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102280) 공시 -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3-11-09 14:1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109000226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년  11월  09일
권 유 자: 성 명: 주식회사 쌍방울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390(무학동)
전화번호:02-3485-6000 
작 성 자: 성 명: 김진환
부서 및 직위:  IR/공시팀/부장
전화번호:  02-3485-6393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 주식회사 쌍방울 나. 회사와의 관계 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 2023년 11월 09일 라. 주주총회일 2023년 11월 30일
마. 권유 시작일 2023년 11월 14일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 임시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결 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 해당사항 없음 (관리기관) -
(인터넷 주소)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투표 관리기관)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정관의변경
□ 이사의선임
□ 감사위원회위원의선임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주식회사 쌍방울 보통주 12,030 0.01 본인 자사주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주)광림 최대주주 보통주 31,614,889 12.04 최대주주 -
- 31,614,889 12.04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
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김기연 보통주 0 직원 직원 -
김진환 보통주 0 직원 직원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구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주)케이디에메가홀딩스 법인 보통주 0 -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수탁 법인에 관한 사항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위탁범위 연락처
(주)케이디에메가홀딩스 김학영 서울특별시 송파구 벽제고분로 159 주주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통한 위임장 확보 및 자문 02-2051-9114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권유 시작일 권유 종료일 주주총회일
2023년 11월 09일 2023년 11월 14일 2023년 11월 30일 2023년 11월 30일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3년 10월 26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 전원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주주총회 원활한 진행 및 의결 정족수 확보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O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X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O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X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피권유자가 전자우편을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를 송부할 예정 입니다.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1. 현장 접수
(일시)2023년 11월30일 오전 9시 주주총회 개회 전
(장소)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390 지하1층 강당

2. 우편접수
위임장 접수처: IR/공시팀
- 주소 : (04532)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90(무학동)
- 전화번호 : 02-3485-6393/ 팩스번호 : 02-546-6862
- 접수기간 : 2023년 11월 14일 ~ 2023년 11월 29일 주주총회 개최 전일

3.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주)케이디엠메가홀딩스 직원)에게 직접 위임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2023년    11월    30일    오전   9 시
장 소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90(무학동) 지하1층 강당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투표 기간 -
전자투표 관리기관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
서면투표 방법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주주총회시 새로이 상정된 안건이나 각호 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상정될 경우에는 대리   인은 주주의 의사표시가 표시된 찬반의 취지에 합치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바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 다만 위임장에 명시적으로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주가 주주총회 전까지 별도의 의  사표시가 없는 한 위임장의 지시사항대로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 발열(37.5도 이상 고열) 및 호흡기 증상(기침, 목아픔 등), 감염증이 있으시거나
자가격리대상에 해당하시는 주주분께서는 현장 참석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주총회 당일, 열화상 카메라 등에 따른 체온 측정 결과에 따라 발열이 의심되는
경우 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주총회장 출입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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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4조(공고방법)

본 회사의 공고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bw.co.kr)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에 

제4조(공고방법)

본 회사의 공고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bwinc.co.kr)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인터넷홈페이지 주소변경에따른 변경

  

  

  

  

  

제5조(회사가 발행할 주식의총수)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는 오억주로 한다

제5조(회사가 발행할주식의총수)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는 십억 주로 한다

투자등을대비한 주식수 증가

  

제8조(주식의 종류)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제8조(주식의 종류)

①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개정상법을반영하여 관련내용 조문 변경 

  

  

  

  

  

제8조의2(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①회사는 참가적 우선주식 또는 비참가적 우선주식, 누적적 우선주식 또는 비누적적 우선주식, 의결권 있는 우선주식 또는 의결권 없는 우선주식을 독립적으로 또는 여러 형태로 발행 할 수 있다. 우선주식은 회사의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에있어 보통주식 보다 우선적 권리를 가진다.

②우선주식에 대한 배당률은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연 1% 이상으로 하고 발행시에 이사회의 결의로 우선배당률을 정한다.

