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케이케미칼 (104480) 공시 - [기재정정]주주총회소집공고

[기재정정]주주총회소집공고 2024-03-22 07:3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1002015


정 정 신 고 (보고)


2024년 03월 21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주총회 소집공고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4.03.14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III. 경영참고사항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ㆍ자본변동표
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ㆍ현금흐름표
주석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에 따른 재무제표 금액 정정 첨부 1 참조 첨부 2 참조


첨부1.

정정 전

 1) 재무제표
   
-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재 무 상 태 표
제 17(당) 기  2023년  12월 31일 현재
제 16(전)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티케이케미칼 (단위 : 원)
과                        목 제17(당) 기 기말 제16(전) 기 기말
자산



  Ⅰ.유동자산
156,978,361,631
222,563,578,665
     1.현금및현금성자산 8,561,698,102
19,960,241,868
     2.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8,623,756,460
8,610,543,350
     3.매출채권및기타채권 32,587,929,212
47,722,376,865
     4.재고자산 102,464,092,897
125,378,936,198
     5.당기법인세자산
58,321,954
1,490,733,794
     6.계약자산 528,285,972
14,713,478,078
     7.기타금융자산 462,800,000
377,730,000
     8.기타유동자산 3,549,048,688
4,124,139,387
     9.매각예정자산 142,428,346
185,399,125
  Ⅱ.비유동자산
1,219,603,452,199
1,208,881,191,709
     1.장기금융상품 3,000,000
3,000,000
     2.장기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115,624,670
130,275,172
     3.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1,250,204,400
1,237,776,600
     4.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1,305,000
1,305,000
     5.관계기업투자 1,129,070,089,354
1,116,443,149,739
     6.유형자산 71,456,319,755
72,264,993,492
     7.사용권자산 783,050,506
588,519,601
     8.투자부동산 15,533,653,943
15,533,653,943
     9.무형자산 261,842,786
833,436,579
     10.기타비유동금융자산 1,085,390,062
1,802,109,860
     11.기타비유동자산 42,971,723
42,971,723
자산총계
1,376,581,813,830
1,431,444,770,374
부채



  Ⅰ.유동부채
343,518,012,344
339,231,976,638
     1.매입채무및기타채무 67,294,248,389
101,893,361,820
     2.차입금 260,661,641,885
184,764,348,658
     3.유동성사채
10,000,000,000
30,000,000,000
     4.유동성장기부채 3,150,000,000
15,500,000,000
     5.계약부채 1,013,853,415
4,071,128,998
     6.리스부채 610,261,266
456,387,057
     7.기타금융부채 140,166,294
136,769,594
     8.기타유동부채 647,841,095
2,409,980,511
  Ⅱ.비유동부채
48,447,902,028
144,282,928,835
     1.장기매입채무및기타채무 2,349,984,264
490,094,219
     2.장기차입금 11,000,000,000
3,150,000,000
     3.장기리스부채 2,549,854,839
2,616,263,139
     4.순확정급여부채 6,446,916,235
18,915,570,777
     5.기타비유동금융부채 15,000,000
15,000,000
     6.이연법인세부채 21,729,558,063
114,616,752,165
     7.기타비유동부채 4,356,588,627
4,479,248,535
부채총계
391,965,914,372
483,514,905,473
자본



     1.자본금 45,447,717,000
45,447,717,000
     2.기타불입자본 144,984,165,176
144,984,165,176
     3.기타자본구성요소 64,970,452,593
53,352,683,643
     4.이익잉여금 729,213,564,689
704,145,299,082
자본총계
984,615,899,458
947,929,864,901
부채와자본총계
1,376,581,813,830
1,431,444,770,374

     
- 포괄손익계산서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17(당)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16(전)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티케이케미칼 (단위 : 원)
과                        목 제17(당) 기 제16(전) 기
Ⅰ.매출액   416,317,359,659   620,982,174,347
Ⅱ.매출원가   427,531,812,597   573,800,443,326
Ⅲ.매출총이익(손실)   (11,214,452,938)   47,181,731,021
  1.판매비와관리비 20,787,119,689   24,248,448,322  
Ⅳ.영업이익(손실)   (32,001,572,627)   22,933,282,699
  1.기타영업외수익 1,386,125,369   6,313,497,433  
      2.기타영업외비용 2,351,196,225   30,928,063,079  
  3.금융수익 4,102,104,999   5,977,037,718  
  4.금융비용 15,754,375,950   19,946,389,177  
  5.지분법이익 6,276,624,965   352,655,925,556  
Ⅴ.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38,342,289,469)   337,005,291,150
Ⅵ.법인세비용   (84,571,678,848)   41,948,881,912
Ⅶ.계속영업이익   46,229,389,379   295,056,409,238
Ⅷ.중단영업손실   (19,893,852,705)   (19,825,053,997)
Ⅸ.당기순이익   26,335,536,674   275,231,355,241
Ⅹ.기타포괄손익   10,350,497,883   6,670,313,978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되지 않는 항목
10,459,244,110   5,918,828,497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216,651,378)   5,611,742,899  
     지분법이익잉여금 (1,091,843,937)   116,258,096  
     지분법자본변동 7,557,657,148   1,273,656,080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의 법인세
4,210,082,277   (1,082,828,578)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될 수 있는 항목 (108,746,227)   751,485,481  
     지분법자본변동 (115,498,561)   880,991,185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의 법인세
6,752,334   (129,505,704)  
XI.당기총포괄이익.   36,686,034,557   281,901,669,219
XII.주당이익:



  1.계속영업과 중단영업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
290    3,028 
  2.계속영업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
509    3,246 

       
- 자본변동표

자 본 변 동 표
제 17(당)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16(전)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티케이케미칼 (단위 : 원)
과     목 자 본 금 기타불입자본 기타자본구성요소 이익잉여금 합    계
주식발행초과금 자기주식
2022. 1. 1 45,447,717,000 130,228,886,255 14,755,278,921 51,128,280,367  426,278,236,410  667,838,398,953 
당기순이익 - - -  -  275,231,355,241  275,231,355,241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4,346,742,546  4,346,742,546 
관계회사 지분법 이익잉여금 조정 - - - - (1,810,203,271)  (1,810,203,271)
지분법평가 - - - 2,224,403,276  99,168,156  2,323,571,432 
2022. 12. 31 45,447,717,000 130,228,886,255 14,755,278,921 53,352,683,643  704,145,299,082  947,929,864,901 
2023. 1. 1 45,447,717,000 130,228,886,255 14,755,278,921 53,352,683,643  704,145,299,082  947,929,864,901 
당기순이익 - - -
26,335,536,674 26,335,536,674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265,390,167) (265,390,167)
지분법평가 - - - 11,617,768,950  (1,001,880,900) 10,615,888,050
2023. 12. 31 45,447,717,000 130,228,886,255 14,755,278,921 64,970,452,593  729,213,564,689  984,615,899,458

     
- 현금흐름표

현 금 흐 름 표
제 17(당)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16(전)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티케이케미칼 (단위 : 원)
과                   목 제 17(당) 기 제 16(전) 기
Ⅰ.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51,123,838,281)
11,773,900,450
1. 계속영업 (51,022,590,778)
18,487,810,688
  가. 계속사업영업이익 26,335,536,674
275,231,355,241
  나. 비용가산 24,237,043,542
100,920,153,220
    법인세비용  -
41,948,881,912
    퇴직급여 1,914,911,512
3,549,954,930
    감가상각비 2,341,526,347
6,304,144,015
    무형자산상각비 9,660,695
9,128,246
    외화환산손실 362,225,275
1,349,177,233
    재고자산평가손실 5,292,419,303
3,563,627,332
    유형자산처분손실  -
1,638,602
    유형자산손상차손  -
28,766,000,000
    무형자산손상차손 577,951,985
-
    이자비용 11,795,891,921
7,540,091,789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실  -
3,237,211,950
    기타포괄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손실 1,896,800
4,905,298
    대손상각비 80,761,497
62,914,382
    기타의대손상각비 478,496,595
 -
    기타자산손상차손 1,071,818,063
1,813,955,986
    충당부채전입 181,864,092
2,533,904,792
    잡손실 37,655,779
7,000
    기타비용 89,963,678
234,609,753
  다. 수익차감 (93,962,727,377)
(360,755,617,133)
   법인세이익 (84,571,678,848)
 -
    외화환산이익 (711,555,283)
(1,405,530,770)
    이자수익 (378,647,510)
(105,219,784)
    배당금수익 (538,208,400)
(282,016,20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이익 (25,640,910)
(3,308,700)
    지분법이익 (6,276,624,965)
(352,655,925,556)
    잡이익 (3,911,423)
 -
    유형자산처분이익 (1,337,483,000)
(6,069,006,370)
    매각예정자산처분이익 (29,013,360)
 -
    기타수익 (89,963,678)
(234,609,753)
  라. 운전자본의 변동 (7,632,443,617)
3,091,919,360
    매출채권의 감소 23,534,796,839
20,346,015,646
    미수금의 감소 205,127,425
341,753,683
    미수수익의 증가 (920,721,594)
(24,334,870)
    계약자산의 감소(증가) 6,669,429,843
(13,685,498,175)
    선급금의 감소 230,911,520
583,563,168
    선급비용의 감소(증가) (74,941,019)
274,856,505
    선급공사원가의 감소(증가) (1,208,643,329)
698,314
    재고자산의 감소 19,962,117,496
24,648,062,448
    매입채무의 감소 (17,937,698,056)
(13,578,277,566)
    미지급금의 감소 (10,892,625,206)
(6,638,119,435)
   선수금의 감소 (1,155,094,637)
(390,234,001)
    선수수익의 증가 41,136
 -
    예수금의 증가(감소) (607,085,915)
15,105,085
    미지급비용의 증가(감소) (5,406,270,846)
6,905,638,523
    계약부채의 감소 (3,057,275,583)
(8,844,938,091)
    충당부채의 감소 (304,524,000)
(277,675,266)
    퇴직금의 지급 (22,703,129,340)
(3,761,090,085)
    퇴직연금운용자산의 증감 6,029,180,149
(2,823,606,523)
    국민연금전환금의 감소 3,961,500
 -
2. 이자의 수취 378,647,510
105,219,784
3. 배당금 수취 538,208,400
282,016,200
4. 법인세의 납부 1,879,500,980 
(4,233,880,745)
중단영업 (2,897,604,393)
(2,867,265,477)
Ⅱ.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663,340,179
5,566,225,339
계속영업 410,455,179 
5,566,225,339
1.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3,380,514,013 
11,765,956,453
    대여금의 회수 1,602,911,470
569,487,200
    보증금의 감소 87,736,000
89,000,000
    예수보증금의 증가 318,038,183
47,297,410
    토지의 처분  -
6,937,496,000
    건물의 처분  -
4,055,640,880
    기계장치의 처분 1,337,500,000
52,200,000
    차량운반구의 처분 -
1,000,000
    공구기구비품의 처분 -
13,834,963
    매각예정자산의 처분 34,328,360
 -
2.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2,970,058,834)
(6,199,731,114)
    대여금의 대여 (703,368,380)
(458,200,000)
    보증금의 증가 (413,309,292)
(48,050,000)
    예수보증금의 감소 (269,659,644)
(18,132,956)
    토지의 취득  -
(240,636,974)
    건물의 취득  -
(27,682,213)
    기계장치의 취득 (41,360,000)
(17,319,457)
    차량운반구의 취득  -
(1,237,082)
    공구기구비품의 취득 (18,136,500)
(92,789,364)
    건설중인자산의 증가 (1,505,840,324)
(5,278,684,709)
    산업재산권의 증가 (18,384,694)
(16,998,359)
중단영업 252,885,000
-
Ⅲ.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9,124,405,890
(8,943,051,345)
계속영업 39,124,405,890
(8,943,051,345)
1.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653,682,989,903
535,412,138,234
    단기차입금의 차입 632,682,989,903
535,412,138,234
    장기차입금의 차입 11,000,000,000
 -
    유동성사채의 발행 10,000,000,000
 -
2.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614,558,584,013)
(544,355,189,579)
    이자의 지급 (11,563,801,018)
(7,105,861,481)
    단기차입금의 상환 (556,773,140,861)
(522,118,986,675)
    장기차입금의 상환 (15,500,000,000)
(14,419,832,000)
    유동성사채의 상환 (30,000,000,000)
 -
    임대보증금의 반환  -
(100,000,000)
    리스부채의 상환 (721,642,134)
(610,509,423)
Ⅳ.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증가(감소)
(11,336,092,212)
8,397,074,444
Ⅴ.기초 현금 및 현금성 자산
19,960,241,868
12,560,388,171
Ⅵ.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으로 인한 효과 (62,451,554)
(997,220,747)
Ⅶ.당기말 현금 및 현금성자산
8,561,698,102
19,960,241,868


-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안)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제 17기 2023년   1월  1일 부터 제 16 기 2022년   1월  1일 부터
2023년 12월 31일 까지 2022년 12월 31일 까지
처분예정일 2024년   3월 29일
처분확정일 2023년   3월 31일
주식회사 티케이케미칼 (단위 : 천원)
과   목 제 17(당) 기 제 16(전) 기
I. 미처분이익잉여금   729,213,565   704,145,299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704,145,299   426,278,236  
   2. 당기순이익 26,335,537   275,231,355  
   3.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265,390)   4,346,743  
   4. 관계회사지분법이익잉여금조정 (1,001,881)   (1,810,203)  
   5. 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  -   99,168  
II. 이익잉여금처분액    -    -
III.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729,213,565   704,145,299



2) 재무제표 주석

제17(당)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16(전)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회사명 : 주식회사 티케이케미칼



1. 당사의 개요

주식회사 티케이케미칼(이하 "당사")은 2007년 11월 7일 설립되어 화학섬유와 Chip 등의 제조, 판매와 수출입업 및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1년 4월 26일에 당사의 주식을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당사의 본사는 대구광역시 북구 원대로 128 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상북도 구미시와 칠곡군, 충청남도 아산시에 공장을 두고 있습니다.

당기말 현재 당사의 자본금은 보통주 45,448백만원이며, 당기말 현재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소유주식수(주) 지분율(%)
에스엠인더스트리㈜ 29,865,530 32.86
㈜우방 13,662,250 15.03
기 타 47,367,654 52.11
합 계 90,895,434 100.00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유의적 회계정책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준서나 해석서의도입과 관련된 영향을 제외하고는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연차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1) 당기부터 새로 도입된 기준서 및 해석서와 그로 인한 회계정책 변경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 개념체계에 대한 참조(개정)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에서 종전의 개념체계('개념체계'(2007)) 대신 '개념체계'(2018)를 참조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충당부채나 우발부채의 경우취득자는 취득일에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를 적용한다는 요구사항을 추가합니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부담금의 경우 취득자는 부담금을 납부할 부채를 생기게 하는 의무발생사건이 취득일까지 일어났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를 적용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취득자는 사업결합에서 우발자산을 인식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문구를 추가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취득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 이후인 사업결합에 적용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과 관련 원가(개정)

 

동 개정사항은 유형자산을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을 유형자산의 원가에서 차감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매각금액과 관련 원가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해당 원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에 따라 측정합니다. 생산된 재화가 기업의 통상적인 활동의 산출물이 아니어서 당기손익에 포함한 매각금액과 원가를 포괄손익계산서에 별도로 표시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매각금액과 원가의 크기, 그리고 매각금액과 원가가 포함되어 있는 포괄손익계산서의 계정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이 개정내용을 처음 적용하는 재무제표에 표시된 가장 이른 기간의 개시일 이후에 경영진이 의도한 방식으로 가동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른 유형자산에 대해서만 소급 적용합니다. 동 개정사항의 최초 적용 누적효과는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에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구성요소)의 기초잔액을 조정하여 인식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 손실부담계약-계약이행원가(개정)

 

동 개정사항은 계약이행원가는 계약에 직접관련되는 원가로 구성된다는 것을 명확히합니다. 계약과 직접관련된 원가는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증분원가(예: 직접노무원가, 직접재료원가)와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직접 관련된 그 밖의 원가배분액(예: 계약의이행에 사용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으로 구성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이 개정사항을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에 모든 의무의 이행이 완료되지는 않은 계약에 적용합니다. 비교재무제표는 재작성 하지 않고, 그 대신 개정내용을 최초로 적용함에 따른 누적효과를 최초적용일의 기초이익잉여금 또는적절한 경우 다른 자본요소로 인식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8-2020 연차개선

 

동 연차개선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기업회계기준서제1041호 '농림어업' 에 대한 일부 개정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동 개정사항은 지배기업보다 늦게 최초채택기업이 되는 종속기업의 누적환산차이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면제를 제공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문단 D16(1)의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종속기업은 지배기업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기초하여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될 장부금액으로 모든 해외사업장의 누적환산차이를 측정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을 취득하는 사업결합의 효과와 연결절차에 따른 조정사항은 제외합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기업회계기준 제1101호 문단 D16(1)의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비슷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동 개정사항은 금융부채의 제거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10%' 테스트를 적용할 때,기업(차입자)과 대여자 간에 수취하거나 지급하는 수수료만을 포함하며, 여기에는 기업이나 대여자가 다른 당사자를 대신하여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를 포함한다는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최초 적용일 이후 발생한 변경 및 교환에 대하여 전진적으로 적용됩니다.

