 염기변이 검사, 약제 내성 검사, 체세포 돌연변이 검사 등 모든 유전자 관련 질병 검사에 적용이 가능하며 동시 다중 분자진단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우수 기술을 적용한 제품들은 국내 MFDS, 유럽 CE 인증, 미국 FDA-EUA, 캐나다 Health-Canada, 호주 TGA, 브라질 ANVISA 등 다수 국가의 체외진단 의료기기 인허가를 득하여 품질 우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인체 질병진단 이외에도 식품 안전성 검사 및 동식물 질병 검사를 포함한 산업 분자진단 영역으로도 그 적용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③ 특허경쟁력

당사가 보유 중이거나 진행 중인 특허는 독자 개발한 동시 다중 분자진단, AI기반 자동개발 시스템 및 분자진단 검사 자동화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당사 사업을 위해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지적재산권 권리보호 뿐만 아니라 경쟁사 견제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제품, 분석SW 및 분자진단 솔루션 관련 특허출원 확대를 통해 분자진단 전문기업으로서 경쟁력 강화를 지속 추진 중입니다.


④ 고객확보

당사는 우수한 R&D 역량을 기반으로 제품 개발, 품질 및 인허가 관리, 나아가 글로벌 판매 능력 및 영업망 확대 역량을 지니고 있습니다. 기존의 호흡기, 소화기, 성병, 결핵 등 다양한 제품 파이프라인으로 국내외 대형 및 중소형 병원, 검사수탁기관, 연구소 등의 고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팬데믹 이후, 당사는 코로나 스크리닝 및 변이 분자진단 제품의 신속한 개발 및 출시를 통해, 각 국가 MOH를 비롯한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 성공적으로 국가별 고객처를 확대하고 시장을 선도하여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전세계 각 진단 검사 분야 권위자 및 현지 연구소와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신규 제품 개발, 임상 및 논문화를 통해 제품 우수성 및 임상적 유용성을 확보하여 지속적 고객확보,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3) 사업화 전략

① 지역별/국가별 우수 판매회사/대리점 확보

국내외 판매회사/대리점을 통한 영업이 당사의 기본적인 영업경로이기 때문에 당사는 분자진단제품 영업의 경험이 풍부하고 자국 내에서 네트워크가 잘 갖춰진 판매회사/대리점을 물색하기 위한 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내외의 관련 학회와 의료기기 전시회에 적극 참가하여 우수 판매회사/대리점 확보의 기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판매회사/대리점 활동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 후보 업체를 실사 방문하여 점검하고 있으며, 기존 회사의 소극적인 활동이나 판매부진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국제 의료전시회 참가 등을 통해 확보한 각국 판매회사/대리점 후보업체들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신규업체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에서는 권역별 전체 대리점이 참석하는 전략미팅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국가별 영업환경 및 사업전략을 협의하고 사업 전략 및 새로운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② 글로벌 현지화

당사는 독자적이고 경쟁력 있는 기술 기반 하에 글로벌 분자진단 시장을 타겟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총 매출액 중 수출 비중이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주요 국가에 현지 법인 설립 등을 통해 글로벌 네크워크 및 마케팅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2014년 이탈리아 및 중동 법인, 2015년 미국 및 캐나다 법인, 2016년 멕시코 합작법인(JV) 설립, 2017년 독일 법인, 2019년 브라질 법인 설립 및 멕시코 법인 인수 그리고 2021년 콜롬비아 법인 설립, 2022년 남아공 지점 설립 등을 통해 글로벌 영업망을 강화해 왔습니다.


③ 학회 및 전시회 참가

매년 국내외에서 다양한 진단, 감염 관련 학회 및 전시회가 개최되는데, 이 행사는 주요 글로벌 분자진단 기업들, 각 국가의 고객들 및 병원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따라서 당사는 주요 제품 관련 임상학회 및 의료기기 전시회에 지속적으로 참가하며 신제품 런칭 발표, 경쟁품 비교 평가 발표, 제품 마케팅, 국내외 대리점 확보, 주요 업체 및 주요 고객들과의 미팅을 통한 다양한 각도의 제품 홍보 활동과 함께 사업 확대 기회로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④ 고객(병원)을 대상으로 한 시연 및 세미나
당사의 제품은 기존의 제품과 차별화된 신드로믹 멀티플렉스 검사제품으로 정확한 원인균을 알려주는 PCR 기반 제품입니다. 당사 멀티플렉스 제품에 대한 우수성 및 효율성에 대한 인식을 고객에게 고취시키기 위해 제품을 먼저 직접 사용해보고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시연 및 지역 세미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고객지원 전담부서를 운영하여 고객(병원, commercial lab, 학교)이 요청할 때마다 해당 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필요 시 영업 및 연구소 인력까지 해당 부서를 활용하여 적극 지원하고있습니다.

⑤ 대리점 제품교육
국내의 경우 신제품이 출시되거나 제품이 변경될 때마다 수시로 대리점을 초청하거나 당사 인력을 파견하여 제품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해외의 경우 정기적으로 상반기와 하반기 두번에 걸쳐 대리점을 초청하여 약 1주일 간 본사에서 제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모두 제품 교육을 실시하면서 실험에 직접 참여하는 교육도 실시하고 있어, 대리점 자체적으로도 세미나와 시연을 할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고객에게 좀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에는 온라인 교육을 강화하여 비대면 실무교육을 통해 제품교육 및 장비세팅/Troubleshooting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였으며, 코로나 이후에도 현장 교육과 함께 온라인 교육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⑥ 경쟁사 제품과 비교 평가 및 질환별, 유병율을 통한 학술자료 지속적 축적

타사 제품과의 비교 분석 평가 및 당사 제품의 임상적 성능 평가를 국가별로 수행하고, 결과물을 다양한 학술자료(논문 및 포스터)로 축적하여 당사 제품 홍보활동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시장에 제품 신뢰도를 높이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제품별로 적용된 다양한 임상샘플을 수집, 활용, 평가하여 제품이 갖는 임상적 유용성, 편리성을 입증하거나, 경쟁사 제품과 비교 실험을 통해 민감도, 특이도 등 다양한 성능을 객관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당사 제품의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국내외 대학병원, 의료센터 등 다양한 기관 및 분야별 저명한 전문가 (KOL, Key Opinion Leader)와 연계한 임상연구를 통하여 학술자료 축적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당사는 분자진단 사업영역 및 분자진단 플랫폼 기업으로서 분자진단 생활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영역 확대 이외에 구체적으로 공지할 만큼 진척이 된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5) 조직도

조직도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제1호 의안) 제24기(2023.01.01~2023.12.31)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Ⅲ. 경영참고사항 중 1. 사업의 개요 참조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아래의 재무제표는 감사전 연결ㆍ별도 재무제표입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는 2024년 3월 14일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에 공시 및 당사 홈페이지(https://www.seegene.co.kr → 투자안내 → IR이벤트 & 공고)에 게재 예정인 당사의 연결ㆍ별도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연결재무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제 24(당)기 기말      2023년 12월 31일 현재
제 23(전)기 기말      2022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씨젠과 그 종속기업 (단위: 원)
과                        목 제 24(당)기 기말 제 23(전)기 기말
자산



Ⅰ. 유동자산
783,486,389,029
902,505,570,560
  1. 현금및현금성자산 190,340,921,725
521,348,354,708
  2. 단기금융상품 205,053,900,000
325,750,000
  3.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125,447,203,878
82,102,219,520
  4. 매출채권및기타채권 89,753,899,760
112,129,852,309
  5. 재고자산 137,636,826,948
158,195,205,816
  6. 당기법인세자산 3,716,803,416
7,376,384,364
  7. 파생상품자산 -
571,305,272
  8. 매각예정자산 13,916,904,902
-
  9. 기타유동자산 17,619,928,400
20,456,498,571
Ⅱ. 비유동자산
467,965,524,606
488,271,986,916
  1. 장기성매출채권및기타채권 31,224,489,130
29,915,986,806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103,704,806
184,262,245
  3.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 39,059,552,934
37,113,833,827
  4. 유형자산 242,262,026,213
257,915,993,903
  5. 사용권자산 65,181,745,992
78,126,554,012
  6. 투자부동산 6,309,592,040
10,271,795,664
  7. 무형자산  27,366,370,661
24,438,446,495
  8. 순확정급여자산 3,677,312,924
5,081,716,220
  9. 이연법인세자산 52,465,858,810
45,210,213,144
  10. 기타비유동자산 314,871,096
13,184,600
자산총계
1,251,451,913,635
1,390,777,557,476
부채



Ⅰ. 유동부채
162,153,145,537
170,193,575,730
  1. 매입채무및기타채무 45,826,886,908
45,244,976,719
  2. 단기차입금 35,000,000,000
39,500,000,000
  3. 유동성장기차입금 40,865,951,272
40,994,297,356
  4. 당기법인세부채 1,267,113,651
4,184,937,589
  5. 환불부채 764,836,534
4,325,071,322
  6. 리스부채 18,693,637,145
20,226,856,163
  7. 유동충당부채 12,648,564,215
12,021,062,878
  8. 복구충당부채 51,061,727
294,724,435
  9. 판매보증충당부채 334,617,136
32,612,505
  10. 기타유동부채 6,700,476,949
3,369,036,763
Ⅱ. 비유동부채
58,899,792,541
70,305,006,918
  1. 장기차입금 1,423,427,122
2,168,393,221
  2. 순확정급여부채
1,364,683,443
993,260,241
  3. 리스부채 45,780,861,935
56,295,852,149
  4. 복구충당부채 4,745,157,890
4,717,823,917
  5. 이연법인세부채 81,190,573
435,687,458
  6. 비유동이연수익부채 294,099,960
-
  7. 기타금융부채 2,638,097,802
3,664,019,155
  8. 기타충당부채 2,572,273,816
2,029,970,777
부채총계
221,052,938,078
240,498,582,648
자본



Ⅰ.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1,027,700,851,361
1,147,771,416,900
  1. 자본금 26,112,997,000
26,112,997,000
  2. 자본잉여금 62,717,359,630
62,717,359,630
  3. 기타자본항목 (192,795,207,012)
(105,458,105,679)
  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7,740,073,309
1,421,928,051
  5. 이익잉여금 1,123,925,628,434
1,162,977,237,898
Ⅱ. 비지배지분
2,698,124,196
2,507,557,928
자본총계
1,030,398,975,557
1,150,278,974,828
부채와 자본총계
1,251,451,913,635
1,390,777,557,476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24(당)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23(전)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씨젠과 그 종속기업 (단위: 원)
과                        목 제 24(당)기

