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케이케미칼 (104480) 공시 - [기재정정]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기재정정]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4-03-12 07:3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1000929


정 정 신 고 (보고)


2024년 03월 11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의결권행사권유참고서류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4년 03월 11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요구ㆍ명령
관련 여부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이사의 선임
김충식
- 단순오기 사외이사후보자여부
사내이사
사외이사후보자 여부
사외이사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03월  11일
권 유 자: 성 명: 주식회사 티케이케미칼
주 소: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8로 78 SM R&D센터
전화번호: 02-2001-6000
작 성 자: 성 명: 김 영 배
부서 및 직위: 경영기획팀 차장
전화번호: 02-2001-6216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 (주)티케이케미칼 나. 회사와의 관계 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 2024년 03월 14일 라. 주주총회일 2024년 03월 29일
마. 권유 시작일 2024년 03월 19일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미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한 의결 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 전자위임장 가능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인터넷 주소) (PC) https://evote.ksd.or.kr
(모바일) https://evote.ksd.or.kr/m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PC) https://evote.ksd.or.kr
(모바일) https://evote.ksd.or.kr/m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재무제표의승인
□ 이사의선임
□ 감사의선임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 감사의보수한도승인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주)티케이케미칼 보통주 0 0.00 본인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SM인더스트리(주) 최대주주 보통주 29,865,530 32.86 최대주주 -
(주)우방 계열회사 보통주 13,662,250 15.03 계열회사 -
- 43,527,780 47.89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
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김영배 보통주 0 직원 직원 -
유수민 보통주 0 직원 직원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구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 해당사항없음 - - -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권유 시작일 권유 종료일 주주총회일
2024년 03월 14일 2024년 03월 19일 2024년 03월 29일 2024년 03월 29일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3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 중 권유자를 제외한 전체 주주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한 의결 정족수 확보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전자위임장 가능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2024.03.19(화) 오전 9시 ~ 2024.03.28(목) 오후 5시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인터넷 주소: https://evote.ksd.or.kr
   - 모바일 주소: https://evote.ksd.or.kr/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전자위임장 위임권유기간은 전자위임장 수여기간(주주총회 10일 전부터 전일 17시까지)임.
- 전자위임장 수여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단, 행사 시작일에는 오전 9시부터,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이용 가능)

-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한국예탁결제원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K-VOTE에서 사용가능한 인증서 한정)

-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 처리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O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O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X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O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인터넷 주소 비고
DART http://dart.fss.or.kr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공시 참조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위임장 접수처
  ·주      소 :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8로 78 SM R&D센터 11층(07803)
  ·전화번호 : 02-2001-6216
- 우편 접수 여부 : 가능
- 접수 기간 : 2024년 3월 14일(목) ~ 2024년 3월 29일(금) 주주총회 개시 전까지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해당사항 없음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2024년    03월    29일    오전   9시
장 소 서울시 마곡중앙8로 78 SM R&D센터 1층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기간 2024.03.19(화) 오전 9시 ~ 2021.03.28(목) 오후 5시
전자투표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전자위임장 위임권유기간은 전자위임장 수여기간(주주총회 10일 전부터 전일 17시까지)임.
- 전자위임장 수여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단, 행사 시작일에는 오전 9시부터,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이용 가능)

-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한국예탁결제원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K-VOTE에서 사용가능한 인증서 한정)

-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 처리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
서면투표 방법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안전한 주주총회를 개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주주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 주주총회 현장 참석보다는 위임장을 활용한 비대면 의결권 행사를 적극 권유드립니다.
- 발열(37.5도 이상) 및 호흡기 증상, 자가격리대상, 확진자 밀접접촉 등에 해당하시는
  주주께서는 현장 참석을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주총회장 입구에 비치된 열화상 카메라의 체온 측정 결과에 따라 발열이 의심되는
  경우 입장이 제한될 수 있으며, 회사가 마련한 별도 장소에서 총회에 참석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주주총회장 입장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긴급상황(확진자 발생에 따른 주주총회장 폐쇄 등) 발생 시 불가피하게 시간 및 장소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정공시 및 현장 게시물 등을 통하여 즉시 안내드릴 예정
  입니다.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가. 당해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1) 화학 부문


  화학부문 중 폴리에스터의 경우, 세계 최초로 원사를 생산한 영국 ICI사의 생산기술을 도입한 이래 경쟁 기업들과 차별화된 품질의 원사를 생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하고 있으며, 다양한 제품 및 안정적인 판매구조 확보, 원가 경쟁력을 갖춘 생산설비 구축 등을 통해 견조한 실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수익/고기능성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원착사, 쥬라실, 난연사, 열복합사, 저/고수축사, 냉감/보온성 소재 등 차별화 제품 비중을 높이고 있으며, 코오롱머티리얼의 차별화 소재사업 부문의 인수를 통해 차별화 시장에서의 위치를 공고히 할 것입니다. 그리고 스파클 및 블랙야크와의 리사이클 PET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통해 국내 최초로 국산 재활용 페트병을원료로 하는 리사이클 원사인 'K-rPET'을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뢰도 높은 브랜드 이미지 구축과 상황 별 판매전략을 통해 폴리에스터 원사 내수시장을 Leading하는 회사로 자리매김 할 것입니다.

 