 

③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사례13에서 리스개량 변제액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④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동 개정사항은 생물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세금 관련 현금흐름을 제외하는 요구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의 공정가치측정이 내부적으로 일관된 현금흐름과 할인율을 사용하도록 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의 요구사항과 일관되도록 하며, 기업은 가장 적절한 공정가치 측정을 위해 세전 또는 세후 현금흐름 및 할인율을 사용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에 대한 원칙을 설정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는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에 대해 변동수수료접근법을 적용하는 수정된 일반모형을 설명합니다.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이용하여 잔여보장부채를 측정함으로써 일반모형은 단순화됩니다. 일반모형은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및 불확실성을 추정하기 위해 현행의 가정을 이용하며, 그러한 불확실성에 대한 원가를 명시적으로 측정합니다. 시장이자율과 보험계약자의 옵션 및 보증의 영향을 고려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는 실무적으로 불가능하여 수정소급법이나 공정가치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급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경과규정의 목적상 최초 적용일은 동 기준서를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이며, 전환일은 최초 적용일의 직전 기간의 기초시점입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분류(개정)

 

동 개정사항은 재무상태표에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표시에만 영향을 미치며, 자산, 부채 및 손익의 금액이나 인식시점 또는 해당 항목들에 대한 공시정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분류는 보고기간말에 존재하는 기업의 권리에 근거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기업이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지 여부에 대한 기대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보고기간말에 차입약정을 준수하고 있다면 해당 권리가 존재한다고 설명하고 결제는 현금, 지분상품,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그 정의를 명확히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 년 1 월 1 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 이후 소급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및 국제회계기준 실무서2' 중요성에 대한 판단'(개정) - 회계정책 공시

 

동 개정사항은 회계정책의 공시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요구사항을 변경하며, '유의적인 회계정책'이라는 모든 용어를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로 대체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관련 문단도 중요하지 않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회계정책 정보는 중요하지 않으며 공시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합니다. 회계정책 정보는 금액이 중요하지 않을지라도 관련되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의 성격 때문에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모든 회계정책 정보가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국제회계기준 실무서2에서 기술한 '중요성 과정의 4단계'의 적용을 설명하고 적용하기 위한 지침과 사례가 개발되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전진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국제회계기준 실무서2에 대한 개정사항은 시행일이나 경과규정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개정) - 회계추정치의 정의

 

동 개정사항은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정의를 회계추정치의 정의로 대체합니다. 새로운 정의에 따르면 회계추정치는 "측정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상 화폐금액" 입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이 개정내용을 처음 적용하는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에 발생하는 회계추정치 변경과 회계정책 변경에 적용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 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관련되는 이연법인세

 

동 개정사항은 최초인식 예외규정의 적용범위를 축소합니다. 동 개정사항에 따르면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생기게 하는 거래에는 최초인식 예외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적용가능한 세법에 따라 사업결합이 아니고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자산이나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같은 금액의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상황은 리스개시일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를 적용하여 리스부채와 이에 대응하는 사용권자산을 인식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의 개정에 따라 관련된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해야 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의 회수가능성 요건을 따르게 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상기에 열거된 제ㆍ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2 회계정책

(1)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관계기업이란 당사가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을 말하며, 유의적인 영향력이란 피투자회사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그러한 정책에 대한 지배력이나 공동지배력은 아닌 것을 말합니다.


공동기업은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그 약정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 공동약정을 말하며, 공동지배력은 약정의 지배력에 대한 계약상 합의된 공유로서, 관련활동에 대한 결정에 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 전체의 동의가 요구될 때에만 존재합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의하여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기업과공동기업의 당기순손익, 자산과 부채는 지분법을 적용하여 재무제표에 포함됩니다.

지분법을 적용함에 있어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는 취득원가에서 지분 취득 후 발생한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순자산에 대한 지분변동액을 조정하고, 각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에 대한 손상차손을 차감한 금액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하였습니다.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당사의 지분(실질적으로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당사의 순투자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장기투자항목을 포함)을 초과하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손실은 당사가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를 지고 있거나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을 대신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만 인식합니다. 


취득일 현재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식별가능한 자산, 부채 그리고 우발부채의 공정가치순액 중 당사의 지분을 초과하는 매수원가는 영업권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영업권은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며 투자자산의 일부로서 손상여부를 검토합니다.매수원가를 초과하는 식별가능한 자산, 부채 그리고 우발부채의 순공정가치에 대한 당사의 지분해당이 재검토 후에도 존재하는 경우에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이후에도 기존의 관계기업과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중 일부를 계속 보유하고 있다면,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시점의 당해 투자자산의 공정가치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른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의 공정가치로 간주합니다. 이 때 보유하는 투자자산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는 관계기업(또는 공동기업)처분손익에 포함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또한 투자자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이 관련 자산이나 부채를 직접 처분한 경우의 회계처리와 동일한 기준으로 그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과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모든 금액에 대하여 회계처리합니다. 그러므로 관계기업이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손익을 관련 자산이나 부채의 처분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게되는 경우, 투자자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때에 손익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재분류 조정)합니다.


그리고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이 감소하지만 지분법을 계속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했던 손익이 관련 자산이나 부채의 처분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경우라면, 그 손익 중 소유지분의 감소와 관련된 비례적 부분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또한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일부가 매각예정분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2) 사업결합


종속기업 및 사업의 취득은 취득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였습니다. 사업결합 이전대가는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을 대가로 이전하는 자산, 당사가 발행하였거나 부담하는 부채 및 발행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교환일에)의 합계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취득일에 식별가능한 취득자산, 인수부채 및 우발부채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취득일에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이연법인세자산이나 부채와 종업원급여약정과 관련된 자산이나 부채는 각각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에 따라 인식하고 측정하고 있습니다.

-

당사가 피취득자의 주식기준보상을 자신의 주식기준보상으로 대체하면서 발생한 부채나 지분상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에 따라 측정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에 따라 측정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은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당사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공정가치의 합계금액이 취득일 현재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공정가치순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취득일에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공정가치순액이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당사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공정가치의 합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재검토 후에도 존재하는 경우에, 그 초과금액은 즉시 염가매수차익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취득일에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요소가 현재의 지분이며 청산시에 보유자에게 기업 순자산의 비례적 몫에 대하여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비지배지분은 취득일에 1) 공정가치나 2)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에 대하여 인식한 금액 중 현재의 지분상품의 비례적 몫 중 하나의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


한 측정기준의 선택은 각 취득거래별로 이루어집니다. 그 밖의 모든 비지배지분 요소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측정기준을 달리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사업결합으로 인한 당사의 이전대가에는 조건부 대가 약정으로 인한 자산과 부채를 포함하고 있으며 조건부 대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사업결합으로 인한 이전대가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취득일 이후 공정가치의 변동액은 측정기간 조정사항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급하여 조정하고 해당 영업권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측정기간 조정사항이란 '조정기간'(취득일로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음)동안취득일 현재 존재하던 사실과 상황에 대한 추가적 정보를 획득하여 발생하는 조정사항을 말합니다.


측정기간 조정사항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조건부 대가의 공정가치 변동액은 조건부 대가의 분류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자본으로 분류된 조건부 대가는 이후보고일에 재측정하지 않고 결제되는 경우 자본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부채로 분류된 조건부 대가는 기업회계기준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이나 기업회계기준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이후 보고일에 재측정하고 적절한 경우 차손익이 있다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에서, 당사는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을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그 결과 차손익이 있다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취득일 이전에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가치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이전에 보유한 지분을 직접 처분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에 대한 최초 회계처리가 사업결합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까지 완료되지 못한다면, 당사는 회계처리가 완료되지 못한 항목의 잠정 금액을 재무제표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측정기간(위 참고) 동안에 취득일 현재 존재하던 사실과 상황에 대하여 새롭게 입수한 정보가 있는 경우 당사는 취득일에 이미 알았더라면 취득일에 인식된 금액의 측정에 영향을 주었을 그 정보를 반영하기 위하여 취득일에 인식한 잠정금액을 소급하여 조정하거나 추가적인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외화환산

재무제표의 작성을 위해, 당사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는 기능통화이면서 재무보고서작성을 위한 표시통화인 "원"으로 표시합니다.


당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로 기록됩니다. 매 보고기간 말일에 외화 로 표시된 화폐성 항목은 보고기간 말일의 환율로 재환산됩니다. 한편,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비화폐성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재환산되지만, 역사적 원가로 측정되는 비화폐성외화항목은 재환산되지 않습니다.


화폐성 항목의 외환차이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발생하는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미래 생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중인 자산과 관련되고, 외화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조정으로 간주되는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외환차이
특정외화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


(4) 현금및현금성자산

당사는 통화 및 타인발행수표 등 통화대용증권과 당좌예금, 보통예금 및 큰 거래비용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이 중요하지 않은 금융상품으로서 취득당시 만기일(또는 상환일)이 3개월 이내인 것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당좌차월은 재무상태표상 단기차입금 계정에 포함됩니다.  

(5) 금융자산

1) 분류

당사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ㆍ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기타포괄손익 또는 당기손익에 공정가치 변동인식)

ㆍ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근거하여 분류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회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 측정

회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이나 해당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2-1)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회사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ㆍ상각후원가: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 에 포함됩니다.

ㆍ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 에 포함됩니다. 외환손익은 '기타 손익' 으로 표시하고 손상차손은 '기타 비용'으로 표시합니다.

ㆍ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기간에 손익계산서에 '기타손익'으로 표시합니다.

2-2) 지분상품

회사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 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회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기타 수익'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손익계산서에 기타손익으로 표시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다른 공정가치 변동과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습니다.  


3) 손상

회사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매출채권(미청구공사 포함)에 대해 회사는 채권의 최초 인식시점부터 전체기간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4) 제거

회사는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회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당 금융부채는 재무상태표에 '단기차입금'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5)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6)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원가는 미착품을 제외하고는 평균법에 따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매출원가는 재고자산 판매에 따른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으로인식하며,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7)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당해 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지출로서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이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아래에 제시된개별 자산별로 추정된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연  수
건    물 20~50년
구 축 물 20~25년
기계장치 8~10년
차량운반구 및 공구기구비품 5~6년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중요하다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 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8)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을 처분하거나, 투자부동산의 사용을 영구히 중지하고 처분으로도 더 이상의 미래경제적효익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투자부동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투자부동산이 제거되는 시점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9) 무형자산

1) 개별취득하는 무형자산

내용연수가 유한한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하며, 추정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 종료일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합니다.


2)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 연구 및 개발원가

연구활동에 대한 지출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개발활동(또는 내부프로젝트의 개발단계)과 관련된 지출은 해당 개발계획의 결과가 새로운 제품의 개발이나 실질적 기능 향상을 위한 것이며 당사가 그 개발계획의 기술적, 상업적 달성가능성이 높고 소요되는 자원을 신뢰성있게 측정가능한 경우에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그 무형자산이 위에서 기술한 인식조건을최초로 충족시킨 시점 이후에 발생한 지출의 합계이며,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으로 인식되지 않는 개발원가는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3)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

사업결합으로 취득하고 영업권과 분리하여 인식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일의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최초 인식 후에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4) 무형자산의 제거

무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제거로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무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0) 영업권을 제외한 유ㆍ무형자산의 손상

당사는 유ㆍ무형자산의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 말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손상차손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합니다. 개별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이 속해 있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합니다. 당사는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공동자산은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개별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하며, 개별 현금창출단위로 배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배분될 수 있는 최소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합니다.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 또는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손상검사를 합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발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측정하며,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고 감소된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을 환입하는 경우 개별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은 수정된 회수가능액과 과거기간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현재 기록되어 있을 장부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손상차손환입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1) 금융부채

1) 분류 및 측정

회사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


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의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이나 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된 내재파생상품도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으며, 재무상태표 상 "매입채무", "차입금" 및 "기타금융부채" 등으로 표시됩니다.

특정일에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우선주는 부채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우선주에 대한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비용은 다른 금융부채에서 인식한 이자비용과 함께 손익계산서 상 "금융원가"로 인식됩니다.

2)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12) 차입원가


당사는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를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를 때까지 당해 자산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될 수 있는 상태가 될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말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입한 당해 차입금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운용 투자수익은 자본화가능차입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3) 퇴직급여비용과 해고급여

당사는 종업원을 위하여 확정급여형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형퇴직급여제도의 경우, 확정급여채무는 독립된 보험계리법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이용하여 매 보고기간 말에 보험수리적 평가를 수행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손익과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제외) 및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된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재측정요소가 발생한 기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재무상태표에 즉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 재측정요소는 이익잉여금으로 즉시 인식하며,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아니합니다. 과거근무원가는 제도의 개정이 발생한 기간에 인식하고, 순이자는 기초시점에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대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원가의 구성요소는 근무원가(당기근무원가와 과거근무원가 및 정산으로 인한 손익)와 순이자비용(수익) 및 재측정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근무원가와 순이자비용(수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축소로 인한 손익은 과거근무원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상 확정급여채무는 확정급여제도의 실제 과소적립액과 초과적립액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으로 산출된 초과적립액은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 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를 가산한 금액을 한도로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고급여에 대한 부채는 당사가 해고급여의 제안을 더 이상 철회할 수 없게 된 날 또는 당사가 해고급여의 지급을 수반하는 구조조정에 대한 원가를 인식한 날 중 이른날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이나 제3자의 재량적 기여금은 제도에 대한 그러한 기여금이 납부될 때 근무원가를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제도의 공식적 규약에 종업원이나 제3자로부터의 기여금이 있을 것이라고 특정할 때,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기여금이 근무용역에 연계되


어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기여금이 근무용역에 연계되어 있지 않다면(예를 들어 사외적립자산의 손실이나 보험수리적손실에서 발생하는 과소적립액을 감소시키기 위한 기여금), 기여금은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기여금이 근무용역에 연계되어 있다면 기여금은 근무원가를 감소시킵니다. 근무연수에 따라 결정되는 기여금액의 경우 당사는 총급여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문단70에서 요구하는 배분방법에 따라 근무기간에 기여금을 배분합니다. 반면에 근무연수와 독립적인 기여금액의 경우 당사는 이러한 기여금을 관련 근무용역이 제공되는 해당기간의 근무원가의 감소로 인식합니다.

(14)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의 사건으로 인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각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할인율은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자율입니다. 시간경과에 따른 충당부채의 증가는 발생시 금융원가로 당기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 자가 변제할 것이예상되는 경우 당사가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변제금액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국내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따라 무상할당 배출권을 수령하였습니다. 당사는 실제 배출량에 대응하여 동일한 수량의 배출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배출원가는 영업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배출권을 제3자로부터 구입하는 경우에는 취득원가로 계상합니다.

(15) 수익인식

1) 수행의무의 식별

회사는 계약의 개시 시점에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의 묶음) 또는 실질적으로 서로 같고 고객에게 이전하는 방식도 같은 일련의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을 별도의 수행의무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

회사는 회사가 수행하여 만들어지거나 가치가 높아지는 대로 고객이 통제하는 자산을 기업이 만들거나 그 자산 가치를 높이는 경우와 회사가 수행하여 만든 자산이 회사 자체에는 대체 용도가 없고, 지금까지 의무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이 기업에 있는 경우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3) 투입법을 이용한 진행률 측정

회사는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는 수행 정도를 나타내지 못하는 투입물의 영향은 제외 후 투입법을 이용하여 진행율로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행의무의 산출물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없으나 원가는 회수될 것으로 예상한다면, 산출


물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까지 발생원가 범위에서만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계약 개시 시점에 재화가 구별되지 않고, 고객이 재화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받기 전에 그 재화를 유의적으로 통제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전되는 재화의 원가가 수행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 예상되는 총 원가와 비교하여 유의적인데다, 기업이 제삼자에게서 재화를 조달받고 그 재화의 설계와 생산에 유의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고 예상한다면, 수행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사용한 재화의 원가와 동일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변동대가

회사는 계약에서 약속한 대가에 변동금액이 포함된 경우에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금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가는 할인(discount), 리베이트, 환불, 공제(credits), 가격할인(price concessions), 장려금(incentives), 성과보너스, 위약금이나 그 밖의 비슷한 항목 때문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대가를 받을 권리가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에 달려있는 경우에도 약속한 대가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반품권을 부여하여 제품을 판매하거나 특정 단계에 도달해야 고정금액의 성과보너스를 주기로 약속한 경우에 대가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5) 계약체결증분원가

계약체결증분원가는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들인 원가로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들지 않았을 원가로 회사는 고객에게 그 원가를 명백히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계약체결증분원가를발생항목별로 검토하여 자산화된 계약체결증분원가는 향후 진행율에 따라 계약원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6) 계약이행원가

계약이행원가는 고객과의 계약을 이행할 때 드는 원가로서, 원가가 계약이나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예상 계약에 직접 관련되고, 원가가 미래의 수행의무를 이행(또는 계속 이행)할 때 사용할 기업의 자원을 창출하거나 가치를 높이며,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자산으로 인식되며, 자산화된 계약이행원가는 향후 진행율에 따라 계약원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7) 계약자산 및 계약부채

계약자산은 기업이 고객에게 이전한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그 대가를 받을 기업의 권리이며, 계약부채는 기업이 고객에게서 이미 받은 대가(또는 지급기일이 된 대가)에 상응하여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여야 하는 기업의 의무로 정의됩니다. 회사는 한 계약에서 발생한 계약자산과 계약부채는 상계하여 순액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16) 리스


리스는 리스제공자가 자산의 사용권을 일정기간 동안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고 리스이용자는 그 대가로 사용료를 리스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회사에게 이전되지 않은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되고, 리스지급액은 리스기간 동안 정액기준으로 비용인식됩니다.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리스이용자인 회사에게 이전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되고 리스자산의 공정가치와 최소 리스료의 현재가치 중 작은 금액이 리스기간 개시일에 각각 리스자산과 리스부채로 계상됩니다.


회사가 리스제공자인 경우 리스약정일에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되고, 금융리스 이외의 모든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됩니다. 운용리스로부터 발생하는 리스료 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인식되고, 운용리스의 협상 및 계약단계에서 발생한 리스개설 직접원가는 리스자산의 장부금액에 가산한 후 리스료 수익에 대응하여 리스기간 동안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17)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당기법인세

당기 법인세부담액은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항목 및 비과세항목이나 손금불인정항목 때문에 과세소득과 포괄손익계산서상 세전손익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당사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부채는 보고기간 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에 근거하여 계산됩니다.

2)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는 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과세소득 산출시 사용되는 세무기준액과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부채는 일반적으로 모든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일반적으로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그러나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거나,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에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인식하지 않습니다.


당사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기업투자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인식합니다. 또한 이러한 투자자산 및 투자지분과 관련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의 혜택을 사용할 수 있을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 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될 수 있을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 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부채가 결제되거나 자산이 실현되는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 말 현재 회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법인세효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당사가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과세대상기업이 동일하거나 과세대상기업은 다르지만 당기법인세 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중요한 금액의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되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미래에 각 회계기간마다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합니다.

3)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의 인식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기타포괄손익이나자본으로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포함합니다. 사업결합시에는 법인세효과는 사업결합에 대한 회계처리에 포함되어 반영됩니다.