③제2항의 우선주식에 대한 배당은 보통주식에 대한 배당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우선주식에 대하여도 배당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의결권 없는 우선주식이 발행된 경우 동우선주식에 대하여 당해 사업년도 이익에서 소정의 배당을할 수 없을 경우에는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일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⑤제5조의발행예정주식총수 중 우선주식의발행한도는 40,000,000주로 한다.

⑥누적적 우선주식이 발행된 경우 동 우선주식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배당분 은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 한다.

⑦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의 우선주식으로 한다.

⑧우선주식의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발행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동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그러나 누적적 우선주식의 경우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때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의2(이익배당,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는 이액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이 조에서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5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40,000,000주로 한다.

③ 종류주식에 대해서는 우선 배당한다. 종류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은 1주의 액면금액에 최저 연 1%로 하며, 발행시 이사회에서 정한 배당률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 

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③항에 따른 배당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배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배당 가능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에 대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한다. 

⑤ 종류주식에 대하여 발행시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제③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엽 연도가 있는 경우 그 배당분에 대하여 누적적 또는 비누적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⑥ 종류주식의 주주에게는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③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다. 

⑦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종류주식을 상환할 수 있다. 

⑧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⑨ 상환가액은 발행가액 또는 발행가엑에 가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하여, 가산금액은 이자율,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⑩ 상환기간(또는 상환청구 기간)은 종류주식 발행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의 범위 내에서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⑪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이외의 유가증권이나(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외힌다) 그밖의 자산을교부할 수 있다.

조문 변경(종류주식 구체적 명기)

  

제 8 조의 3 (전환주식)

  

  

①회사는 제8조의2에 의한 우선주식를 발행함에 있어 이사회 의결의을 통하여 이를 주주가 보통주식으로 전환을 청구 할 수 있는 전환주식 으로 정할 수 있다.

②회사가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총발행가액은 전환전의 주식의 총발행가액 으로 한다.

③전환주식의 주주가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월이상10년이내의범위 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주주의 전환청구가 있는 경우, 회사는 우선전환주식 1주당 액면가액이오백원(500)인보통주식 1주를 부여한다. 단, 회사는 조정 후 전환비율이 전환주식발행당시전환비율의50%를 하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전환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또는 전환주식 발행가액 보다 낮은 가액으로 주식 또는 주식등가물을 발행할경우 전환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전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전환비율 조정사유, 전환비율을 조정 하는 기준이 되는 날 및 조정 방법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2의 규정을 준용 한다. 

  

  

  

  

  

  

  

  

  

  

  

  

  

제 8 조의 3 (이익배당,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는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이 조에서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5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40,000,000주로 한다.

③ 종류주식에 대해서는 우선 배당한다. 종류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은 1주의 액면금액에 최저 연 1%로 하며, 발행시 이사회에서 정한 배당률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 

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③항에 따른 배당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배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배당 가능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에 대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한다. 

⑤ 종류주식에 대하여 발행시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제③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 그 배당분에 대하여 누적적 또는 비누적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⑥ 종류주식의 주주에게는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③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다. 

⑦ 종류주식의 주주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종류주식을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⑧ 회사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이사회의 결의로 종류주식을 전환할 수 있다. 

⑨ 제⑦항 또는 제⑧항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전환 비율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⑩ 제⑦항 또는 제⑧항에 따라 발행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2 '신주의 배당기산일'을 준용한다.

조문 변경(종류주식 구체적 명기)

  

  

  

  

  

  

  

  

  

  

  

  

  

  

  

  

  

  

  

  

  

  

  

  

  

  

  

  

  

  

  

  

  

  

  

  

  

제 8 조의 4 (상환주식)

  

  

①회사는 제8조의2 또는 제8조의3의규정에 의한 우선주식을 발행함에 있어 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이를 주주의 상환청구에 따라 또는 회사의 선택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상환주식으로 정할 수 있다.

②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액과 배당률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상환주식의 상환권행사 기간 및상환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월 이상 10년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

1. 누적적 우선주식인 상환주식에 대하여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2. 회사의 이익이 부족하여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④상환주식을 회사의 선택으로 소각하는 경우에는 상환주식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이때 회사는 상환할 뜻, 상환대상 주식 및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게는 따로 통지를 하며 위 기간이 만료된 때에 강제 상환한다. 단,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추첨 또는 안분 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이 때 발생하는단 주는 상환 하지 아니 한다.