  Pet-Resin의 경우, 대규모 장치산업으로 초기 설비투자 비용이 높기 때문에 생산설비의 신규 구축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고, 안정적인 품질을 위한 제품 생산에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력을 요하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은 편입니다. 현재 국내 시장은 2개업체가 시장을 양분하고 있으며 우량 고정 거래선을 통해 안정적인 매출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당사는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통하여 Buyer와의 굳건한 Partnership을 유지하고, 고품질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홍보하면서 신규 시장 진입 장벽에 대처하는 한편, 지속적인 원가 절감을 통한 최적의 원가 구조를 이루어 타사와의 경쟁에서 한 발 앞서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2017년부터 수익 구조가 개선되었고 특히 2018년과 2019년에 이익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10월에는 스파클, 그리고 12월에는 환경부 산하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및 스파클과의 리사이클 PET 업무협약을 계기로 미래의 섬유 먹거리 사업인 리사이클 산업 진출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아모레퍼시픽과의 업무협약 등 안정적인 판매처 확보는 물론 다가오는 PET병 재활용 시대를 맞이하여 정부 및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선제적으로 사업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회사는 중국 제품의 진입 장벽이 높아진 미국과 일본 등 신규 시장으로의 직수출 확대 및 로컬 거래선의 다변화를 통해 매출 및 수익성 극대화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스판덱스는 섬유산업에서 최고의 기술력을 요구하는 제품 군으로 당사는 현재 업계최상위 수준의 품질을 보유 및 유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 중입니다. 기본적으로 신축성이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는 스판덱스는 일반 의류부터 고급 의류까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그 범위 역시 지속적으로 넓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고 기능성 부가가치 기능을 가진 스판덱스는 상대적으로 경기 민감도가 높은 편이나, 전 세계의 소득 수준의 상향 평준화 추세에 따라 기능성 소재에 대한 선호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로 향후 전망도 매우 밝은 편입니다. 당사는 2016년부터는 하이테크놀로지를 기반으로 한 신규브랜드 ARACHRA S2000을 판매하기 시작하였으며, 고급용도 진출을 통한 고 부가가치 시장으로의 판매 확대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 니즈에 부합하는 다양한 차별화 원사들을 개발 및 판매진행 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아라크라 스판덱스 BI 를 새롭게 론칭하면서 기능성과 다양성을 확장시킨 아라크라 HI-Fit과 아라크라 Super-power, 그리고 높은 염색 견뢰도를 요구하는 High-End 속옷, 수영복 등에 필요한 블랙 스판덱스를 개발하여 본격적으로 고 기능성 스판덱스 신 시장에 진입할 예정입니다. 기술력이 뒷받침 되어 나오는 신규 차별화 원사의 판매는 곧 브랜드 가치의 지속적인 성장을 의미합니다. 현재 당사의 스판덱스 제품은 오랜 전통을 바탕으로 한 우수한 단위 생산성, 품질 안정성을 기본적으로 지니고 있으며, 국내뿐 만 아니라 전세계의 고객들에게서 고품질 스판덱스 브랜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속한 A/S 활동으로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여 Oeko-Tex Standard 100 Test를 통과함으로써 스위스 TESTEX 기관으로부터 친환경 인증을 받았으며 고객만족 전담 팀을 신설하여 신속한 불만사항 해결을 통한 신뢰와 브랜드 가치 향상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또한 스판덱스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인도에 현지 판매법인을 설립하여 판매 확대는 물론 수익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당사는 끊임없는 개발을 통한 시장 내 리딩 업체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높아진 제품 경쟁력과 브랜드 파워를 바탕으로 마케팅 타켓을 기존 직물업체에서 벗어나 대형 밴더사, 나아가 메이커 업체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2) 건설 부문

 

   건설부문은 2014년부터 공동주택 시행 사업을 영위하였고 2015년부터는 우방토건을 합병, 조직 내에 건설사업부를 두어 시공을 같이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김포 고촌, 화성봉담, 대전 오류동, 청주 테크노폴리스 분양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당사는 대외 인지도와 신뢰성을 바탕으로 시행사업은 물론 오랜 주택건설 시공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 인력을 투입하여 시공사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SM그룹 내 공동브랜드인 "우방아이유쉘"을 사용함으로써 브랜드 파워를 강화하였고 내부 인테리어 및 마감재를 고급화하여 타 브랜드 대비 차별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요가 우수한 지역만을 선별, 시공과정에서의 안전 및 품질 확보는 물론 '전국망 콜센터'를 도입, 24시간 고객과의 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철저한 사후 관리를 통해 고객 만족도를 높여 주거문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에 모델하우스를 오픈한 충남 당진 분양 사업을 시작으로 입지 여건이 우수한 경기도 양주와 부동산 수요가 높은 부산에서 차례로 분양 예정으로, 특히 당진과 양주 사업장의 신규 아파트는 그룹 내 고급 브랜드인 "경남아너스빌"로 새롭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해당 사업연도의 당사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으로 작성되었습니     다.
※ 아래의 재무제표는 감사 완료 전 재무제표입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는 3월 21일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재무제표
      -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재 무 상 태 표
제 17(당) 기  2023년  12월 31일 현재
제 16(전)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티케이케미칼 (단위 : 원)
과                        목 제17(당) 기 기말 제16(전) 기 기말
자산



  Ⅰ.유동자산
156,978,361,631
222,563,578,665
     1.현금및현금성자산 8,561,698,102
19,960,241,868
     2.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8,623,756,460
8,610,543,350
     3.매출채권및기타채권 32,587,929,212
47,722,376,865
     4.재고자산 102,464,092,897
125,378,936,198
     5.당기법인세자산
58,321,954
1,490,733,794
     6.계약자산 528,285,972
14,713,478,078
     7.기타금융자산 462,800,000
377,730,000
     8.기타유동자산 3,549,048,688
4,124,139,387
     9.매각예정자산 142,428,346
185,399,125
  Ⅱ.비유동자산
1,219,603,452,199
1,208,881,191,709
     1.장기금융상품 3,000,000
3,000,000
     2.장기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115,624,670
130,275,172
     3.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1,250,204,400
1,237,776,600
     4.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1,305,000
1,305,000
     5.관계기업투자 1,129,070,089,354
1,116,443,149,739
     6.유형자산 71,456,319,755
72,264,993,492
     7.사용권자산 783,050,506
588,519,601
     8.투자부동산 15,533,653,943
15,533,653,943
     9.무형자산 261,842,786
833,436,579
     10.기타비유동금융자산 1,085,390,062
1,802,109,860
     11.기타비유동자산 42,971,723
42,971,723
자산총계
1,376,581,813,830
1,431,444,770,374
부채



  Ⅰ.유동부채
343,518,012,344
339,231,976,638
     1.매입채무및기타채무 67,294,248,389
101,893,361,820
     2.차입금 260,661,641,885
184,764,348,658
     3.유동성사채
10,000,000,000
30,000,000,000
     4.유동성장기부채 3,150,000,000
15,500,000,000
     5.계약부채 1,013,853,415
4,071,128,998
     6.리스부채 610,261,266
456,387,057
     7.기타금융부채 140,166,294
136,769,594
     8.기타유동부채 647,841,095
2,409,980,511
  Ⅱ.비유동부채
48,447,902,028
144,282,928,835
     1.장기매입채무및기타채무 2,349,984,264
490,094,219
     2.장기차입금 11,000,000,000
3,150,000,000
     3.장기리스부채 2,549,854,839
2,616,263,139
     4.순확정급여부채 6,446,916,235
18,915,570,777
     5.기타비유동금융부채 15,000,000
15,000,000
     6.이연법인세부채 21,729,558,063
114,616,752,165
     7.기타비유동부채 4,356,588,627
4,479,248,535
부채총계
391,965,914,372
483,514,905,473
자본



     1.자본금 45,447,717,000
45,447,717,000
     2.기타불입자본 144,984,165,176
144,984,165,176
     3.기타자본구성요소 64,970,452,593
53,352,683,643
     4.이익잉여금 729,213,564,689
704,145,299,082
자본총계
984,615,899,458
947,929,864,901
부채와자본총계
1,376,581,813,830
1,431,444,770,374