제 23(전)기

Ⅰ. 매출액 367,375,048,980 853,561,091,243
Ⅱ. 매출원가 155,469,653,128 357,488,068,191
Ⅲ. 매출총이익 211,905,395,852 496,073,023,052
    판매비 6,635,561,771 15,721,762,547
    관리비 162,590,445,401 189,120,627,311
    연구비
72,732,867,445 94,738,370,545
Ⅳ. 영업이익(손실) (30,053,478,765) 196,492,262,649
    금융수익 39,917,487,120 66,837,157,030
    금융비용 15,756,292,281 30,641,134,006
    기타영업외수익 3,291,571,127 3,064,141,859
    기타영업외비용 2,008,426,437 19,043,106,200
    지분법손익 3,195,719,107 8,850,104,913
Ⅴ.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1,413,420,129) 225,559,426,245
Ⅵ. 법인세비용 (2,146,623,643) 43,127,066,994
Ⅶ. 당기순이익 733,203,514 182,432,359,251
Ⅷ. 기타포괄손익 4,799,563,948 5,964,576,14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1,644,955,817) 3,356,388,624
   1.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1,644,955,817) 3,356,388,624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6,444,519,765 2,608,187,517
   1. 해외사업환산손익  6,513,344,872 2,480,591,431
   2. 현금흐름위험회피파생상품평가손익 (68,825,107) 127,596,086
Ⅸ. 총포괄손익 5,532,767,462 188,396,935,392
Ⅹ. 당기순이익의 귀속 733,203,514
182,432,359,251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669,011,753 182,138,620,711
   비지배지분 64,191,761 293,738,540
XI. 총포괄손익의 귀속 5,532,767,462 188,396,935,392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5,342,201,194 188,079,695,114
   비지배지분 190,566,268 317,240,278
XII. 주당이익

    계속영업기본주당이익 14 3,586
    계속영업희석주당이익 14 3,586


연 결 자 본 변 동 표
제 24(당)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23(전)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씨젠과 그 종속기업 (단위: 원)
과     목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비지배지분      총계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자본항목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소계

2022.01.01 (전기초자본)

26,112,997,000 64,625,696,884 (36,763,681,622) (1,162,757,728) 1,028,593,795,563 1,081,406,050,097 2,190,317,650 1,083,596,367,747
당기순이익 - - - - 182,138,620,711 182,138,620,711 293,738,540 182,432,359,251
기타포괄손익 :







  해외사업환산손익 - - - 2,457,089,693 - 2,457,089,693 23,501,738 2,480,591,431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3,356,388,624 3,356,388,624 - 3,356,388,624
  현금흐름위험회피파생상품평가손익 - - - 127,596,086 - 127,596,086 - 127,596,086
    소  계 - - - 2,584,685,779 3,356,388,624 5,941,074,403 23,501,738 5,964,576,141
총포괄손익 - - - 2,584,685,779 185,495,009,335 188,079,695,114 317,240,278 188,396,935,392
자기주식 취득 - - (70,408,409,450) - - (70,408,409,450) - (70,408,409,450)
주식보상비용 - - 1,713,985,393 - - 1,713,985,393 - 1,713,985,393
배당금의 지급 - - - - (51,111,567,000) (51,111,567,000) - (51,111,567,000)
기타 - (1,908,337,254) - - - (1,908,337,254) - (1,908,337,254)
2022.12.31(전기말자본) 26,112,997,000 62,717,359,630 (105,458,105,679) 1,421,928,051 1,162,977,237,898 1,147,771,416,900 2,507,557,928 1,150,278,974,828
2023.01.01(당기초자본) 26,112,997,000 62,717,359,630 (105,458,105,679) 1,421,928,051 1,162,977,237,898 1,147,771,416,900 2,507,557,928 1,150,278,974,828
당기순이익 - - - - 669,011,753 669,011,753
64,191,761 733,203,514
기타포괄손익 :







  해외사업환산손익 - - - 6,386,970,365 - 6,386,970,365
126,374,507 6,513,344,872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1,644,955,817) (1,644,955,817) - (1,644,955,817)
  현금흐름위험회피파생상품평가손익 - - - (68,825,107) - (68,825,107) - (68,825,107)
    소  계 - - - 6,318,145,258 (1,644,955,817) 4,673,189,441 126,374,507 4,799,563,948
총포괄손익 - - - 6,318,145,258 (975,944,064) 5,342,201,194 190,566,268 5,532,767,462
자기주식 취득 - - (89,875,605,250) - - (89,875,605,250) - (89,875,605,250)
주식보상비용 - - 2,538,503,917 - - 2,538,503,917 - 2,538,503,917
배당금의 지급 - - - - (38,075,665,400) (38,075,665,400) - (38,075,665,400)
2023.12.31(당기말자본) 26,112,997,000 62,717,359,630 (192,795,207,012) 7,740,073,309 1,123,925,628,434 1,027,700,851,361 2,698,124,196 1,030,398,975,557


연 결 현 금 흐 름 표
제 24(당)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23(전)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씨젠과 그 종속기업 (단위: 원)
과                        목 제 24(당)기 제 23(전)기
Ⅰ. 영업활동현금흐름
95,016,754,862
319,008,873,805
  1. 영업에서창출된현금흐름 85,009,412,099
476,545,617,414
    가. 당기순이익 733,203,514
182,432,359,251
    나. 비현금조정 81,607,479,896
215,409,542,778
    다. 순운전자본변동 2,668,728,689
78,703,715,385
  2. 이자수취 15,240,650,474
5,772,687,735
  3. 이자지급 (3,791,476,008)
(2,879,071,854)
  4. 배당금수취 1,250,000,000
1,812,500,000
  5. 법인세납부 (2,691,831,703)
(162,242,859,490)
Ⅱ. 투자활동현금흐름
(278,411,538,166)
(103,980,104,651)
  1.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382,449,500,000
26,150,435
  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유동)의 감소 226,685,867,905
20,032,337,224
  3. 유동성장기대여금의 감소 902,056,530
-
  4. 장기대여금의 감소 738,402,113
1,352,733,134
  5. 보증금의 감소 6,342,244,106
1,634,800,000
  6. 파생상품의 감소 197,100,000
-
  7.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비유동)의 감소 -
11,474,193,964
  8. 유형자산의 처분 416,212,438
549,846,664
  9. 비유동이연수익부채의 증가 294,099,960
-
  10. 매각예정자산 계약금의 수취
3,060,080,000
-
  1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유동)의 증가 (267,950,706,224)   (60,483,017,975)
  12.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588,377,100,000)
(321,500,000)
  13. 장기대여금의 증가 (5,266,000,000)
(1,960,000,000)
  14. 보증금의 증가 (4,485,044,589)
(3,834,027,153)
  15. 파생상품의 증가 (1,454,110,000)
-
  16. 유형자산의 취득 (25,153,768,970)
(63,263,162,407)
  17. 무형자산의 취득 (6,810,371,435)
(9,188,458,537)
Ⅲ. 재무활동현금흐름
(156,700,105,686)
(144,501,125,649)
  1. 단기차입금의 증가 -
4,500,000,000
  2. 단기차입금의 감소 (4,500,000,000)
(4,500,000,000)
  3. 유동성장기차입금의 감소 (1,039,302,704)
(1,352,512,958)
  4. 장기임대보증금의 감소 (1,000,000,000)
(1,406,873,799)
  5. 리스부채의 감소 (22,209,532,332)
(20,221,762,442)
  6. 배당금의 지급 (38,075,665,400)
(51,111,567,000)
  7. 자기주식의 취득 (89,875,605,250)
(70,408,409,450)
Ⅳ. 외화표시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9,087,456,007
18,688,685,316
Ⅴ.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감
(331,007,432,983)
89,216,328,821
Ⅵ.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521,348,354,708
432,132,025,887
Ⅶ.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190,340,921,725
521,348,354,708


주석

제 24(당)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23(전)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회사명 : 주식회사 씨젠과 그 종속기업



1. 일반사항

(1) 지배기업의 개요

주식회사 씨젠(이하 "연결회사")은 유전자 분석 상품, 유전자 진단 관련 시약 및 기기 개발및 판매 등을 주사업목적으로 2000년 9월 16일에 설립되었으며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에 본점을 두고 있습니다. 한편, 연결회사는 2010년 9월 10일에 주식을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KRX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연결회사는 그 동안 수차례의 증자를 통하여 당기말 현재 자본금은 26,112,997천원입니다.

(2) 종속기업 현황

1) 당기말 현재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명 주요 영업활동 지배기업등이소유한(주2)
지분율 및 의결권비율(%)
결산월 법인설립 및
영업소재지
당기말 전기말
Arrow Diagnostics s.r.l 진단시약 및 장비의 공급 100.0 100.0 12월 이탈리아
Seegene Middle East (FZE) 진단시약 및 장비의 공급 100.0 100.0 12월 아랍에미리트
Seegene Medical Equipment Trading LLC (주1) 진단시약 및 장비의 공급 100.0 100.0 12월 아랍에미리트
Seegene USA, Inc. 진단시약 및 장비의 공급 100.0 100.0 12월 미국
Seegene Canada Inc. 진단시약 및 장비의 공급 81.0 81.0 12월 캐나다
Seegene Germany GmbH 진단시약 및 장비의 공급 100.0 100.0 12월 독일
SEEGENE DO BRASIL COMERCIO DE PRODUTOS MEDICOS E HOSPITALARES LTDA. 진단시약 및 장비의 공급 98.0 98.0 12월 브라질
Seegene Mexico S.A.P.I de C.V. 진단시약 및 장비의 공급 100.0 100.0 12월 멕시코
Seegene Colombia S.A.S. 진단시약 및 장비의 공급 100.0 100.0 12월 콜롬비아
(주1) Seegene Medical Equipment Trading LLC 법인은 Seegene Middle East (FZE) 법인의 자회사 입니다.
(주2) 지배기업과 연결대상 종속기업(이하"연결회사")내 기업이 소유한 지분율은 연결회사 내 기업이 해당 종속기업에 대해 직접 보유하고 있는 단순지분율 입니다.


