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엠 (101390) 공시 - [기재정정]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기재정정]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1-06-08 16:4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608000355


정 정 신 고 (보고)


2021년 06월 08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참고서류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1.05.14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주주총회소집공고일 임시주주총회일정변경 2021년 05월 14일 2021년 06월 03일
권유 시작일 임시주주총회일정변경 2021년 05월 20일 2021년 06월 11일
권유 종료일 임시주주총회일정변경 2021년 05월 27일 2021년 06월 17일
주주총회일 임시주주총회일정변경 2021년 05월 28일 2021년 06월 18일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전자투표불가 2021년 05월 20일 오전9시~ 2021년 05월 27일 오후5시 -삭제
정관의 변경 정관변경내용 추가 주)1 주)2
이사의 선임 이사선임내용 변경 주)3 주)4

주1) 변경전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 2조 【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20 (생략)

 

21.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일체

제 2조 【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20(현행과 같음)

 

21.미용기기 및 미용기구 개발, 제조, 판매업

22.건강 및 운동관련 기기개발, 제조, 판매업

23.화장품 및 화장용품 개발, 판매업

24.건강기능 식품 개발, 판매업

25.통신 플랫폼 소프트웨어 개발, 판매업

26.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개발업

27.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 운영관련 서비스업

28.라텍스 고무제품 생산 및 판매업

29.플렌트 제작, 설치, 판매

30.생물학적 의약품 등의 제조, 수출 및 판매사업

31.생물의학관련 제품의 개발, 제조, 판매, 무역업

32.유전공학 및 분자 생물학 기법을 이용한 신기술, 신소재, 신제품 연구개발 및 제조, 판매

33.바이오에너지사업

34.유전자 정보 데이터 베이스 구축 사업

35.유전자 분석 시약 및 장비 개발, 판매 및 도소매 사업

36.유전공학적 기법을 이용한 신기술, 신제품의 연구개발 및 제조, 판매업

37.바이오관련 연구개발, 용역, 기술이전 및 생산판매업

38.생명공학 관련 제품제조 및 판매업

39.기업경영자문 및 재무컨설팅업

40.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41.전자제품 및 관련 부품 수입 및 판매업

42.전자제품 및 주변기기 수입 및 판매업

43.통신기기 및 부대 기자재 수입 및 판매업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일체
44.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일체

 

- 신규사업의 추가

제8조의1 (주식 등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제8조의1 (주식 등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법령에 따른 등록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조문 정비

제14조 (신주의 배당기산일)

당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영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4조 (신주의 동등배당)

①  회사가 정한 배당기산일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는 동등배당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배당기준일을 정하는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그 배당기준일까지 발행한 신주에 대하여는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

조문 정비

제19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당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주주의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② 당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당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3개월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주주명부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② 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하는 경우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3개월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조문 정비

제20조 (사채의 발행)

본 회사는 최종의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총액의 4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및 주주외의 자에게 사채,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제20조 (사채의 발행)

삭제

제21조 1항 사채의 발행총액 내용중복으로  삭제

제21조 (전환사채의 발행)

① ~ ④ (생략)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대하여는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생략)

제21조 (전환사채의 발행)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대하여는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현행과 같음)

조문 정비

제24조 (소집시기)

① 당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24조 (소집시기)

당회사는 매결산기마다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한다.

조문 정비

제36조(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6인 이내로 하고,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사외이사를 둘 수 있으며, 이때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36조(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12인 이내로 하고,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사외이사를 둘 수 있으며, 이때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이사 수 12인이내로 변경

제49조 (감사의 선임)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

제49조 (감사의 선임)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

조문 정비

제55조 (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① (생략)

② 대표이사(사장)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 ⑧ (생략)

제55조 (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1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 ⑧ (현행과 같음)

조문 정비

제58조 (이익배당)

① ~ ② (생략)

③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④ (생략)

제58조 (이익배당)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배당은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배당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④ (현행과 같음)

조문 정비



부칙(2021. 5. 28)

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21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신설


주2) 변경후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 2조 【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20 (생략)

 

21.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일체

제 2조 【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20(현행과 같음)

 

