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의조정 2023-03-29 16:14: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29901852
전환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14 | 비상장 | 1,351 | 1,182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14 | 5,55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4,108,068 | 4,695,431 | ||
3. 조정사유 | 시가하락에 따른 조정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 본 사채 발행 후 별도로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재조정은 본 사채 발행 후 2021년 03월 29일 이후 1개월이 경과한 날(2021년 04월 29일)부터 전환기간 종료일까지 매1개월(이하 “전환가액 조정일” 이라 한다.)마다 전환가액을 조정하되,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산술평균가액{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3}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낮을 경우 그 낮은 가격으로 조정한다. 다만 본문에 의한 전환가액의 조정한도는 최저한도인 액면가까지 한다. -. 위가. 내지 라.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2. 조정방법 A.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1,190.71원 B.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1,161.93원 C.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1,181.77원 D. 산술평균가격[(A+B+C)/3] : 1,178.13원 E. C와 D중 높은가액 : 1,181.77원 F. 조정전 행사가액 : 1,351원 G. 조정후 행사가액 : 1,182원(원단위 미만 절상) ※ 조정가액 한도(액면가) : 액면가 1,000원 | |||||
5. 조정가액 적용일 | 2023-03-29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사항은 시가하락에 의한 전환가액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습니다. 2) 상기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에서 '조정전/후 전환가능주식수(주)'는 미전환사채의 권면총액을 '조정전/후 전환가액(원)'으로 나눈 주식수 입니다. | |||||
※ 관련공시 | 2020-05-06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14회차) 2020-05-26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14회차) 2021-08-30 전환가액의조정 2021-09-29 전환가액의조정 2021-10-29 전환가액의조정 2021-11-29 전환가액의조정 2021-12-29 전환가액의조정 2022-02-03 전환가액의조정 2022-03-02 전환가액의조정 2022-05-30 전환사채(해외전환사채포함)발행후만기전사채취득(제14회차) 2022-05-31 전환가액의조정(제14회차) 2022-08-29 전환사채(해외전환사채포함)발행후만기전사채취득(제14회차) 2022-10-31 전환가액의조정(제14회차) 2022-11-29 전환가액의조정(제14회차) 2022-12-29 전환가액의조정(제14회차) 2023-01-30 전환가액의조정(제14회차) 2023-02-28 전환사채(해외전환사채포함)발행후만기전사채취득(제14회차) 2023-03-02 전환가액의조정(제14회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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