       - 포괄손익계산서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17(당)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16(전)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티케이케미칼 (단위 : 원)
과                        목 제17(당) 기 제16(전) 기
Ⅰ.매출액   416,317,359,659   620,982,174,347
Ⅱ.매출원가   427,531,812,597   573,800,443,326
Ⅲ.매출총이익   (11,214,452,938)   47,181,731,021
  1.판매비와관리비 20,787,119,689   24,248,448,322  
Ⅳ.영업이익(손실)   (32,001,572,627)   22,933,282,699
  1.기타영업외수익 1,386,125,369   6,313,497,433  
      2.기타영업외비용 2,351,196,225   30,928,063,079  
  3.금융수익 4,102,104,999   5,977,037,718  
  4.금융비용 15,754,375,950   19,946,389,177  
  5.지분법이익 6,276,624,965   352,655,925,556  
Ⅴ.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38,342,289,469)   337,005,291,150
Ⅵ.법인세비용   (84,571,678,848)   41,948,881,912
Ⅶ.계속영업이익   46,229,389,379)   295,056,409,238
Ⅷ.중단영업손실   (19,893,852,705)   (19,825,053,997)
Ⅸ.당기순이익(손실)   26,335,536,674   275,231,355,241
Ⅹ.기타포괄손익   10,350,497,883   6,670,313,978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되지 않는 항목
10,459,244,110   5,918,828,497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216,651,378)   5,611,742,899  
     지분법이익잉여금 (1,091,843,937)   116,258,096  
     지분법자본변동 7,557,657,148   1,273,656,080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의 법인세
4,210,082,277   (1,082,828,578)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될 수 있는 항목 (108,746,227)   751,485,481  
     지분법자본변동 (115,498,561)   880,991,185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의 법인세
6,752,334   (129,505,704)  
XI.당기총포괄이익.   36,686,034,557   281,901,669,219
XII.주당이익:



  1.계속영업과 중단영업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
290    3,028 
  2.계속영업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
509    3,246 

       - 자본변동표

                                         

자 본 변 동 표
제 17(당)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16(전)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티케이케미칼 (단위 : 원)
과     목 자 본 금 기타불입자본 기타자본구성요소 이익잉여금 합    계
주식발행초과금 자기주식
2022. 1. 1 45,447,717,000 130,228,886,255 14,755,278,921 51,128,280,367  426,278,236,410  667,838,398,953 
당기순이익 - - -  -  275,231,355,241  275,231,355,241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4,346,742,546  4,346,742,546 
관계회사 지분법 이익잉여금 조정 - - - - (1,810,203,271)  (1,810,203,271)
지분법평가 - - - 2,224,403,276  99,168,156  2,323,571,432 
2022. 12. 31 45,447,717,000 130,228,886,255 14,755,278,921 53,352,683,643  704,145,299,082  947,929,864,901 
2023. 1. 1 45,447,717,000 130,228,886,255 14,755,278,921 53,352,683,643  704,145,299,082  947,929,864,901 
당기순이익 - - -
26,335,536,674 26,335,536,674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265,390,167) (265,390,167)
지분법평가 - - - 11,617,768,950  (1,001,880,900) 10,615,888,050
2023. 12. 31 45,447,717,000 130,228,886,255 14,755,278,921 64,970,452,593  729,213,564,689  984,615,899,458

       - 현금흐름표

현 금 흐 름 표
제 17(당)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16(전)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티케이케미칼 (단위 : 원)
과                   목 제 17(당) 기 제 16(전) 기
Ⅰ.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51,123,838,281)
11,773,900,450
1. 계속영업 (51,022,590,778)
40,715,550,271
  가. 계속사업영업이익(손실) 26,335,536,674
297,459,094,824
  나. 비용가산 24,237,043,542
100,920,153,220
    법인세비용  -
41,948,881,912
    퇴직급여 1,914,911,512
3,549,954,930
    감가상각비 2,341,526,347
6,304,144,015
    무형자산상각비 9,660,695
9,128,246
    외화환산손실 362,225,275
1,349,177,233
    재고자산평가손실 5,292,419,303
3,563,627,332
    유형자산처분손실  -
1,638,602
    유형자산손상차손  -
28,766,000,000
    무형자산손상차손 577,951,985
-
    이자비용 11,795,891,921
7,540,091,789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실  -
3,237,211,950
    기타포괄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손실 1,896,800
4,905,298
    대손상각비 80,761,497
62,914,382
    기타의대손상각비 478,496,595
 -
    기타자산손상차손 1,071,818,063
1,813,955,986
    충당부채전입 181,864,092
2,533,904,792
    잡손실 37,655,779
7,000
    기타비용 89,963,678
234,609,753
  다. 수익차감 (93,962,727,377)
(360,755,617,133)
   법인세이익 (84,571,678,848)
 -
    외화환산이익 (711,555,283)
(1,405,530,770)
    이자수익 (378,647,510)
(105,219,784)
    배당금수익 (538,208,400)
(282,016,20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이익 (25,640,910)
(3,308,700)
    지분법이익 (6,276,624,965)
(352,655,925,556)
    잡이익 (3,911,423)
 -
    유형자산처분이익 (1,337,483,000)
(6,069,006,370)
    매각예정자산처분이익 (29,013,360)
 -
    기타수익 (89,963,678)
(234,609,753)
  라. 운전자본의 변동 (7,632,443,617)
3,091,919,360
    매출채권의 감소(증가) 23,534,796,839
20,346,015,646
    미수금의 감소(증가) 205,127,425
341,753,683
    미수수익의 감소(증가) (920,721,594)
(24,334,870)
    계약자산의 감소(증가) 6,669,429,843
(13,685,498,175)
    선급금의 감소(증가) 230,911,520
583,563,168
    선급비용의 감소(증가) (74,941,019)
274,856,505
    선급공사원가의 감소(증가) (1,208,643,329)
698,314
    재고자산의 감소(증가) 19,962,117,496
24,648,062,448
    매입채무의 증가(감소) (17,937,698,056)
(13,578,277,566)
    미지급금의 증가(감소) (10,892,625,206)
(6,638,119,435)
    선수금의 증가(감소) (1,155,094,637)
(390,234,001)
    선수수익의 증가(감소) 41,136
 -
    예수금의 증가(감소) (607,085,915)
15,105,085
    미지급비용의 증가(감소) (5,406,270,846)
6,905,638,523
    계약부채의 증가(감소) (3,057,275,583)
(8,844,938,091)
    충당부채의 증가(감소) (304,524,000)
(277,675,266)
    퇴직금의 지급 (22,703,129,340)
(3,761,090,085)
    퇴직연금운용자산의 증감 6,029,180,149
(2,823,606,523)
    국민연금전환금의 감소 3,961,500
 -
2. 이자의 수취 378,647,510
105,219,784
3. 배당금 수취 538,208,400
282,016,200
4. 법인세의 납부 1,879,500,980 
(9,503,831,808)
중단영업 (2,897,604,393)
(19,825,053,997)
Ⅱ.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663,340,179
5,566,225,339
계속영업 410,455,179 
5,566,225,339
1.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3,380,514,013 
11,765,956,453
    대여금의 회수 1,602,911,470
569,487,200
    보증금의 감소 87,736,000
89,000,000
    예수보증금의 증가 318,038,183
47,297,410
    토지의 처분  -
6,937,496,000
    건물의 처분  -
4,055,640,880
    기계장치의 처분 1,337,500,000
52,200,000
    차량운반구의 처분 -
1,000,000
    공구기구비품의 처분 -
13,834,963
    매각예정자산의 처분 34,328,360
 -
2.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2,970,058,834)
(6,199,731,114)
    대여금의 대여 (703,368,380)
(458,200,000)
    보증금의 증가 (413,309,292)
(48,050,000)
    예수보증금의 감소 (269,659,644)
(18,132,956)
    토지의 취득  -
(240,636,974)
    건물의 취득  -
(27,682,213)
    기계장치의 취득 (41,360,000)
(17,319,457)
    차량운반구의 취득  -
(1,237,082)
    공구기구비품의 취득 (18,136,500)
(92,789,364)
    건설중인자산의 증가 (1,505,840,324)
(5,278,684,709)
    산업재산권의 증가 (18,384,694)
(16,998,359)
중단영업 252,885,000
-
Ⅲ.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9,124,405,890
(8,943,051,345)
계속영업 39,124,405,890
(8,943,051,345)
1.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653,682,989,903
535,412,138,234
    단기차입금의 차입 632,682,989,903
535,412,138,234
    장기차입금의 차입 11,000,000,000
 -
    유동성사채의 발행 10,000,000,000
 -
2.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614,558,584,013)
(544,355,189,579)
    이자의 지급 (11,563,801,018)
(7,105,861,481)
    단기차입금의 상환 (556,773,140,861)
(522,118,986,675)
    장기차입금의 상환 (15,500,000,000)
(14,419,832,000)
    유동성사채의 상환 (30,000,000,000)
 -
    임대보증금의 반환  -
(100,000,000)
    리스부채의 상환 (721,642,134)
(610,509,423)
Ⅳ.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증가(감소)
(11,336,092,212)
8,397,074,444
Ⅴ.기초 현금 및 현금성 자산
19,960,241,868
12,560,388,171
Ⅵ.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으로 인한 효과 (62,451,554)
(997,220,747)
Ⅶ.당기말 현금 및 현금성자산
8,561,698,102
19,960,241,868


