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엠 (101390) 공시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1-06-25 16:27: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625000382


정 정 신 고 (보고)


2021년 06월 25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1.06.24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1. 신주의 종류와 수 청약일정 변경에 따른 정정 보통주식(주) 746,267 보통주식(주) 787,401
4. 자금조달의 목적 " 운영자금(원) 999,997,780 운영자금(원) 999,999,270
6. 신주의 발행가액 " 보통주식(원)1,340 보통주식(원)1,270
20. 기타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다. 발행가액 산정표  
" (주1)정정전 (주1)정정후
20. 기타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청약일 : 2021.6.28


1) 청약일 : 2021.6.29
6) 청약증거금 납입처 : 한국증권금융 강남지점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주2)정정전 (주2)정정후


*(주1)정정전

다. 발행가액 산정표 
                                                                                                  (단위: 주, 원)

일 자 거래량 총 거래대금
2021년 06월 23일 4,789,493 6,873,577,470
2021년 06월 22일 3,323,441 5,056,907,255
2021년 06월 21일 6,456,232 9,722,051,655
합계 14,569,166 21,652,536,380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1,486
할인율 (10% 이내) 10%
산정가액 ((기준주가*(1-할인율)) 1,337.57
발행가액 (호가단위 미만 절상) 1,340원


*(주1)정정후
다. 발행가액 산정표 
                                                                                                  (단위: 주, 원)

일 자 거래량 총 거래대금
2021년 06월 24일 6,369,292 8,490,462,500
2021년 06월 23일 4,789,493 6,873,577,470
2021년 06월 22일 3,323,441 5,056,907,255
합계 14,482,226 20,420,947,225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1,410
할인율 (10% 이내) 10%
산정가액 ((기준주가*(1-할인율)) 1,269.06
발행가액 (호가단위 미만 절상) 1,270


*(주2)정정전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이기운 해당없음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과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74,626 -
셀렉원 해당없음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과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559,701 -
권영섭 해당없음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과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11,940 -


*(주2)정정후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이기운 해당없음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과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78,740 -
셀렉원 해당없음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과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590,551 -
권영섭 해당없음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과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18,110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1년   06 월   25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아이엠
대  표   이  사  : 강태윤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탑실로35번길 8-4

(전  화)031-231-3241

(홈페이지)http://www.im2006.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대표이사 (성  명)강태윤

(전  화)031-231-3241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787,401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58,693,783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999,999,27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1,27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9조(신주인수권)2항9호
9. 납입일 2021년 07월 02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1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1년 07월 16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아니오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아니오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년 06월 25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3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소액공모(10억미만)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본 유상증자는 모집금액이 10억원 미만으로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0조에 의해 실시하는 소액공모방식의 유상증자임
나. 발행가액 산정방법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1항’에 의하여 청약일 전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10%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다. 발행가액 산정표 
                                                                                                  (단위: 주, 원)

일 자 거래량 총 거래대금
2021년 06월 24일 6,369,292 8,490,462,500
2021년 06월 23일 4,789,493 6,873,577,470
2021년 06월 22일 3,323,441 5,056,907,255
합계 14,482,226 20,420,947,225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1,410
할인율 (10% 이내) 10%
산정가액 ((기준주가*(1-할인율)) 1,269.06
발행가액 (호가단위 미만 절상) 1,270

다. 자금 조달의 목적 : 운영자금 조달 등
라. 주금의 청약일, 납입처 등
1) 청약일 : 2021.6.29
2) 신주의 납입일 : 2021.07.02
3) 청약취급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탑실로35번길 8-4 주식회사 아이엠
4) 주금의 납입처 : KEB하나은행 수원금융센터
5)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21.07.16

6) 청약증거금 납입처 : 한국증권금융 강남지점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9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삭제(2008.2.22)

2.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배정하는 경우

3.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주권을 신규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5.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권예탁증권(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자금조달 또는 경영상의 목적으로 임원, 종업원, 기술도입선, 거래선 기타 회사의 경영 및 영업상 관련이 있는 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0.삭제(2008.2.22)

11.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운영자금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이기운 해당없음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과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78,740 -
셀렉원 해당없음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과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590,551 -
권영섭 해당없음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과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18,110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625000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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