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에프세미 (096610) 공시 - 사업보고서제출기한연장신고서 (2023.12)

사업보고서제출기한연장신고서 (2023.12) 2024-03-20 17:5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0001806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신고서





                                    제 25 기


2023년 01월 01일  부터
2023년 12월 31일  까지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귀중 2023 년   03 월  20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알에프세미


대   표    이   사 : 반 재 용


본  점  소  재  지 :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완주산단6로 12

(전  화)042-823-9682

(홈페이지) http://www.rfsemi.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이사                 (성  명)김 태 진

(전  화)042-823-9682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신고


1. 제출 기한 연장 대상 보고서 제 25 기 사업보고서
2. 제출 연장 기한  자본시장법상
제출기한
변경된
제출기한
연장일수
(영업일 기준)
2024년 03월 29일 2024년 04월 05일 5
3. 제출 기한 연장 사유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4. 회계감사인의 명칭 서우회계법인
5. 회계감사인의 제출기한 연장 사유

1. 당 법인은 귀사의 2023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동의 외부감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23 조 (감사보고서의 제출 등)의 규정은 감사인은 정기주주총회 1 주일 전에 회사(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증권선물위원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귀사는 2023 회계연도의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의견 형성에 목적적합한 결산, 외부증빙, 향후 사업계획 등과 같은 감사증거자료제출에 시일이 소요되는 등의 사유로 감사일정연장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3. 또한 본 감사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감사의견 형성을 위한 중요한 감사절차를 완료하지 못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 법인은 정기주주총회 1 주일 전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감사보고서 제출연장과 관련한 외부감사인의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6. 직전 제출 기한 연장 신고 제출일자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00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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