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 (098460) 공시 - 주주총회소집결의 (정기주주총회)

주주총회소집결의 (정기주주총회) 2024-02-14 17:4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14901711

주주총회소집 결의
1. 일시 날짜 2024-03-28
시간 10:00
2. 장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59번길 18
(주)고영테크놀러지 광교캠퍼스 1층 대교육장
3. 의안 주요내용 1. 보고사항

-감사보고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2. 결의사항

-제1호 의안: 제22기(2023년1월1일~2023년12월31일)
재무제표(연결 포함)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2-1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배당기준일)
   -제2-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전자증권법 시행 반영)

-제3호 의안: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4호 의안: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02-14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2
불참(명) 0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주주총회 구분 정기주주총회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정관상 정기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은 매년 12월 31일(변경전)에서 이사회결의(변경후)로 정한 날로 변경 예정입니다.
-정관상 배당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은 매 결산기말(변경전)에서 매 결산기 말로 하거나,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 기준일(변경후)로 변경 예정입니다.
※관련공시 -
정관상 기준일 설정 및 변경 세부내역
정기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 이익배당(결산배당) 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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