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주문 1. 채권자공동소송참가인들의 공동소송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공동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은 채권자공동소송참가인들이,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채권자보조참가인들이 각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 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2. 신청일 : '23.04.04
3. 결정일자 : '23.07.04
4. 기타 - 본 공시사항은 한국거래소가 서울남부지방법원의 결정문을 송달받아 확인, 공시하는 사항입니다.
- 동사의 주권은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가 결정('23.02.21)된 후, '23.02.23 ~ '23.03.06 기간 동안 정리매매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23.02.22, '23.04.04)됨에 따라 법원 결정 확인시까지 정리매매가 보류되어 있었습니다.
- 법원의 상장폐지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결정('23.07.04)에 따라 정리매매 ('23.07.06 ~ '23.07.14) 등 상장폐지 절차가 재개됨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