2) 당기말 현재 주요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회사명 당기말 당기
자산 부채 매출액 당기순손익 총포괄손익
Arrow Diagnostics s.r.l 89,114,866 35,186,316 70,141,211 2,112,428 4,489,675
Seegene Middle East (FZE) 9,549,317 4,004,141 12,417,412 646,143 722,237
Seegene USA, Inc. 26,388,884 6,930,933 16,592,661 (3,503,151) (3,442,056)
Seegene Canada Inc. 15,864,605 3,611,541 9,954,905 216,709 703,113
Seegene Germany GmbH 28,880,356 12,454,013 39,849,629 1,654,733 2,451,149
SEEGENE DO BRASIL COMERCIO DE PRODUTOS MEDICOS E HOSPITALARES LTDA. 31,525,382 12,962,320 12,333,114 1,167,880 2,886,849
Seegene Mexico S.A.P.I de C.V. 10,268,191 5,246,892 7,509,768 358,721 1,026,939
Seegene Colombia S.A.S. 137,304 2,353 12,115 (1,483) 27,341

상기 요약 재무정보는 내부거래 상계전 금액입니다.


3) 전기말 및 전기 주요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회사명 전기말 전기
자산 부채 매출액 당기순손익 총포괄손익
Arrow Diagnostics s.r.l 85,279,216 36,091,626 156,822,101 5,082,181 5,547,847
Seegene Middle East (FZE) 8,362,312 3,539,372 20,302,803 674,084 930,356
Seegene USA, Inc. 19,158,881 11,334,235 22,781,977 430,532 602,274
Seegene Canada Inc. 13,183,720 1,633,770 43,893,887 1,296,343 1,275,239
Seegene Germany GmbH 28,097,608 14,122,415 81,594,274 4,121,714 4,167,682
SEEGENE DO BRASIL COMERCIO DE PRODUTOS MEDICOS E HOSPITALARES LTDA. 34,675,880 18,999,668 50,957,669 2,386,139 3,788,871
Seegene Mexico S.A.P.I de C.V. 11,065,330 7,070,971 10,195,467 492,180 892,892
Seegene Colombia S.A.S. 115,161 7,550 170,738 8,889 (3,824)

상기 요약 재무정보는 내부거래 상계전 금액입니다.

2.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처리방침

다음은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주요한 회계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1) 재무제표 작성기준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 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요구되는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요구되는 부분은 주석4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 회계정책과 공시의 변경

1) 당기에 새로 도입된 기준서 및 해석서와 그로 인한 회계정책의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에 대한 원칙을 설정하고 있으며, 보험부채의 현행이행가치 측정, 발생주의에 따른 보험수익 인식,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의 구분표시 등을 주요 특징으로 합니다.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보험계약 정의를 충족하는 계약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및 국제회계기준 실무서2 '중요성에 대한 판단'(개정) -  회계정책 공시

 

동 개정사항은 회계정책의 공시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요구사항을 변경하며, '유의적인 회계정책'이라는 모든 용어를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로 대체합니다. 회계정책 정보는 기업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다른 정보와 함께 고려할 때 일반목적재무제표의 주요 이용자가 그 재무제표에 기초하여 내리는 결정에 영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면 중요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관련 문단도 중요하지 않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회계정책 정보는 중요하지 않으며 공시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다만 회계정책 정보는 금액이 중요하지 않을지라도 관련되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의 성격 때문에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모든 회계정책 정보가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 실무서 2에 제시된 '중요성 과정의 4단계'의 적용을 설명하고 예시하기 위한 지침과 사례를 개발하였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개정)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의 평가손익 공시

 

동 개정사항은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문단 11의 금융부채 정의 중 (2)에 따라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그 전환권이나 신주인수권(또는 이를 포함하는 금융부채)에 대하여 보고기간에 발생한 평가손익(당기손익에 포함된 경우로 한정함) 등을 공시하도록 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개정) - 회계추정치의 정의

 

동 개정사항은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정의를 회계추정치의 정의로 대체합니다. 새로운 정의에 따르면 회계추정치는 '측정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상 화폐금액’이며,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정의는 삭제되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개정) - 단일 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관련되는 이연법인세

 

동 개정사항은 최초인식 예외규정의 적용범위를 축소합니다. 적용가능한 세법에 따라 사업결합이 아니고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자산이나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같은 금액의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에 따르면 이처럼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생기게 하는 거래에는 최초인식 예외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의 회수가능성 요건을 따르게 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개정) - 국제조세개혁: 필라2 모범규칙

동 개정사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필라2 모범규칙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 등에서 생기는 법인세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를 적용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다만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의 이연법인세 회계처리 요구사항에 한시적 예외 규정을 도입하여 필라2 법인세와 관련되는 이연법인세자산 및 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정보도 공시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동 개정사항에 따라 예외 규정을 적용하였다는 사실을 공시하며, 필라2 법인세와 관련되는 당기법인세비용(수익)은 별도로 공시합니다.

2)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현재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며 연결회사가 조기 적용하지 아니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2020년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동 개정사항은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분류는 보고기간말에 존재하는 기업의 권리에 근거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기업이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지 여부에 대한 기대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보고기간말에 차입약정을 준수하고 있다면 해당 권리가 존재한다고 설명하고 결제는 현금, 지분상품,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그 정의를 명확히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 이후 소급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동 개정사항을 조기적용하는 경우에는 2023년 개정사항도 조기적용 하여야 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2023년 개정) -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

 

동 개정사항은 보고기간말 이전에 준수해야 하는 차입약정상의 특정 조건(이하 '약정사항')만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기업의 권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규정합니다. 약정사항의 준수 여부가 보고기간 이후에만 평가되더라도, 이러한 약정사항은 보고기간말 현재 권리가 존재하는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보고기간 이후에만 준수해야 하는 약정사항은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기업의 권리가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준수하는 약정사항에 따라 달라진다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부채가 상환될 수 있는 위험을 재무제표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시합니다. 이러한 정보에는 약정사항에 대한 정보(약정사항의 성격, 기업이 약정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시점을 포함), 관련된 부채의 장부금액, 그리고 약정사항을 준수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나타내는 사실과 상황이 포함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 이후 소급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동 개정사항을 조기적용하는 경우에는 2020년 개정사항도 조기적용하여야 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개정) - 공급자금융약정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의 공시 목적에 재무제표이용자가 공급자금융약정이 기업의 부채와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는 점을 추가합니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를 개정하여 유동성위험 집중도에 대한 익스포저와 관련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요구사항의 예로 공급자금융약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동 개정사항에는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구체적인 경과 규정을 포함합니다. 또한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개정) - 판매후리스에서 발생하는 리스부채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적용하여 판매로 회계처리 되는 판매후리스에 대하여 후속측정 요구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리스개시일 후에 판매자-리스이용자가 계속 보유하는 사용권에 대해서는 판매자-리스이용자가 어떠한 차손익도 인식하지 않는 방식으로 '리스료'나 '수정 리스료'를 산정하도록 요구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2023년 개정) - 가상자산 공시

 

동 개정사항은 가상자산 관련 거래에 대해 다른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공시요구사항에 추가하여, 1)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2) 가상자산을 고객을 대신하여 보유하는 경우, 3)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경우로 각각 구분하여 각 경우별로 공시해야 할 사항을 규정합니다.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가상자산의 일반정보, 적용한 회계정책, 가상자산별 취득경로와 취득원가 및 당기말 공정가치 등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또한 가상자산을 발행한 경우 발행한 가상자산과 관련된 기업의 의무 및 의무이행상황, 매각한 가상자산의 수익인식시기 및 금액, 발행 후 보유 중인 가상자산의 수량과 중요한 계약내용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상기에 열거된 제ㆍ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3) 연결

연결회사는 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1) 종속기업


종속기업은 연결회사가 지배하고 있는 모든 기업(특수목적기업 포함)입니다. 연결회사가 피투자자에 대한 관여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피투자자에 대하여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칠 능력이 있는 경우, 해당 피투자자를 지배합니다. 종속기업은 연결회사가 지배하게 되는 시점부터 연결에 포함되며, 지배력을 상실하는 시점부터 연결에서 제외됩니다.
 

연결회사의 사업결합은 취득법으로 회계처리 됩니다. 이전대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식별가능한 자산ㆍ부채 및 우발부채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청산 시 순자산의 비례적 몫을 제공하는 비지배지분을 사업결합 건별로 판단하여 피취득자의 순자산 중 비례적 지분으로 측정합니다. 취득 관련 원가는 발생 시 당기비용으로 인식됩니다.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과 취득자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합계액이 취득한 식별가능한 순자산을 초과하는 금액은 영업권으로 인식합니다. 또한, 이전대가 등이 취득한 종속기업 순자산의 공정가액보다 작다면, 그 차액은 당기이익으로 인식됩니다.

연결회사 내의 기업간에 발생하는 거래로 인한 채권, 채무의 잔액, 수익과 비용 및 미실현이익 등은 제거됩니다. 또한 종속기업의 회계정책은 연결회사에서 채택한 회계정책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기 위해 차이가 나는 경우 수정됩니다.

2) 지배력의 변동이 없는 종속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변동

지배력의 상실을 발생시키지 않는 비지배지분과의 거래는 자본거래, 즉 소유주로서의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와의 거래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불한 대가의 공정가치와 종속기업의 순자산의 장부금액 중 취득한 지분 해당액과의 차이는 자본에 계상됩니다. 비지배지분의 처분에서 발생하는 손익 또한 자본에 반영됩니다.

3) 종속기업의 처분

연결회사가 지배력을 상실하는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해 계속 보유하게 되는 지분은 동시점에 공정가치로 재측정되며, 관련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이러한 공정가치는 해당 지분이 후속적으로 관계기업, 공동지배기업 또는 금융자산으로 인식되는 경우의 최초 인식 시 장부가액이 됩니다. 또한, 해당 기업에 대하여 이전에 계상하고 있던 기타포괄손익의 금액은 연결회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를 직접 처분하였을 경우와 동일하게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인식되었던 기타포괄손익 항목은 손익 또는 자본으로 재분류됩니다.

