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엠 (101390) 공시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1-05-31 17:5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531002624


정 정 신 고 (보고)


2021년 05월  31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1. 04. 16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5. 사채의 만기일 납입일 변경에
따른 만기일
변경
2024년 05월 31일 2024년 06월 30일
8. 사채의 발행방법
- 전환청구 기간
납입일 변경에 따른 전환청구 기간 변경 시작일 : 2022년 05월 31일
종료일 : 2024년 04월 30일
시작일 : 2022년 06월 30일
종료일 : 2024년 05월 31일
9-1. 옵션에 관한 사항 납입일 변경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05월 31일 및 이후 만기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30영업일전부터 10영업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조기상환청구금액: 권면금액의 100%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KEB하나은행  수원금융센터지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기일 1 개월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옵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바랍니다.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06월 30일 및 이후 만기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30영업일전부터 10영업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조기상환청구금액: 권면금액의 100%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KEB하나은행  수원금융센터지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기일 1 개월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옵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바랍니다.

12. 납입일 납입일 변경 2021년 05월 31일 2021년 06월 30일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납입일 변경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05월 31일 및 이후 만기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30영업일전부터 10영업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전 30일 이후 10일 이전까지 발행회사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수익률

FROM

TO

1차

2022-05-01

2022-05-21

2022-05-31

100%

2차

2022-08-01

2022-08-21

2022-08-31

100%

3차

2022-10-31

2022-11-20

2022-11-30

100%

4차

2023-01-29

2023-02-18

2023-02-28

100%

5차

2023-05-01

2023-05-21

2023-05-31

100%

6차

2023-08-01

2023-08-21

2023-08-31

100%

7차

2023-10-31

2023-11-20

2023-11-30

100%

8차

2024-01-30

2024-02-19

2024-02-29

100%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KEB하나은행  수원금융센터지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기일 1개월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5) 조기상환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06월 30일 및 이후 만기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30영업일전부터 10영업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전 30일 이후 10일 이전까지 발행회사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수익률

FROM

TO

1차

2022-05-31 2022-06-20 2022-06-30

100%

2차

2022-08-31 2022-09-20 2022-09-30 100%

3차

2022-12-01 2022-12-21 2022-12-31

100%

4차

2023-03-01 2023-03-21 2023-03-31 100%

5차

2023-05-31 2023-06-20 2023-06-30

100%

6차

2023-08-31 2023-09-20 2023-09-30 100%

7차

2023-12-01 2023-12-21 2023-12-31

100%

8차

2024-03-01 2024-03-21 2024-03-31 100%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KEB하나은행  수원금융센터지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기일 1개월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5) 조기상환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제5회 무기명식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기재오류 전환(행사)가능기간
2021년 07월 30일 ~ 2022년 06월 30일
전환(행사)가능기간
2020년 07월 30일 ~ 2022년 06월 30일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1년 05월 31일


회     사     명  : (주)아이엠
대  표   이  사  : 박세철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탑실로 35번길 8-4(공세동)

(전  화)031-231-3114

(홈페이지)http://www.im2006.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부사장 (성  명)조창배

(전  화)031-231-3200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6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5,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32,30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5,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4.0
만기이자율 (%) 4.0
5. 사채만기일 2024년 06월 30일
6. 이자지급방법 이자는“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매3개월마다 “본 사채” 권면금액의 연 4.0%에 1/4로 산정된 매 3개월 분의 이자를 이자지급기일에 후급한다. 다만, 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기로하고 이 경우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원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1,794
전환가액 결정방법 (1)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 (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아이엠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2,787,068
주식총수 대비
비율(%)
6.55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2년 06월 30일
종료일 2024년 05월 31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전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전환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전환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본 사채 발행 3개월이 되는 날부터 매3개월이 되는 날마다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조정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격은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된다.

마. 위 가. 내지 라.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본 목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1,256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호 가목에 따른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의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06월 30일 및 이후 만기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30영업일전부터 10영업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조기상환청구금액: 권면금액의 100%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KEB하나은행  수원금융센터지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기일 1 개월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옵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1년 04월 16일
12. 납입일  2021년 06월 30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년 04월 16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에 따라 1년간 전환 금지 및 분할 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06월 30일 및 이후 만기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30영업일전부터 10영업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전 30일 이후 10일 이전까지 발행회사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수익률

FROM

TO

1차

2022-05-31 2022-06-20 2022-06-30

100%

2차

2022-08-31 2022-09-20 2022-09-30 100%

3차

2022-12-01 2022-12-21 2022-12-31

100%

4차

2023-03-01 2023-03-21 2023-03-31 100%

5차

2023-05-31 2023-06-20 2023-06-30

100%

6차

2023-08-31 2023-09-20 2023-09-30 100%

7차

2023-12-01 2023-12-21 2023-12-31

100%

8차

2024-03-01 2024-03-21 2024-03-31 100%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KEB하나은행  수원금융센터지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기일 1개월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5) 조기상환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주식회사 보람파트너스 기타 5,000,000,000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1. 운영자금: 5,000,000,000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제3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5,000,000,000 928               5,387,931 2020년 03월 20일 ~ 2022년 02월 20일 -
제4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4,700,000,000 928              5,064,655 2020년 04월 25일 ~ 2022년 03월 25일 -
제5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8,000,000,000 878               9,111,617 2020년 07월 30일 ~ 2022년 06월 30일 -
소계 17,700,000,000 - (A) 19,564,203 - -
신규 발행 사채권 5,000,000,000 1,794 (B) 2,787,068 2022년 06월 30일 ~ 2024년 05월 30일 -
합계 22,700,000,000 - 22,351,271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42,546,444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52.53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53100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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