(18) 공정가치

공정가치는 가격이 직접 관측가능한지 아니면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추정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추정함에 있어 당사는 시장참여자가 측정일에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을 고려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주식기준보상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의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리스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의 사용가치와 같이 공정가치와 일부 유사하나 공정가치가 아닌 측정치를 제외하고는 측정 또는 공시목적상 공정가치는 상기에서 설명한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재무보고목적상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의 관측가능한 정도와 공정가치측정치 전체에 대한 투입변수의 유의성에 기초하여 다음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공정가치측정치를 수준 1, 2 또는 3으로 분류합니다. 

(수준 1)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공시가격

(수준 2)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

(수준 3)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19)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당사는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 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로 주로 회수될 것이라면 이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현재의 상태에서 통상적이고 관습적인 거래조건만으로 즉시 매각가능하여야 하며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에만 충족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경영진은 자산의 매각계획을 확약해야 하며 분류시점에서 1년 이내에 매각완료요건이 충족될 것으로 예상되어야 합니다.

 

당사가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전체 또는 일부의 매각계획을 확약하는 경우, 매각될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전체 또는 일부는 상기에서 언급된 매각예정분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매각예정으로 분류하며, 당사는 매각예정으로분류된 부분과 관련된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하여 지분법 적용을 중단합니다. 한편 매각예정으로 분류되지 않는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잔여 보유분에 대해서는 지분법을 계속 적용하며, 다만 매각으로 인하여 당사가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이 상실되는 경우 매각시점에 지분법의 적용을 중단합니다.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매각한 이후에도 당사의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 투자에 대한 잔여 보유분에 지분법을 계속 적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당사는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잔여 보유분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에 따라 회계처리합니다.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3. 중요한 판단과 추정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당사의 경영진은 회계정책 적용과 자산ㆍ부채 및 수익ㆍ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판단, 추정 및 가정을 해야 합니다. 실제 결과는 이러한 추정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 및 부채 장부금액에 조정을 미칠 수 있는 유의적 위험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총계약수익 추정치의 불확실성

 

총계약수익은 최초에 합의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측정하지만, 계약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계약조건의 변경에 따라 증가하거나 감소될 수 있으므로 계약수익의 측정은 미래사건의 결과와 관련된 다양한 불확실성에 영향을 받습니다. 당사는 고객이 계약조건의 변경 등으로 인한 수익금액의 변동을 승인할 가능성이 높거나 당사가 성과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계약수익에 포함합니다.

 

(2) 추정총계약원가

 

공사수익금액은 누적발생계약원가를 기준으로 측정하는 진행률의 영향을 받으며, 총계약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프로젝트기간 등의 미래 예상치에 근거하여 추정합니다.당사는 추정 총계약원가에 유의적인 변동이 있는 지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보고기간 말 현재의 진행률 산정할 때에 그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3)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측정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원칙적으로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주요한 시장상황에 기초하여 다양한 평가기법의 선택 및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4) 순확정급여부채

확정급여형퇴직급여제도의 원가는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을 이용하여 결정하고, 이러한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의 적용을 위해서 할인율, 향후 임금상승률 등에 대한 가정을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퇴직급여제도는 장기간이라는 성격으로 인해 이러한 추정에 중요한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5) 비금융자산의 손상

당사는 매 보고기간 말에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징후의 존재여부를 평가합니다. 비한정내용연수의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매년 또는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기타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장부금액이 회수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사용가치를 계산하기 위하여 경영자는 해당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기대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동 미래기대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적절한 할인율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6)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자산ㆍ부채의 인식과 측정은 경영진의 판단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여부와 인식범위는 미래상황에 대한 가정과 경영진의 판단에 의해영향을 받게 됩니다.

(7) 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

당사의 과세당국과 합의해야 할 불확실한 납세지위와 관련된 법인세납부액은 없습니다. 불확실한 법인세 항목은 당사가 체결한 약정에 관한 세법 해석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인세 항목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향후의 미해결된 세무분쟁의 결론에따라 최종 결과는 유의적으로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첨부2.

정정 후

1) 재무제표

재 무 상 태 표
제 17(당) 기  2023년  12월 31일 현재
제 16(전)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티케이케미칼 (단위 : 원)
과                        목 제17(당) 기 기말 제16(전) 기 기말
자산



  Ⅰ.유동자산
156,978,361,631
222,563,578,665
     1.현금및현금성자산 8,561,698,102
19,960,241,868
     2.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8,623,756,460
8,610,543,350
     3.매출채권및기타채권 32,587,929,212
47,722,376,865
     4.재고자산 102,464,092,897
125,378,936,198
     5.당기법인세자산
58,321,954
1,490,733,794
     6.계약자산 528,285,972
14,713,478,078
     7.기타금융자산 462,800,000
377,730,000
     8.기타유동자산 3,549,048,688
4,124,139,387
     9.매각예정자산 142,428,346
185,399,125
  Ⅱ.비유동자산
1,215,264,399,782
1,208,881,191,709
     1.장기금융상품 3,000,000
3,000,000
     2.장기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115,624,670
130,275,172
     3.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1,250,204,400
1,237,776,600
     4.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1,305,000
1,305,000
     5.관계기업투자 1,124,731,036,937
1,116,443,149,739
     6.유형자산 71,456,319,755
72,264,993,492
     7.사용권자산 783,050,506
588,519,601
     8.투자부동산 15,533,653,943
15,533,653,943
     9.무형자산 261,842,786
833,436,579
     10.기타비유동금융자산 1,085,390,062
1,802,109,860
     11.기타비유동자산 42,971,723
42,971,723
자산총계
1,372,242,761,413
1,431,444,770,374
부채



  Ⅰ.유동부채
343,518,012,344
339,231,976,638
     1.매입채무및기타채무 67,294,248,389
101,893,361,820
     2.차입금 260,661,641,885
184,764,348,658
     3.유동성사채
10,000,000,000
30,000,000,000
     4.유동성장기부채 3,150,000,000
15,500,000,000
     5.계약부채 1,013,853,415
4,071,128,998
     6.리스부채 610,261,266
456,387,057
     7.기타금융부채 140,166,294
136,769,594
     8.기타유동부채 647,841,095
2,409,980,511
  Ⅱ.비유동부채
79,362,070,009
144,282,928,835
     1.장기매입채무및기타채무 308,998,703
490,094,219
     2.장기차입금 11,000,000,000
3,150,000,000
     3.장기리스부채 2,549,854,839
2,616,263,139
     4.순확정급여부채 6,446,916,235
18,915,570,777
     5.기타비유동금융부채 15,000,000
15,000,000
     6.이연법인세부채 52,643,726,044
114,616,752,165
     7.기타비유동부채 6,397,574,188
4,479,248,535
부채총계   422,880,082,353
483,514,905,473
자본



     1.자본금 45,447,717,000
45,447,717,000
     2.기타불입자본 144,984,165,176
144,984,165,176
     3.기타자본구성요소 64,676,645,486
53,352,683,643
     4.이익잉여금 694,254,151,398
704,145,299,082
자본총계
949,362,679,060
947,929,864,901
부채와자본총계
1,372,242,761,413
1,431,444,770,374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17(당)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16(전)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티케이케미칼 (단위 : 원)
과                        목 제17(당) 기 제16(전) 기
Ⅰ.매출액
416,317,359,659
620,982,174,347
Ⅱ.매출원가
427,531,812,597
573,800,443,326
Ⅲ.매출총이익(손실)
(11,214,452,938)
47,181,731,021
  1.판매비와관리비 20,787,119,689
24,248,448,322
Ⅳ.영업이익(손실)
(32,001,572,627)
22,933,282,699
  1.기타영업외수익 1,386,125,369
6,313,497,433
      2.기타영업외비용 2,351,196,225
30,928,063,079
  3.금융수익 4,102,104,999
5,977,037,718
  4.금융비용 15,754,375,950
19,946,389,177
  5.지분법이익 326,592,445
352,655,925,556
Ⅴ.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44,292,321,989)
337,005,291,150
Ⅵ.법인세비용(이익)
(54,707,796,221)
41,948,881,912
Ⅶ.계속영업이익
10,415,474,232
295,056,409,238
Ⅷ.중단영업손실
(19,331,741,388)
(19,825,053,997)
Ⅸ.당기순이익(손실)
(8,916,267,156)
275,231,355,241
Ⅹ.기타포괄손익
10,349,081,315
6,670,313,978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되지 않는 항목
10,455,358,988
5,918,828,497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216,651,378)
5,611,742,899
     지분법이익잉여금 (1,091,739,207)
116,258,096
     지분법자본변동 9,168,532,521
1,273,656,080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의 법인세
2,595,217,052
(1,082,828,578)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될 수 있는 항목 (106,277,673)
751,485,481
     지분법자본변동 (115,498,561)
880,991,185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의 법인세
9,220,888
(129,505,704)
XI.당기총포괄이익
1,432,814,159
281,901,669,219
XII.주당이익:
 

  1.계속영업주당이익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
115
3,246
  2.중단영업주당손실



    기본 및 희석주당손실
(213)
(218)

자 본 변 동 표
제 17(당)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16(전)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티케이케미칼 (단위 : 원)
과     목 자 본 금 기타불입자본 기타자본구성요소 이익잉여금 합    계
주식발행초과금 자기주식
2022. 1. 1 45,447,717,000 130,228,886,255 14,755,278,921 51,128,280,367 426,278,236,410 667,838,398,953
당기순이익 - - - - 275,231,355,241 275,231,355,241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4,346,742,546 4,346,742,546
관계회사 지분법 이익잉여금 조정 - - - - (1,810,203,271) (1,810,203,271)
지분법평가 - - - 2,224,403,276 99,168,156 2,323,571,432
2022. 12. 31 45,447,717,000 130,228,886,255 14,755,278,921 53,352,683,643 704,145,299,082 947,929,864,901
2023. 1. 1 45,447,717,000 130,228,886,255 14,755,278,921 53,352,683,643 704,145,299,082 947,929,864,901
당기순손실 - - - - (8,916,267,156) (8,916,267,156)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5,988,216) (5,988,216)
지분법평가 - - - 11,323,961,843 (968,892,312) 10,355,069,531
2023. 12. 31 45,447,717,000 130,228,886,255 14,755,278,921 64,676,645,486 694,254,151,398 949,362,679,060



현 금 흐 름 표
제 17(당)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16(전)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티케이케미칼 (단위 : 원)
과                   목 제 17(당) 기 제 16(전) 기
Ⅰ.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51,181,518,281)
11,784,476,083
  1. 영업활동으로 창출된 현금 (53,977,931,275)
15,630,993,312
   가. 당기순이익(손실) (8,916,267,156)
275,231,355,241
   나. 비용가산 26,057,029,828
98,063,590,908
     법인세비용 -
       36,678,930,849
     퇴직급여 3,984,681,771
 4,351,160,196
     감가상각비 2,464,089,207
6,506,089,891
     무형자산상각비 12,026,502
             11,529,553 
     외화환산손실 362,225,275
1,349,177,233
     재고자산평가손실 2,952,725,805
        2,294,031,880
     유형자산처분손실 -
1,638,602
     유형자산손상차손 -
      31,441,000,000
     무형자산손상차손 577,951,985
                           -
     이자비용 11,796,177,510
7,540,831,229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실 -
3,237,211,950
     기타포괄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손실 1,896,800
4,905,298
     대손상각비 78,953,468
64,606,696
     기타의대손상각비 420,816,595
-
     기타자산손상차손 1,071,818,063
1,813,955,986
     충당부채전입 181,864,092
2,533,904,792
     잡손실 127,703,725
7,000
     기타비용 2,024,099,030
234,609,753
   다. 수익차감 (63,486,194,226)
(360,755,744,665)
     법인세이익 (59,815,677,321)
-
     외화환산이익 (711,555,283)
(1,405,530,770)
     이자수익 (378,703,614)
(105,347,316)
     배당금수익 (538,208,400)
(282,016,20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이익 (25,640,910)
(3,308,700)
     지분법이익 (326,592,445)
(352,655,925,556)
     잡이익 (3,911,423)
-
     유형자산처분이익 (1,566,927,792)
(6,069,006,370)
     매각예정자산처분이익 (29,013,360)
-
     기타수익 (89,963,678)
(234,609,753)
   라. 운전자본의 변동 (7,632,499,721)
 3,091,791,828
     매출채권의 감소 23,534,796,839
20,346,015,646
     미수금의 감소 205,127,425
341,753,683
     미수수익의 증가 (920,777,698)
(24,462,402)
     계약자산의 감소(증가) 6,669,429,843
(13,685,498,175)
     선급금의 감소 230,911,520
583,563,168
     선급비용의 감소(증가) (74,941,019)
274,856,505
     선급공사원가의 감소(증가) (1,208,643,329)
698,314
     재고자산의 감소 19,962,117,496
24,648,062,448
     매입채무의 감소 (17,937,698,056)
(13,578,277,566)
     미지급금의 감소 (10,892,625,206)
(6,638,119,435)
     선수금의 감소 (1,155,094,637)
(390,234,001)
     선수수익의 증가 41,136
      -
     예수금의 증가(감소) (607,085,915)
15,105,085
     미지급비용의 증가(감소) (5,406,270,846)
6,905,638,523
     계약부채의 감소 (3,057,275,583)
(8,844,938,091)
     충당부채의 감소 (304,524,000)
(277,675,266)
     퇴직금의 지급 (22,703,129,340)
(3,761,090,085)
     퇴직연금운용자산의 증감 6,029,180,149
(2,823,606,523)
     국민연금전환금의 감소 3,961,500
                           -
  2. 이자의 수취 378,703,614
105,347,316
  3. 배당금 수취 538,208,400
           282,016,200
  4. 법인세의 납부 1,879,500,980
(4,233,880,745)
Ⅱ.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721,020,179
5,555,649,706
  1.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3,691,079,013
11,765,956,453
    대여금의 회수 1,660,591,470
569,487,200
    보증금의 감소 87,736,000
             89,000,000
    예수보증금의 증가 318,038,183
             47,297,410
    토지의 처분 -
        6,937,496,000
    건물의 처분 -
        4,055,640,880
    기계장치의 처분 1,337,500,000
             52,200,000
    차량운반구의 처분 5,600,000
              1,000,000
    공구기구비품의 처분 247,285,000
             13,834,963
    매각예정자산의 처분 34,328,360
-
  2.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2,970,058,834)
(6,210,306,747)
    대여금의 대여 (703,368,380)
(458,200,000)
    보증금의 증가 (413,309,292)
(48,050,000)
    예수보증금의 감소 (269,659,644)
(18,132,956)
    토지의 취득 -
(240,636,974)
    건물의 취득 -
(27,682,213)
    기계장치의 취득 (41,360,000)
(27,895,090)
    차량운반구의 취득 -
(1,237,082)
    공구기구비품의 취득 (18,136,500)
(92,789,364)
    건설중인자산의 증가 (1,505,840,324)
(5,278,684,709)
    산업재산권의 증가 (18,384,694)
(16,998,359)
Ⅲ.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9,124,405,890
(8,943,051,345)
  1.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653,682,989,903
535,412,138,234
    단기차입금의 차입 632,682,989,903
535,412,138,234
    장기차입금의 차입 11,000,000,000
-
    유동성사채의 발행 10,000,000,000
-
  2.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614,558,584,013)
(544,355,189,579)
    이자의 지급 (11,563,801,018)
(7,105,861,481)
    단기차입금의 상환 (556,773,140,861)
(522,118,986,675)
    장기차입금의 상환 (15,500,000,000)
(14,419,832,000)
    유동성사채의 상환 (30,000,000,000)
-
    임대보증금의 반환 -
(100,000,000)
    리스부채의 상환 (721,642,134)
(610,509,423)
Ⅳ.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증가(감소)
(11,336,092,212)
8,397,074,444
Ⅴ.기초 현금 및 현금성 자산
19,960,241,868
12,560,388,171
Ⅵ.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으로 인한 효과
(62,451,554)

(997,220,747)
Ⅶ.당기말 현금 및 현금성자산
8,561,698,102
19,960,241,868


-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안)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제 17기 2023년   1월  1일 부터 제 16 기 2022년   1월  1일 부터
2023년 12월 31일 까지 2022년 12월 31일 까지
처분예정일 2024년   3월 29일
처분확정일 2023년   3월 31일
주식회사 티케이케미칼 (단위 : 천원)
과   목 제 17(당) 기 제 16(전) 기
I. 미처분이익잉여금
694,254,152
704,145,299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704,145,299
426,278,236
   2. 당기순이익(손실) (8,916,267)
275,231,355
   3.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5,988)
4,346,743
   4. 관계회사지분법이익잉여금조정 (968,892)
(1,810,203)
   5. 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  -
99,168
II. 이익잉여금처분액
 -
 -
III.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694,254,152
704,145,299



2) 재무제표 주석

제17(당)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16(전)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회사명 : 주식회사 티케이케미칼


1. 당사의 개요

주식회사 티케이케미칼(이하 "당사")은 2007년 11월 7일 설립되어 화학섬유와 Chip 등의 제조, 판매와 수출입업 및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1년 4월 26일에 당사의 주식을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당사의 본사는 대구광역시 북구 원대로 128 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상북도 구미시와 칠곡군, 충청남도 아산시에 공장을 두고 있습니다.