      -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제 17기 2023년   1월  1일 부터 제 16 기 2022년   1월  1일 부터
2023년 12월 31일 까지 2022년 12월 31일 까지
처분예정일 2024년   3월 29일
처분확정일 2023년   3월 31일
주식회사 티케이케미칼 (단위 : 천원)
과   목 제 17(당) 기 제 16(전) 기
I. 미처분이익잉여금   729,213,565   704,145,299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704,145,299   426,278,236  
   2. 당기순이익 26,335,537   275,231,355  
   3.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265,390)   4,346,743  
   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평가손익
 -   -  
   5. 관계회사지분법이익잉여금조정 (1,001,881)   (1,810,203)  
   6. 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  -   99,168  
II. 이익잉여금처분액    -    -
III.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729,213,565   704,145,299

      


                                         


2) 재무제표 주석

제17(당)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16(전)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회사명 : 주식회사 티케이케미칼



1. 당사의 개요

주식회사 티케이케미칼(이하 "당사")은 2007년 11월 7일 설립되어 화학섬유와 Chip 등의 제조, 판매와 수출입업 및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1년 4월 26일에 당사의 주식을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당사의 본사는 대구광역시 북구 원대로 128 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상북도 구미시와 칠곡군, 충청남도 아산시에 공장을 두고 있습니다.

당분기말 현재 당사의 자본금은 보통주 45,448백만원이며, 당분기말 현재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소유주식수(주) 지분율(%)
에스엠인더스트리㈜ 29,865,530 32.86
㈜우방 13,662,250 15.03
기 타 47,367,654 52.11
합 계 90,895,434 100.00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유의적 회계정책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준서나 해석서의도입과 관련된 영향을 제외하고는 2023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연차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1) 당기부터 새로 도입된 기준서 및 해석서와 그로 인한 회계정책 변경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 개념체계에 대한 참조(개정)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에서 종전의 개념체계('개념체계'(2007)) 대신 '개념체계'(2018)를 참조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충당부채나 우발부채의 경우취득자는 취득일에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를 적용한다는 요구사항을 추가합니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부담금의 경우 취득자는 부담금을 납부할 부채를 생기게 하는 의무발생사건이 취득일까지 일어났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를 적용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취득자는 사업결합에서 우발자산을 인식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문구를 추가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취득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 이후인 사업결합에 적용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과 관련 원가(개정)

 

동 개정사항은 유형자산을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을 유형자산의 원가에서 차감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매각금액과 관련 원가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해당 원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에 따라 측정합니다. 생산된 재화가 기업의 통상적인 활동의 산출물이 아니어서 당기손익에 포함한 매각금액과 원가를 포괄손익계산서에 별도로 표시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매각금액과 원가의 크기, 그리고 매각금액과 원가가 포함되어 있는 포괄손익계산서의 계정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이 개정내용을 처음 적용하는 재무제표에 표시된 가장 이른 기간의 개시일 이후에 경영진이 의도한 방식으로 가동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른 유형자산에 대해서만 소급 적용합니다. 동 개정사항의 최초 적용 누적효과는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에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구성요소)의 기초잔액을 조정하여 인식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 손실부담계약-계약이행원가(개정)

 

동 개정사항은 계약이행원가는 계약에 직접관련되는 원가로 구성된다는 것을 명확히합니다. 계약과 직접관련된 원가는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증분원가(예: 직접노무원가, 직접재료원가)와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직접 관련된 그 밖의 원가배분액(예: 계약의이행에 사용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으로 구성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이 개정사항을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에 모든 의무의 이행이 완료되지는 않은 계약에 적용합니다. 비교재무제표는 재작성 하지 않고, 그 대신 개정내용을 최초로 적용함에 따른 누적효과를 최초적용일의 기초이익잉여금 또는적절한 경우 다른 자본요소로 인식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8-2020 연차개선

 

동 연차개선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기업회계기준서제1041호 '농림어업' 에 대한 일부 개정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동 개정사항은 지배기업보다 늦게 최초채택기업이 되는 종속기업의 누적환산차이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면제를 제공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문단 D16(1)의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종속기업은 지배기업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기초하여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될 장부금액으로 모든 해외사업장의 누적환산차이를 측정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을 취득하는 사업결합의 효과와 연결절차에 따른 조정사항은 제외합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기업회계기준 제1101호 문단 D16(1)의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비슷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동 개정사항은 금융부채의 제거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10%' 테스트를 적용할 때,기업(차입자)과 대여자 간에 수취하거나 지급하는 수수료만을 포함하며, 여기에는 기업이나 대여자가 다른 당사자를 대신하여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를 포함한다는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최초 적용일 이후 발생한 변경 및 교환에 대하여 전진적으로 적용됩니다.

