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볼트 (097780) 공시 -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3-07-05 16:1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705000307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년 07월  05일
권 유 자: 성 명: 에스맥(주)
주 소: 경기도 평택시 산단로 241
전화번호: 041-539-2500
작 성 자: 성 명: 전영균
부서 및 직위: 관리팀 수석
전화번호: 041-539-2500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 에스맥(주) 나. 회사와의 관계 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 2023년 07월 05일 라. 주주총회일 2023년 07월 20일
마. 권유 시작일 2023년 07월 10일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미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결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 전자위임장 가능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인터넷 주소) PC : https://evote.ksd.or.kr
모바일 : https://evote.ksd.or.kr/m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PC : https://evote.ksd.or.kr
모바일 : https://evote.ksd.or.kr/m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정관의변경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에스맥(주) 보통주 0 0 본인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오성첨단소재(주) 최대주주 보통주 17,317,117 27.61 최대주주 -
- 17,317,117 27.61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
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전영균 보통주 0 직원 직원 -
최재희 보통주 0 직원 직원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구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 해당사항없음 - - -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권유 시작일 권유 종료일 주주총회일
2023년 07월 05일 2023년 07월 10일 2023년 07월 19일 2023년 07월 20일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3년 06월 26일 기준일 현재 의결권 있는 주식(보통주)을 소유한 주주 전체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결정족수 확보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전자위임장 가능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2023년 07월 10일 ~ 2023년 07월 19일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PC : https://evote.ksd.or.kr
모바일 : https://evote.ksd.or.kr/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기간 중 24시간 시스템 접속 가능
  (단, 마지막 날은 오후5시까지만 가능)

- 인증서를 이용하여 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 전자투표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K-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O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O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O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O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인터넷 주소 비고
에스맥(주) http://www.s-mac.co.kr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피권유자에게 참고서류 및 위임자용지를 전송하는 경우,
피권유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해 송부 예정이며, 추후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진행하며 의사표시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위임장 접수처

  ㆍ주주총회 전 위임장 우편접수 : 경기도 평택시 산단로 241
                                               에스맥(주) 관리팀
  ㆍ 전화번호 : 041-539-2500
  ㆍ 이메일주소 : ejjustice@s-mac.co.kr

- 우편 접수 여부 : 가능

- 접수 기간 : 2023년 07월 10일 ~ 07월 19일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2023년 07월 20일  오전 09시
장 소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산동로 433-31 1층 대강당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기간 2023년 07월 10일 ~ 2023년 07월 19일
전자투표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PC : https://evote.ksd.or.kr
모바일 : https://evote.ksd.or.kr/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기간 중 24시간 시스템 접속 가능
  (단, 마지막 날은 오후5시까지만 가능)

- 인증서를 이용하여 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 전자투표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K-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
서면투표 방법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상법 제542조의 4 및 당사 정관 제23조의2에 의거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 이하 소유주주에 대한 통지는 전자공고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서면에 의한 소집통지를 갈음합니다.

-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직접행사 : 주주총회 참석장(주주총회장 비치), 본인 신분증

   대리행사 : 주주총회 참석장(주주총회장 비치),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대리인의 신분증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1조(상호)

회사는 “에스맥 주식회사”라고 부른다.

영문으로는 “S-MAC CO.,LTD.(약호S-MAC)”
이라 표기한다.

제1조(상호)

회사는 “에코볼트 주식회사”라고 부른다.

영문으로는 “Eco Volt Co.,Ltd.(약호Eco Volt)”이라 표기한다.

상호 변경

제 3 조 (본점 및 지점 소재지)

회사의 본점은 평택시내에 둔다.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 3 조 (본점 및 지점 소재지)

회사의 본점은 충남 아산시 시내에 둔다.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본점의 소재지
변경

제 4 조 (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s-mac.co.kr)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시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 4 조 (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ecovoltdynamics.co.kr)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시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상호 변경에
따른 변경
부칙 부칙
이 정관은 2023년 0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으로 인한 시행일 추가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705000307

에코볼트 (097780) 메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