⑤주주에게 상환청구권이 부여된 경우 주주는 자신의 선택으로써 상환주식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당해 주주는 상환할 뜻 및 대상주식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단, 회사는 현존 배당가능이익으로 상환대상주식 전부를 일시에 상환하기 충분하지 않을 경우 이를 분할상환할 수 있고, 이 때 발생하는 단주는 상환하지 아니한다.

⑥제8조의3에 의한 전환주식을 회사의 선택에 의하여 상환할 수 있는 상환주식으로 발행할 경우 이사회는 주주의 전환권 행사와 회사의 선택에 의한 상환권 행사 간에 상호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제8조의4(이익배당,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상환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회사는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 주식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이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된다. 

  

  

  

  

  

  

  

  

  

  

  

  

  

  

  

  

  

  

  

  

  

  

  

  

  

  

  

  

  

  

  

  

  

  

  

  

  

  

  

  

조문변경(종류주식 구체적 명기)

  

  

  

  

  

  

  

  

  

  

  

  

  

  

  

  

  

  

  

  

  

  

  

  

  

  

  

  

  

  

  

  

  

  

  

  


















(신설,2023.11.30)

  

  

  

  

  

  

  

  

  

  

  

  

  

  

  

  

  

  

  

  

  

  

제8조의5(이익배당,의결권 및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는 이익배당, 의결권 및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이 조에서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5조의 발행예정 주식총수 중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40,000,000주로 한다.

③ 종류주식에 대해서는 우선 배당한다. 종류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은 1주의 액면금액에 최저 연 1%로 하며, 발행시 이사회에서 정한 배당률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 

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③항에 따른 배당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배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배당 가능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에 대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한다. 

⑤ 종류주식에 대하여 발행시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제③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 그 배당분에 대하여 누적적 또는 비누적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⑥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종류주식을 상환할 수 있다. 

⑦ 상환가액은 발행가액 또는 발행가액에 가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이자율,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⑧ 상환기간은 종류주식 발행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20면이 되는 날의 범위 내에서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조문추가(종류주식 구체적 명기)

  

  

  

  

  

  

  

  

  

  

  

  

  

  

  

  

  

  

  

  

  

  

  

  

  

  

  

  














(신설,2023.11.30)

  

  

  

  

  

  

  

  

  

  

  

  

  

  

  

  

  

  

  

  

  

  

  

  


제8조의6(이익배당,의결권 및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는 이익배당, 의결권 및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이 조에서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5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40,000,000주로 한다. 

③ 종류주식에 대해서는 우선 뱁당한다. 종류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은 1주의 액면금액에 최저 연 1%로 하멸, 발행시 이사회에서 정한 배당률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 

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③항에 따른 배당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배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배당 가능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에 대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한다. 

⑤ 종류주식에 대하여 발행시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제③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 연도가 있는 경우 그 배당분에 대하여 누적적 또는 비누적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⑥ 종류주식의 주주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종류주식을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⑦ 제⑥항의 전환응로 인하여 발행한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전환비율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⑧ 제⑥항에 따라 발행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2 '신주의 배당기산일'을 준용한다. 

조문추가(종류주식 구체적 명기)

  

  

  

  

  

  

  

  

  

  

  

  

  

  

  

  

  

  

  

  

  

  

  

  

  

  

  

  

  

  

  

  




(신설,2023.11.30)

  

  

  

제8조의7(이익배당,의결권 및 주식의 상환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회사는 제8조의5 및 제8조의6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 주식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이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제8조의5 및 제8조의6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된다.

조문추가(종류주식 구체적 명기)

  

  

  

  

  

제10조(신주인수권)

①본 회사의 주주는 신주 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 할 수 있다.