 

③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사례13에서 리스개량 변제액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④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동 개정사항은 생물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세금 관련 현금흐름을 제외하는 요구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의 공정가치측정이 내부적으로 일관된 현금흐름과 할인율을 사용하도록 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의 요구사항과 일관되도록 하며, 기업은 가장 적절한 공정가치 측정을 위해 세전 또는 세후 현금흐름 및 할인율을 사용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에 대한 원칙을 설정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는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에 대해 변동수수료접근법을 적용하는 수정된 일반모형을 설명합니다.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이용하여 잔여보장부채를 측정함으로써 일반모형은 단순화됩니다. 일반모형은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및 불확실성을 추정하기 위해 현행의 가정을 이용하며, 그러한 불확실성에 대한 원가를 명시적으로 측정합니다. 시장이자율과 보험계약자의 옵션 및 보증의 영향을 고려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는 실무적으로 불가능하여 수정소급법이나 공정가치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급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경과규정의 목적상 최초 적용일은 동 기준서를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이며, 전환일은 최초 적용일의 직전 기간의 기초시점입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분류(개정)

 

동 개정사항은 재무상태표에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표시에만 영향을 미치며, 자산, 부채 및 손익의 금액이나 인식시점 또는 해당 항목들에 대한 공시정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분류는 보고기간말에 존재하는 기업의 권리에 근거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기업이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지 여부에 대한 기대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보고기간말에 차입약정을 준수하고 있다면 해당 권리가 존재한다고 설명하고 결제는 현금, 지분상품,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그 정의를 명확히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 년 1 월 1 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 이후 소급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및 국제회계기준 실무서2' 중요성에 대한 판단'(개정) - 회계정책 공시

 

동 개정사항은 회계정책의 공시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요구사항을 변경하며, '유의적인 회계정책'이라는 모든 용어를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로 대체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관련 문단도 중요하지 않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회계정책 정보는 중요하지 않으며 공시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합니다. 회계정책 정보는 금액이 중요하지 않을지라도 관련되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의 성격 때문에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모든 회계정책 정보가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국제회계기준 실무서2에서 기술한 '중요성 과정의 4단계'의 적용을 설명하고 적용하기 위한 지침과 사례가 개발되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전진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국제회계기준 실무서2에 대한 개정사항은 시행일이나 경과규정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개정) - 회계추정치의 정의

 

동 개정사항은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정의를 회계추정치의 정의로 대체합니다. 새로운 정의에 따르면 회계추정치는 "측정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상 화폐금액" 입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이 개정내용을 처음 적용하는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에 발생하는 회계추정치 변경과 회계정책 변경에 적용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 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관련되는 이연법인세

 

동 개정사항은 최초인식 예외규정의 적용범위를 축소합니다. 동 개정사항에 따르면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생기게 하는 거래에는 최초인식 예외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적용가능한 세법에 따라 사업결합이 아니고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자산이나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같은 금액의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상황은 리스개시일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를 적용하여 리스부채와 이에 대응하는 사용권자산을 인식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의 개정에 따라 관련된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해야 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의 회수가능성 요건을 따르게 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상기에 열거된 제ㆍ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2 회계정책

(1)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관계기업이란 당사가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을 말하며, 유의적인 영향력이란 피투자회사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그러한 정책에 대한 지배력이나 공동지배력은 아닌 것을 말합니다.


공동기업은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그 약정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 공동약정을 말하며, 공동지배력은 약정의 지배력에 대한 계약상 합의된 공유로서, 관련활동에 대한 결정에 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 전체의 동의가 요구될 때에만 존재합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의하여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기업과공동기업의 당기순손익, 자산과 부채는 지분법을 적용하여 재무제표에 포함됩니다.

지분법을 적용함에 있어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는 취득원가에서 지분 취득 후 발생한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순자산에 대한 지분변동액을 조정하고, 각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에 대한 손상차손을 차감한 금액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하였습니다.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당사의 지분(실질적으로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당사의 순투자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장기투자항목을 포함)을 초과하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손실은 당사가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를 지고 있거나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을 대신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만 인식합니다. 


취득일 현재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식별가능한 자산, 부채 그리고 우발부채의 공정가치순액 중 당사의 지분을 초과하는 매수원가는 영업권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영업권은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며 투자자산의 일부로서 손상여부를 검토합니다.매수원가를 초과하는 식별가능한 자산, 부채 그리고 우발부채의 순공정가치에 대한 당사의 지분해당이 재검토 후에도 존재하는 경우에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이후에도 기존의 관계기업과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중 일부를 계속 보유하고 있다면,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시점의 당해 투자자산의 공정가치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른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의 공정가치로 간주합니다. 이 때 보유하는 투자자산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는 관계기업(또는 공동기업)처분손익에 포함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또한 투자자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이 관련 자산이나 부채를 직접 처분한 경우의 회계처리와 동일한 기준으로 그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과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모든 금액에 대하여 회계처리합니다. 그러므로 관계기업이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손익을 관련 자산이나 부채의 처분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게되는 경우, 투자자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때에 손익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재분류 조정)합니다.


그리고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이 감소하지만 지분법을 계속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했던 손익이 관련 자산이나 부채의 처분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경우라면, 그 손익 중 소유지분의 감소와 관련된 비례적 부분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또한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일부가 매각예정분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2) 사업결합


종속기업 및 사업의 취득은 취득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였습니다. 사업결합 이전대가는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을 대가로 이전하는 자산, 당사가 발행하였거나 부담하는 부채 및 발행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교환일에)의 합계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취득일에 식별가능한 취득자산, 인수부채 및 우발부채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취득일에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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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법인세자산이나 부채와 종업원급여약정과 관련된 자산이나 부채는 각각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에 따라 인식하고 측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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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가 피취득자의 주식기준보상을 자신의 주식기준보상으로 대체하면서 발생한 부채나 지분상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에 따라 측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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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에 따라 측정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은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당사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공정가치의 합계금액이 취득일 현재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공정가치순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취득일에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공정가치순액이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당사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공정가치의 합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재검토 후에도 존재하는 경우에, 그 초과금액은 즉시 염가매수차익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취득일에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요소가 현재의 지분이며 청산시에 보유자에게 기업 순자산의 비례적 몫에 대하여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비지배지분은 취득일에 1) 공정가치나 2)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에 대하여 인식한 금액 중 현재의 지분상품의 비례적 몫 중 하나의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


한 측정기준의 선택은 각 취득거래별로 이루어집니다. 그 밖의 모든 비지배지분 요소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측정기준을 달리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사업결합으로 인한 당사의 이전대가에는 조건부 대가 약정으로 인한 자산과 부채를 포함하고 있으며 조건부 대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사업결합으로 인한 이전대가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취득일 이후 공정가치의 변동액은 측정기간 조정사항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급하여 조정하고 해당 영업권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측정기간 조정사항이란 '조정기간'(취득일로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음)동안취득일 현재 존재하던 사실과 상황에 대한 추가적 정보를 획득하여 발생하는 조정사항을 말합니다.


