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 (098460) 공시 - 사외이사의선임ㆍ해임또는중도퇴임에관한신고

사외이사의선임ㆍ해임또는중도퇴임에관한신고 2023-02-14 15:5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14001024



사외이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중도퇴임에 관한 신고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2023년   02월   14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고영테크놀러지
대 표 이 사 : 고 광 일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53, 14층(가산동, 한라시그마밸리)

(전   화) 02-6343-6000

(홈페이지) http://www.kohyoung.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전무이사 (성  명) 황 인 준

(전  화) 02-6343-6000



사외이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중도퇴임에 관한 신고


1. 사외이사 변경 발생일 2023년 02월 14일
2. 사외이사 변경 인원수 선임ㆍ재선임(명) 0
해임ㆍ중도퇴임(명) 1
3. 사외이사 변경 전 현황 등기이사총수(명) 7
사외이사총수(명) 2
사외이사비율(%) 28.5
4. 사외이사 변경 후 현황 등기이사총수(명) 6
사외이사총수(명) 1
사외이사비율(%) 16.7
5.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1항의 사외이사 변경 발생일은 사임서 제출일 기준입니다.

- 상기 4항의 등기이사총수는 이사 중도퇴임이 반영된 최종 이사 총수입니다.

- 사외이사 김정호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

-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8 제3항에 의거,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할 예정입니다.



【사외이사 해임ㆍ중도퇴임】
성명 출생
년월
성별 임기
시작일
선임시
임기
해임ㆍ퇴임일 해임ㆍ
퇴임구분
해임ㆍ
퇴임사유
김정호 1950년 01월 2022년 03월 29일 3년 2023년 02월 14일 자진사임 일신상의 사유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140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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