21.미용기기 및 미용기구 개발, 제조, 판매업

22.건강 및 운동관련 기기개발, 제조, 판매업

23.화장품 및 화장용품 개발, 판매업

24.건강기능 식품 개발, 판매업

25.통신 플랫폼 소프트웨어 개발, 판매업

26.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개발업

27.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 운영관련 서비스업

28.라텍스 고무제품 생산 및 판매업

29.플렌트 제작, 설치, 판매

30.생물학적 의약품 등의 제조, 수출 및 판매사업

31.생물의학관련 제품의 개발, 제조, 판매, 무역업

32.유전공학 및 분자 생물학 기법을 이용한 신기술, 신소재, 신제품 연구개발 및 제조, 판매

33.바이오에너지사업

34.유전자 정보 데이터 베이스 구축 사업

35.유전자 분석 시약 및 장비 개발, 판매 및 도소매 사업

36.유전공학적 기법을 이용한 신기술, 신제품의 연구개발 및 제조, 판매업

37.바이오관련 연구개발, 용역, 기술이전 및 생산판매업

38.생명공학 관련 제품제조 및 판매업

39.기업경영자문 및 재무컨설팅업

40.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41.전자제품 및 관련 부품 수입 및 판매업

42.전자제품 및 주변기기 수입 및 판매업

43.통신기기 및 부대 기자재 수입 및 판매업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일체
44.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일체

 

- 신규사업의 추가

제8조의1 (주식 등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제8조의1 (주식 등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법령에 따른 등록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조문 정비

제14조 (신주의 배당기산일)

당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영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4조 (신주의 동등배당)

①  회사가 정한 배당기산일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는 동등배당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배당기준일을 정하는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그 배당기준일까지 발행한 신주에 대하여는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

조문 정비

제19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당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주주의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② 당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당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3개월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주주명부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② 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하는 경우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3개월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조문 정비

제20조 (사채의 발행)

본 회사는 최종의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총액의 4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및 주주외의 자에게 사채,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제20조 (사채의 발행)

삭제

제21조 1항 사채의 발행총액 내용중복으로  삭제

제21조 (전환사채의 발행)

① ~ ④ (생략)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대하여는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생략)

제21조 (전환사채의 발행)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대하여는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규정 제5-23조의‘전환가액의 하향조정’ 조항에 의거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이사회는 사채의 액면총액이2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의 주식소유비율에 따라 전환사채를 발행하거나, 회사의 구조조정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차입금상환, 재무구조개선, 인수합병,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한 방어 등을 위해 발행할 경우에는 전환가액조정 최저한도를 액면가액까지로 할 수 있다.

조문 정비

액면가 리픽싱 조항 추가

제22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 ⑥ (생략)

제22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⑥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규정 제5-23조의 ‘전환가액의 하향조정’ 조항에 의거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이사회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의 주식소유비율에 따라 전환사채를 발행하거나, 회사의 구조조정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차입금상환, 재무구조개선, 인수합병,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한 방어 등을 위해 발행할 경우에는 전환가액조정 최저한도를 액면가액까지로 할 수 있다.

액면가 리픽싱 조항 추가

제24조 (소집시기)

① 당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24조 (소집시기)

당회사는 매결산기마다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한다.

조문 정비

제36조(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6인 이내로 하고,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사외이사를 둘 수 있으며, 이때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36조(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12인 이내로 하고,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사외이사를 둘 수 있으며, 이때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이사 수 12인이내로 변경

제49조 (감사의 선임)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

제49조 (감사의 선임)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

조문 정비

제55조 (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① (생략)

② 대표이사(사장)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 ⑧ (생략)

제55조 (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1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 ⑧ (현행과 같음)

조문 정비

제58조 (이익배당)

① ~ ② (생략)

③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④ (생략)

제58조 (이익배당)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배당은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배당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④ (현행과 같음)

조문 정비


부칙(2021. 6. 18)

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21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신설



주3) 변경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의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임일우