당기말 현재 당사의 자본금은 보통주 45,448백만원이며, 당기말 현재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소유주식수(주) 지분율(%)
에스엠인더스트리㈜ 29,865,530 32.86
㈜우방 13,662,250 15.03
기 타 47,367,654 52.11
합 계 90,895,434 100.00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유의적 회계정책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당기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준서나 해석서의 도입과 관련된 영향을 제외하고는 전기 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재무제표는 아래의 회계정책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매 보고기간 종료일에 재평가금액이나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특정 비유동자산과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주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역사적원가는 일반적으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지급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가격이 직접 관측가능한지 아니면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추정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추정함에 있어 당사는 시장참여자가 측정일에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을 고려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주식기준보상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의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리스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의 사용가치와 같이 공정가치와 일부 유사하나 공정가치가 아닌 측정치를 제외하고는 측정 또는 공시목적상 공정가치는 상기에서 설명한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시점에 당사가 예측가능한 미래기간 동안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을 보유한다는 합리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진은 계속기업을 전제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1) 당기에 새로 도입된 기준서 및 해석서와 그로 인한 회계정책의 변경내용은 다음과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에 대한 원칙을 설정하고 있으며, 보험부채의 현행이행가치 측정, 발생주의에 따른 보험수익 인식,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의 구분표시 등을 주요 특징으로 합니다.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보험계약 정의를 충족하는 계약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및 국제회계기준 실무서2 '중요성에 대한 판단'(개정) - 회계정책 공시

동 개정사항은 회계정책의 공시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요구사항을 변경하며, '유의적인 회계정책'이라는 모든 용어를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로 대체합니다. 회계정책 정보는 기업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다른 정보와 함께 고려할 때 일반목적재무제표의 주요 이용자가 그 재무제표에 기초하여 내리는 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면 중요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관련 문단도 중요하지 않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회계정책 정보는 중요하지 않으며 공시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다만 회계정책 정보는 금액이 중요하지 않을지라도 관련되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의 성격 때문에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모든 회계정책 정보가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개정)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의 평가손익 공시

동 개정사항은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문단 11의 금융부채 정의 중 (2)에 따라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그 전환권이나 신주인수권(또는 이를 포함하는 금융부채)에 대하여 보고기간에 발생한 평가손익(당기손익에 포함된 경우로 한정함) 등을 공시하도록 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개정) - 회계추정치의 정의

동 개정사항은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정의를 회계추정치의 정의로 대체합니다. 새로운 정의에 따르면 회계추정치는 '측정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상 화폐금액'이며,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정의는 삭제되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개정) - 단일 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관련되는 이연법인세

동 개정사항은 최초인식 예외규정의 적용범위를 축소합니다. 적용가능한 세법에 따라 사업결합이 아니고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자산이나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같은 금액의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에 따르면 이처럼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생기게 하는 거래에는 최초인식 예외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의 회수가능성 요건을 따르게 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개정) - 국제조세개혁: 필라2 모범규칙

동 개정사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필라2 모범규칙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 등에서 생기는 법인세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를 적용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다만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의 이연법인세 회계처리 요구사항에 한시적 예외 규정을 도입하여 필라2 법인세와 관련되는 이연법인세자산 및 부채를 인식하지아니하고 이에 대한 정보도 공시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동 개정사항에 따라 예외 규정을 적용하였다는 사실을 공시하며, 필라2 법인세와 관련되는 당기법인세비용(수익)은 별도로 공시합니다.

당사는 동 제ㆍ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인식되는 금액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현재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며 당사가 조기 적용하지 아니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2020년 개정) - 부채의 유동ㆍ비유동 분류

동 개정사항은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분류는 보고기간말에 존재하는 기업의 권리에 근거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기업이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지 여부에 대한 기대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보고기간말에 차입약정을 준수하고 있다면 해당 권리가 존재한다고 설명하고 결제는 현금, 지분상품,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그 정의를 명확히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 이후 소급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동 개정사항을 조기적용하는 경우에는 2023년 개정사항도 조기적용 하여야 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2023년 개정) -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

동 개정사항은 보고기간말 이전에 준수해야 하는 차입약정상의 특정 조건(이하 '약정사항')만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기업의 권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규정합니다. 약정사항의 준수 여부가 보고기간 이후에만 평가되더라도, 이러한 약정사항은 보고기간말 현재 권리가 존재하는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보고기간 이후에만 준수해야 하는 약정사항은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기업의 권리가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준수하는 약정사항에 따라 달라진다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부채가 상환될 수 있는 위험을 재무제표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시합니다. 이러한 정보에는 약정사항에 대한 정보(약정사항의 성격, 기업이 약정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시점을 포함), 관련된 부채의 장부금액, 그리고 약정사항을 준수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나타내는 사실과 상황이 포함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 이후 소급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동 개정사항을 조기적용하는 경우에는 2020년 개정사항도 조기적용하여야 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개정) - 공급자금융약정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의 공시 목적에 재무제표이용자가 공급자금융약정이 기업의 부채와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는 점을 추가합니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를 개정하여 유동성위험 집중도에 대한 익스포저와 관련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요구사항의 예로 공급자금융약정을 추가하였습니다.

'공급자금융약정'이라는 용어는 정의되지 않습니다. 대신 동 개정사항은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약정의 특성을 제시합니다.

공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다음 내용을 통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ㆍ약정의 조건
ㆍ공급자금융약정에 해당하는 금융부채의 장부금액 및 그 금융부채와 관련하여 재
   무상태표에 표시되는 항목
ㆍ 공급자금융약정에 해당하는 금융부채 중 공급자가 금융제공자에게서 이미 금액을    받은 부분에 해당하는 장부금액 및 그 금융부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        되는 항목
ㆍ 공급자금융약정에 해당하는 금융부채의 지급기일 범위와 공급자금융약정에 해당
   하지 않는 비교 가능한 매입채무의 지급기일 범위
ㆍ 공급자금융약정에 해당하는 금융부채 장부금액의 비현금 변동 유형과 영향
ㆍ 유동성위험 정보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동 개정사항에는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구체적인 경과 규정을 포함합니다. 또한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개정) - 판매후리스에서 발생하는 리스부채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적용하여 판매로 회계처리 되는 판매후리스에 대하여 후속측정 요구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리스개시일 후에 판매자-리스이용자가 계속 보유하는 사용권에 대해서는 판매자-리스이용자가 어떠한 차손익도 인식하지 않는 방식으로 '리스료'나 '수정 리스료'를 산정하도록 요구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2023년 개정) - 가상자산 공시

동 개정사항은 가상자산 관련 거래에 대해 다른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공시요구사항에 추가하여, 1)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2) 가상자산을 고객을 대신하여 보유하는 경우, 3)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경우로 각각 구분하여 각 경우별로 공시해야 할 사항을 규정합니다.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가상자산의 일반정보, 적용한 회계정책, 가상자산별 취득경로와 취득원가 및 당기말 공정가치 등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또한 가상자산을 발행한 경우 발행한 가상자산과 관련된 기업의 의무 및 의무이행상황, 매각한가상자산의 수익인식시기 및 금액, 발행 후 보유 중인 가상자산의 수량과 중요한 계약내용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상기에 열거된 제ㆍ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2 회계정책

(1)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관계기업이란 당사가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을 말하며, 유의적인 영향력이란 피투자회사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그러한 정책에 대한 지배력이나 공동지배력은 아닌 것을 말합니다.

공동기업은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그 약정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 공동약정을 말하며, 공동지배력은 약정의 지배력에 대한 계약상 합의된 공유로서, 관련활동에 대한 결정에 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 전체의 동의가 요구될 때에만 존재합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의하여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기업과공동기업의 당기순손익, 자산과 부채는 지분법을 적용하여 재무제표에 포함됩니다.

지분법을 적용함에 있어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는 취득원가에서 지분 취득 후 발생한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순자산에 대한 지분변동액을 조정하고, 각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에 대한 손상차손을 차감한 금액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하였습니다.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당사의 지분(실질적으로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당사의 순투자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장기투자항목을 포함)을 초과하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손실은 당사가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를 지고 있거나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을 대신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만 인식합니다.

취득일 현재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식별가능한 자산, 부채 그리고 우발부채의 공정가치순액 중 당사의 지분을 초과하는 매수원가는 영업권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영업권은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며 투자자산의 일부로서 손상여부를 검토합니다.매수원가를 초과하는 식별가능한 자산, 부채 그리고 우발부채의 순공정가치에 대한 당사의 지분해당이 재검토 후에도 존재하는 경우에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이후에도 기존의 관계기업과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중 일부를 계속 보유하고 있다면,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시점의 당해 투자자산의 공정가치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른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의 공정가치로 간주합니다. 이 때 보유하는 투자자산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는 관계기업(또는 공동기업)처분손익에 포함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또한 투자자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이 관련 자산이나 부채를 직접 처분한 경우의 회계처리와 동일한 기준으로 그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과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모든 금액에 대하여 회계처리합니다. 그러므로 관계기업이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손익을 관련 자산이나 부채의 처분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게되는 경우, 투자자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때에 손익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재분류 조정)합니다.

그리고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이 감소하지만 지분법을 계속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했던 손익이 관련 자산이나 부채의 처분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경우라면, 그 손익 중 소유지분의 감소와 관련된 비례적 부분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또한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일부가 매각예정분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2) 사업결합

종속기업 및 사업의 취득은 취득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였습니다. 사업결합 이전대가는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을 대가로 이전하는 자산, 당사가 발행하였거나 부담하는 부채 및 발행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교환일에)의 합계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취득일에 식별가능한 취득자산, 인수부채 및 우발부채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취득일에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이연법인세자산이나 부채와 종업원급여약정과 관련된 자산이나 부채는 각각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에 따라 인식하고 측정하고 있습니다.
-
당사가 피취득자의 주식기준보상을 자신의 주식기준보상으로 대체하면서 발생한 부채나 지분상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에 따라 측정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에 따라 측정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은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당사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공정가치의 합계금액이 취득일 현재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공정가치순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취득일에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공정가치순액이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당사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공정가치의 합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재검토 후에도 존재하는 경우에, 그 초과금액은 즉시 염가매수차익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취득일에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요소가 현재의 지분이며 청산시에 보유자에게 기업 순자산의 비례적 몫에 대하여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비지배지분은 취득일에 1) 공정가치나 2)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에 대하여 인식한 금액 중 현재의 지분상품의 비례적 몫 중 하나의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
한 측정기준의 선택은 각 취득거래별로 이루어집니다. 그 밖의 모든 비지배지분 요소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측정기준을 달리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사업결합으로 인한 당사의 이전대가에는 조건부 대가 약정으로 인한 자산과 부채를 포함하고 있으며 조건부 대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사업결합으로 인한 이전대가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취득일 이후 공정가치의 변동액은 측정기간 조정사항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급하여 조정하고 해당 영업권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측정기간 조정사항이란 '조정기간'(취득일로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음)동안취득일 현재 존재하던 사실과 상황에 대한 추가적 정보를 획득하여 발생하는 조정사항을 말합니다.

측정기간 조정사항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조건부 대가의 공정가치 변동액은 조건부 대가의 분류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자본으로 분류된 조건부 대가는 이후보고일에 재측정하지 않고 결제되는 경우 자본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부채로 분류된 조건부 대가는 기업회계기준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이나 기업회계기준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이후 보고일에 재측정하고 적절한 경우 차손익이 있다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에서, 당사는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을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그 결과 차손익이 있다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취득일 이전에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가치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이전에 보유한 지분을 직접 처분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에 대한 최초 회계처리가 사업결합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까지 완료되지 못한다면, 당사는 회계처리가 완료되지 못한 항목의 잠정 금액을 재무제표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측정기간(위 참고) 동안에 취득일 현재 존재하던 사실과 상황에 대하여 새롭게 입수한 정보가 있는 경우 당사는 취득일에 이미 알았더라면 취득일에 인식된 금액의 측정에 영향을 주었을 그 정보를 반영하기 위하여 취득일에 인식한 잠정금액을 소급하여 조정하거나 추가적인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외화환산

재무제표의 작성을 위해, 당사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는 기능통화이면서 재무보고서작성을 위한 표시통화인 "원"으로 표시합니다.

당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로 기록됩니다. 매 보고기간 말일에 외화 로 표시된 화폐성 항목은 보고기간 말일의 환율로 재환산됩니다. 한편,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비화폐성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재환산되지만, 역사적 원가로 측정되는 비화폐성외화항목은 재환산되지 않습니다.

화폐성 항목의 외환차이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발생하는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미래 생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중인 자산과 관련되고, 외화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조정으로 간주되는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외환차이

특정외화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

(4) 현금및현금성자산

당사는 통화 및 타인발행수표 등 통화대용증권과 당좌예금, 보통예금 및 큰 거래비용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이 중요하지 않은 금융상품으로서 취득당시 만기일(또는 상환일)이 3개월 이내인 것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당좌차월은 재무상태표상 단기차입금 계정에 포함됩니다.  

(5) 금융자산

1) 분류

당사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ㆍ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기타포괄손익 또는 당기손익에 공정가치 변동인식)
ㆍ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근거하여 분류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회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 측정

회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이나 해당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2-1)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회사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ㆍ상각후원가: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 에 포함됩니다.

ㆍ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 에 포함됩니다. 외환손익은 '기타 손익' 으로 표시하고 손상차손은 '기타 비용'으로 표시합니다.

ㆍ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기간에 손익계산서에 '기타손익'으로 표시합니다.

2-2) 지분상품

회사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 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회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기타 수익'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손익계산서에 기타손익으로 표시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다른 공정가치 변동과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습니다.  

3) 손상

회사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매출채권(미청구공사 포함)에 대해 회사는 채권의 최초 인식시점부터 전체기간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4) 제거

회사는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회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당 금융부채는 재무상태표에 '단기차입금'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5)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6)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원가는 미착품을 제외하고는 평균법에 따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매출원가는 재고자산 판매에 따른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으로인식하며,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7)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당해 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지출로서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이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아래에 제시된개별 자산별로 추정된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연  수
건    물 20~50년
구 축 물 20~25년
기계장치 8~10년
차량운반구 및 공구기구비품 5~6년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중요하다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 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8)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을 처분하거나, 투자부동산의 사용을 영구히 중지하고 처분으로도 더 이상의 미래경제적효익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투자부동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투자부동산이 제거되는 시점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9) 무형자산

1) 개별취득하는 무형자산
내용연수가 유한한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하며, 추정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 종료일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합니다.

2)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 연구 및 개발원가
연구활동에 대한 지출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개발활동(또는 내부프로젝트의 개발단계)과 관련된 지출은 해당 개발계획의 결과가 새로운 제품의 개발이나 실질적 기능 향상을 위한 것이며 당사가 그 개발계획의 기술적, 상업적 달성가능성이 높고 소요되는 자원을 신뢰성있게 측정가능한 경우에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그 무형자산이 위에서 기술한 인식조건을최초로 충족시킨 시점 이후에 발생한 지출의 합계이며,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으로 인식되지 않는 개발원가는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3)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
사업결합으로 취득하고 영업권과 분리하여 인식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일의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최초 인식 후에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4) 무형자산의 제거
무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제거로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무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0) 영업권을 제외한 유ㆍ무형자산의 손상

당사는 유ㆍ무형자산의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 말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손상차손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합니다. 개별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이 속해 있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합니다. 당사는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공동자산은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개별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하며, 개별 현금창출단위로 배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배분될 수 있는 최소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합니다.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 또는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손상검사를 합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발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측정하며,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고 감소된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을 환입하는 경우 개별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은 수정된 회수가능액과 과거기간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현재 기록되어 있을 장부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손상차손환입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1) 금융부채

1) 분류 및 측정

회사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

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의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이나 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된 내재파생상품도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으며, 재무상태표 상 "매입채무", "차입금" 및 "기타금융부채" 등으로 표시됩니다.

특정일에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우선주는 부채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우선주에 대한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비용은 다른 금융부채에서 인식한 이자비용과 함께 손익계산서 상 "금융원가"로 인식됩니다.

2)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12) 차입원가

당사는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를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를 때까지 당해 자산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될 수 있는 상태가 될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말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입한 당해 차입금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운용 투자수익은 자본화가능차입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3) 퇴직급여비용과 해고급여

당사는 종업원을 위하여 확정급여형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형퇴직급여제도의 경우, 확정급여채무는 독립된 보험계리법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이용하여 매 보고기간 말에 보험수리적 평가를 수행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손익과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제외) 및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된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재측정요소가 발생한 기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재무상태표에 즉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 재측정요소는 이익잉여금으로 즉시 인식하며,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아니합니다. 과거근무원가는 제도의 개정이 발생한 기간에 인식하고, 순이자는 기초시점에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대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원가의 구성요소는 근무원가(당기근무원가와 과거근무원가 및 정산으로 인한 손익)와 순이자비용(수익) 및 재측정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근무원가와 순이자비용(수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축소로 인한 손익은 과거근무원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상 확정급여채무는 확정급여제도의 실제 과소적립액과 초과적립액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으로 산출된 초과적립액은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 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를 가산한 금액을 한도로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고급여에 대한 부채는 당사가 해고급여의 제안을 더 이상 철회할 수 없게 된 날 또는 당사가 해고급여의 지급을 수반하는 구조조정에 대한 원가를 인식한 날 중 이른날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이나 제3자의 재량적 기여금은 제도에 대한 그러한 기여금이 납부될 때 근무원가를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제도의 공식적 규약에 종업원이나 제3자로부터의 기여금이 있을 것이라고 특정할 때,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기여금이 근무용역에 연계되

어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기여금이 근무용역에 연계되어 있지 않다면(예를 들어 사외적립자산의 손실이나 보험수리적손실에서 발생하는 과소적립액을 감소시키기 위한 기여금), 기여금은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기여금이 근무용역에 연계되어 있다면 기여금은 근무원가를 감소시킵니다. 근무연수에 따라 결정되는 기여금액의 경우 당사는 총급여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문단70에서 요구하는 배분방법에 따라 근무기간에 기여금을 배분합니다. 반면에 근무연수와 독립적인 기여금액의 경우 당사는 이러한 기여금을 관련 근무용역이 제공되는 해당기간의 근무원가의 감소로 인식합니다.

(14)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의 사건으로 인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각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할인율은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자율입니다. 시간경과에 따른 충당부채의 증가는 발생시 금융원가로 당기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 자가 변제할 것이예상되는 경우 당사가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변제금액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국내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따라 무상할당 배출권을 수령하였습니다. 당사는 실제 배출량에 대응하여 동일한 수량의 배출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배출원가는 영업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배출권을 제3자로부터 구입하는 경우에는 취득원가로 계상합니다.

