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J중공업 (097230) 공시 -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2024-04-17 17:3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417800590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지체상금 등 청구의 소 사건번호 2024가합58263
2. 원고(신청인) 삼성물산 주식회사
3. 청구내용 1. 피고는 원고에게 81,174,233,303원 및 그 중 6,623,574,622원에 대하여는 2023.2.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54,619,678,865 원에 대하여는 2023.3.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932,983,996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18,997,995,82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20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81,174,233,303
자기자본(원) 416,371,405,000
자기자본대비(%) 19.5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향후대책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24-03-29
8. 확인일자 2024-04-17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본건은 당사가 수행한 "강릉안인화력 1,2호기 석탄취급설비" 관련하여 발주처인 삼성물산 주식회사가 당사를 상대로 지체상금 및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 입니다.

2. 상기 청구금액은 원고의 청구취지 변경 등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상기 4항 "자기자본(원)"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조 5항에 따른 2023년말 연결재무제표상 자본금 기준입니다.

4. 상기 '8.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장을 수령한 날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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