1986.10.12

사내이사 - 최대주주 -

박해하

1966.02.3

사내이사 - - -

김황래

1962.10.13

사내이사 - - -

배오석

1972.02.20

사내이사 - - -

이경화

1976.03.27

사내이사 - - -

박성민

1977.10.11

사내이사 - - -

강태윤

1977.05.17

사내이사 - - -

이기웅

1976.07.16

사내이사 - - -

강창구

1954.08.27

사외이사 - - -

박연훈

1969.01.19

사외이사 - - -

김성훈

1979.05.23

사외이사 - - -

추연우

1959.01.28

사외이사 - - -
총 ( 12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임일우

기업인

2019 ~ 2019

2019 ~ 2021

경남제약 이사

(현) 제이에스지 이사

-

강창구

기업인

1980 ~ 1995

1996 ~ 1999

1999 ~ 2007

2007 ~ 2011

2017 ~ 2020

한국맥네일㈜

미세기월드㈜

에스앤테크㈜

서울경금속㈜

아이씨디유닛㈜

-

박해하

기업인

2019 ~2021

(현) 우림파트너스 대표

-

박연훈

기업인

1993 ~ 1998

1999 ~ 2000

2021 ~2021 

삼성전자 상품기획팀

㈜퓨전디자인

(현) 아이젤크리에이티브 대표

-

김황래

기업인

1990 ~ 1993

2015 ~ 2017

2018 ~ 2019

산동회계법인

메리츠종금 이사

녹원씨앤아이 고문

-

배오석

변호사

2021 ~2021

(현) 법무법인 시그니처 변호사

-

이경화

기업인

2021 ~2021

(현) 티에티홀딩스 이사

-

박성민

기업인

2021 ~2021

(현) 나우코포레이션 대표

(현) 엔조이뉴욕대표

-

강태윤

직장인

2021 ~ 2021

(현) ㈜씨앤플러스 경영지원

-

김성훈

기업인

2010 ~ 2014

2014 ~ 2019

2017 ~2021

화천기계 주식회사

다이얼로그

(현) 아재랩 대표

-

추연우

기업인

1985 ~ 2012

2019 ~ 2021

동양그룹 

(현) 큐브바이오 부회장

-

이기웅

기업인

2021 ~2021

(현) 하베스트PE 이사

-


주)4 변경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의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임일우

1986.10.12

사내이사 - 최대주주 예정 -

김황래

1962.10.13

사내이사 - - -

강태윤

1977.05.17

사내이사 - - -

강창구

1954.08.27

사외이사 - - -

박연훈

1969.01.19

사외이사 - - -

김성훈

1979.05.23

사외이사 - - -
총 ( 6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임일우

기업인

2019 ~ 2019

2019 ~ 2021

경남제약 이사

(현) 제이에스지 이사

-

강창구

기업인

1980 ~ 1995

1996 ~ 1999

1999 ~ 2007

2007 ~ 2011

2017 ~ 2020

한국맥네일㈜

미세기월드㈜

에스앤테크㈜

서울경금속㈜

아이씨디유닛㈜

-

박연훈

기업인

1993 ~ 1998

1999 ~ 2000

2021 ~2021 

삼성전자 상품기획팀

㈜퓨전디자인

(현) 아이젤크리에이티브 대표

-

김황래

기업인

1990 ~ 1993

2015 ~ 2017

2018 ~ 2019

산동회계법인

메리츠종금 이사

녹원씨앤아이 고문

-

강태윤

직장인

2021 ~ 2021

(현) ㈜씨앤플러스 경영지원

-

김성훈

기업인

2010 ~ 2014

2014 ~ 2019

2017 ~2021

화천기계 주식회사

다이얼로그

(현) 아재랩 대표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1년 06 월  08일
권 유 자: 성 명: 주식회사 아이엠
주 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탑실로 35번길 8-4(공세동)
전화번호: 031-231-3114
작 성 자: 성 명: 김진배
부서 및 직위: 경영지원/ 책임
전화번호: 031-231-324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 (주)아이엠 나. 회사와의 관계 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 2021년 06월 03일 라. 주주총회일 2021년 06월 18일
마. 권유 시작일 2021년 06월 11일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사 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 해당사항 없음 (관리기관) -
(인터넷 주소)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투표 관리기관)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정관의변경
□ 이사의선임
□ 감사의선임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주)아이엠 보통주 297,100 0.70 본인 자기주식
(의결권이 제한됨)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박세철 최대주주 보통주 4,696,605 11.04 최대주주 -
(주)우리로 특수관계인 보통주 1,395,348 3.28 최대주주의특수관계인 -
다믈멀티미디어(주) 특수관계인 보통주 1,395,348 3.28 최대주주의특수관계인 -
- 7,487,301 17.60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
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이원정(㈜아이엠) 보통주 0 직원 직원 -
김진배(㈜아이엠) 보통주 0 직원 직원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구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주)위스컴퍼니웍스 법인 - - -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수탁 법인에 관한 사항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위탁범위 연락처
(주)위스컴퍼니웍스 위성우 경기도 파주시 교화로 505번길 60-5 제B동 주총 의결권 위임 위탁 관련 업무 일체 031-714-7009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권유 시작일 권유 종료일 주주총회일
2021년 06월 03일 2021년 06월 11일 2021년 06월 17일 2021년 06월 18일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1년 04월 27일을 기준으로 의결권 있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전체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사 정족수 확보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O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X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O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O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피권유자가 전자우편을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이메일 또는 전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한 경우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우편접수]
주소: (17084)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탑실로35번길 8-4
담당자: 경영지원팀
연락처: 031-231-3241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해당사항 없음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2021년  06월  18 일    오전 9시
장 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탑실로 35번길 8-4(공세동) (주)아이엠 대회의실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투표 기간 -
전자투표 관리기관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
서면투표 방법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코로나19 감염 및 전파 예방을 위해 방역관리 지침에 따라 주주총회장에 체온계     를  비치할 예정이며, 당일 발열, 기침 증세가 있으신 주주님은  주주총회장 출입     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스크 미착용 주주님께서도 출입이 제한될 수 있으니, 주주총회장 입장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 2조 【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20 (생략)