(15) 수익인식

1) 수행의무의 식별

회사는 계약의 개시 시점에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의 묶음) 또는 실질적으로 서로 같고 고객에게 이전하는 방식도 같은 일련의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을 별도의 수행의무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

회사는 회사가 수행하여 만들어지거나 가치가 높아지는 대로 고객이 통제하는 자산을 기업이 만들거나 그 자산 가치를 높이는 경우와 회사가 수행하여 만든 자산이 회사 자체에는 대체 용도가 없고, 지금까지 의무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이 기업에 있는 경우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3) 투입법을 이용한 진행률 측정

회사는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는 수행 정도를 나타내지 못하는 투입물의 영향은 제외 후 투입법을 이용하여 진행율로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행의무의 산출물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없으나 원가는 회수될 것으로 예상한다면, 산출

물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까지 발생원가 범위에서만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계약 개시 시점에 재화가 구별되지 않고, 고객이 재화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받기 전에 그 재화를 유의적으로 통제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전되는 재화의 원가가 수행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 예상되는 총 원가와 비교하여 유의적인데다, 기업이 제삼자에게서 재화를 조달받고 그 재화의 설계와 생산에 유의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고 예상한다면, 수행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사용한 재화의 원가와 동일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변동대가

회사는 계약에서 약속한 대가에 변동금액이 포함된 경우에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금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가는 할인(discount), 리베이트, 환불, 공제(credits), 가격할인(price concessions), 장려금(incentives), 성과보너스, 위약금이나 그 밖의 비슷한 항목 때문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대가를 받을 권리가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에 달려있는 경우에도 약속한 대가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반품권을 부여하여 제품을 판매하거나 특정 단계에 도달해야 고정금액의 성과보너스를 주기로 약속한 경우에 대가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5) 계약체결증분원가

계약체결증분원가는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들인 원가로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들지 않았을 원가로 회사는 고객에게 그 원가를 명백히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계약체결증분원가를발생항목별로 검토하여 자산화된 계약체결증분원가는 향후 진행율에 따라 계약원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6) 계약이행원가

계약이행원가는 고객과의 계약을 이행할 때 드는 원가로서, 원가가 계약이나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예상 계약에 직접 관련되고, 원가가 미래의 수행의무를 이행(또는 계속 이행)할 때 사용할 기업의 자원을 창출하거나 가치를 높이며,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자산으로 인식되며, 자산화된 계약이행원가는 향후 진행율에 따라 계약원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7) 계약자산 및 계약부채

계약자산은 기업이 고객에게 이전한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그 대가를 받을 기업의 권리이며, 계약부채는 기업이 고객에게서 이미 받은 대가(또는 지급기일이 된 대가)에 상응하여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여야 하는 기업의 의무로 정의됩니다. 회사는 한 계약에서 발생한 계약자산과 계약부채는 상계하여 순액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16) 리스

리스는 리스제공자가 자산의 사용권을 일정기간 동안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고 리스이용자는 그 대가로 사용료를 리스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회사에게 이전되지 않은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되고, 리스지급액은 리스기간 동안 정액기준으로 비용인식됩니다.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리스이용자인 회사에게 이전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되고 리스자산의 공정가치와 최소 리스료의 현재가치 중 작은 금액이 리스기간 개시일에 각각 리스자산과 리스부채로 계상됩니다.

회사가 리스제공자인 경우 리스약정일에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되고, 금융리스 이외의 모든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됩니다. 운용리스로부터 발생하는 리스료 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인식되고, 운용리스의 협상 및 계약단계에서 발생한 리스개설 직접원가는 리스자산의 장부금액에 가산한 후 리스료 수익에 대응하여 리스기간 동안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17)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당기법인세
당기 법인세부담액은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항목 및 비과세항목이나 손금불인정항목 때문에 과세소득과 포괄손익계산서상 세전손익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당사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부채는 보고기간 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에 근거하여 계산됩니다.

2)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는 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과세소득 산출시 사용되는 세무기준액과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부채는 일반적으로 모든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일반적으로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그러나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거나,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에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인식하지 않습니다.

당사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기업투자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인식합니다. 또한 이러한 투자자산 및 투자지분과 관련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의 혜택을 사용할 수 있을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 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될 수 있을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 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부채가 결제되거나 자산이 실현되는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 말 현재 회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법인세효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당사가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과세대상기업이 동일하거나 과세대상기업은 다르지만 당기법인세 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중요한 금액의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되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미래에 각 회계기간마다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합니다.

3)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의 인식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기타포괄손익이나자본으로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포함합니다. 사업결합시에는 법인세효과는 사업결합에 대한 회계처리에 포함되어 반영됩니다.

(18) 공정가치

공정가치는 가격이 직접 관측가능한지 아니면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추정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추정함에 있어 당사는 시장참여자가 측정일에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을 고려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주식기준보상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의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리스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의 사용가치와 같이 공정가치와 일부 유사하나 공정가치가 아닌 측정치를 제외하고는 측정 또는 공시목적상 공정가치는 상기에서 설명한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재무보고목적상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의 관측가능한 정도와 공정가치측정치 전체에 대한 투입변수의 유의성에 기초하여 다음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공정가치측정치를 수준 1, 2 또는 3으로 분류합니다. 

(수준 1)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공시가격

(수준 2)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

(수준 3)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19)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당사는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 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로 주로 회수될 것이라면 이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현재의 상태에서 통상적이고 관습적인 거래조건만으로 즉시 매각가능하여야 하며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에만 충족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경영진은 자산의 매각계획을 확약해야 하며 분류시점에서 1년 이내에 매각완료요건이 충족될 것으로 예상되어야 합니다.

당사가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전체 또는 일부의 매각계획을 확약하는 경우, 매각될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전체 또는 일부는 상기에서 언급된 매각예정분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매각예정으로 분류하며, 당사는 매각예정으로분류된 부분과 관련된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하여 지분법 적용을 중단합니다. 한편 매각예정으로 분류되지 않는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잔여 보유분에 대해서는 지분법을 계속 적용하며, 다만 매각으로 인하여 당사가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이 상실되는 경우 매각시점에 지분법의 적용을 중단합니다.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매각한 이후에도 당사의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 투자에 대한 잔여 보유분에 지분법을 계속 적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당사는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잔여 보유분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에 따라 회계처리합니다.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3. 중요한 판단과 추정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당사의 경영진은 회계정책 적용과 자산ㆍ부채 및 수익ㆍ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판단, 추정 및 가정을 해야 합니다. 실제 결과는 이러한 추정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 및 부채 장부금액에 조정을 미칠 수 있는 유의적 위험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총계약수익 추정치의 불확실성

총계약수익은 최초에 합의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측정하지만, 계약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계약조건의 변경에 따라 증가하거나 감소될 수 있으므로 계약수익의 측정은 미래사건의 결과와 관련된 다양한 불확실성에 영향을 받습니다. 당사는 고객이 계약조건의 변경 등으로 인한 수익금액의 변동을 승인할 가능성이 높거나 당사가 성과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계약수익에 포함합니다.

(2) 추정총계약원가

공사수익금액은 누적발생계약원가를 기준으로 측정하는 진행률의 영향을 받으며, 총계약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프로젝트기간 등의 미래 예상치에 근거하여 추정합니다.당사는 추정 총계약원가에 유의적인 변동이 있는 지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보고기간 말 현재의 진행률 산정할 때에 그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3)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측정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원칙적으로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주요한 시장상황에 기초하여 다양한 평가기법의 선택 및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4) 순확정급여부채

확정급여형퇴직급여제도의 원가는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을 이용하여 결정하고, 이러한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의 적용을 위해서 할인율, 향후 임금상승률 등에 대한 가정을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퇴직급여제도는 장기간이라는 성격으로 인해 이러한 추정에 중요한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5) 비금융자산의 손상

당사는 매 보고기간 말에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징후의 존재여부를 평가합니다. 비한정내용연수의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매년 또는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기타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장부금액이 회수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사용가치를 계산하기 위하여 경영자는 해당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기대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동 미래기대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적절한 할인율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6)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자산ㆍ부채의 인식과 측정은 경영진의 판단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여부와 인식범위는 미래상황에 대한 가정과 경영진의 판단에 의해영향을 받게 됩니다.

(7) 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

당사의 과세당국과 합의해야 할 불확실한 납세지위와 관련된 법인세납부액은 없습니다. 불확실한 법인세 항목은 당사가 체결한 약정에 관한 세법 해석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인세 항목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향후의 미해결된 세무분쟁의 결론에따라 최종 결과는 유의적으로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주총회소집공고


 2024 년    3 월    14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티케이케미칼
대 표 이 사 : 이 동 수
본 점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동 416-8 연우빌딩 3층

(전   화) 02-2001-6216

(홈페이지)http://www.tkchemi.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기획실장 (성  명) 고 왕 호

(전  화) 02-2001-6216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17기 정기주주총회)


1. 일    시 :  2024년 3월 29일 (금) 오전 9시 00분

 

2. 장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8로 78 SM R&D센터 1층 강당

 

3. 회의목적사항

      《보고 사항》  감사 보고
                           영업 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
                           

      《부의사항》  제1호 의안 : 제17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 승인의 건
                          제2-1호 의안 : 우오현 사내이사 선임 승인의 건
                          제2-2호 의안 : 김충식 사외이사 선임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 감사 선임 승인의 건
                          제3-1호 의안 : 황문연 상근감사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5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우리 회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른 실물증권 보유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2019년 9월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어 실물증권은 효력이 상실되었으며, 한국예탁결제원의 특별(명부)계좌주주로 전자등록되어 권리행사 등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보유 중인 실물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방문하여 전자등록으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6.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

우리회사는 상법 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160조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 전자투표·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https://evote.ksd.or.kr/m

. 전자투표 행사·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4 3 19 9  2024 3 28 17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전자위임장 권유관리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K-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7.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주총 참석장, 신분증 

    - 대리행사 : 주총 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 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8. 기타사항

    -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4 및 회사 정관 제19조에 의거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 및 공고를
      본 공고로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주총회 기념품은 회사경비 절감을 위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2024 . 03 . 14

                                         주식회사   티케이케미칼
                                          대  표  이  사   이 동 수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사외이사 등의 성명
신용복
(출석률: 100%)
찬 반 여 부
1차 2023.01.06 제1호 의안 : 화성 병점 주차빌딩 건축공사 도급게약 체결 승인의 건 찬성
2차 2023.02.14 제1호 의안 : 한도성 대출 만기연장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2023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승인의 건
찬성
찬성
3차 2023.02.24 제1호 의안 : 한도성 대출 등 만기연장 승인의 건 찬성
4차 2023.03.15 제1호 의안 : 제16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이사후보자 추천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개정 승인의 건
제4호 의안 : 정기주주총회 소집 결의 승인의 건
제5호 의안 : 폴리에스터 사업중단 승인의 건

보고사항
1.내부회계관리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
2.감사의 감사보고(2022년)
3.감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평가 보고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5차 2023.06.02 제1호 의안 : 일반운용자금 대환 승인의 건 찬성
6차 2023.06.28 제1호 의안 : 일반운용자금 실행 및 연장 승인의 건 찬성
7차 2023.07.24 제1호 의안 : 기한부 수입신용장 만기연장 등 승인의 건 찬성
찬성
8차 2023.10.24 제1호 의안 : 차입금 만기연장 승인의 건 찬성
9차 2023.11.30 제1호 의안 : 이사후보자 추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주주명부페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 임시주주총회 소집 결의 승인의 건
찬성
10차 2023.12.22 제1호 의안 : 일반운용자금 만기연장 승인의 건 찬성
11차 2023.12.29 제1호 의안 : 단기차입 승인의 건 찬성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활 동 내 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 - - - -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원)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사외이사 1명 1,500,000,000 48,000,000 48,000,000 -

주) 주총승인금액은 전기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이사보수한도 총액입니다.
주) 2022년 3월 31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2명 임기만료로 사임, 사외이사 1명 신규 선임
주) 인원수는 연 평균 인원 기준임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자금 차입 에스엠상선(주)
(계열회사)
2023.12.29
~
2024.12.29
200 3.22%

 상기 비율은 2022년 재무제표상의 매출액 대비 거래금액 비율(%)입니다.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당해년도 5%를 초과하는 거래총액 내역은 없습니다.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화학 부문

(가) 산업의 특성

화학섬유 산업은 진입 초기 원사 제조설비 구축을 위한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요한 자본 집약적 장치산업이며, 차별화된 고부가치 제품 개발이 필요한 기술 집약적 산업입니다. 또한 자원 및 천연소재의 확보, 후방 산업에 대한 안정적 공급 구조 형성 등 전후방산업과 관련이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 화학섬유 산업의 구조

화학섬유산업의 구조

 

 국내 화학섬유 산업은 과거 노동력을 앞세운 저부가가치, OEM방식 및 범용품 위주의 산업구조였지만, 노동력을 앞세운 중국 등 후발국의 저가 제품 공세로 인하여 대부분의 기업들이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지난 몇 년간 급격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이에 최근 신기술, 신소재 및 첨단 차세대 섬유소재 개발에 집중하는 선진국형 산업구조로 발전하는 과도기적인 위치에 속해 있습니다.


(나) 산업의 성장성

 화학섬유는 인류 생존에 근간이 되는 의식주 중에서 의(衣)와 식(食)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존 목화나 양모 등의 천연섬유가 담당했던 의류 부분은 화학섬유로, 유리 등의 광물소재가 담당했던 음료용기/ 식재료 용기 부문에서는 PET병이나 플라스틱 용기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현재 화학섬유 산업시장은 스포츠, 등산, 산업용 의류 등에서 기능성 섬유와 신소재 등의 수요를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판덱스는 소비 트렌드 변화에 맞추어 사용분야가 아웃도어, 래쉬가드, 애슬레저 등으로 꾸준히 확장되고 있고 삶의 질 향상에 따른 고 기능성 제품에 대한 니즈 증가로 혼용율이 상승하여 그 수요는 앞으로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PET Bottle은 저렴한 생산비용과 식품보관의 안정성을 바탕으로 기존 탄산음료나 과즙음료에 그치지 않고 생수, 맥주, 막걸리 등과 같이 유통기간에 문제가 있었던 용기 및 과일박스, 아이스커피, 더 나아가 분유 용기까지 그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다) 경기변동의 특성

 화학섬유 산업 역시 경기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호황의 경우, 고급 소재 의류의 소비가 증가하여 화학섬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합니다. PET Bottle 역시 고급 음료나 기능성 음료 등에 대한 소비 증가로 그 수요가 증가합니다. 하지만 경기가 불황이라고 하여 의류나 음료를 소비하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필수적인 의류나 음료 소비는 유지되는 특성을 보입니다. 또한 화학섬유의 원재료는 석유에서 추출되는 물질이기 때문에 국제 유가와 환율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큽니다.

 

(라) 국내외 시장 여건

 국내 화학섬유 업계는 중국 등의 대량 설비 투자에 따른 공급과잉으로 최근 몇 년 동안 힘든 시기를 보냈으나, 2018년부터 중국의 폐플라스틱 수입규제 및 글로벌 주요 공급업체들의 감산에 따른 공급 부족으로 Pet-Resin 시황 사이클이 상승기에 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유럽을 포함한 주요 선진국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 및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 의무화 등 플라스틱 공해에 따른 대응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런 흐름 속에 나이키, 아디다스 등 세계적인 스포츠 의류업체뿐 만 아니라 H&M, GAP 등 캐주얼 브랜드, 그리고 자라를 비롯한 글로벌 SPA 브랜드 모두 신규 오더에서 리사이클 소재의 사용 비중을 높이는 등 리사이클 산업이 앞으로 화섬산업의 새로운 먹거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건설 부문

(가) 산업의 특성

건설 산업은 토지를 바탕으로 노동, 자본, 기술 등의 생산요소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고 관리하여 시설물을 완성하는 종합산업으로서, 주택 건설에서부터 도로 및 항만 등의 사회간접자본 및 각종 생산 기반시설의 확충과 국토개발 및 해외 개발사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고정자본의 형성을 담당하는 국가 경제의 기반 산업입니다.
여타 다른 산업에 비해 생산 및 고용, 부가가치의 창출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국가 경제의 전략적인 산업이기도 합니다. 특히 주택산업은 고객이 평안하게 거주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있으며, 계획 단계에서부터 주거문화의 모든 부분을 고려하여 시공되고, 트렌드 변화에 민감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IT 및 친환경 기술을 접목시키는 등 다른 사업과의 연관성도 높습니다.

(나) 산업의 성장성

건설 산업은 우리나라 경제 발전과 더불어 급속한 성장세를 지속해 왔으나, 향후 국가경제 성장이 완만하게 진행되는 단계에 진입함으로써 산업의 성장성도 완만한 곡선을 그릴 것으로 보입니다. 타 산업간의 관계가 더욱 밀접해짐에 따라 건설 산업도 단순시공 중심의 사업방식을 탈피하여 IT 및 친환경 기술 등 최첨단 산업과 결합된 산업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전국 주택보급률은 100%를 상회하나, 자가 점유율이 아직 58%대로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인구는 2030년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 주택 수요는 지속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소득 수준 향상 및 삶의 질 추구에 따른 신규주택 이동 수요, 노후주택의 재건축 증가, 수직증축 허용으로 인한 리모델링 활성화 등으로 다양한 주택 수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 경기변동의 특성

건설업은 수주산업이고 경기에 후행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국가 전체의 산업구조 및경제성장의 추세에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이자, 경기변동에 민감한 산업입니다.
특히, 정부의 금융정책과 건설 관련 규제 또는 부동산 경기 부양책 등은 건설경기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주요 요인입니다.

(라) 국내외 시장 여건

주택건설 시장의 경우, 2017년 이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실수요자 중심으로 수요가 재편되었고, 저렴한 가격 및 중소형 평형대 아파트 위주의 판매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각 건설사들의 신규 공급은 지역에 따라 선별적으로 이루어지고, 기존 분양된 사업장 관리 및 도시재생 등 주택사업 이외의 신규 먹거리 발굴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전자 부문 

(가) 산업의 특성

터치스크린 패널(TSP, Touch Screen Panel)은 손가락이나 입력용 펜과 같은 물체로 화면에 접촉되면, 접촉 위치를 인지하여 시스템에 전달하는 필름 타입의 정전용량 입력장치입니다. 디스플레이 상에 키보드나 마우스를 대신하여, 손 또는 펜 등을 이용하여 디스플레이상에 직접적인 접촉으로 입력이 가능하게 하는 방식으로 입력 인터페이스를 요구하는 곳에 적용할 수 있는 부품입니다. 터치스크린은 크기에 따라, 소형, 중형, 대형으로 응용 범위가 나뉩니다. 소형의 경우, 카메라, 게임기, 스마트폰, 기타 휴대용 전자기기 및 스마트 시계에 적용되며, 중형 및 대형의 경우, 태블릿 PC, 노트북, 자동차, 모니터 및 디지털 사이니즈에 적용됩니다.