4) 비지배지분


당기순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의 각 구성요소는 지배회사의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며, 비지배지분이 부(-)의 잔액이 되더라도 총포괄손익은 지배회사의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 귀속시키고 있습니다.

5) 관계기업

관계기업은 연결회사가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있으나 지배력은 없는 모든 기업으로, 일반적으로 회사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 내지 50%를 소유하고 있는 피투자 기업입니다. 관계기업 투자지분은 최초에 취득원가로 인식하며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합니다. 연결회사와 관계기업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이익은 연결회사의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제거됩니다. 관계기업의 손실 중 연결회사의 지분이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장기투자지분 포함)과 같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분법 적용을 중지합니다. 단, 연결회사의 지분이 영(0)으로 감소된 이후 추가 손실분에 대하여 연결회사에 법적ㆍ의제의무가 있거나 관계기업을 대신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그 금액까지만 손실과 부채로 인식합니다.  또한 관계기업 투자에 대한 객관적인 손상의 징후가 있는 경우 관계기업 투자의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손상차손으로 인식됩니다. 연결회사는지분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관계기업의 재무제표를 이용할 때,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나 사건에 대하여 연결회사가 적용하는 회계정책과 동일한 회계정책이 적용되었는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업의 재무제표를 조정합니다.

6) 공동약정

둘 이상의 당사자들이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공동약정은 공동영업 또는 공동기업으로 분류됩니다. 공동영업자는 공동영업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보유하며, 공동영업의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 중 자신의 몫을 인식합니다. 공동기업참여자는 공동기업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지분법을 적용합니다.

(4) 외화환산

1)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연결회사는 연결회사 내 개별기업의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각각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 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지배회사의 기능통화는 대한민국 원화(KRW)이며 연결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KRW)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 외화거래와 보고기간종료일의 외화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측정되는 항목인 경우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로 인식되고,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 자산ㆍ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비화폐성 금융자산ㆍ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손익의 일부로 보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의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에 포함하여 인식됩니다.

3) 표시통화로의 환산


연결회사의 표시통화와 다른 기능통화를 가진 모든 연결회사 내 개별기업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결회사의 표시통화로 환산되고 있습니다.


가.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종료일의 마감환율로 환산되고 있습니다.
나. 손익계산서의 수익과 비용은 해당 기간의 평균환율로 환산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평균환율이 거래일의 전반적인 누적환율효과에 대한 합리적인 근사치가 아닐경우에는 해당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되고 있습니다.
다. 위 가, 나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5) 현금및현금성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은 보유중인 현금, 요구불예금 및 취득일 현재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매우 유동적인 단기 투자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 금융자산
 

1)  분류

연결회사는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의 최초적용일 2018년 1월 1일부터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 또는 당기손익에 공정가치 변동 인식)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연결회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 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측정

연결회사는 최초 인식 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이나 해당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2-1)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연결회사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①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②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모두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외환손익은 '금융수익' 또는 '금융비용'으로 표시하고손상차손은 '기타영업외비용'으로 표시합니다.

③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기간에 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 또는 '금융비용'으로 표시합니다.

2-2) 지분상품

연결회사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 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고 제거되는 시점에 자본에 누적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평가손익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합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연결회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에 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 또는 '금융비용'으로 표시합니다.

3) 손상

연결회사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매출채권에 대해 연결회사는 채권의 최초 인식 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4) 인식과 제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합니다. 금융자산은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에 제거됩니다. 연결회사가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연결회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합니다.

5)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7)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된 재고자산 및 제공된 용역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수취할 금액입니다. 매출채권의 회수가 1년 이내에 예상되는 경우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매출채권은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며, 유효이자율을 적용한 상각후원가에서 손실충당금을 차감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8)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원가는 미착품을 제외하고는 평균법에 따라 결정하고 있습니다. 제품과 재공품의 원가는 원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기타 직접원가와 정상조업도에 근거한 관련 제조간접비로 이루어지며, 유휴생산설비원가나 폐기비용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의 추정 판매가격에서 적용 가능한 변동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연결회사는 주기적으로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의 중요한 변동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미래의 제품 수요 등을 검토하여 과잉, 진부화 및 시장가치의 하락 등이 발생한 경우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을 계상하고 있으며 재고자산평가손실을 '매출원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9)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역사적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연결회사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으며 그 외의 모든 수선 및 유지비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유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연결회사가 추정한 추정내용연수에 따라 정액법에 의하여 상각됩니다. 토지는 상각되지 않으며, 자본화차입금이자를 포함한 장기건설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원가는 관련 자산의 추정내용연수 동안 상각됩니다.

자산별로 연결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대표추정내용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내용연수
건물 40년
기계장치 5~7년
차량운반구 4~5년
비품 4~8년


연결회사는 매 회계연도 말에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와 경제적 내용연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추정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즉시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자산의 처분손익은 처분대가와 자산의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되며, 손익계산서에
'기타영업외수익' 또는 '기타영업외비용'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10)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40년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 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을 처분하거나, 투자부동산의 사용을 영구히 중지하고 처분으로도 더 이상의 미래경제적효익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투자부동산의 장부금액을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투자부동산이 제거되는 시점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1) 무형자산

영업권은 취득 시점에 취득하는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사업 등의 순식별가능자산에 대한 연결회사의 지분에 해당하는 공정가치를 초과하여 지급한 대가에 해당하며 종속기업의 사업취득과 관련된 건은 무형자산으로,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지분 취득과 관련한 건은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에 포함하여 계상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을 제외한 무형자산은 역사적 원가로 최초 인식되고,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자산별 대표추정내용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상각방법 내용연수
개발비 정액법 5년
산업재산권 정액법 5 ~ 10년
소프트웨어/기타의무형자산 정액법 4~5년


연결회사는 연구 또는 내부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 대한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인식하고 있습니다. 개발단계의 지출은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와 능력 및 필요한 자원의 입수가능성, 무형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을 모두 입증할 수 있고,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기타 개발과 관련된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2) 매각예정자산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 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될 것이라면 이러한 자산은 유동자산으로 분리하여 매각예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은 순공정가치와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측정된 후에는 감가상각대상 자산인 경우에도 감가상각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13)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보조금의 수취와 정부보조금에 부가된 조건의 준수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 공정가치로 인식됩니다. 수익과 관련된 정부보조금은 이연하여 정부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관련된 수익 또는 비용과 대응될 수 있는 기간에 손익계산서에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특정 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정부보조금은 이연수익으로 처리하고, 정부보조금 관련 이연수익은 관련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상각하여 손익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14) 비금융자산의 손상

영업권이나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않고 매년 손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각하는 자산의 경우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장부금액이 회수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나타내는 환경의 변화나 사건이 있을 때마다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손상을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산은 별도로 식별 가능한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가장 하위 수준의 집단(현금창출단위)으로 그룹화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을 인식한 경우, 영업권이외의 비금융자산은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손상차손의 환입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5) 금융부채

1) 분류 및 측정

모든 금융부채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도록 분류합니다.

구분  측정방법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파생상품부채를 포함한 이러한 부채는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 관여 접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생기는 금융부채 이러한 금융부채는 금융자산의 내용을 적용하여 측정합니다.
금융보증계약 최초 인식 시 공정가치로 측정되며, 이후에 이러한 계약의 발행자는 해당 계약을 후속적으로 다음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 기대신용손실에 따라 산정한 손실충당금
- 최초 인식금액에서 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하기로 한 약정 최초 인식 후에 이러한 약정의 발행자는 후속적으로 해당 약정을 다음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 기대신용손실에 따라 산정한 손실충당금
- 최초 인식금액에서 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기준서 제1103호를 적용하는 사업결합에서취득자가 인식하는 조건부 대가 이러한 조건부 대가는 후속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2)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16) 매입채무

매입채무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공급자로부터 취득한 재고자산 및 제공받은 용역과 관련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액입니다. 매입채무의 지급이 12개월 이내에 예상되는 경우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비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매입채무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며,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17) 차입금

차입금은 최초에 공정가치에서 거래비용을 차감한 가액으로 인식하며,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거래비용 차감 후 수취한 금액과 상환금액의 차이는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하여 차입기간 동안 손익계산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고기간종료일 이후 12개월 이상 결제를 이연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가 있는 경우 비유동부채로 분류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18) 금융보증계약

금융보증계약은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기일에 특정 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특정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입니다.

연결회사가 제공한 금융보증계약은 최초 인식 시 공정가치로 측정되며, 후속적으로는 다음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여 기타금융부채로 인식됩니다.
- 금융상품의 손상 규정에 따라 산정한 손실충당금
- 최초 인식금액에서 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19) 충당부채 및 우발부채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한 경우 연결회사는 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미래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습니다.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하며, 현재가치 평가에 사용하는 할인율은 그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이자율입니다. 시간경과로 인한 충당부채의 증가는 이자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사건은 발생하였으나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 여부에 의해서 존재 여부가 확인되는 잠재적인 의무가 있는 경우 또는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 현재 의무가존재하나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당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 우발부채로 주석기재하고 있습니다.


(20) 종업원급여

연결회사는 확정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를 제외한 모든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확정급여제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해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연금급여의 금액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자산)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과소적립액(자산인식상한을 한도로 하는 초과적립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됩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급여가 지급될 통화로 표시되고 관련 확정급여채무의 지급 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경 및 보험수리적 가정과 실제로 발생한 결과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수리적손익과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 제외) 및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된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재측정요소가 발생한 기간의 포괄손익계산서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재측정요소는 즉시 이익잉여금으로 인식하고 그 후의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제도개정, 축소 또는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원가 또는 정산으로 인한 손익은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1)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연결회사의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기초하여 측정됩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정의되는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ㆍ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소멸 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연결회사가 보유하고,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이 있으면서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됩니다.

(22) 파생상품

연결회사는 파생상품의 계약에 따라 발생된 권리와 의무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자산과 부채로 계상하고, 동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손익은 발생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건을 충족한 현금흐름위험회피와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에 대한 위험회피금액은 자본항목으로 이연하고 있습니다.