 

21.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일체

제 2조 【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20(현행과 같음)

 

21.미용기기 및 미용기구 개발, 제조, 판매업

22.건강 및 운동관련 기기개발, 제조, 판매업

23.화장품 및 화장용품 개발, 판매업

24.건강기능 식품 개발, 판매업

25.통신 플랫폼 소프트웨어 개발, 판매업

26.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개발업

27.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 운영관련 서비스업

28.라텍스 고무제품 생산 및 판매업

29.플렌트 제작, 설치, 판매

30.생물학적 의약품 등의 제조, 수출 및 판매사업

31.생물의학관련 제품의 개발, 제조, 판매, 무역업

32.유전공학 및 분자 생물학 기법을 이용한 신기술, 신소재, 신제품 연구개발 및 제조, 판매

33.바이오에너지사업

34.유전자 정보 데이터 베이스 구축 사업

35.유전자 분석 시약 및 장비 개발, 판매 및 도소매 사업

36.유전공학적 기법을 이용한 신기술, 신제품의 연구개발 및 제조, 판매업

37.바이오관련 연구개발, 용역, 기술이전 및 생산판매업

38.생명공학 관련 제품제조 및 판매업

39.기업경영자문 및 재무컨설팅업

40.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41.전자제품 및 관련 부품 수입 및 판매업

42.전자제품 및 주변기기 수입 및 판매업

43.통신기기 및 부대 기자재 수입 및 판매업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일체
44.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일체

 

- 신규사업의 추가

제8조의1 (주식 등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제8조의1 (주식 등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법령에 따른 등록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조문 정비

제14조 (신주의 배당기산일)

당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영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4조 (신주의 동등배당)

①  회사가 정한 배당기산일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는 동등배당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배당기준일을 정하는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그 배당기준일까지 발행한 신주에 대하여는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

조문 정비

제19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당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주주의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② 당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당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3개월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주주명부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② 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하는 경우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3개월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조문 정비

제20조 (사채의 발행)

본 회사는 최종의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총액의 4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및 주주외의 자에게 사채,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제20조 (사채의 발행)

삭제

제21조 1항 사채의 발행총액 내용중복으로  삭제

제21조 (전환사채의 발행)

① ~ ④ (생략)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대하여는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생략)

제21조 (전환사채의 발행)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대하여는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규정 제5-23조의‘전환가액의 하향조정’ 조항에 의거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이사회는 사채의 액면총액이2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의 주식소유비율에 따라 전환사채를 발행하거나, 회사의 구조조정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차입금상환, 재무구조개선, 인수합병,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한 방어 등을 위해 발행할 경우에는 전환가액조정 최저한도를 액면가액까지로 할 수 있다.

조문 정비

액면가 리픽싱 조항 추가

제22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 ⑥ (생략)

제22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⑥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규정 제5-23조의 ‘전환가액의 하향조정’ 조항에 의거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이사회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의 주식소유비율에 따라 전환사채를 발행하거나, 회사의 구조조정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차입금상환, 재무구조개선, 인수합병,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한 방어 등을 위해 발행할 경우에는 전환가액조정 최저한도를 액면가액까지로 할 수 있다.

액면가 리픽싱 조항 추가

제24조 (소집시기)

① 당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24조 (소집시기)

당회사는 매결산기마다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한다.