(나) 산업의 성장성

터치스크린(TSP, Touch Screen Panel)은 주로 전자제품의 디스플레이 입력장치로 사용 되는 부품이므로, 국내 주요 전자제품 업체인 삼성전자, LG전자 등에 주로 공급되며, 세계적인 디스플레이 수요증가로 신기술에 대한 R&D 투자 및 공정 수율을 확보할 경우 대량의 물량을 선점할 수 있어, 국내는 물론 중국, 대만, 일본 등 해외 굴지의 업체들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다) 경기변동의 특성

터치스크린 시장은 스마트폰, 태블릿PC, 노트북, 자동차, 냉장고 등 IT 생활기기 시장의 경기변동에 많은 영향을 받고있으며, 터치스크린 부품소재 산업은 이러한 산업의 경기에 중대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변동에 민감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 국내외 시장 여건

 터치스크린 시장은 전방산업인 스마트폰, 태블릿 PC, 노트북 등의 수요에 직접적인영향을 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자동차, 냉장고 등 타 기기에서의 수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디스플레이 기기는 터치 기능을 필요로 하며, 채용 비율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당사는 화학섬유인 폴리에스터 및 스판덱스 원사와 Pet-Resin을 주력제품으로     생산하고 있고, 건설사업도 영위하고 있으며, 2019년 (주)이엔에이치를 인수하여 전자사업도 추가하였습니다.

 
 ① 화학부문

  Pet-Resin의 경우, 대규모 장치산업으로 초기 설비투자 비용이 높아 생산설비의 신규 구축에 장기간 소요되고, 안정적인 품질의 제품 생산에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력을 요하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은 편입니다. 현재 2개업체가 국내 시장을 양분하고 있으며 우량 고정 거래선을 통해 안정적인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사는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통하여 Buyer와의 굳건한 Partnership을 유지하고, 고품질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홍보하면서 신규 시장 진입 장벽에 대처하는 한편, 지속적인 원가 절감을 통한 최적의 원가 구조를 이루어 2017년부터 수익 구조가 개선되었고 특히 2018년과 2019년에 이익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10월에는 스파클, 12월에는 환경부 산하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및 스파클과의 리사이클 PET 업무협약을 계기로 미래의 섬유 먹거리 사업인 리사이클 산업 진출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아모레퍼시픽과의 업무협약 등 안정적인 판매처 확보는 물론 다가오는 PET병 재활용 시대를 맞이하여 정부 및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선제적으로 사업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2021년과 2022년에는 상대적 고 수익 국가인 미국 중심의 판매를 집중해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2023년에도 신규 시장으로의 직수출 확대 및 로컬 거래선의 다변화 뿐만 아니라 충진업체들의 페트 사업시작으로 국내 수요 확대가 예상되어 신규 시장 확보를 통해 매출 및 수익성 극대화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친환경 시대를 대비하여 국내 PET 업체 최초로 기존 PET칩과 리사이클칩을 혼합하는 블렌딩 설비 투자를 결정하고 설비 구축 중으로 리사이클을 통한 신 성장 사업 진출에도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스판덱스는 섬유산업에서 최고의 기술력을 요구하는 제품군으로 당사는 현재 업계최상위 수준의 품질을 보유 및 유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 중입니다. 다만, 당사는 전방산업 수요 감소에 따른 재고관리의 필요성과 주요 생산설비 정비를 위해  생산라인 가동 중단을 결정(2023.09.27 공시)하였습니다.

한편, 당사의 화학부문 중 폴리에스터 사업부문의 경우 사업환경 및 사업실적의 지속적인 악화로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이사회를 통해 영업중지를 결정(2023.03.15 공시)하였습니다. 기존 사업의 집중과 함께 신규 사업 추진을 통해 회사의 수익성 및 재무구조를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②  건설 부문

  건설부문은 2014년부터 공동주택 시행 사업을 영위하였고 2015년부터는 우방토건을 합병, 조직 내에 건설사업부를 두어 시공을 같이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김포 고촌,화성봉담, 대전 오류동, 청주 테크노폴리스 분양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당사는 시행사로서의 대외 인지도와 신뢰성을 바탕으로 시행 사업의 주체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전문 시공은 오랜 주택건설 시공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 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SM그룹 내 공동브랜드인 "우방아이유쉘"을 사용함으로써 브랜드 파워를 강화하였고 내부 인테리어 및 마감재를 고급화하여 타 브랜드 대비 차별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요가 우수한 지역만을 선별, 시공과정의 안전 및 품질 확보는 물론 '전국망 콜센터'를 도입, 24시간 고객과의 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철저한 사후 관리를 통해 고객 만족도를 높여 주거문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에 모델하우스를 오픈한 충남 당진 송악 분양 사업을 시작으로 2020년 3월에 입지 여건이 우수한 송추 북한산 분양 사업을 진행하여 완료하였고, 2024년에는 부동산 수요가 높은 부산에서 분양 예정입니다.

③  전자 부문

 당사는 롤투롤(roll-to-roll) + 금속박막 + 포토 에칭의 독자적 기술 공법을 보유하고있으며, 동일 설비에서 다양한 투명 전극소재인 아이티오(ITO) 필름, 은나노와이어(silver nano wire) 필름, 메탈메쉬(metal mesh) 필름방식의 터치스크린을 생산 가능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보고부문 제품과 용역의 유형
화학부문 합성섬유 및 그 원료와 관련된 화학제품의 제조 및 판매
건설부문 주택건설 및 분양
전자부문 터치스크린 패널 제조 및 판매


(2) 시장점유율


□ 주요 제품별 시장점유율(국내 생산 Capa 기준)
                                                                                                       (단위 : 톤/년)

제 품 당사 점유율 경쟁사 점유율 비 고
PET CHIP 36.2% L社 59.2%, 기타 4.6% S社 제외
Spandex  15% H社 70%,  T社 15% 국내 M/S

* 출처 : 당사 추정 자료
* S社 PET CHIP의 경우 당사 경쟁 제품이 아님으로 제외

(3) 시장의 특성

   일반적으로 PET Bottle Chip은 국가간 글로벌 교역이 많은 제품으로써 아시아 생산물량의 상당부분이 미주와 동유럽 그리고 중동에서 소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비중이 높은 산업으로써 환율과 국제가격 변동에 밀접한 영향을 받고 있으며, 특히주원료인 TPA와 EG가 석유화학 제품이기 때문에 국제 유가와도 매우 밀접한 관계가있습니다. 그리고 비수기와 성수기의 차이가 구분되는 계절 상품으로 분류됩니다. 즉, 지역에 따라서는 PET Bottle이 주로 사용되는 탄산음료 및 생수의 수요가  더운 여름철에 상대적으로 급증하기 때문에 이를 대비한 Bottle 제조 수요가 주로 1/4분기~2/4분기에 증가하는 경향이 존재하며, 여름이 지나가는 3/4분기~4/4분기가 주로 비수기로 여겨집니다. 또한 세계 공급 물량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설비증설 추이가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중국은 최근 수년간 PET Bottle Chip 생산능력을 급격히 증가시키면서 세계시장의 수급 및 제품단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따라 PET Bottle Chip Maker들의 수익성에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판덱스 원사는 다른 원사와 혼합된 완제품 원단 형태를 갖추어 주로 미국, 유럽 등의 선진국 및 중동지역에서 전통적으로 사용이 많이 되고 있으며, 현재는 점차 삶의 질이 개선되고 있는 지역인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및 남미 대륙에서도 소비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원료가격의 변동보다는 제품의 수요/공급 변동에 따라 가격등락폭이 다른 합섬섬유보다 훨씬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주재료가 아닌 부재료 역할을 통해 신축성을 부여하는 원사 특성상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때는 지속적인가격 인상으로 실질수요 뿐만 아니라 가수요가 발생되며, 그 반대의 경우는 지속적인가격 하락 및 스판덱스를 사용하지 않고 원단을 제조하는 소비자들의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스판덱스 가격이 높을수록 원단가격은 높고 하방산업의 수익성이 높아지나, 그 반대의 경우 하방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회사는 신규사업 발굴을 통해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새로운 수익원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미래 경영환경에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가)  R&D 투자 확대

  케미칼 부문은 미래 먹거리인 리사이클 사업을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 MOU 체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투자를 실시하였고 바이오전자 정부지원 기술개발 사업을 통한 신소재 발굴 노력 등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동력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나) 수익원 사업 다각화

  당사는 건설부문 진출 등 신규 사업 개발을 통해 새로운 수익원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정부의 고부가가치 섬유 신소재를 미래 전략산업으로 적극 육성한다는 방침에 연계하여 고기능성 산업용 소재, IT, BT와 연계된 미래소재 등의 핵심 기술 개발을 통해 고 부가가치화 및 차별화를 이룰 수 있도록 수익원 사업 다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에는 신성장 사업 진출을 위해 정관상 사업목적을 추가한 후 (주)이엔에이치를 인수하였고 앞으로도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새로운 먹거리 발굴에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주)이엔에이치는 반도체 장비 사업으로 출발하여 스마트용 터치스크린 패널 시장에 진출하였고 현재는 삼성전자 '패밀리허브' 냉장고에 사용되는 메탈메쉬 방식 터치스크린 패널 및 관련제품을 주로 생산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터치센서적용 제품 확대 및 거래선 다각화, 그리고 투명 LED 전광판과 IoT 적용 신규아이템 발굴을 통해 더욱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5) 조직도

티케이케미칼 조직도(2023.12.31)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 Ⅲ.경영참고사항  1-나. 회사의 현황' 참조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자본변동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ㆍ현금흐름표


- 하기 재무제표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 하기 재무제표는 '23년도 결산실적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가 완료되지 않은 자료이므로 향후 변동될 수 있으며, 최종 확정된 상세한 주석사항은 향후 주주총회 1주간 전까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재무제표
   
-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재 무 상 태 표
제 17(당) 기  2023년  12월 31일 현재
제 16(전)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티케이케미칼 (단위 : 원)
과                        목 제17(당) 기 기말 제16(전) 기 기말
자산



  Ⅰ.유동자산
156,978,361,631
222,563,578,665
     1.현금및현금성자산 8,561,698,102
19,960,241,868
     2.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8,623,756,460
8,610,543,350
     3.매출채권및기타채권 32,587,929,212
47,722,376,865
     4.재고자산 102,464,092,897
125,378,936,198
     5.당기법인세자산
58,321,954
1,490,733,794
     6.계약자산 528,285,972
14,713,478,078
     7.기타금융자산 462,800,000
377,730,000
     8.기타유동자산 3,549,048,688
4,124,139,387
     9.매각예정자산 142,428,346
185,399,125
  Ⅱ.비유동자산
1,215,264,399,782
1,208,881,191,709
     1.장기금융상품 3,000,000
3,000,000
     2.장기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115,624,670
130,275,172
     3.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1,250,204,400
1,237,776,600
     4.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1,305,000
1,305,000
     5.관계기업투자 1,124,731,036,937
1,116,443,149,739
     6.유형자산 71,456,319,755
72,264,993,492
     7.사용권자산 783,050,506
588,519,601
     8.투자부동산 15,533,653,943
15,533,653,943
     9.무형자산 261,842,786
833,436,579
     10.기타비유동금융자산 1,085,390,062
1,802,109,860
     11.기타비유동자산 42,971,723
42,971,723
자산총계
1,372,242,761,413
1,431,444,770,374
부채



  Ⅰ.유동부채
343,518,012,344
339,231,976,638
     1.매입채무및기타채무 67,294,248,389
101,893,361,820
     2.차입금 260,661,641,885
184,764,348,658
     3.유동성사채
10,000,000,000
30,000,000,000
     4.유동성장기부채 3,150,000,000
15,500,000,000
     5.계약부채 1,013,853,415
4,071,128,998
     6.리스부채 610,261,266
456,387,057
     7.기타금융부채 140,166,294
136,769,594
     8.기타유동부채 647,841,095
2,409,980,511
  Ⅱ.비유동부채
79,362,070,009
144,282,928,835
     1.장기매입채무및기타채무 308,998,703
490,094,219
     2.장기차입금 11,000,000,000
3,150,000,000
     3.장기리스부채 2,549,854,839
2,616,263,139
     4.순확정급여부채 6,446,916,235
18,915,570,777
     5.기타비유동금융부채 15,000,000
15,000,000
     6.이연법인세부채 52,643,726,044
114,616,752,165
     7.기타비유동부채 6,397,574,188
4,479,248,535
부채총계   422,880,082,353
483,514,905,473
자본



     1.자본금 45,447,717,000
45,447,717,000
     2.기타불입자본 144,984,165,176
144,984,165,176
     3.기타자본구성요소 64,676,645,486
53,352,683,643
     4.이익잉여금 694,254,151,398
704,145,299,082
자본총계
949,362,679,060
947,929,864,901
부채와자본총계
1,372,242,761,413
1,431,444,770,374

     
- 포괄손익계산서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17(당)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16(전)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티케이케미칼 (단위 : 원)
과                        목 제17(당) 기 제16(전) 기
Ⅰ.매출액
416,317,359,659
620,982,174,347
Ⅱ.매출원가
427,531,812,597
573,800,443,326
Ⅲ.매출총이익(손실)
(11,214,452,938)
47,181,731,021
  1.판매비와관리비 20,787,119,689
24,248,448,322
Ⅳ.영업이익(손실)
(32,001,572,627)
22,933,282,699
  1.기타영업외수익 1,386,125,369
6,313,497,433
      2.기타영업외비용 2,351,196,225
30,928,063,079
  3.금융수익 4,102,104,999
5,977,037,718
  4.금융비용 15,754,375,950
19,946,389,177
  5.지분법이익 326,592,445
352,655,925,556
Ⅴ.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44,292,321,989)
337,005,291,150
Ⅵ.법인세비용
(54,707,796,221)
41,948,881,912
Ⅶ.계속영업이익
10,415,474,232
295,056,409,238
Ⅷ.중단영업손실
(19,331,741,388)
(19,825,053,997)
Ⅸ.당기순이익
(8,916,267,156)
275,231,355,241
Ⅹ.기타포괄손익
10,349,081,315
6,670,313,978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되지 않는 항목
10,455,358,988
5,918,828,497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216,651,378)
5,611,742,899
     지분법이익잉여금 (1,091,739,207)
116,258,096
     지분법자본변동 9,168,532,521
1,273,656,080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의 법인세
2,595,217,052
(1,082,828,578)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될 수 있는 항목 (106,277,673)
751,485,481
     지분법자본변동 (115,498,561)
880,991,185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의 법인세
9,220,888
(129,505,704)
XI.당기총포괄이익.
1,432,814,159
281,901,669,219
XII.주당이익:
 

  1.계속영업과 중단영업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
115
3,246
  2. 중단영업주당손실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
(213)
(218)

       
- 자본변동표

자 본 변 동 표
제 17(당)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16(전)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티케이케미칼 (단위 : 원)
과     목 자 본 금 기타불입자본 기타자본구성요소 이익잉여금 합    계
주식발행초과금 자기주식
2022. 1. 1 45,447,717,000 130,228,886,255 14,755,278,921 51,128,280,367 426,278,236,410 667,838,398,953
당기순이익 - - - - 275,231,355,241 275,231,355,241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4,346,742,546 4,346,742,546
관계회사 지분법 이익잉여금 조정 - - - - (1,810,203,271) (1,810,203,271)
지분법평가 - - - 2,224,403,276 99,168,156 2,323,571,432
2022. 12. 31 45,447,717,000 130,228,886,255 14,755,278,921 53,352,683,643 704,145,299,082 947,929,864,901
2023. 1. 1 45,447,717,000 130,228,886,255 14,755,278,921 53,352,683,643 704,145,299,082 947,929,864,901
당기순이익 - - - - (8,916,267,156) (8,916,267,156)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5,988,216) (5,988,216)
지분법평가 - - - 11,323,961,843 (968,892,312) 10,355,069,531
2023. 12. 31 45,447,717,000 130,228,886,255 14,755,278,921 64,676,645,486 694,254,151,398 949,362,679,060

     

