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의조정 (제7,8,9,10,11,12,13,14,15,16회차) 2021-07-20 16:59: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720900387
전환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7 | 비상장 | 4,926 | 822 | |||
8 | 비상장 | 4,855 | 810 | |||
9 | 비상장 | 4,806 | 802 | |||
10 | 비상장 | 4,776 | 797 | |||
11 | 비상장 | 4,926 | 822 | |||
12 | 비상장 | 4,926 | 822 | |||
13 | 비상장 | 4,926 | 822 | |||
14 | 비상장 | 4,855 | 810 | |||
15 | 비상장 | 4,855 | 810 | |||
16 | 비상장 | 4,855 | 810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7 | 9,1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1,847,340 | 11,070,559 | ||
8 | 2,5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514,933 | 3,086,419 | ||
9 | 3,6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749,063 | 4,488,778 | ||
10 | 2,0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418,760 | 2,509,410 | ||
11 | 2,0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406,008 | 2,433,090 | ||
12 | 11,0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2,233,049 | 13,381,995 | ||
13 | 3,1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629,313 | 3,771,289 | ||
14 | 10,0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2,059,732 | 12,345,679 | ||
15 | 7,5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1,544,799 | 9,259,259 | ||
16 | 2,0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411,946 | 2,469,135 | ||
3. 조정사유 | 무상증자 권리 확정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1)전환가액의 조정 기준 (1) 전환 청구를 하기 이전에 시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 주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전환사채를 발행하거나,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 전입을 함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가.전환청구를 하기 이전에 시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전환사채를 발행하거나,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 전입을 함으로써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유ㆍ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격이 시가를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한다. - 다 음 -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전 전환가액 ×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발행가액 ÷시가 ) ÷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 는 당해 조정 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발행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전환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으로 전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의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 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한다. 또한, 시가 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로 한다.(원 단위 미만 절상) (2) 조정 기준 가. 기발행주식수 : 19,250,139주 나. 신발행주식수 : 96,225,225주 다. 1주당 발행가액 : 0원 라. 시가 : 7,456원 | |||||
5. 조정가액 적용일 | 2021-07-20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사항은 무상증자에 의한 전환가액의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습니다. | |||||
※ 관련공시 | 2021-07-05 무상증자결정 2021-07-09 무상증자결정 2021-07-13 무상증자결정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720900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