1.발행할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주를

모집하거나모집을 위하여 인수인에게인수하게 하는 경우

2.발행할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

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반공모 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률 제165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우 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 는 경우

4.상법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발행할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 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 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경우

6.발행할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 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 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 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경우

7.발행할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 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 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에게 신주를 발행 하는 경우 및 기술 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게 신주 를 발행하는 경우

8.발행할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 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전 략상 필요에 의해 국내외 타 회사를 인수하거나 타 회사에 투자할 때 그 대가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0.발행할주식총수의100분의20을 초 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법 제 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 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 한 경우

③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1항에 따라)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④제2항에 따라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제10조(신주인수권)

①좌동

  

  

  

  

  

  

②좌동

  

 

1. 발행할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주를모집하거나모집을 위하여 인수인에게인수하게 하는 경우

2. 발행할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좌동)

  

  

  

4.(좌동)

  


5. 발행할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 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 하는 경우

6. 발행할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할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및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발행할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전 략상 필요에의해 국내외타 회사를인수하거나 타 회사에 투자할 때 그 대가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좌동)

  

10. 발행할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 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위 하여 필요한 경우

③(좌동)

  

  

  

  

  

④제2항에 따라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⑤회사는 제1항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향후 투자등을 대비한 발행한도 변경

  

  

  

  

  

  

  

  

  

  

  

  

  

  

  

  

  

  

  

  

  

  

  

  

  

  

  

  

  

  

  

  

  

  

제11조(명의개서 대리인)

①~③(생략)

④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 대리인의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1조(명의개서 대리인)

①~③(생략)

④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이 정한 관련업무 규정에 따른다. 

전자등록제도 도입 에 따른 증권에대한명의개서대행업무 현황 반영








(신설,2023.11.30)

  

  

  

  

  

  

  

  

제11조의2(주주명부 작성 비치)

①이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이 회사는 5%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특수관계인 등을 포함 한다)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③이 회사는 전자문서로 주주명부를 작성한다.

전자증권법 시행령 반영

  

  

  

  

  

  

  

  

제13조의2(전환사채의 발행)

①본 회사는 사채의 액면 총액이 3,000억원이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 할 수 있다. 

1~3(생략)

②~⑤(생략)

  

⑥전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조건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전환가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은 증권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 시가하락등에 의한 전환가액 조정 조항에 의거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사채발행 액면총액 중 500억원 이내에서 차입금상환, 재무구조 개선, 시설투자, 자산매입, 인수·합병등을 위해 발행할 경우에는 전환가액조정 최저한도를 액면금액까지로 할 수 있다.

제13조의2(전환사채의 발행)

①본회사는사채의액면총액이5,000억원이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 할 수 있다. 

1~3(좌동)

②~⑤(좌동)

  

⑥전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조건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전환가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은 증권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 시가하락등에 의한 전환가액 조정 조항에 의거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사채발행 액면총액 중 5,000억원 이내에서 차입금상환, 재무구조 개선, 시설투자, 자산매입, 인수·합병등을 위해 발행할 경우에는 전환가액조정 최저한도를 액면금액까지로 할 수 있다.

향후 투자등을 대비한 발행한도 변경

  

  

  

  

  

  

  

  

  

  

  

  

  

  

제14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본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3,000억원이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6(생략)

②~⑤(생략)

  

⑥시가하락등에 의한 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의 조정은 제14조의2제6항을 준용하되 단서조항까지 포함한다.

제14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발행)

①본회사는사채의액면총액이5,000억원이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다음각호의경우이사회결의로주주외의자에게신주인수권부사채를발행할수있다.

1~6(좌동)

②~⑤ (좌동)

  

⑥시가하락등에 의한 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의 조정은 제13조의2제6항을준용하되단서조항까지포함한다.

향후 투자등을 대비한 발행한도 변경

  

  

  

  

  

  

  

제14조의2(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본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신설)

  

  

제14조의2(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본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다만, 사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사채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5조 1항 준용. 사채 등 의무등록 대상이 아닌 주식 등에 대해서는 전자등록을 예외함.

  

제 28 조 (이사의 수)

①본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한다.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1이상한다. 

②(생략)

제 28 조 (이사의 수)

①본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한다.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과반이상으로 한다. 