(23) 자본금

보통주와 상환의무 없는 우선주는 모두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회사 또는 종속기업이 회사의 보통주를 취득하는 경우, 직접거래원가를 포함하는 지급 대가는 그 보통주가 소각되거나 재발행 될 때까지 연결회사의 자본에서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주식이 재발행되는 경우, 수취한 대가는 연결회사의 주주에게 귀속되는 자본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24) 주식기준보상

연결회사는 종업원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기준보상은 부여일에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로 측정되며, 가득기간에 걸쳐 종업원 급여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5) 수익 인식

수익은 주로 연결회사의 통상적인 활동에서 발생하는 재화의 판매에 대하여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익은 부가가치세, 반품, 판매장려금 및 가격 할인액을 차감한 순액으로 표시하며, 내부거래를 제거한 후의 금액으로표시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2018년 1월 1일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적용하였습니다. 기준서 제1115호에 따르면 모든 유형의 계약에 5단계 수익인식모형(① 계약 식별 → ② 수행의무 식별 → ③ 거래가격 산정 → ④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 ⑤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인식)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1) 수행의무의 식별

연결회사는 고객에게 유전자진단 관련 시약 및 관련 기기를 개발, 판매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고객과의 판매계약에서 구별되는 수행의무를 식별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2) 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의무

고객에 대한 재화판매의 경우, 재화가 고객의 특정 위치에 운송(인도)되어 고객에게 재화의 통제가 이전되었을 때 수익을 인식합니다. 재화가 인도된 후에 고객은 재화를유통하는 방식과 가격 결정에 완전한 재량권을 보유하며, 재화를 판매할 때 주된 책임을 지고 재화와 관련한 손실이나 진부화에 대한 위험을 부담합니다.

3) 변동대가

연결회사는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하는 기대값 방법을 사용하여 변동 대가를 추정하고, 반품 기한이 경과할 때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금액까지만 변동대가를 거래가격에 포함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기업이 받았거나 받을 대가 중에서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 금액은 환불부채로 인식하며, 고객이 반품 권리를 행사할 때 고객으로부터 제품을 회수할 권리를 가지므로 그 자산을 환불자산으로 인식하고 해당 금액만큼 매출원가를 조정합니다. 제품을 회수할 권리는 제품의 과거 장부금액에서 제품을 회수하는데 드는 원가를 차감하여 측정합니다.

4) 거래가격의 배분

연결회사는 하나의 계약에서 식별된 여러 수행의무에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을 기초로 거래가격을 배분합니다. 각 수행의무의 개별 판매가격을 추정하기 위하여 '시장평가 조정 접근법' 등을 사용합니다.

(26) 리스

리스는 리스제공자가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기간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는 계약입니다.

연결회사는 계약의 약정 시점에, 계약 자체가 리스인지,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를판단합니다. 다만 연결회사는 기준서 제1116호 '리스' 최초적용일인 2019년 1월 1일이전 계약에 대해서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모든 계약에 대해 다시 판단하지않았습니다.

리스이용자 및 리스제공자는 리스계약이나 리스를 포함하는 계약에서 계약의 각 리스요소를 리스가 아닌 요소(이하 "비리스요소")와 분리하여 리스로 회계처리합니다. 다만, 연결회사는 리스이용자로서의 회계처리에서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비리스요소를 리스요소와 분리하지 않고 각 리스요소와 관련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합니다.

1) 리스이용자

연결회사는 리스개시일에 기초자산을 사용할 권리를 나타내는 사용권자산(리스자산)과 리스료를 지급할 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를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최초 인식 시 원가로 측정하고, 후속적으로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고, 리스부채의 재측정에 따른 조정을 반영하여 측정합니다. 또한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의 기간동안 감가상각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재무상태표에 '사용권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리스부채는 리스개시일 그날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측정합니다. 현재가치 측정 시 리스의 내재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하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사의 증분차입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하고 있습니다. 리스부채는 후속적으로 리스부채에 대하여 인식한 이자비용만큼 증가하고, 리스료의 지급을 반영하여 감소합니다. 지수나 요율(이율)의 변동,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의 변동, 매수선택권이나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지나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지에 대한 평가의 변동에 따라 미래 리스료가 변경되는 경우에 리스부채를 재측정합니다. 리스부채는 재무상태표에 '리스부채'로 분류합니다.

단기리스(리스개시일에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와 소액자산 리스(기초자산 6백만원이하등 요건 충족)의 경우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비용을 인식합니다.

2) 리스제공자

리스제공자의 회계처리는 2019년 1월 1일 기준서 제1116호를 최초 적용하기 전의 회계정책과 유의적으로 변동되지 않았습니다.

연결회사는 리스약정일에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금융리스 이외의 모든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운용리스로부터 발생하는 리스료 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인식하고, 운용리스의 협상 및 계약 단계에서 발생한 리스개설 직접원가는 리스자산의 장부금액에 가산한 후 리스료 수익에 대응하여 리스기간 동안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27)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은 주주에게 귀속되는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을 보고기간 동안의 연결회사의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로 나누어 산정한 것입니다.

 

희석주당이익은 주주에게 귀속되는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을 보고기간 동안의 연결회사의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와 가중평균 잠재적 희석증권주식수로 나누어 산정한 것입니다. 잠재적 희석증권은 희석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희석주당이익의 계산에 반영됩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2024년 3월 14일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에 공시 및 당사 홈페이지(https://www.seegene.co.kr → IR → 전자공고)에 게재 예정인 당사의 연결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별도재무제표

재 무 상 태 표
제 24(당)기 기말      2023년 12월 31일 현재
제 23(전)기 기말      2022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씨젠
(단위: 원)
과                        목 제 24(당)기 기말 제 23(전)기 기말
자산



Ⅰ. 유동자산
713,380,683,094
841,910,514,077
  1. 현금및현금성자산 147,545,265,878
496,408,285,005
  2. 단기금융상품 205,053,900,000
-
  3.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125,447,203,878
82,102,219,520
  4. 매출채권및기타채권 85,630,304,599
106,921,295,575
  5. 재고자산 128,743,353,109
148,019,329,333
  6. 당기법인세자산 1,943,387,007
-
  7. 파생상품자산 -
571,305,272
  8. 매각예정자산 13,916,904,902
-
  9. 기타유동자산 5,100,363,721
7,888,079,372
Ⅱ. 비유동자산
400,823,013,139
413,871,491,337
  1. 장기성매출채권및기타채권 32,879,112,824
32,644,869,065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5,000,000
5,000,000
  3. 종속기업및관계ㆍ공동기업투자 48,244,292,185
33,168,932,185
  4. 유형자산 183,174,790,283
201,431,164,248
  5. 사용권자산 60,697,905,850
71,957,346,412
  6. 투자부동산 6,309,592,040
10,271,795,664
  7. 무형자산 26,084,187,153
23,164,095,841
  8. 순확정급여자산 3,677,312,924
5,081,716,220
  9. 이연법인세자산 39,750,819,880
36,146,571,702
자산총계
1,114,203,696,233
1,255,782,005,414
부채



Ⅰ. 유동부채
132,828,323,147
136,280,616,814
  1. 매입채무및기타채무 36,884,676,117
30,855,301,882
  2. 단기차입금 35,000,000,000
39,500,000,000
  3. 유동성장기차입금 40,000,000,000
40,000,000,000
  4. 당기법인세부채 -
2,828,682,302
  5. 환불부채 690,745,770
4,404,567,816
  6. 리스부채 16,054,240,529
17,351,405,345
  7. 복구충당부채 -
243,600,000
  8. 판매보증충당부채 86,257,741
65,241,052
  9. 기타유동부채 4,112,402,990
1,031,818,417
Ⅱ. 비유동부채
51,321,800,525
60,752,392,480
  1. 리스부채 43,949,913,685
53,110,614,646
  2. 복구충당부채
4,526,831,773
4,512,548,815
  3. 비유동이연수익부채 294,099,960
-
  4. 기타금융부채
390,000,000
1,390,000,000
  5. 기타충당부채
2,160,955,107
1,739,229,019
부채총계
184,150,123,672 
197,033,009,294
자본



Ⅰ. 자본금
26,112,997,000
26,112,997,000
Ⅱ. 자본잉여금
66,614,199,419
66,614,199,419
Ⅲ. 기타자본항목
(192,795,207,012)
(105,458,105,679)
Ⅳ. 이익잉여금
1,030,121,583,154
1,071,479,905,380
자본총계
930,053,572,561
1,058,748,996,120
부채와 자본총계
1,114,203,696,233
1,255,782,005,414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24(당)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23(전)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씨젠
(단위: 원)
과                        목 제 24(당)기 제 23(전)기
Ⅰ. 매출액 272,463,325,036 700,378,288,706
Ⅱ. 매출원가 127,620,019,091 301,668,324,210
Ⅲ. 매출총이익 144,843,305,945 398,709,964,496
     판매비 669,693,632 2,769,832,976
     관리비 111,050,235,664 139,426,096,136
     연구비 64,632,598,320 94,435,471,109
Ⅳ. 영업이익(손실) (31,509,221,671) 162,078,564,275
     금융수익 37,693,912,769 57,979,210,791
     금융비용 13,957,563,183 23,667,056,629
     기타영업외수익 3,820,513,370 2,759,636,766
     기타영업외비용 1,270,677,402 18,633,905,074
Ⅴ.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5,223,036,117) 180,516,450,129
Ⅵ. 법인세비용 (3,510,789,273) 34,267,274,534
Ⅶ. 당기순이익(손실) (1,712,246,844) 146,249,175,595
Ⅷ. 기타포괄손익 (1,570,409,982) 3,146,519,722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1,570,409,982) 3,146,519,722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1,570,409,982) 3,146,519,722
Ⅸ. 당기총포괄손익 (3,282,656,826) 149,395,695,317
Ⅹ. 주당순이익(손실)