측정기간 조정사항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조건부 대가의 공정가치 변동액은 조건부 대가의 분류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자본으로 분류된 조건부 대가는 이후보고일에 재측정하지 않고 결제되는 경우 자본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부채로 분류된 조건부 대가는 기업회계기준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이나 기업회계기준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이후 보고일에 재측정하고 적절한 경우 차손익이 있다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에서, 당사는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을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그 결과 차손익이 있다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취득일 이전에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가치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이전에 보유한 지분을 직접 처분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에 대한 최초 회계처리가 사업결합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까지 완료되지 못한다면, 당사는 회계처리가 완료되지 못한 항목의 잠정 금액을 재무제표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측정기간(위 참고) 동안에 취득일 현재 존재하던 사실과 상황에 대하여 새롭게 입수한 정보가 있는 경우 당사는 취득일에 이미 알았더라면 취득일에 인식된 금액의 측정에 영향을 주었을 그 정보를 반영하기 위하여 취득일에 인식한 잠정금액을 소급하여 조정하거나 추가적인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외화환산

재무제표의 작성을 위해, 당사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는 기능통화이면서 재무보고서작성을 위한 표시통화인 "원"으로 표시합니다.


당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로 기록됩니다. 매 보고기간 말일에 외화 로 표시된 화폐성 항목은 보고기간 말일의 환율로 재환산됩니다. 한편,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비화폐성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재환산되지만, 역사적 원가로 측정되는 비화폐성외화항목은 재환산되지 않습니다.


화폐성 항목의 외환차이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발생하는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미래 생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중인 자산과 관련되고, 외화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조정으로 간주되는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외환차이
특정외화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


(4) 현금및현금성자산

당사는 통화 및 타인발행수표 등 통화대용증권과 당좌예금, 보통예금 및 큰 거래비용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이 중요하지 않은 금융상품으로서 취득당시 만기일(또는 상환일)이 3개월 이내인 것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당좌차월은 재무상태표상 단기차입금 계정에 포함됩니다.  

(5) 금융자산

1) 분류

당사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ㆍ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기타포괄손익 또는 당기손익에 공정가치 변동인식)

ㆍ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근거하여 분류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회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 측정

회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이나 해당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2-1)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회사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ㆍ상각후원가: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 에 포함됩니다.

ㆍ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 에 포함됩니다. 외환손익은 '기타 손익' 으로 표시하고 손상차손은 '기타 비용'으로 표시합니다.

ㆍ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기간에 손익계산서에 '기타손익'으로 표시합니다.

2-2) 지분상품

회사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 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회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기타 수익'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손익계산서에 기타손익으로 표시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다른 공정가치 변동과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습니다.  


3) 손상

회사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매출채권(미청구공사 포함)에 대해 회사는 채권의 최초 인식시점부터 전체기간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4) 제거

회사는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회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당 금융부채는 재무상태표에 '단기차입금'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5)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6)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원가는 미착품을 제외하고는 평균법에 따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매출원가는 재고자산 판매에 따른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으로인식하며,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7)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당해 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지출로서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이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아래에 제시된개별 자산별로 추정된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연  수
건    물 20~50년
구 축 물 20~25년
기계장치 8~10년
차량운반구 및 공구기구비품 5~6년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중요하다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 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8)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을 처분하거나, 투자부동산의 사용을 영구히 중지하고 처분으로도 더 이상의 미래경제적효익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투자부동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투자부동산이 제거되는 시점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9) 무형자산

1) 개별취득하는 무형자산

내용연수가 유한한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하며, 추정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 종료일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합니다.


2)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 연구 및 개발원가

연구활동에 대한 지출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개발활동(또는 내부프로젝트의 개발단계)과 관련된 지출은 해당 개발계획의 결과가 새로운 제품의 개발이나 실질적 기능 향상을 위한 것이며 당사가 그 개발계획의 기술적, 상업적 달성가능성이 높고 소요되는 자원을 신뢰성있게 측정가능한 경우에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그 무형자산이 위에서 기술한 인식조건을최초로 충족시킨 시점 이후에 발생한 지출의 합계이며,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으로 인식되지 않는 개발원가는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3)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

사업결합으로 취득하고 영업권과 분리하여 인식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일의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최초 인식 후에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4) 무형자산의 제거

무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제거로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무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0) 영업권을 제외한 유ㆍ무형자산의 손상

당사는 유ㆍ무형자산의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 말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손상차손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합니다. 개별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이 속해 있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합니다. 당사는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공동자산은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개별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하며, 개별 현금창출단위로 배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배분될 수 있는 최소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합니다.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 또는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손상검사를 합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발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측정하며,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고 감소된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을 환입하는 경우 개별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은 수정된 회수가능액과 과거기간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현재 기록되어 있을 장부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손상차손환입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1) 금융부채

1) 분류 및 측정

회사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


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의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이나 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된 내재파생상품도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으며, 재무상태표 상 "매입채무", "차입금" 및 "기타금융부채" 등으로 표시됩니다.

특정일에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우선주는 부채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우선주에 대한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비용은 다른 금융부채에서 인식한 이자비용과 함께 손익계산서 상 "금융원가"로 인식됩니다.