②(좌동)

경영투명서 확보

제 29 조 (이사의 선임)

①~③(생략)

④이사 후보자의 선출은 이사회에 이사가 과반수이상 참석하여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이사회가 추천한 자중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⑤(생략)

  

⑥제4항 및 제5항의 조항을 개정 또는 변경할 경우, 그 효력은 개정 또는 변경을 결의한 주주총회가 속하는 사업년도 종료 후 발생한다. 

제 29 조 (이사의 선임)

①~③(좌동)

④이사 후보자의 선출은 이사후보추천 위원회에서 선발한 후보자를 이사회에서 이사가 과반수이상 참석하여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⑤(좌동)

  

⑥제5항의 조항을 개정 또는 변경할 경우, 그 효력은 개정 또는 변경을 결의한 주주총회가 속하는 사업년도 종료 후 발생한다. 

경영투명서 확보

제 30 조의 2 (이사의 보고의무)

①(생략)

②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30 조의 2 (이사의 보고의무)

①(생략)

②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

제 32 조 (대표이사 등의 선임)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 부사장, 전무 및 상무 약간 명을 선임할 수 있다.

  

제 32 조 (대표이사 등의 선임)

이 회사는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의 결의로 대표이사, 부사장, 전무 및 상무, 이사 약간 명을 선임할 수 있다.

이사회내의 위원회 활동 강화

제 33 조의2 (경영임원)

①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경영임원을 둘 수 있다. 경영임원이라 함은 “등기된 이사가 아니 면서 부회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등에 준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자”를 말한다.


②경영임원은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한다.


③경영임원의 수, 임기, 직책, 보수 및 선임 등에 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3 조의2 (경영임원)

①본 회사는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의 결의로 경영임원을 둘 수 있다. 경영임원이라 함은 “등기된 이사가 아니 면서 부회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등에 준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자”를 말한다.

②경영임원은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한다.

③경영임원의 수, 임기, 직책, 보수 및 선임 등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사회내의 위원회 활동 강화

제 34 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②(생략)

③이사회를 소집하는 이사는 이사회 회일 1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생략)

제 34 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②(좌동)

③이사회를 소집하는 이사는 이사회 회일 3일전에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좌동)

이사일정을 고려한 변경

제 35 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①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 의2 이상의 수로 한다. 

  

  

  

②~③(생략)

제 35 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①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총수의 과반수의 출석과 사외이사 과반수 출석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유상증자, 주식연계사채거래, 상법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제398조(자기거래금지), 제542의9 2항 내지 3항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총수의 3분 의2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2 찬성으로 결의한다. 

②~③(좌동)

특관자 관련 이사회결의방법 추가 및 결의강화

제 36 조 (이사회의 의사록) 

①(생략)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에 비치한다.

제 36 조 (이사회의 의사록) 

①(좌동)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에 비치한다.

  





(신설2023.11.30)

  

  

  

제 36 조의2 (위원회)

①이 회사는 이사회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둔다. 

1. 감사위원회

2. 투명경영위원회

3. 이사후보추천위원회

4. 기타 이사회에서 결의한 위원회

② 각 위원회의 구성,권한,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위원회에 대해서는 제34조,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위원회 신설 조항 신설















(신설,2023.11.30)

  

제 36 조의3 (투명경영위원회)

①투명경영위원회는 5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사외이사가 4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 시 의장이 된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의한다. 

1)『상법』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간 거래

2)윤리규범 제·개정 등 윤리경영에 관한 사항

3)영업활동과 무관한 투자 거래

4)영업활동과 연관된 금 십억원 이상의 투자거래

5)사회공헌과 관련된 중요한 정책 및 건별 3억원 이상 사회공헌기금 집행. 단, 긴급재난구호 등 부득이한 경우 대표이사 승인 집행 후 사후보고 가능

6)주주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1. 금전대여, 경상거래와 무관한 담보제공, 지급보증 및 이와 유사한 성격의 신용공여 행위

2. M&A 등의 주요 경영사항

3. 주요 자산(지분)의 취득 및 처분(주식, 사채취득 포함)

4. 신주발행 및 주권연계 사채 발행

5. 자기거래 집행 내역

6. 기타 위원회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투명경영위원회 심의안건 명문화

  

  

  

  

  

  

  

  

  

  

  

  

  

  

  

  

  

  

  

  

  












(신설,2023.11.30)

제 36 조의4 (이사 후보추천위원회)

①이사 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4인, 사내이사1인으로 총 5인으로 구성한다. 