- 현금흐름표

현 금 흐 름 표
제 17(당)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16(전)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티케이케미칼 (단위 : 원)
과                   목 제 17(당) 기 제 16(전) 기
Ⅰ.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51,181,518,281)
11,784,476,083
  1. 영업활동으로 창출된 현금 (53,977,931,275)
15,630,993,312
   가. 당기순이익(손실) (8,916,267,156)
275,231,355,241
   나. 비용가산 26,057,029,828
98,063,590,908
     법인세비용 -
       36,678,930,849
     퇴직급여 3,984,681,771
 4,351,160,196
     감가상각비 2,464,089,207
6,506,089,891
     무형자산상각비 12,026,502
             11,529,553 
     외화환산손실 362,225,275
1,349,177,233
     재고자산평가손실 2,952,725,805
        2,294,031,880
     유형자산처분손실 -
1,638,602
     유형자산손상차손 -
      31,441,000,000
     무형자산손상차손 577,951,985
                           -
     이자비용 11,796,177,510
7,540,831,229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실 -
3,237,211,950
     기타포괄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손실 1,896,800
4,905,298
     대손상각비 78,953,468
64,606,696
     기타의대손상각비 420,816,595
-
     기타자산손상차손 1,071,818,063
1,813,955,986
     충당부채전입 181,864,092
2,533,904,792
     잡손실 127,703,725
7,000
     기타비용 2,024,099,030
234,609,753
   다. 수익차감 (63,486,194,226)
(360,755,744,665)
     법인세이익 (59,815,677,321)
-
     외화환산이익 (711,555,283)
(1,405,530,770)
     이자수익 (378,703,614)
(105,347,316)
     배당금수익 (538,208,400)
(282,016,20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이익 (25,640,910)
(3,308,700)
     지분법이익 (326,592,445)
(352,655,925,556)
     잡이익 (3,911,423)
-
     유형자산처분이익 (1,566,927,792)
(6,069,006,370)
     매각예정자산처분이익 (29,013,360)
-
     기타수익 (89,963,678)
(234,609,753)
   라. 운전자본의 변동 (7,632,499,721)
 3,091,791,828
     매출채권의 감소 23,534,796,839
20,346,015,646
     미수금의 감소 205,127,425
341,753,683
     미수수익의 증가 (920,777,698)
(24,462,402)
     계약자산의 감소(증가) 6,669,429,843
(13,685,498,175)
     선급금의 감소 230,911,520
583,563,168
     선급비용의 감소(증가) (74,941,019)
274,856,505
     선급공사원가의 감소(증가) (1,208,643,329)
698,314
     재고자산의 감소 19,962,117,496
24,648,062,448
     매입채무의 감소 (17,937,698,056)
(13,578,277,566)
     미지급금의 감소 (10,892,625,206)
(6,638,119,435)
     선수금의 감소 (1,155,094,637)
(390,234,001)
     선수수익의 증가 41,136
      -
     예수금의 증가(감소) (607,085,915)
15,105,085
     미지급비용의 증가(감소) (5,406,270,846)
6,905,638,523
     계약부채의 감소 (3,057,275,583)
(8,844,938,091)
     충당부채의 감소 (304,524,000)
(277,675,266)
     퇴직금의 지급 (22,703,129,340)
(3,761,090,085)
     퇴직연금운용자산의 증감 6,029,180,149
(2,823,606,523)
     국민연금전환금의 감소 3,961,500
                           -
  2. 이자의 수취 378,703,614
105,347,316
  3. 배당금 수취 538,208,400
           282,016,200
  4. 법인세의 납부 1,879,500,980
(4,233,880,745)
Ⅱ.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721,020,179
5,555,649,706
  1.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3,691,079,013
11,765,956,453
    대여금의 회수 1,660,591,470
569,487,200
    보증금의 감소 87,736,000
             89,000,000
    예수보증금의 증가 318,038,183
             47,297,410
    토지의 처분 -
        6,937,496,000
    건물의 처분 -
        4,055,640,880
    기계장치의 처분 1,337,500,000
             52,200,000
    차량운반구의 처분 5,600,000
              1,000,000
    공구기구비품의 처분 247,285,000
             13,834,963
    매각예정자산의 처분 34,328,360
-
  2.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2,970,058,834)
(6,210,306,747)
    대여금의 대여 (703,368,380)
(458,200,000)
    보증금의 증가 (413,309,292)
(48,050,000)
    예수보증금의 감소 (269,659,644)
(18,132,956)
    토지의 취득 -
(240,636,974)
    건물의 취득 -
(27,682,213)
    기계장치의 취득 (41,360,000)
(27,895,090)
    차량운반구의 취득 -
(1,237,082)
    공구기구비품의 취득 (18,136,500)
(92,789,364)
    건설중인자산의 증가 (1,505,840,324)
(5,278,684,709)
    산업재산권의 증가 (18,384,694)
(16,998,359)
Ⅲ.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9,124,405,890
(8,943,051,345)
  1.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653,682,989,903
535,412,138,234
    단기차입금의 차입 632,682,989,903
535,412,138,234
    장기차입금의 차입 11,000,000,000
-
    유동성사채의 발행 10,000,000,000
-
  2.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614,558,584,013)
(544,355,189,579)
    이자의 지급 (11,563,801,018)
(7,105,861,481)
    단기차입금의 상환 (556,773,140,861)
(522,118,986,675)
    장기차입금의 상환 (15,500,000,000)
(14,419,832,000)
    유동성사채의 상환 (30,000,000,000)
-
    임대보증금의 반환 -
(100,000,000)
    리스부채의 상환 (721,642,134)
(610,509,423)
Ⅳ.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증가(감소)
(11,336,092,212)
8,397,074,444
Ⅴ.기초 현금 및 현금성 자산
19,960,241,868
12,560,388,171
Ⅵ.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으로 인한 효과
(62,451,554)

(997,220,747)
Ⅶ.당기말 현금 및 현금성자산
8,561,698,102
19,960,241,868


-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안)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제 17기 2023년   1월  1일 부터 제 16 기 2022년   1월  1일 부터
2023년 12월 31일 까지 2022년 12월 31일 까지
처분예정일 2024년   3월 29일
처분확정일 2023년   3월 31일
주식회사 티케이케미칼 (단위 : 천원)
과   목 제 17(당) 기 제 16(전) 기
I. 미처분이익잉여금
694,254,152
704,145,299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704,145,299
426,278,236
   2. 당기순이익 (8,916,267)
275,231,355
   3.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5,988)
4,346,743
   4. 관계회사지분법이익잉여금조정 (968,892)
(1,810,203)
   5. 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  -
99,168
II. 이익잉여금처분액
 -
 -
III.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694,254,152
704,145,299



2) 재무제표 주석

제17(당)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16(전)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회사명 : 주식회사 티케이케미칼


1. 당사의 개요

주식회사 티케이케미칼(이하 "당사")은 2007년 11월 7일 설립되어 화학섬유와 Chip 등의 제조, 판매와 수출입업 및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1년 4월 26일에 당사의 주식을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당사의 본사는 대구광역시 북구 원대로 128 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상북도 구미시와 칠곡군, 충청남도 아산시에 공장을 두고 있습니다.

당기말 현재 당사의 자본금은 보통주 45,448백만원이며, 당기말 현재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소유주식수(주) 지분율(%)
에스엠인더스트리㈜ 29,865,530 32.86
㈜우방 13,662,250 15.03
기 타 47,367,654 52.11
합 계 90,895,434 100.00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유의적 회계정책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당기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준서나 해석서의 도입과 관련된 영향을 제외하고는 전기 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재무제표는 아래의 회계정책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매 보고기간 종료일에 재평가금액이나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특정 비유동자산과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주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역사적원가는 일반적으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지급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가격이 직접 관측가능한지 아니면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추정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추정함에 있어 당사는 시장참여자가 측정일에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을 고려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주식기준보상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의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리스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의 사용가치와 같이 공정가치와 일부 유사하나 공정가치가 아닌 측정치를 제외하고는 측정 또는 공시목적상 공정가치는 상기에서 설명한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시점에 당사가 예측가능한 미래기간 동안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을 보유한다는 합리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진은 계속기업을 전제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1) 당기에 새로 도입된 기준서 및 해석서와 그로 인한 회계정책의 변경내용은 다음과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에 대한 원칙을 설정하고 있으며, 보험부채의 현행이행가치 측정, 발생주의에 따른 보험수익 인식,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의 구분표시 등을 주요 특징으로 합니다.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보험계약 정의를 충족하는 계약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및 국제회계기준 실무서2 '중요성에 대한 판단'(개정) - 회계정책 공시

동 개정사항은 회계정책의 공시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요구사항을 변경하며, '유의적인 회계정책'이라는 모든 용어를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로 대체합니다. 회계정책 정보는 기업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다른 정보와 함께 고려할 때 일반목적재무제표의 주요 이용자가 그 재무제표에 기초하여 내리는 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면 중요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관련 문단도 중요하지 않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회계정책 정보는 중요하지 않으며 공시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다만 회계정책 정보는 금액이 중요하지 않을지라도 관련되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의 성격 때문에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모든 회계정책 정보가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개정)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의 평가손익 공시

동 개정사항은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문단 11의 금융부채 정의 중 (2)에 따라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그 전환권이나 신주인수권(또는 이를 포함하는 금융부채)에 대하여 보고기간에 발생한 평가손익(당기손익에 포함된 경우로 한정함) 등을 공시하도록 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개정) - 회계추정치의 정의

동 개정사항은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정의를 회계추정치의 정의로 대체합니다. 새로운 정의에 따르면 회계추정치는 '측정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상 화폐금액'이며,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정의는 삭제되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개정) - 단일 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관련되는 이연법인세

동 개정사항은 최초인식 예외규정의 적용범위를 축소합니다. 적용가능한 세법에 따라 사업결합이 아니고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자산이나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같은 금액의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에 따르면 이처럼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생기게 하는 거래에는 최초인식 예외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의 회수가능성 요건을 따르게 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개정) - 국제조세개혁: 필라2 모범규칙

동 개정사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필라2 모범규칙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 등에서 생기는 법인세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를 적용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다만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의 이연법인세 회계처리 요구사항에 한시적 예외 규정을 도입하여 필라2 법인세와 관련되는 이연법인세자산 및 부채를 인식하지아니하고 이에 대한 정보도 공시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동 개정사항에 따라 예외 규정을 적용하였다는 사실을 공시하며, 필라2 법인세와 관련되는 당기법인세비용(수익)은 별도로 공시합니다.

당사는 동 제ㆍ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인식되는 금액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현재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며 당사가 조기 적용하지 아니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2020년 개정) - 부채의 유동ㆍ비유동 분류

동 개정사항은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분류는 보고기간말에 존재하는 기업의 권리에 근거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기업이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지 여부에 대한 기대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보고기간말에 차입약정을 준수하고 있다면 해당 권리가 존재한다고 설명하고 결제는 현금, 지분상품,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그 정의를 명확히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 이후 소급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동 개정사항을 조기적용하는 경우에는 2023년 개정사항도 조기적용 하여야 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2023년 개정) -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

동 개정사항은 보고기간말 이전에 준수해야 하는 차입약정상의 특정 조건(이하 '약정사항')만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기업의 권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규정합니다. 약정사항의 준수 여부가 보고기간 이후에만 평가되더라도, 이러한 약정사항은 보고기간말 현재 권리가 존재하는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보고기간 이후에만 준수해야 하는 약정사항은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기업의 권리가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준수하는 약정사항에 따라 달라진다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부채가 상환될 수 있는 위험을 재무제표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시합니다. 이러한 정보에는 약정사항에 대한 정보(약정사항의 성격, 기업이 약정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시점을 포함), 관련된 부채의 장부금액, 그리고 약정사항을 준수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나타내는 사실과 상황이 포함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 이후 소급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동 개정사항을 조기적용하는 경우에는 2020년 개정사항도 조기적용하여야 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개정) - 공급자금융약정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의 공시 목적에 재무제표이용자가 공급자금융약정이 기업의 부채와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는 점을 추가합니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를 개정하여 유동성위험 집중도에 대한 익스포저와 관련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요구사항의 예로 공급자금융약정을 추가하였습니다.

'공급자금융약정'이라는 용어는 정의되지 않습니다. 대신 동 개정사항은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약정의 특성을 제시합니다.

공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다음 내용을 통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ㆍ약정의 조건
ㆍ공급자금융약정에 해당하는 금융부채의 장부금액 및 그 금융부채와 관련하여 재
   무상태표에 표시되는 항목
ㆍ 공급자금융약정에 해당하는 금융부채 중 공급자가 금융제공자에게서 이미 금액을    받은 부분에 해당하는 장부금액 및 그 금융부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        되는 항목
ㆍ 공급자금융약정에 해당하는 금융부채의 지급기일 범위와 공급자금융약정에 해당
   하지 않는 비교 가능한 매입채무의 지급기일 범위
ㆍ 공급자금융약정에 해당하는 금융부채 장부금액의 비현금 변동 유형과 영향
ㆍ 유동성위험 정보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동 개정사항에는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구체적인 경과 규정을 포함합니다. 또한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개정) - 판매후리스에서 발생하는 리스부채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적용하여 판매로 회계처리 되는 판매후리스에 대하여 후속측정 요구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리스개시일 후에 판매자-리스이용자가 계속 보유하는 사용권에 대해서는 판매자-리스이용자가 어떠한 차손익도 인식하지 않는 방식으로 '리스료'나 '수정 리스료'를 산정하도록 요구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2023년 개정) - 가상자산 공시

동 개정사항은 가상자산 관련 거래에 대해 다른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공시요구사항에 추가하여, 1)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2) 가상자산을 고객을 대신하여 보유하는 경우, 3)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경우로 각각 구분하여 각 경우별로 공시해야 할 사항을 규정합니다.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가상자산의 일반정보, 적용한 회계정책, 가상자산별 취득경로와 취득원가 및 당기말 공정가치 등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또한 가상자산을 발행한 경우 발행한 가상자산과 관련된 기업의 의무 및 의무이행상황, 매각한가상자산의 수익인식시기 및 금액, 발행 후 보유 중인 가상자산의 수량과 중요한 계약내용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상기에 열거된 제ㆍ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2 회계정책

(1)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관계기업이란 당사가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을 말하며, 유의적인 영향력이란 피투자회사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그러한 정책에 대한 지배력이나 공동지배력은 아닌 것을 말합니다.

공동기업은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그 약정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 공동약정을 말하며, 공동지배력은 약정의 지배력에 대한 계약상 합의된 공유로서, 관련활동에 대한 결정에 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 전체의 동의가 요구될 때에만 존재합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의하여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기업과공동기업의 당기순손익, 자산과 부채는 지분법을 적용하여 재무제표에 포함됩니다.

지분법을 적용함에 있어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는 취득원가에서 지분 취득 후 발생한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순자산에 대한 지분변동액을 조정하고, 각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에 대한 손상차손을 차감한 금액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하였습니다.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당사의 지분(실질적으로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당사의 순투자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장기투자항목을 포함)을 초과하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손실은 당사가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를 지고 있거나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을 대신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만 인식합니다.

취득일 현재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식별가능한 자산, 부채 그리고 우발부채의 공정가치순액 중 당사의 지분을 초과하는 매수원가는 영업권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영업권은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며 투자자산의 일부로서 손상여부를 검토합니다.매수원가를 초과하는 식별가능한 자산, 부채 그리고 우발부채의 순공정가치에 대한 당사의 지분해당이 재검토 후에도 존재하는 경우에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이후에도 기존의 관계기업과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중 일부를 계속 보유하고 있다면,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시점의 당해 투자자산의 공정가치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른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의 공정가치로 간주합니다. 이 때 보유하는 투자자산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는 관계기업(또는 공동기업)처분손익에 포함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또한 투자자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이 관련 자산이나 부채를 직접 처분한 경우의 회계처리와 동일한 기준으로 그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과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모든 금액에 대하여 회계처리합니다. 그러므로 관계기업이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손익을 관련 자산이나 부채의 처분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게되는 경우, 투자자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때에 손익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재분류 조정)합니다.

그리고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이 감소하지만 지분법을 계속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했던 손익이 관련 자산이나 부채의 처분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경우라면, 그 손익 중 소유지분의 감소와 관련된 비례적 부분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또한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일부가 매각예정분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2) 사업결합

종속기업 및 사업의 취득은 취득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였습니다. 사업결합 이전대가는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을 대가로 이전하는 자산, 당사가 발행하였거나 부담하는 부채 및 발행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교환일에)의 합계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취득일에 식별가능한 취득자산, 인수부채 및 우발부채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취득일에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이연법인세자산이나 부채와 종업원급여약정과 관련된 자산이나 부채는 각각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에 따라 인식하고 측정하고 있습니다.

-

당사가 피취득자의 주식기준보상을 자신의 주식기준보상으로 대체하면서 발생한 부채나 지분상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에 따라 측정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에 따라 측정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은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당사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공정가치의 합계금액이 취득일 현재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공정가치순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취득일에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공정가치순액이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당사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공정가치의 합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재검토 후에도 존재하는 경우에, 그 초과금액은 즉시 염가매수차익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취득일에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요소가 현재의 지분이며 청산시에 보유자에게 기업 순자산의 비례적 몫에 대하여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비지배지분은 취득일에 1) 공정가치나 2)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에 대하여 인식한 금액 중 현재의 지분상품의 비례적 몫 중 하나의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
한 측정기준의 선택은 각 취득거래별로 이루어집니다. 그 밖의 모든 비지배지분 요소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측정기준을 달리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사업결합으로 인한 당사의 이전대가에는 조건부 대가 약정으로 인한 자산과 부채를 포함하고 있으며 조건부 대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사업결합으로 인한 이전대가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취득일 이후 공정가치의 변동액은 측정기간 조정사항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급하여 조정하고 해당 영업권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측정기간 조정사항이란 '조정기간'(취득일로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음)동안취득일 현재 존재하던 사실과 상황에 대한 추가적 정보를 획득하여 발생하는 조정사항을 말합니다.

측정기간 조정사항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조건부 대가의 공정가치 변동액은 조건부 대가의 분류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자본으로 분류된 조건부 대가는 이후보고일에 재측정하지 않고 결제되는 경우 자본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부채로 분류된 조건부 대가는 기업회계기준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이나 기업회계기준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이후 보고일에 재측정하고 적절한 경우 차손익이 있다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에서, 당사는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을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그 결과 차손익이 있다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취득일 이전에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가치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이전에 보유한 지분을 직접 처분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에 대한 최초 회계처리가 사업결합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까지 완료되지 못한다면, 당사는 회계처리가 완료되지 못한 항목의 잠정 금액을 재무제표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측정기간(위 참고) 동안에 취득일 현재 존재하던 사실과 상황에 대하여 새롭게 입수한 정보가 있는 경우 당사는 취득일에 이미 알았더라면 취득일에 인식된 금액의 측정에 영향을 주었을 그 정보를 반영하기 위하여 취득일에 인식한 잠정금액을 소급하여 조정하거나 추가적인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외화환산

재무제표의 작성을 위해, 당사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는 기능통화이면서 재무보고서작성을 위한 표시통화인 "원"으로 표시합니다.

당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로 기록됩니다. 매 보고기간 말일에 외화 로 표시된 화폐성 항목은 보고기간 말일의 환율로 재환산됩니다. 한편,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비화폐성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재환산되지만, 역사적 원가로 측정되는 비화폐성외화항목은 재환산되지 않습니다.

화폐성 항목의 외환차이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발생하는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미래 생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중인 자산과 관련되고, 외화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조정으로 간주되는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외환차이
특정외화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

(4) 현금및현금성자산

당사는 통화 및 타인발행수표 등 통화대용증권과 당좌예금, 보통예금 및 큰 거래비용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이 중요하지 않은 금융상품으로서 취득당시 만기일(또는 상환일)이 3개월 이내인 것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당좌차월은 재무상태표상 단기차입금 계정에 포함됩니다.  

(5) 금융자산

1) 분류

당사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ㆍ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기타포괄손익 또는 당기손익에 공정가치 변동인식)
ㆍ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근거하여 분류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회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 측정

회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이나 해당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2-1)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회사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ㆍ상각후원가: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 에 포함됩니다.

ㆍ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 에 포함됩니다. 외환손익은 '기타 손익' 으로 표시하고 손상차손은 '기타 비용'으로 표시합니다.

ㆍ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기간에 손익계산서에 '기타손익'으로 표시합니다.

2-2) 지분상품

회사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 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회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기타 수익'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손익계산서에 기타손익으로 표시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다른 공정가치 변동과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습니다.  

3) 손상

회사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매출채권(미청구공사 포함)에 대해 회사는 채권의 최초 인식시점부터 전체기간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4) 제거

회사는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회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당 금융부채는 재무상태표에 '단기차입금'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5)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6)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원가는 미착품을 제외하고는 평균법에 따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매출원가는 재고자산 판매에 따른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으로인식하며,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7)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당해 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지출로서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이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아래에 제시된개별 자산별로 추정된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연  수
건    물 20~50년
구 축 물 20~25년
기계장치 8~10년
차량운반구 및 공구기구비품 5~6년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중요하다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 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8)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을 처분하거나, 투자부동산의 사용을 영구히 중지하고 처분으로도 더 이상의 미래경제적효익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투자부동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투자부동산이 제거되는 시점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9) 무형자산

1) 개별취득하는 무형자산
내용연수가 유한한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하며, 추정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 종료일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합니다.