2)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12) 차입원가


당사는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를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를 때까지 당해 자산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될 수 있는 상태가 될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말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입한 당해 차입금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운용 투자수익은 자본화가능차입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3) 퇴직급여비용과 해고급여

당사는 종업원을 위하여 확정급여형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형퇴직급여제도의 경우, 확정급여채무는 독립된 보험계리법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이용하여 매 보고기간 말에 보험수리적 평가를 수행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손익과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제외) 및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된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재측정요소가 발생한 기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재무상태표에 즉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 재측정요소는 이익잉여금으로 즉시 인식하며,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아니합니다. 과거근무원가는 제도의 개정이 발생한 기간에 인식하고, 순이자는 기초시점에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대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원가의 구성요소는 근무원가(당기근무원가와 과거근무원가 및 정산으로 인한 손익)와 순이자비용(수익) 및 재측정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근무원가와 순이자비용(수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축소로 인한 손익은 과거근무원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상 확정급여채무는 확정급여제도의 실제 과소적립액과 초과적립액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으로 산출된 초과적립액은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 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를 가산한 금액을 한도로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고급여에 대한 부채는 당사가 해고급여의 제안을 더 이상 철회할 수 없게 된 날 또는 당사가 해고급여의 지급을 수반하는 구조조정에 대한 원가를 인식한 날 중 이른날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이나 제3자의 재량적 기여금은 제도에 대한 그러한 기여금이 납부될 때 근무원가를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제도의 공식적 규약에 종업원이나 제3자로부터의 기여금이 있을 것이라고 특정할 때,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기여금이 근무용역에 연계되


어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기여금이 근무용역에 연계되어 있지 않다면(예를 들어 사외적립자산의 손실이나 보험수리적손실에서 발생하는 과소적립액을 감소시키기 위한 기여금), 기여금은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기여금이 근무용역에 연계되어 있다면 기여금은 근무원가를 감소시킵니다. 근무연수에 따라 결정되는 기여금액의 경우 당사는 총급여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문단70에서 요구하는 배분방법에 따라 근무기간에 기여금을 배분합니다. 반면에 근무연수와 독립적인 기여금액의 경우 당사는 이러한 기여금을 관련 근무용역이 제공되는 해당기간의 근무원가의 감소로 인식합니다.

(14)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의 사건으로 인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각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할인율은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자율입니다. 시간경과에 따른 충당부채의 증가는 발생시 금융원가로 당기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 자가 변제할 것이예상되는 경우 당사가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변제금액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국내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따라 무상할당 배출권을 수령하였습니다. 당사는 실제 배출량에 대응하여 동일한 수량의 배출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배출원가는 영업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배출권을 제3자로부터 구입하는 경우에는 취득원가로 계상합니다.

(15) 수익인식

1) 수행의무의 식별

회사는 계약의 개시 시점에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의 묶음) 또는 실질적으로 서로 같고 고객에게 이전하는 방식도 같은 일련의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을 별도의 수행의무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

회사는 회사가 수행하여 만들어지거나 가치가 높아지는 대로 고객이 통제하는 자산을 기업이 만들거나 그 자산 가치를 높이는 경우와 회사가 수행하여 만든 자산이 회사 자체에는 대체 용도가 없고, 지금까지 의무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이 기업에 있는 경우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3) 투입법을 이용한 진행률 측정

회사는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는 수행 정도를 나타내지 못하는 투입물의 영향은 제외 후 투입법을 이용하여 진행율로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행의무의 산출물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없으나 원가는 회수될 것으로 예상한다면, 산출


물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까지 발생원가 범위에서만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계약 개시 시점에 재화가 구별되지 않고, 고객이 재화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받기 전에 그 재화를 유의적으로 통제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전되는 재화의 원가가 수행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 예상되는 총 원가와 비교하여 유의적인데다, 기업이 제삼자에게서 재화를 조달받고 그 재화의 설계와 생산에 유의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고 예상한다면, 수행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사용한 재화의 원가와 동일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변동대가

회사는 계약에서 약속한 대가에 변동금액이 포함된 경우에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금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가는 할인(discount), 리베이트, 환불, 공제(credits), 가격할인(price concessions), 장려금(incentives), 성과보너스, 위약금이나 그 밖의 비슷한 항목 때문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대가를 받을 권리가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에 달려있는 경우에도 약속한 대가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반품권을 부여하여 제품을 판매하거나 특정 단계에 도달해야 고정금액의 성과보너스를 주기로 약속한 경우에 대가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5) 계약체결증분원가

계약체결증분원가는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들인 원가로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들지 않았을 원가로 회사는 고객에게 그 원가를 명백히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계약체결증분원가를발생항목별로 검토하여 자산화된 계약체결증분원가는 향후 진행율에 따라 계약원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6) 계약이행원가

계약이행원가는 고객과의 계약을 이행할 때 드는 원가로서, 원가가 계약이나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예상 계약에 직접 관련되고, 원가가 미래의 수행의무를 이행(또는 계속 이행)할 때 사용할 기업의 자원을 창출하거나 가치를 높이며,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자산으로 인식되며, 자산화된 계약이행원가는 향후 진행율에 따라 계약원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7) 계약자산 및 계약부채

계약자산은 기업이 고객에게 이전한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그 대가를 받을 기업의 권리이며, 계약부채는 기업이 고객에게서 이미 받은 대가(또는 지급기일이 된 대가)에 상응하여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여야 하는 기업의 의무로 정의됩니다. 회사는 한 계약에서 발생한 계약자산과 계약부채는 상계하여 순액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16) 리스


리스는 리스제공자가 자산의 사용권을 일정기간 동안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고 리스이용자는 그 대가로 사용료를 리스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회사에게 이전되지 않은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되고, 리스지급액은 리스기간 동안 정액기준으로 비용인식됩니다.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리스이용자인 회사에게 이전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되고 리스자산의 공정가치와 최소 리스료의 현재가치 중 작은 금액이 리스기간 개시일에 각각 리스자산과 리스부채로 계상됩니다.


회사가 리스제공자인 경우 리스약정일에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되고, 금융리스 이외의 모든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됩니다. 운용리스로부터 발생하는 리스료 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인식되고, 운용리스의 협상 및 계약단계에서 발생한 리스개설 직접원가는 리스자산의 장부금액에 가산한 후 리스료 수익에 대응하여 리스기간 동안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17)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당기법인세

당기 법인세부담액은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항목 및 비과세항목이나 손금불인정항목 때문에 과세소득과 포괄손익계산서상 세전손익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당사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부채는 보고기간 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에 근거하여 계산됩니다.

2)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는 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과세소득 산출시 사용되는 세무기준액과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부채는 일반적으로 모든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일반적으로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그러나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거나,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에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인식하지 않습니다.


당사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기업투자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인식합니다. 또한 이러한 투자자산 및 투자지분과 관련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의 혜택을 사용할 수 있을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 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될 수 있을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 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부채가 결제되거나 자산이 실현되는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 말 현재 회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법인세효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당사가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과세대상기업이 동일하거나 과세대상기업은 다르지만 당기법인세 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중요한 금액의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되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미래에 각 회계기간마다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합니다.

3)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의 인식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기타포괄손익이나자본으로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포함합니다. 사업결합시에는 법인세효과는 사업결합에 대한 회계처리에 포함되어 반영됩니다.


(18) 공정가치

공정가치는 가격이 직접 관측가능한지 아니면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추정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추정함에 있어 당사는 시장참여자가 측정일에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을 고려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주식기준보상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의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리스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의 사용가치와 같이 공정가치와 일부 유사하나 공정가치가 아닌 측정치를 제외하고는 측정 또는 공시목적상 공정가치는 상기에서 설명한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재무보고목적상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의 관측가능한 정도와 공정가치측정치 전체에 대한 투입변수의 유의성에 기초하여 다음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공정가치측정치를 수준 1, 2 또는 3으로 분류합니다. 