②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의장은 사외이사 중 1인으로 하며, 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선임한다.

③이사후보추천위원회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이사 및 사외이사 후보자 선정 및 심사

2.이사 및 사외이사 모집 및 조사

3.이사 및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4.기타 이사 및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기타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④이사후보추천위원회 결의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⑤기타 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은 이사회가 정하는 위원회 규정 및 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심의안건 명문화

제 39 조 (감사의 수와 선임) 

①본 회사의 감사는 1명 이상으로 한다. 그 중 1명 이상은 상근으로 하여야 한다.

②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야 한다. 

③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보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

④제29조 제4항 내지 제5항은 본조에 준용한다.

  

  

  

  

  

  

  

  

  

  

  

  

  

  

  

  

  

  

  

제 39 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①이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36조의2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③위원의 3분의2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감사위원 중 1인 이상은 상법 제542조의11 제2항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이어야 하고, 사외이사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1 제3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⑤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 주식 총수의 4분의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⑥감사위원회 위원은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항 단서에 따른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의 지위를 모수 상실한다. 단 적대적 기업매수 목적의 해임의 경우 제29조5항을 준용한다.

⑦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 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⑧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⑨사외이사의 사임 ·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이 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행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 운영을 위한 개정

  

  

  

  

  

  

  

  

  

  

  

  

  

  

  

  

  

  

  

  

  

제 40 조 (감사의 임기)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삭제

  

  

  

감사위원회 운영에 따른 삭제

제 41 조 (감사의 보선)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40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삭제

  

  

  

  

  

감사위원회 운영에 따른 삭제

제 42 조 (감사의 직무) 

①감사는 본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감사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의 해임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⑤전항에 청구가 있은 후 지체없이 주주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⑥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⑦모회사의 감사는 제6항의 경우에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한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신설)

  

제 42 조(감사위원회의 직무 등)

①감사위원회회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 한다. 

②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청구할 수 있다. 

⑤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수 있다.

⑥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

을 선정한다. 

⑦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6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⑧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 운영을 위한 개정

제 42 조 (감사록)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한다.

  

제 42 조 (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

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감사의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한다.

감사위원회 운영을 위한 개정

제 44 조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정한다. 감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 결정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 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②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삭제

  

  

  

  

  

  

  

감사위원회 운영을 위한 삭제

제 46 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비치 등)

①본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전에 다음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②(생략)

③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불구하고 본 회사는 다음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1. 제1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

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 사인의 의견이 있을 때


  

2.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⑤(생략)

⑥(생략)

⑦(생략)

제 46 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비치 등)

①본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전에 다음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②(좌동)

③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불구하고 본 회사는 다음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1. 제1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를 적정하게 표 시하고 있다는 외부감 사인의 의견이 있을 때

2. 감사위원회 전원의 동의가 있을때 

⑤(좌동)

⑥(좌동)

⑦(좌동)

감사위원회 운영에 따른 변경

제 47 조 (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사업년도 중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

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 47 조 (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사업년도 중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 운영에 따른 변경

제 53 조 (시행일)

이 정관은 제11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또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19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11조(삭제), 제12조, 제15조의2 및 제16조 개정내용은 「주식?사

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 53 조 (시행일)

이 정관은 제16기 임시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또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2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11조(삭제), 제12조, 제15조의2 및 제16조 개정내용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정관변에 따른 변경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의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이형석 1975-12-31 미해당 미해당 없음 임시이사추천위원회
박성호 1974-02-10 미해당 미해당 없음 임시이사추천위원회
문홍택 1966-08-16 미해당 미해당 없음 임시이사추천위원회
강전영 1983-11-01 해당 미해당 없음 임시 이사추천위원회
김민우 1984-09-27 해당 미해당 없음 임시 이사추천위원회
심규택 1982-08-25 해당 미해당 없음 임시 이사추천위원회
최배성 1979-06-06 해당 해당 없음 임시 이사추천위원회
총 (  7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이형석 회사원 2001년2월
현재
-상지대학교 법학과 졸업
-現)쌍방울 총무인사팀 팀장
없음
박성호 회사원 1998년2월
2020년2월
현재

