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3-04-04 19:0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403004588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3 년 4 월 3 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상상인인더스트리 | |
대 표 이 사 : | 김동원 | |
본 점 소 재 지 : |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율촌산단3로 116 | |
(전 화) 061-815-5000 | ||
(홈페이지) http://sangsangin-industry.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수석 | (성 명) 김현수 |
(전 화) 061-815-5000 |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841,750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71,750,792 |
기타주식 (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 | |
채무상환자금 (원) | 999,999,000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1,188 | |
기타주식 (원)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330 | |
기타주식 (원)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규정에 따라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기준주가에 10% 이내의 할인율을 정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할 수 있으며, 이사회 결의로 10%할인율을 적용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정관 제11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 ||
9. 납입일 | 2023.04.11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3.01.01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3.04.26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3.04.03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 (1년간 보호예수)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당사는 2023년 2월 20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무상감자 (4 : 1)를 결의하였고, 2023년 3월 14일 개최한 주주총회에서 본 안건이 승인되었습니다. 금번 유상증자 납입기일(2023년 4월 11일)전에 제반 절차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2023년 02월 20일 당사가 제출한 "주요사항보고서(감자결정)" 공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신주의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하여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3 으로 나눈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비교하여 낮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을 적용한 금액을 최종발행가액으로 함.(단,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발행가액이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함.)
2) 신주의 청약에 관한 사항
- 청약일 : 2023년 04월 11일
- 청약처 : (주)상상인인더스트리 경영관리본부
- 주금 납입처 : 경남은행 사천지점
3) 보호예수에 관한 사항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2항 1호 등에 따라 증권을 발행한 후 지체없이 전량을 1년간 의무보호예수 할 계획입니다.
4) 기타사항
-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
구 분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술 평균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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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5,453,512 | 1,818,439,323 | 333.4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576,059 | 187,332,274 | 325.2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 | - | -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329.3 |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330.0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10.00 | ||
발행가액 | 1,188 |
(*) 전환사채 발행가액 산정 관련하여 기준주가에서 할인을 한 후 감자에 따른 효과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전환가액 산정 기준표 참고바랍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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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조 (주식의 발행 및 배정) ① 이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④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2016.03.30) ⑤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⑥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⑦ 회사는 제11조 제①항 내지 제⑥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신주를 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2018.12.21) 1.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M&A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유상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채무상환자금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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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원 | 특수관계자 ((주)상상인 대표이사) | 회사의 경영상 목적달성 및 투자자의 납입능력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해당사항 없음 | 841,750 | -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403004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