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628000452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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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1년 06 월 2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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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 | 주식회사 아이엠 |
대 표 이 사 : | 강태윤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탑실로35번길 8-4 |
| (전 화)031-231-3241 |
| (홈페이지)http://www.im2006.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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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책 임 자 : | (직 책)대표이사 | (성 명)강태윤 |
| (전 화)031-231-32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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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등의 제기
1. 사건의 명칭 | 2021카합10296 신주발행금지가처분 |
2. 원고ㆍ신청인 | 최영란 |
3. 청구내용 | -채권자: 최영란 -채무자: 주식회사 아이엠
-신청취지 1. 채무자가 2021.06.21자 이사회 결의에 기하여 발행을 준비중인 기명식 액면금 500원의 보통주식 6,802,721주의 신주발행을 금지한다.
2. 소송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
4.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
6. 제기일자 | 2021년 06월 28일 |
7. 확인일자 | 2021년 06월 28일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신청인으로부터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접수증을 수령한 일자 입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628000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