조문 정비

제36조(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6인 이내로 하고,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사외이사를 둘 수 있으며, 이때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36조(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12인 이내로 하고,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사외이사를 둘 수 있으며, 이때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이사 수 12인이내로 변경

제49조 (감사의 선임)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

제49조 (감사의 선임)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

조문 정비

제55조 (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① (생략)

② 대표이사(사장)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 ⑧ (생략)

제55조 (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1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 ⑧ (현행과 같음)

조문 정비

제58조 (이익배당)

① ~ ② (생략)

③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④ (생략)

제58조 (이익배당)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배당은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배당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④ (현행과 같음)

조문 정비


부칙(2021. 6. 18)

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21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신설


※ 기타 참고사항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의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임일우

1986.10.12

사내이사 - 최대주주 예정 -

김황래

1962.10.13

사내이사 - - -

강태윤

1977.05.17

사내이사 - - -

강창구

1954.08.27

사외이사 - - -

박연훈

1969.01.19

사외이사 - - -

김성훈

1979.05.23

사외이사 - - -
총 ( 6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임일우

기업인

2019 ~ 2019

2019 ~ 2021

경남제약 이사

(현) 제이에스지 이사

-

강창구

기업인

1980 ~ 1995

1996 ~ 1999

1999 ~ 2007

2007 ~ 2011

2017 ~ 2020

한국맥네일㈜

미세기월드㈜

에스앤테크㈜

서울경금속㈜

아이씨디유닛㈜

-

박연훈

기업인

1993 ~ 1998

1999 ~ 2000

2021 ~2021 

삼성전자 상품기획팀

㈜퓨전디자인

(현) 아이젤크리에이티브 대표

-

김황래

기업인

1990 ~ 1993

2015 ~ 2017

2018 ~ 2019

산동회계법인

메리츠종금 이사

녹원씨앤아이 고문

-

강태윤

직장인

2021 ~ 2021

(현) ㈜씨앤플러스 경영지원

-

김성훈

기업인

2010 ~ 2014

2014 ~ 2019

2017 ~2021

화천기계 주식회사

다이얼로그

(현) 아재랩 대표

-


다.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사외이사 강창구>
1. 전문성
본 후보자는 전문적인 지식과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의사결정이 최선의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주어진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자 함.
2. 독립성 및 의사결정 기준
본 후보자는 상법 제542조의8 제2항을 기초로 하여 독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투명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 및 직무 수행을 해 나갈 것임.
3.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겸업금지 의무, 자기거래금지 의무 등 상법 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름 엄수할 것임.

<사외이사
 박연훈 >
 1. 전문성 
본 후보자는 전문적인 지식과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의사결정이 최선의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주어진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자 함.
2. 독립성 및 의사결정 기준
본 후보자는 상법 제 542조의 8 제2항을 기초로 하여 독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투명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 및 직무 수행을 해 나갈 것임.
  3.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겸업금지 의무, 자기거래금지 의무 등 상법 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름 엄수할 것임.

<사외이사 김성훈 >
1. 전문성 
본 후보자는 전문적인 지식과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의사결정이 최선의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주어진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자 함.
2. 독립성 및 의사결정 기준

본 후보자는 상법 제 542조의 8 제2항을 기초로 하여 독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투명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 및 직무 수행을 해 나갈 것임.
3.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겸업금지 의무, 자기거래금지 의무 등 상법 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름 엄수할 것임.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사내이사 임일우>
회사의 정책사항 집행과정에 전문적인 지식을 회사에 제공함으로써 회사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사내이사 김황래>
회사의 정책사항 집행과정에 전문적인 지식을 회사에 제공함으로써 회사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사내이사 강태윤>
회사의 정책사항 집행과정에 전문적인 지식을 회사에 제공함으로써 회사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확인서


확인서_사내이사_페이지_1

확인서_사내이사_페이지_7

확인서_사내이사_페이지_8

확인서_사외이사_페이지_1

확인서_사외이사_페이지_2

확인서_사외이사_페이지_4


※ 기타 참고사항


□ 감사의 선임


<권유시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이정철

1962.05.28

해당사항 없음

-
총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이정철

직장인

1991 ~ 2002

2015 ~ 2019

2019 ~ 2021

삼덕회계법인

광교회계법인

예일세무법인

-
- - - - -


다.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본 감사 후보자는 전문지식과 곧은 성품으로 회사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의견 견제가 가능하고, 독립성을 바탕으로 대주주 및 다른 이사로 부터 독자적으로 견제 감사 감독 역할을 수행하여 당사의 투명경영 및 경쟁력 제고에 크게 이바지 할 것입니다.


확인서


확인서_감사



<권유시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지 아니한 경우>

선임 예정 감사의 수 0(명)


※ 기타 참고사항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60800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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