(수준 1)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공시가격

(수준 2)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

(수준 3)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19)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당사는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 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로 주로 회수될 것이라면 이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현재의 상태에서 통상적이고 관습적인 거래조건만으로 즉시 매각가능하여야 하며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에만 충족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경영진은 자산의 매각계획을 확약해야 하며 분류시점에서 1년 이내에 매각완료요건이 충족될 것으로 예상되어야 합니다.

 

당사가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전체 또는 일부의 매각계획을 확약하는 경우, 매각될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전체 또는 일부는 상기에서 언급된 매각예정분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매각예정으로 분류하며, 당사는 매각예정으로분류된 부분과 관련된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하여 지분법 적용을 중단합니다. 한편 매각예정으로 분류되지 않는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잔여 보유분에 대해서는 지분법을 계속 적용하며, 다만 매각으로 인하여 당사가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이 상실되는 경우 매각시점에 지분법의 적용을 중단합니다.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매각한 이후에도 당사의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 투자에 대한 잔여 보유분에 지분법을 계속 적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당사는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잔여 보유분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에 따라 회계처리합니다.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3. 중요한 판단과 추정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당사의 경영진은 회계정책 적용과 자산ㆍ부채 및 수익ㆍ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판단, 추정 및 가정을 해야 합니다. 실제 결과는 이러한 추정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 및 부채 장부금액에 조정을 미칠 수 있는 유의적 위험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총계약수익 추정치의 불확실성

 

총계약수익은 최초에 합의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측정하지만, 계약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계약조건의 변경에 따라 증가하거나 감소될 수 있으므로 계약수익의 측정은 미래사건의 결과와 관련된 다양한 불확실성에 영향을 받습니다. 당사는 고객이 계약조건의 변경 등으로 인한 수익금액의 변동을 승인할 가능성이 높거나 당사가 성과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계약수익에 포함합니다.

 

(2) 추정총계약원가

 

공사수익금액은 누적발생계약원가를 기준으로 측정하는 진행률의 영향을 받으며, 총계약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프로젝트기간 등의 미래 예상치에 근거하여 추정합니다.당사는 추정 총계약원가에 유의적인 변동이 있는 지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보고기간 말 현재의 진행률 산정할 때에 그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3)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측정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원칙적으로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주요한 시장상황에 기초하여 다양한 평가기법의 선택 및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4) 순확정급여부채

확정급여형퇴직급여제도의 원가는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을 이용하여 결정하고, 이러한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의 적용을 위해서 할인율, 향후 임금상승률 등에 대한 가정을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퇴직급여제도는 장기간이라는 성격으로 인해 이러한 추정에 중요한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5) 비금융자산의 손상

당사는 매 보고기간 말에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징후의 존재여부를 평가합니다. 비한정내용연수의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매년 또는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기타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장부금액이 회수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사용가치를 계산하기 위하여 경영자는 해당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기대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동 미래기대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적절한 할인율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6)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자산ㆍ부채의 인식과 측정은 경영진의 판단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여부와 인식범위는 미래상황에 대한 가정과 경영진의 판단에 의해영향을 받게 됩니다.

(7) 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

당사의 과세당국과 합의해야 할 불확실한 납세지위와 관련된 법인세납부액은 없습니다. 불확실한 법인세 항목은 당사가 체결한 약정에 관한 세법 해석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인세 항목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향후의 미해결된 세무분쟁의 결론에따라 최종 결과는 유의적으로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의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우오현 1953.11.06 - - 계열회사 임원 이사회
김충식 1954.12.08 사외이사 - - -
총 (  2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우오현 SM그룹
회장
2007~현재 SM그룹 회장 없음
2013~2021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2010~2014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이사
김충식 가천대학교
부총장
2016~2019 가천대학교 부총장(대외협력) 없음
2014~2015 가천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2011~2013 방송통신위 상임위원(부위원장)


다.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후보자 직무수행계획
김충식

1. 전문성

 본 후보자는 언론사 및 대학 교수 출신으로 대외협력 및 국제 분야에서의 다양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이사회에 참여하여 회사가 목표로 하는 기업가치 향상 및 주주권익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 독립성

 본 후보자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회사의 사외이사직을 수행함에 있어 최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함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며, 독립적인 지위 에서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가 적절하고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공정하게 감독하여 투명한 책임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이사회 참여 등 직무수행

 본 후보자는 주식회사 티케이케미칼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최고 의사 결정기구인 이사회에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하여 주어진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 하겠습니다. 또한 경영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역량과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하여, 이사회의 중요한 의사결정이 주주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대변하는 동시에 회사의 지속적인 발전에도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과 준수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겸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 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입니다.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후보자 이사회 추천사유
우오현

후보자는 SM그룹 회장이자 (주)티케이케미칼 사내이사 재임하며 경영전반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경영을 통해 그룹의 성장과 기업가치 향상에 공헌하고 있으며이러한 경험과 역량은 당사의 성장과 발전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이에 회사는 회사 및 그룹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후보자의 경험과 역량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며, 특히 회사 경영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도는 단기 및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주)티케이케미칼의 사내이사로 재선임할 것을 추천합니다.

김충식

후보자는 동아일보 논설위원과 동경지국장 겸 특파원을 역임하고 정부의 방송통신위 상임위원과 가천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를 거쳐 가천대학교 대외협력 및 국제담당 부총장에 재직하였습니다이러한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투자관련 의사 결정 시 자문은 물론 감시감독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되어 당사의 사외이사로 추천합니다.


확인서

확인서(우오현 사내이사 후보자)

확인서(김충식 사외이사 후보자)




※ 기타 참고사항



□ 감사의 선임


<권유시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황문연

1962.04.12

- 이사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황문연

성균관대학(원)
무역학과 겸임교수

2021~현재 성균관대학(원) 무역학과 겸임교수 없음
2022~현재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고문
2000~2021 금융감독원 부국장
1988~2000 국민은행 등 은행근무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황문연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후보자

추천사유

황문연

후보자는 은행과 금감원 등 정부기관에서 근무한 부동산 및 금융관련 전문가로서 인적 네트워크 활용한 대외리스크 자문이 가능하고 부동산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회사의 M&A 등 신규사업 검토 시 자문은 물론 당사의 회계관리 투명성 확보 및 재무건전성 제고,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 및 회계, 재무에 관한 감독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되어 당사의 감사로 추천합니다.


확인서

확인서(황문연 감사 후보자)



※ 기타 참고사항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6(2)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15억원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6(2)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7.8억원
최고한도액 15억원



※ 기타 참고사항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감사의 수 1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4억원


(전 기)

감사의 수 1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1.3억원
최고한도액 4억원



※ 기타 참고사항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10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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