기본주당순이익(손실) (36) 2,880
희석주당순이익(손실) (36) 2,880


자 본 변 동 표
제 24(당)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23(전)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씨젠
(단위: 원)
과     목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자본항목 이익잉여금 총   계
2022.01.01(전기초자본) 26,112,997,000 66,614,199,419 (36,763,681,622) 973,195,777,063 1,029,159,291,860
당기순이익 - - - 146,249,175,595 146,249,175,595
기타포괄손익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3,146,519,722 3,146,519,722
    소  계 - - - 3,146,519,722 3,146,519,722
총포괄손익 - - - 149,395,695,317 149,395,695,317
자기주식 취득 - - (70,408,409,450) - (70,408,409,450)
주식보상비용 - - 1,713,985,393 - 1,713,985,393
배당금의지급 - - - (51,111,567,000) (51,111,567,000)
2022.12.31(전기말자본) 26,112,997,000 66,614,199,419 (105,458,105,679) 1,071,479,905,380 1,058,748,996,120
2023.01.01(당기초자본) 26,112,997,000 66,614,199,419 (105,458,105,679) 1,071,479,905,380 1,058,748,996,120
당기순손실 - - - (1,712,246,844) (1,712,246,844)
기타포괄손익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1,570,409,982) (1,570,409,982)
    소  계 - - - (1,570,409,982) (1,570,409,982)
총포괄손익 - - - (3,282,656,826) (3,282,656,826)
자기주식 취득 - - (89,875,605,250) - (89,875,605,250)
주식보상비용 - - 2,538,503,917 - 2,538,503,917
배당금의지급 - - - (38,075,665,400) (38,075,665,400)
2023.12.31(당기말자본) 26,112,997,000 66,614,199,419 (192,795,207,012) 1,030,121,583,154 930,053,572,561


현 금 흐 름 표
제 24(당)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23(전)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씨젠
(단위: 원)
과                        목 제 24(당)기 제 23(전)기
Ⅰ. 영업활동현금흐름
71,992,173,732
322,200,031,469
  1. 영업에서창출된현금흐름 65,017,742,963
461,927,894,502
   가. 당기순이익(손실) (1,712,246,844)
146,249,175,595
   나. 비현금조정 55,316,244,819
184,878,237,738
   다. 순운전자본변동 11,413,744,988
130,800,481,169
  2. 이자수취 13,841,057,016
5,356,686,361
  3. 이자지급 (3,621,242,947)
(2,476,042,745)
  4. 배당금수취 1,250,000,000
1,812,500,000
  5. 법인세납부 (4,495,383,300)
(144,421,006,649)
Ⅱ. 투자활동현금흐름
(276,173,916,771)
(88,366,414,237)
  1.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382,081,000,000
-
  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감소 226,685,867,905
20,032,337,224
  3. 유동성장기대여금의 감소 902,056,530
-
  4. 장기대여금의 감소 738,402,113
1,352,733,134
  5. 보증금의 감소 5,880,000,000
1,634,800,000
  6. 파생상품의 감소 197,100,000
-
  7.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비유동)의 감소 -
11,474,193,964
  8. 유형자산의 처분 38,231,039
97,290,856
  9. 비유동이연수익부채의 증가 294,099,960
-
 10. 매각예정자산 계약금의 수취
3,060,080,000
-
 1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증가 (267,950,706,224)
(60,483,017,975)
 12.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588,377,100,000)
-
 13. 장기대여금의 증가 (5,266,000,000)
(1,960,000,000)
 14. 보증금의 증가 (2,990,000,000)
(3,784,559,632)
 15. 파생상품의 증가 (1,454,110,000)
-
 16.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취득 (15,075,360,000)
(3,143,040,000)
 17. 유형자산의 취득 (8,201,688,631)
(44,434,484,667)
 18. 무형자산의 취득 (6,735,789,463)
(9,152,667,141)
Ⅲ. 재무활동현금흐름
(152,133,654,092)
(140,828,403,857)
  1. 단기차입금의 증가 -
4,500,000,000
  2. 단기차입금의 감소 (4,500,000,000)
(4,500,000,000)
  3. 장기임대보증금의 감소 (1,000,000,000)
(1,400,000,000)
  4. 리스부채의 감소 (18,682,383,442)
(17,908,427,407)
  5. 배당금의 지급 (38,075,665,400)
(51,111,567,000)
  6. 자기주식의 취득 (89,875,605,250)
(70,408,409,450)
Ⅳ. 외화표시현금및현금성자산의환율변동효과
7,452,378,004
16,859,451,302
Ⅴ. 현금및현금성자산의증감
(348,863,019,127)
109,864,664,677
Ⅵ.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496,408,285,005
386,543,620,328
Ⅶ.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147,545,265,878
496,408,285,005


이 익 잉 여 금 처 분 계 산 서
제 24(당)기 2023년 01월 01일 부터
2023년 12월 31일 까지
제 23(전)기 2022년 01월 01일 부터
2022년 12월 31일 까지
처분예정일 2024년 03월 22일 처분확정일 2023년 03월 24일
주식회사 씨젠

(단위: 원)
과   목 제 24(당)기 제 23(전)기
Ⅰ. 미처분이익잉여금
1,017,065,084,654
1,062,155,373,240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1,048,458,665,480
943,244,595,723
  2. 종업원급여재측정요소 (1,570,409,982)
3,146,519,722
  3. 당기순이익(손실) (1,712,246,844)
146,249,175,595
  4. 분기배당
     당기 : 600원 (120%)
     전기 : 600원 (120%)
(28,110,924,000)
(30,484,917,800)
Ⅱ. 이익잉여금처분액
(9,208,811,800)
(13,696,707,760)
  1. 이익준비금 -
3,731,966,360
  2. 배당금
     가. 현금배당
        보통주 주당배당금
       (액면배당율)
        당기 : 200원 (40%)
        전기 : 200원 (40%)
9,208,811,800
9,964,741,400
Ⅲ.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1,007,856,272,854
1,048,458,665,480


주석

제 24(당)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23(전)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회사명 : 주식회사 씨젠



1. 일반사항

주식회사 씨젠(이하 "회사")은 유전자 분석 상품, 유전자 진단 관련 시약 및 기기 개발및 판매 등을 주사업목적으로 2000년 9월 16일에 설립되었으며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에 본점을 두고 있습니다. 한편, 회사는 2010년 9월 10일에 주식을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KRX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회사는 그 동안 수차례의 증자를 통하여 당기말 현재 자본금은 26,112,997천원 입니다.


2. 중요한 회계처리방침

다음은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주요한 회계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1) 재무제표 작성기준

회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 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요구되는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요구되는 부분은 주석4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 회계정책과 공시의 변경

1) 당기에 새로 도입된 기준서 및 해석서와 그로 인한 회계정책의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에 대한 원칙을 설정하고 있으며, 보험부채의 현행이행가치 측정, 발생주의에 따른 보험수익 인식,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의 구분표시 등을 주요 특징으로 합니다.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보험계약 정의를 충족하는 계약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및 국제회계기준 실무서2 '중요성에 대한 판단'(개정) -  회계정책 공시

 

동 개정사항은 회계정책의 공시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요구사항을 변경하며, '유의적인 회계정책'이라는 모든 용어를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로 대체합니다. 회계정책 정보는 기업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다른 정보와 함께 고려할 때 일반목적재무제표의 주요 이용자가 그 재무제표에 기초하여 내리는 결정에 영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면 중요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관련 문단도 중요하지 않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회계정책 정보는 중요하지 않으며 공시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다만 회계정책 정보는 금액이 중요하지 않을지라도 관련되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의 성격 때문에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모든 회계정책 정보가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 실무서 2에 제시된 '중요성 과정의 4단계'의 적용을 설명하고 예시하기 위한 지침과 사례를 개발하였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개정)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의 평가손익 공시

 

동 개정사항은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문단 11의 금융부채 정의 중 (2)에 따라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그 전환권이나 신주인수권(또는 이를 포함하는 금융부채)에 대하여 보고기간에 발생한 평가손익(당기손익에 포함된 경우로 한정함) 등을 공시하도록 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개정) - 회계추정치의 정의

 

동 개정사항은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정의를 회계추정치의 정의로 대체합니다. 새로운 정의에 따르면 회계추정치는 '측정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상 화폐금액’이며,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정의는 삭제되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개정) - 단일 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관련되는 이연법인세

 

동 개정사항은 최초인식 예외규정의 적용범위를 축소합니다. 적용가능한 세법에 따라 사업결합이 아니고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자산이나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같은 금액의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에 따르면 이처럼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생기게 하는 거래에는 최초인식 예외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의 회수가능성 요건을 따르게 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개정) - 국제조세개혁: 필라2 모범규칙

동 개정사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필라2 모범규칙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 등에서 생기는 법인세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를 적용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다만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의 이연법인세 회계처리 요구사항에 한시적 예외 규정을 도입하여 필라2 법인세와 관련되는 이연법인세자산 및 부채를 인식하지아니하고 이에 대한 정보도 공시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동 개정사항에 따라 예외 규정을 적용하였다는 사실을 공시하며, 필라2 법인세와 관련되는 당기법인세비용(수익)은 별도로 공시합니다.

2)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현재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며 회사가 조기 적용하지 아니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2020년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동 개정사항은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분류는 보고기간말에 존재하는 기업의 권리에 근거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기업이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지 여부에 대한 기대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보고기간말에 차입약정을 준수하고 있다면 해당 권리가 존재한다고 설명하고 결제는 현금, 지분상품,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그 정의를 명확히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 이후 소급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동 개정사항을 조기적용하는 경우에는 2023년 개정사항도 조기적용 하여야 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2023년 개정) -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

 

동 개정사항은 보고기간말 이전에 준수해야 하는 차입약정상의 특정 조건(이하 '약정사항')만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기업의 권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규정합니다. 약정사항의 준수 여부가 보고기간 이후에만 평가되더라도, 이러한 약정사항은 보고기간말 현재 권리가 존재하는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보고기간 이후에만 준수해야 하는 약정사항은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기업의 권리가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준수하는 약정사항에 따라 달라진다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부채가 상환될 수 있는 위험을 재무제표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시합니다. 이러한 정보에는 약정사항에 대한 정보(약정사항의 성격, 기업이 약정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시점을 포함), 관련된 부채의 장부금액, 그리고 약정사항을 준수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나타내는 사실과 상황이 포함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 이후 소급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동 개정사항을 조기적용하는 경우에는 2020년 개정사항도 조기적용하여야 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개정) - 공급자금융약정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의 공시 목적에 재무제표이용자가 공급자금융약정이 기업의 부채와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는 점을 추가합니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를 개정하여 유동성위험 집중도에 대한 익스포저와 관련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요구사항의 예로 공급자금융약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동 개정사항에는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구체적인 경과 규정을 포함합니다. 또한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개정) - 판매후리스에서 발생하는 리스부채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적용하여 판매로 회계처리 되는 판매후리스에 대하여 후속측정 요구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리스개시일 후에 판매자-리스이용자가 계속 보유하는 사용권에 대해서는 판매자-리스이용자가 어떠한 차손익도 인식하지 않는 방식으로 '리스료'나 '수정 리스료'를 산정하도록 요구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2023년 개정) - 가상자산 공시

 

동 개정사항은 가상자산 관련 거래에 대해 다른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공시요구사항에 추가하여, 1)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2) 가상자산을 고객을 대신하여 보유하는 경우, 3)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경우로 각각 구분하여 각 경우별로 공시해야 할 사항을 규정합니다.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가상자산의 일반정보, 적용한 회계정책, 가상자산별 취득경로와 취득원가 및 당기말 공정가치 등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또한 가상자산을 발행한 경우 발행한 가상자산과 관련된 기업의 의무 및 의무이행상황, 매각한 가상자산의 수익인식시기 및 금액, 발행 후 보유 중인 가상자산의 수량과 중요한 계약내용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상기에 열거된 제ㆍ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3)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의한 지배회사인 회사는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라 원가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에 대한 객관적인 손상의 징후가 있는 경우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의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손상차손으로 인식됩니다.