-군장대학 공업경학과 졸업

-前)(주)쌍방울 MRO구매팀장

-現)(주)쌍방울 길림법인 총경리

없음
문흥택 회사원 1992년2월
2019년12월
현재

-전북대학교 섬유과 졸업

-前)(주)쌍방울 QC팀 팀장

-現)(주)쌍방울 익산공장 공장장

없음
강전영 회계사 2008년2월
2011년9월
현재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前)삼일회계법인

-現)대성삼경회계법인 이사

없음

김민우 회계사 2012년2월
2011년9월
2016년8월
현재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前)삼일회계법인

-前)한영회계법인

-現)이촌회계법인 파트너

없음
심규택 회계사 2008년2월
2021년
현재

-부산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現)한국공인회계사 이사

-現)새빛회계법인 이사

없음

최배성 회계사 2005년2월
2005년9월
현재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前)안진회계법인

-現)인덕회계법인 이사

없음


다.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1. 강전영, 김민우,심규택, 최배성
회계전문가로서 향후 구성될 감사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참여하여 내부통제제도의 감독 및 기능강화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투명경영위원회 및 이사회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상충되는 결의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사회에 대한 사후심의 기능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사외이사 : 강전영,김민우,심규택, 최배성 >
당사는 사외이사의 본질적인 역할인 이사회 견제기능 강화를 위해 상장협회의 [상장협의회 인력뱅크]를 통해 사외이사 후보자 전원을 추천받았습니다. 더불어 금번 주주총회를 통해 정관을 개정한 후 이사회 내 소위원회(투명경영위원회,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경영활동 참여를 통해 이사회의 견제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외이사 3인으로 구성 예정인 감사위원회를 신규 설치하고자 회계전문가를 주축으로 추천하였습니다.

<사내이사 :  이형석, 박성호, 문흥택>
경영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특수관계인의 영향을 받지 않은 인물중 임시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경영지원 파트 1명, 생산관리 파트1명, 해외법인1명을 추천하였습니다. 


확인서

확인서(이형석 이사후보)

확인서(박성호 이사후보)

확인서(문홍택 이사후보)

확인서(강전영 사외이사후보)

확인서(김민우 사외이사후보)

확인서(심규택 사외이사후보)

확인서(최배성 사외이사후보)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강전영 1983-11-01 해당 미해당 없음 임시 이사추천위원회
김민우 1984-09-27 해당 미해당 없음 임시 이사추천위원회
최배성 1979-06-06 해당 해당 없음 임시 이사추천위원회
총 (   3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강전영 회계사 2008년2월
2011년9월
현재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前)삼일회계법인

-現)대성삼경회계법인 이사

없음

김민우 회계사 2012년2월
2011년9월
2016년8월
현재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前)삼일회계법인

-前)한영회계법인

-現)이촌회계법인 파트너

없음
최배성 회계사 2005년2월
2005년9월
현재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前)안진회계법인

-現)인덕회계법인 이사

없음


다.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사외이사 : 강전영,김민우,최배성 >
당사는 사외이사의 본질적인 역할인 이사회 견제기능 강화를 위해 상장협회의 [상장협의회 인력뱅크]를 통해 사외이사 후보자 전원을 추천받았습니다. 더불어 금번 주주총회를 통해 정관을 개정한 후 이사회 내 소위원회(투명경영위원회,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경영활동 참여를 통해 이사회의 견제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외이사 3인으로 구성 예정인 감사위원회를 신규 설치하고자 회계전문가를 주축으로 추천하였습니다.


확인서

확인서(강전영 감사위원후보)


확인서(김민우 감사위원후보)

확인서(최배성 감사위원후보)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1090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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