2)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 연구 및 개발원가
연구활동에 대한 지출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개발활동(또는 내부프로젝트의 개발단계)과 관련된 지출은 해당 개발계획의 결과가 새로운 제품의 개발이나 실질적 기능 향상을 위한 것이며 당사가 그 개발계획의 기술적, 상업적 달성가능성이 높고 소요되는 자원을 신뢰성있게 측정가능한 경우에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그 무형자산이 위에서 기술한 인식조건을최초로 충족시킨 시점 이후에 발생한 지출의 합계이며,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으로 인식되지 않는 개발원가는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3)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
사업결합으로 취득하고 영업권과 분리하여 인식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일의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최초 인식 후에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4) 무형자산의 제거
무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제거로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무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0) 영업권을 제외한 유ㆍ무형자산의 손상

당사는 유ㆍ무형자산의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 말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손상차손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합니다. 개별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이 속해 있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합니다. 당사는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공동자산은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개별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하며, 개별 현금창출단위로 배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배분될 수 있는 최소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합니다.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 또는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손상검사를 합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발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측정하며,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고 감소된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을 환입하는 경우 개별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은 수정된 회수가능액과 과거기간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현재 기록되어 있을 장부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손상차손환입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1) 금융부채

1) 분류 및 측정

회사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

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의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이나 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된 내재파생상품도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으며, 재무상태표 상 "매입채무", "차입금" 및 "기타금융부채" 등으로 표시됩니다.

특정일에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우선주는 부채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우선주에 대한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비용은 다른 금융부채에서 인식한 이자비용과 함께 손익계산서 상 "금융원가"로 인식됩니다.

2)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12) 차입원가

당사는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를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를 때까지 당해 자산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될 수 있는 상태가 될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말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입한 당해 차입금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운용 투자수익은 자본화가능차입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3) 퇴직급여비용과 해고급여

당사는 종업원을 위하여 확정급여형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형퇴직급여제도의 경우, 확정급여채무는 독립된 보험계리법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이용하여 매 보고기간 말에 보험수리적 평가를 수행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손익과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제외) 및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된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재측정요소가 발생한 기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재무상태표에 즉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 재측정요소는 이익잉여금으로 즉시 인식하며,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아니합니다. 과거근무원가는 제도의 개정이 발생한 기간에 인식하고, 순이자는 기초시점에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대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원가의 구성요소는 근무원가(당기근무원가와 과거근무원가 및 정산으로 인한 손익)와 순이자비용(수익) 및 재측정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근무원가와 순이자비용(수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축소로 인한 손익은 과거근무원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상 확정급여채무는 확정급여제도의 실제 과소적립액과 초과적립액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으로 산출된 초과적립액은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 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를 가산한 금액을 한도로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고급여에 대한 부채는 당사가 해고급여의 제안을 더 이상 철회할 수 없게 된 날 또는 당사가 해고급여의 지급을 수반하는 구조조정에 대한 원가를 인식한 날 중 이른날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이나 제3자의 재량적 기여금은 제도에 대한 그러한 기여금이 납부될 때 근무원가를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제도의 공식적 규약에 종업원이나 제3자로부터의 기여금이 있을 것이라고 특정할 때,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기여금이 근무용역에 연계되

어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기여금이 근무용역에 연계되어 있지 않다면(예를 들어 사외적립자산의 손실이나 보험수리적손실에서 발생하는 과소적립액을 감소시키기 위한 기여금), 기여금은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기여금이 근무용역에 연계되어 있다면 기여금은 근무원가를 감소시킵니다. 근무연수에 따라 결정되는 기여금액의 경우 당사는 총급여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문단70에서 요구하는 배분방법에 따라 근무기간에 기여금을 배분합니다. 반면에 근무연수와 독립적인 기여금액의 경우 당사는 이러한 기여금을 관련 근무용역이 제공되는 해당기간의 근무원가의 감소로 인식합니다.

(14)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의 사건으로 인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각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할인율은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자율입니다. 시간경과에 따른 충당부채의 증가는 발생시 금융원가로 당기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 자가 변제할 것이예상되는 경우 당사가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변제금액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국내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따라 무상할당 배출권을 수령하였습니다. 당사는 실제 배출량에 대응하여 동일한 수량의 배출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배출원가는 영업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배출권을 제3자로부터 구입하는 경우에는 취득원가로 계상합니다.

(15) 수익인식

1) 수행의무의 식별

회사는 계약의 개시 시점에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의 묶음) 또는 실질적으로 서로 같고 고객에게 이전하는 방식도 같은 일련의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을 별도의 수행의무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

회사는 회사가 수행하여 만들어지거나 가치가 높아지는 대로 고객이 통제하는 자산을 기업이 만들거나 그 자산 가치를 높이는 경우와 회사가 수행하여 만든 자산이 회사 자체에는 대체 용도가 없고, 지금까지 의무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이 기업에 있는 경우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3) 투입법을 이용한 진행률 측정

회사는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는 수행 정도를 나타내지 못하는 투입물의 영향은 제외 후 투입법을 이용하여 진행율로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행의무의 산출물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없으나 원가는 회수될 것으로 예상한다면, 산출

물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까지 발생원가 범위에서만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계약 개시 시점에 재화가 구별되지 않고, 고객이 재화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받기 전에 그 재화를 유의적으로 통제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전되는 재화의 원가가 수행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 예상되는 총 원가와 비교하여 유의적인데다, 기업이 제삼자에게서 재화를 조달받고 그 재화의 설계와 생산에 유의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고 예상한다면, 수행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사용한 재화의 원가와 동일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변동대가

회사는 계약에서 약속한 대가에 변동금액이 포함된 경우에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금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가는 할인(discount), 리베이트, 환불, 공제(credits), 가격할인(price concessions), 장려금(incentives), 성과보너스, 위약금이나 그 밖의 비슷한 항목 때문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대가를 받을 권리가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에 달려있는 경우에도 약속한 대가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반품권을 부여하여 제품을 판매하거나 특정 단계에 도달해야 고정금액의 성과보너스를 주기로 약속한 경우에 대가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5) 계약체결증분원가

계약체결증분원가는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들인 원가로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들지 않았을 원가로 회사는 고객에게 그 원가를 명백히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계약체결증분원가를발생항목별로 검토하여 자산화된 계약체결증분원가는 향후 진행율에 따라 계약원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6) 계약이행원가

계약이행원가는 고객과의 계약을 이행할 때 드는 원가로서, 원가가 계약이나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예상 계약에 직접 관련되고, 원가가 미래의 수행의무를 이행(또는 계속 이행)할 때 사용할 기업의 자원을 창출하거나 가치를 높이며,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자산으로 인식되며, 자산화된 계약이행원가는 향후 진행율에 따라 계약원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7) 계약자산 및 계약부채

계약자산은 기업이 고객에게 이전한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그 대가를 받을 기업의 권리이며, 계약부채는 기업이 고객에게서 이미 받은 대가(또는 지급기일이 된 대가)에 상응하여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여야 하는 기업의 의무로 정의됩니다. 회사는 한 계약에서 발생한 계약자산과 계약부채는 상계하여 순액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16) 리스

리스는 리스제공자가 자산의 사용권을 일정기간 동안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고 리스이용자는 그 대가로 사용료를 리스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회사에게 이전되지 않은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되고, 리스지급액은 리스기간 동안 정액기준으로 비용인식됩니다.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리스이용자인 회사에게 이전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되고 리스자산의 공정가치와 최소 리스료의 현재가치 중 작은 금액이 리스기간 개시일에 각각 리스자산과 리스부채로 계상됩니다.

회사가 리스제공자인 경우 리스약정일에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되고, 금융리스 이외의 모든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됩니다. 운용리스로부터 발생하는 리스료 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인식되고, 운용리스의 협상 및 계약단계에서 발생한 리스개설 직접원가는 리스자산의 장부금액에 가산한 후 리스료 수익에 대응하여 리스기간 동안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17)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당기법인세
당기 법인세부담액은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항목 및 비과세항목이나 손금불인정항목 때문에 과세소득과 포괄손익계산서상 세전손익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당사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부채는 보고기간 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에 근거하여 계산됩니다.

2)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는 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과세소득 산출시 사용되는 세무기준액과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부채는 일반적으로 모든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일반적으로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그러나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거나,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에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인식하지 않습니다.

당사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기업투자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인식합니다. 또한 이러한 투자자산 및 투자지분과 관련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의 혜택을 사용할 수 있을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 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될 수 있을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 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부채가 결제되거나 자산이 실현되는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 말 현재 회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법인세효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당사가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과세대상기업이 동일하거나 과세대상기업은 다르지만 당기법인세 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중요한 금액의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되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미래에 각 회계기간마다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합니다.

3)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의 인식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기타포괄손익이나자본으로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포함합니다. 사업결합시에는 법인세효과는 사업결합에 대한 회계처리에 포함되어 반영됩니다.

(18) 공정가치

공정가치는 가격이 직접 관측가능한지 아니면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추정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추정함에 있어 당사는 시장참여자가 측정일에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을 고려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주식기준보상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의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리스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의 사용가치와 같이 공정가치와 일부 유사하나 공정가치가 아닌 측정치를 제외하고는 측정 또는 공시목적상 공정가치는 상기에서 설명한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재무보고목적상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의 관측가능한 정도와 공정가치측정치 전체에 대한 투입변수의 유의성에 기초하여 다음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공정가치측정치를 수준 1, 2 또는 3으로 분류합니다. 

(수준 1)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공시가격

(수준 2)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

(수준 3)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19)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당사는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 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로 주로 회수될 것이라면 이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현재의 상태에서 통상적이고 관습적인 거래조건만으로 즉시 매각가능하여야 하며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에만 충족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경영진은 자산의 매각계획을 확약해야 하며 분류시점에서 1년 이내에 매각완료요건이 충족될 것으로 예상되어야 합니다.

당사가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전체 또는 일부의 매각계획을 확약하는 경우, 매각될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전체 또는 일부는 상기에서 언급된 매각예정분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매각예정으로 분류하며, 당사는 매각예정으로분류된 부분과 관련된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하여 지분법 적용을 중단합니다. 한편 매각예정으로 분류되지 않는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잔여 보유분에 대해서는 지분법을 계속 적용하며, 다만 매각으로 인하여 당사가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이 상실되는 경우 매각시점에 지분법의 적용을 중단합니다.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매각한 이후에도 당사의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 투자에 대한 잔여 보유분에 지분법을 계속 적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당사는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잔여 보유분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에 따라 회계처리합니다.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3. 중요한 판단과 추정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당사의 경영진은 회계정책 적용과 자산ㆍ부채 및 수익ㆍ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판단, 추정 및 가정을 해야 합니다. 실제 결과는 이러한 추정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 및 부채 장부금액에 조정을 미칠 수 있는 유의적 위험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총계약수익 추정치의 불확실성

총계약수익은 최초에 합의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측정하지만, 계약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계약조건의 변경에 따라 증가하거나 감소될 수 있으므로 계약수익의 측정은 미래사건의 결과와 관련된 다양한 불확실성에 영향을 받습니다. 당사는 고객이 계약조건의 변경 등으로 인한 수익금액의 변동을 승인할 가능성이 높거나 당사가 성과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계약수익에 포함합니다.

(2) 추정총계약원가

공사수익금액은 누적발생계약원가를 기준으로 측정하는 진행률의 영향을 받으며, 총계약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프로젝트기간 등의 미래 예상치에 근거하여 추정합니다.당사는 추정 총계약원가에 유의적인 변동이 있는 지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보고기간 말 현재의 진행률 산정할 때에 그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3)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측정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원칙적으로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주요한 시장상황에 기초하여 다양한 평가기법의 선택 및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4) 순확정급여부채

확정급여형퇴직급여제도의 원가는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을 이용하여 결정하고, 이러한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의 적용을 위해서 할인율, 향후 임금상승률 등에 대한 가정을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퇴직급여제도는 장기간이라는 성격으로 인해 이러한 추정에 중요한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5) 비금융자산의 손상

당사는 매 보고기간 말에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징후의 존재여부를 평가합니다. 비한정내용연수의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매년 또는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기타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장부금액이 회수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사용가치를 계산하기 위하여 경영자는 해당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기대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동 미래기대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적절한 할인율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6)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자산ㆍ부채의 인식과 측정은 경영진의 판단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여부와 인식범위는 미래상황에 대한 가정과 경영진의 판단에 의해영향을 받게 됩니다.

(7) 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

당사의 과세당국과 합의해야 할 불확실한 납세지위와 관련된 법인세납부액은 없습니다. 불확실한 법인세 항목은 당사가 체결한 약정에 관한 세법 해석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인세 항목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향후의 미해결된 세무분쟁의 결론에따라 최종 결과는 유의적으로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우오현 1953.11.06 - - 계열회사 임원 이사회
김충식 1954.12.08 사외이사 - - -
총 (  2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우오현 SM그룹
회장
2007~현재 SM그룹 회장 없음
2013~2021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2010~2014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이사
김충식 가천대학교
부총장
2016~2019 가천대학교 부총장(대외협력) 없음
2014~2015 가천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2011~2013 방송통신위 상임위원(부위원장)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우오현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김충식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후보자 직무수행계획
김충식

1. 전문성

 본 후보자는 언론사 및 대학 교수 출신으로 대외협력 및 국제 분야에서의 다양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이사회에 참여하여 회사가 목표로 하는 기업가치 향상 및 주주권익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 독립성

 본 후보자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회사의 사외이사직을 수행함에 있어 최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함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며, 독립적인 지위 에서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가 적절하고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공정하게 감독하여 투명한 책임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이사회 참여 등 직무수행

 본 후보자는 주식회사 티케이케미칼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최고 의사 결정기구인 이사회에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하여 주어진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 하겠습니다. 또한 경영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역량과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하여, 이사회의 중요한 의사결정이 주주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대변하는 동시에 회사의 지속적인 발전에도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과 준수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겸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 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입니다.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후보자 이사회 추천사유
우오현

후보자는 SM그룹 회장이자 (주)티케이케미칼 사내이사 재임하며 경영전반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경영을 통해 그룹의 성장과 기업가치 향상에 공헌하고 있으며이러한 경험과 역량은 당사의 성장과 발전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이에 회사는 회사 및 그룹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후보자의 경험과 역량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며, 특히 회사 경영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도는 단기 및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주)티케이케미칼의 사내이사로 재선임할 것을 추천합니다.

김충식

후보자는 동아일보 논설위원과 동경지국장 겸 특파원을 역임하고 정부의 방송통신위 상임위원과 가천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를 거쳐 가천대학교 대외협력 및 국제담당 부총장에 재직하였습니다이러한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투자관련 의사 결정 시 자문은 물론 감시감독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되어 당사의 사외이사로 추천합니다.


확인서

확인서(우오현 사내이사 후보자)

확인서(김충식 사외이사 후보자)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 감사의 선임


<권유시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황문연

1962.04.12

- 이사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황문연

성균관대학(원)
무역학과 겸임교수

2021~현재 성균관대학(원) 무역학과 겸임교수 없음
2022~현재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고문
2000~2021 금융감독원 부국장
1988~2000 국민은행 등 은행근무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황문연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후보자

추천사유

황문연

후보자는 은행과 금감원 등 정부기관에서 근무한 부동산 및 금융관련 전문가로서 인적 네트워크 활용한 대외리스크 자문이 가능하고 부동산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회사의 M&A 등 신규사업 검토 시 자문은 물론 당사의 회계관리 투명성 확보 및 재무건전성 제고,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 및 회계, 재무에 관한 감독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되어 당사의 감사로 추천합니다.


확인서

확인서(황문연 감사 후보자)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4(1)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15억원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4(1)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7.8억원
최고한도액 15억원


※ 기타 참고사항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감사의 수 1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4억원


(전 기)

감사의 수 1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1.2억원
최고한도액 4억원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제출(예정)일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2024년 03월 21일 1주전 회사 홈페이지 게재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향후 사업보고서는 오기 등이 있는 경우 수정될 수 있으며, 수정된 사업보고서는 금융감독원 공시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 업데이트 될 예정이오니 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주총회 이후 변경된 사항은 기 제출된 사업보고서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상기 제출(예정)일까지 금융감독원 공시홈페이지(http://dart.fss.or.kr)와 당사 홈페이지(https://www.tkchemi.co.kr) ▷ 투자정보 ▷ 공시자료)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 참고사항

1. 주주총회 집중일 개최 사유
당사는 금번 정기주주총회에서 가능한 주주총회 집중일을 피해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당사 및 자회사의 개별 재무제표의 감사일정과 관계회사의 연결 결산 일정,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소요기간, 상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업보고서 공시 일정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주주총회집중일에 주주총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2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른 실물증권 보유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2019년 9월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어 실물증권은 효력이 상실되었으며, 한국예탁결제원의 특별(명부)계좌주주로 전자등록되어 권리행사 등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보유 중인 실물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방문하여 전자등록으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3. 코로나바이러스 등 감염증 관련 안내사항
안전한 주주총회를 개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주주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 주주총회 현장 참석보다는 위임장을 활용한 비대면 의결권 행사를 적극 권유 드
  립니다.
- 발열(37.5도 이상) 및 호흡기 증상, 자가격리대상, 확진자 밀접접촉 등에 해당 하
  시는 주주께서는 현장 참석을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주총회장 입구에 비치된 열화상 카메라의 체온 측정 결과에 따라 발열이 의심
  되는 경우 입장이 제한될 수 있으며, 회사가 마련한 별도 장소에서 총회에 참석
  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주주총회장 입장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긴급상황(확진자 발생에 따른 주주총회장 폐쇄 등) 발생 시 불가피하게 시간 및 장
  소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정공시 및 현장 게시물 등을 통하여 즉시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4.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

우리회사는 상법 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160조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 전자투표·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https://evote.ksd.or.kr/m

. 전자투표 행사·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4 3 19 9  2024 3 28 17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전자위임장 권유관리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K-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1002015

티케이케미칼 (104480) 메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