(4) 외화환산

1)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회사는 회사 내 개별기업의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각각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 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지배회사의 기능통화는 대한민국 원화(KRW)이며 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KRW)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 외화거래와 보고기간종료일의 외화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측정되는 항목인 경우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로 인식되고,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 자산ㆍ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비화폐성 금융자산ㆍ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손익의 일부로 보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의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에 포함하여 인식됩니다.


(5) 현금및현금성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은 보유중인 현금, 요구불예금 및 취득일 현재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매우 유동적인 단기 투자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 금융자산

1) 분류

회사는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의 최초적용일 2018년 1월 1일부터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 또는 당기손익에 공정가치 변동 인식)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회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 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측정

회사는 최초 인식 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이나 해당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2-1)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회사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①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②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모두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외환손익은 '금융수익' 또는 '금융비용'으로 표시하고손상차손은 '기타영업외비용'으로 표시합니다.

③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기간에 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 또는 '금융비용'으로 표시합니다.

2-2) 지분상품

회사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 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고 제거되는 시점에 자본에 누적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평가손익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합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회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에 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 또는 '금융비용'으로 표시합니다.

3) 손상

회사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매출채권에 대해 회사는 채권의 최초 인식 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4) 인식과 제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합니다. 금융자산은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에 제거됩니다. 회사가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회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합니다.

5)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7)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된 재고자산 및 제공된 용역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수취할 금액입니다. 매출채권의 회수가 1년 이내에 예상되는 경우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매출채권은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며, 유효이자율을 적용한 상각후원가에서 손실충당금을 차감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8)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원가는 미착품을 제외하고는 평균법에 따라 결정하고 있습니다. 제품과 재공품의 원가는 원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기타 직접원가와 정상조업도에 근거한 관련 제조간접비로 이루어지며, 유휴생산설비원가나 폐기비용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의 추정 판매가격에서 적용 가능한 변동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회사는 주기적으로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의 중요한 변동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미래의 제품 수요 등을 검토하여 과잉, 진부화 및 시장가치의 하락 등이 발생한 경우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을 계상하고 있으며 재고자산평가손실을 '매출원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9)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역사적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회사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으며 그 외의 모든 수선 및 유지비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유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회사가 추정한 추정내용연수에 따라 정액법에 의하여 상각됩니다. 토지는 상각되지 않으며, 자본화차입금이자를 포함한 장기건설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원가는 관련 자산의 추정내용연수 동안 상각됩니다.

자산별로 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대표추정내용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내 용 연 수
건물 40년
기계장치 5년
차량운반구 5년
비품 5년


회사는 매 회계연도 말에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와 경제적 내용연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추정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즉시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자산의 처분손익은 처분대가와 자산의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되며, 손익계산서에 '기타영업외수익' 또는 '기타영업외비용'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10)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40년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 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을 처분하거나, 투자부동산의 사용을 영구히 중지하고 처분으로도 더 이상의 미래경제적효익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투자부동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투자부동산이 제거되는 시점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1) 무형자산

영업권은 취득 시점에 취득하는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사업 등의 순식별가능자산에 대한 회사의 지분에 해당하는 공정가치를 초과하여 지급한 대가에 해당하며 종속기업의 사업취득과 관련된 건은 무형자산으로,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지분 취득과 관련한 건은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에 포함하여 계상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을 제외한 무형자산은 역사적 원가로 최초 인식되고,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자산별 대표추정내용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상 각 방 법 내 용 연 수
개 발 비 정액법 5년
산 업 재 산 권 정액법 5 ~ 10년
소프트웨어/기타의무형자산 정액법 5년


회사는 연구 또는 내부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 대한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개발단계의 지출은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와 능력 및 필요한 자원의 입수가능성, 무형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을 모두 입증할 수 있고,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기타 개발과 관련된 지출은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2) 매각예정자산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 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될 것이라면 이러한 자산은 유동자산으로 분리하여 매각예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은 순공정가치와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측정된 후에는 감가상각대상 자산인 경우에도 감가상각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13)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보조금의 수취와 정부보조금에 부가된 조건의 준수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 공정가치로 인식됩니다. 수익과 관련된 정부보조금은 이연하여 정부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관련된 수익 또는 비용과 대응될 수 있는 기간에 손익계산서에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특정 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정부보조금은 이연수익으로 처리하고, 정부보조금 관련 이연수익은 관련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상각하여 손익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14) 비금융자산의 손상

영업권이나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않고 매년 손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각하는 자산의 경우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장부금액이 회수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나타내는 환경의 변화나 사건이 있을 때마다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손상을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산은 별도로 식별 가능한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가장 하위 수준의 집단(현금창출단위)으로 그룹화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을 인식한 경우, 영업권이외의 비금융자산은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손상차손의 환입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5) 금융부채

1) 분류 및 측정

모든 금융부채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도록 분류합니다.

구분  측정방법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파생상품부채를 포함한 이러한 부채는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 관여 접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생기는 금융부채 이러한 금융부채는 금융자산의 내용을 적용하여 측정합니다.
금융보증계약  최초 인식 시 공정가치로 측정되며, 이후에 이러한 계약의 발행자는 해당 계약을 후속적으로 다음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 기대신용손실에 따라 산정한 손실충당금
- 최초 인식금액에서 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하기로 한 약정 최초 인식 후에 이러한 약정의 발행자는 후속적으로 해당 약정을 다음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 기대신용손실에 따라 산정한 손실충당금
- 최초 인식금액에서 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기준서 제1103호를 적용하는 사업결합에서취득자가 인식하는 조건부 대가 이러한 조건부 대가는 후속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2)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16) 매입채무

매입채무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공급자로부터 취득한 재고자산 및 제공받은 용역과 관련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액입니다. 매입채무의 지급이 12개월 이내에 예상되는 경우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비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매입채무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며,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17) 차입금

차입금은 최초에 공정가치에서 거래비용을 차감한 가액으로 인식하며,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거래비용 차감 후 수취한 금액과 상환금액의 차이는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하여 차입기간 동안 손익계산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고기간종료일 이후 12개월 이상 결제를 이연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가 있는 경우 비유동부채로 분류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18) 금융보증계약

금융보증계약은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기일에 특정 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특정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입니다.

회사가 제공한 금융보증계약은 최초 인식 시 공정가치로 측정되며, 후속적으로는 다음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여 기타금융부채로 인식됩니다.
- 금융상품의 손상 규정에 따라 산정한 손실충당금
- 최초 인식금액에서 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19) 충당부채 및 우발부채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한 경우 회사는 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미래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습니다.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하며, 현재가치 평가에 사용하는 할인율은 그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이자율입니다. 시간경과로 인한 충당부채의 증가는 이자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사건은 발생하였으나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 여부에 의해서 존재 여부가 확인되는 잠재적인 의무가 있는 경우 또는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 현재 의무가존재하나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당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 우발부채로 주석기재하고 있습니다.


(20) 종업원급여

회사는 확정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를 제외한 모든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확정급여제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해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연금급여의 금액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자산)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과소적립액(자산인식상한을 한도로 하는 초과적립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됩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급여가 지급될 통화로 표시되고 관련 확정급여채무의 지급 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경 및 보험수리적 가정과 실제로 발생한 결과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수리적손익과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 제외) 및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된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재측정요소가 발생한 기간의 포괄손익계산서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재측정요소는 즉시 이익잉여금으로 인식하고 그 후의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제도개정, 축소 또는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원가 또는 정산으로 인한 손익은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1)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회사의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기초하여 측정됩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정의되는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ㆍ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소멸 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회사가 보유하고,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이 있으면서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됩니다.

(22) 파생상품

회사는 파생상품의 계약에 따라 발생된 권리와 의무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자산과 부채로 계상하고, 동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손익은 발생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건을 충족한 현금흐름위험회피와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에 대한 위험회피금액은 자본항목으로 이연하고 있습니다.

(23) 자본금

보통주와 상환의무 없는 우선주는 모두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회사 또는 종속기업이 회사의 보통주를 취득하는 경우, 직접거래원가를 포함하는 지급 대가는 그 보통주가 소각되거나 재발행 될 때까지 회사의 자본에서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주식이 재발행되는 경우, 수취한 대가는 회사의 주주에게 귀속되는 자본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24) 주식기준보상

회사는 종업원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기준보상은 부여일에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로 측정되며, 가득기간에 걸쳐 종업원 급여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5) 수익 인식

수익은 주로 회사의 통상적인 활동에서 발생하는 재화의 판매에 대하여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익은 부가가치세, 반품, 판매장려금 및 가격 할인액을 차감한 순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2018년 1월 1일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적용하였습니다. 기준서 제1115호에 따르면 모든 유형의 계약에 5단계 수익인식모형(① 계약 식별 → ② 수행의무 식별 → ③ 거래가격 산정 → ④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⑤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인식)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1) 수행의무의 식별

회사는 고객에게 유전자진단 관련 시약 및 관련 기기를 개발, 판매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고객과의 판매계약에서 구별되는 수행의무를 식별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2) 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의무

고객에 대한 재화판매의 경우, 재화가 고객의 특정 위치에 운송(인도)되어 고객에게 재화의 통제가 이전되었을 때 수익을 인식합니다. 재화가 인도된 후에 고객은 재화를유통하는 방식과 가격 결정에 완전한 재량권을 보유하며, 재화를 판매할 때 주된 책임을 지고 재화와 관련한 손실이나 진부화에 대한 위험을 부담합니다.

3) 변동대가

회사는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하는 기댓값 방법을 사용하여 변동 대가를 추정하고, 반품 기한이 경과할 때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금액까지만 변동대가를 거래가격에 포함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기업이 받았거나 받을 대가 중에서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 금액은 환불부채로 인식하며, 고객이 반품 권리를 행사할 때 고객으로부터 제품을 회수할 권리를 가지므로 그 자산을 환불자산으로 인식하고 해당 금액만큼 매출원가를 조정합니다. 제품을 회수할 권리는 제품의 과거 장부금액에서 제품을 회수하는데 드는 원가를 차감하여 측정합니다.

4) 거래가격의 배분

회사는 하나의 계약에서 식별된 여러 수행의무에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을 기초로 거래가격을 배분합니다. 각 수행의무의 개별 판매가격을 추정하기 위하여 '시장평가 조정 접근법' 등을 사용합니다.

(26) 리스

리스는 리스제공자가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기간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는 계약입니다.

회사는 계약의 약정 시점에, 계약 자체가 리스인지,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합니다. 다만, 회사는 기준서 제1116호 '리스' 최초적용일인 2019년 1월 1일 이전 계약에 대해서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모든 계약에 대해 다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리스이용자 및 리스제공자는 리스계약이나 리스를 포함하는 계약에서 계약의 각 리스요소를 리스가 아닌 요소(이하 "비리스요소")와 분리하여 리스로 회계처리합니다. 다만, 회사는 리스이용자로서의 회계처리에서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비리스요소를 리스요소와 분리하지 않고 각 리스요소와 관련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합니다.

1) 리스이용자

회사는 리스개시일에 기초자산을 사용할 권리를 나타내는 사용권자산(리스자산)과 리스료를 지급할 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를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최초 인식 시 원가로 측정하고, 후속적으로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고, 리스부채의 재측정에 따른 조정을 반영하여 측정합니다. 또한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의 기간동안 감가상각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재무상태표에 '사용권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리스부채는 리스개시일 그날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측정합니다.현재가치 측정 시 리스의 내재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하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사의 증분차입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하고 있습니다. 리스부채는 후속적으로 리스부채에 대하여 인식한 이자비용만큼 증가하고, 리스료의 지급을 반영하여 감소합니다. 지수나 요율(이율)의 변동,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의 변동, 매수선택권이나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지나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지에 대한 평가의 변동에 따라 미래 리스료가 변경되는 경우에 리스부채를 재측정합니다. 리스부채는 재무상태표에 '리스부채'로 분류합니다.

단기리스(리스개시일에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와 소액자산 리스(기초자산 6백만원이하 등 요건 충족)의 경우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비용을 인식합니다.


2) 리스제공자

리스제공자의 회계처리는 2019년 1월 1일 기준서 제1116호를 최초 적용하기 전의 회계정책과 유의적으로 변동되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리스약정일에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금융리스 이외의 모든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운용리스로부터 발생하는 리스료 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인식하고, 운용리스의 협상 및 계약 단계에서 발생한 리스개설 직접원가는 리스자산의 장부금액에 가산한 후 리스료 수익에 대응하여 리스기간 동안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27)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은 주주에게 귀속되는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을 보고기간 동안의 회사의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로 나누어 산정한 것입니다.


희석주당이익은 주주에게 귀속되는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을 보고기간 동안의 회사의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와 가중평균 잠재적 희석증권주식수로 나누어 산정한 것입니다. 잠재적 희석증권은 희석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희석주당이익의 계산에반영됩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2024년 3월 14일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에 공시 및 당사 홈페이지(https://www.seegene.co.kr → IR → 전자공고)에 게재 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단위: 원, %)
구분 제24기 제23기
1주당 배당금 800 800
배당총액 37,319,735,800 40,449,659,200
시가배당율 3.5 2.9

* 제24기 현금배당(안)은 제24기 정기주주총회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제24기 현금배당총액은 분기배당금액의 합계입니다. 분기별 배당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분기 9,501백만원(주당 200원)
   - 2분기 9,320백만원(주당 200원)
   - 3분기 9,289백만원(주당 200원)
    - 4분기 9,209백만원(주당 200원, 미정)

* 제24기 시가배당율은 2023년 12월말 기준 2매매거래일 전부터 과거 1주일간 코스닥시장에서 형성된 최종가격의 산술평균가격에 대한 제24기 주당 현금 배당금 총액(주당 800원)의 비율입니다.




□ 정관의 변경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21조 (소집권자)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사장)가 소집한다.

② 대표이사(사장)의 유고 시에는 제35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1조 (소집권자)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② 대표이사의 유고 시에는 제35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대표이사(사장)을 대표이사로 변경(직급 삭제)

24조 (의장)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사장)으로 한다.

② 대표이사(사장)의 유고 시에는 제35조 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4조 (의장)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다만, 대표이사가 수 인인 경우 이사회에서 정한다.

② 대표이사의 유고 시에는 제35조 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대표이사(사장)을 대표이사로 변경(직급 삭제)
복수 대표이사 선임 시 주주총회 의장 선임 규정 반영

35조 (이사의 직무)

① 대표이사(사장)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② 부사장전무이사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사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대표이사(사장)의 유고 시에는 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5조 (이사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 1명 이상을 선임할 수 있다.
③ 사장, 부사장전무상무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대표이사의 유고 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대표이사(사장)을 대표이사로 변경(직급 삭제)
필요 시 효율적인 의사 결정이 가능한 복수 대표이사 선임 조항 반영
대표이사 유고 시 직무대행 순서의 이사회 결의 규정 반영 및 직급 조정

38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현행)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이사가 회일 7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⑥ (현행)

38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좌동)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이사가 회일 7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⑥ (좌동)

대표이사(사장)을 대표이사로 변경(직급 삭제)

43조 (대표이사의 직무)

대표이사(사장)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43조 (대표이사의 직무)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대표이사(사장)을 대표이사로 변경(직급 삭제)

51조 (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① 대표이사(사장)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3. (현행)

② 대표이사(사장)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사장)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사에 5년 간, 그 사본을 지점에 3년 간 비치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사장)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⑥ 대표이사(사장)는 제5항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51조 (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①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3. (좌동)

②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사에 5년 간, 그 사본을 지점에 3년 간 비치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⑥ 대표이사는 제5항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대표이사(사장)을 대표이사로 변경(직급 삭제)

부칙

<신설>

부칙 제1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4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정관 변경 조항의 시행일 신설




□ 이사의 선임


제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의안) 사내이사 천종윤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천종윤 1957.07.06 사내이사 미해당 본인 이사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천종윤

㈜씨젠 대표이사

2002~현재

㈜씨젠 대표이사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천종윤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후보자는 현재 ㈜씨젠의 창업자 및 대표이사로, 분자진단 분야의 최고 전문가임. CEO로 회사를 경영하며 사업분야에 대한 지식과 다양한 경험, 역량을 바탕을 지금의 씨젠을 만드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음. 향후 당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분자진단 산업의 대중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여 사내이사로 추천함.



확인서

확인서_천종윤




제3-2호 의안) 사내이사 이대훈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이대훈 1972.01.18 사내이사 미해당 - 이사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이대훈

㈜씨젠 전사관장
사장

2024~현재

2022~2023

2012~2021

㈜씨젠 전사관장 사장

㈜씨젠 R&D부문 총괄 부사장

㈜씨젠 연구개발, 전략기획 전무/상무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이대훈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후보자는 ㈜씨젠의 R&D, 전략기획 등 주요 부문에서 오랜 기간 동안 재직하며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기업가체 제고에 많은 부분 기여하였음. 현재 당사의 전사관장 사장으로 향후 시장의 변동성 속에서도 핵심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되어 사내이사로 추천함.



확인서

확인서_이대훈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제4호 의안)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기, 2024년 제25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6명 ( 2명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90억원


(전기, 2023년 제24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5명 ( 2명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19.1억원
최고한도액 150억원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제5호 의안)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기, 2024년 제25기)

감사의 수 1명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5억원


(전기, 2023년 제24기)

감사의 수 1명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1억원
최고한도액 5억원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제출(예정)일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2024년 03월 14일 1주전 회사 홈페이지 게재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당사는 2024년 3월 14일 감사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를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에 공시하고 당사 홈페이지(https://www.seegene.co.kr → IR → IR이벤트 & 공고)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2024년 3월 14일 사업보고서를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에 공시하고 홈페이지https://www.seegene.co.kr → IR → IR이벤트 & 공고)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향후 사업보고서는 오기 등이 있는 경우 수정될 수 있으며, 수정된 사업보고서는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에 업데이트 될 예정이므로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주총회 이후 변경된 사항에 관하여는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에 제출된 사업보고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권유에 관한 사항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0조 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 권유 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삼성증권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 전자투표·전자위임장권유시스템 인터넷 및 모바일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 전자투표 행사·전자위임장 수여 기간
    : 2024년 3월 12일 오전 9시~ 2024년 3월 21일 오후 5시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단, 시작일은 오전 9시부터, 마감일은 오후 5시까지 가능)

○ 본인 인증 방법은 공동인증, 카카오페이, 휴대폰인증을 통해 주주 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로 의결권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 감염병 등 기타 긴급상황 발생에 관한 사항

코로나19, 독감 등 기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당일 발열, 기침 증세가 있으신 주주님께서는 현장 참석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총 전 전자투표를 통한 비대면 의결권 행사와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주주총회 당일 발열 또는 기침 증상이 있으신 주주님은 주주총회장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를 현장에서 참석하는 경우,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하고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 및 기타 긴급상황 발생 시 장소 변경이 필요할 수 있고, 장소 변경이 있는 경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 및 당사 홈페이지(https://www.seegene.co.kr)를 통해 공지할 예정입니다.


□ 주주총회 집중일 개최에 관한 사항

당사는 금년도 정기주주총회를 주주총회 집중일을 피해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내부 결산일정 및 참석 임원진 가능 일정, 주주총회 세부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원활한 주주총회 개최를 위해 불가피하게 주주총회 집중일에 주주총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주총분산 자율준수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집중일을 피하여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0600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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