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3-03-07 16:5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07000581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2023 년 3 월 7 일 | |
권 유 자: | 성 명: 주식회사 KB금융지주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 전화번호: 02)2073-2841 |
작 성 자: | 성 명: 박인철 부서 및 직위: IR부/차장 전화번호: 02)2073-2843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가. 권유자 | 주식회사 KB금융지주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3년 03월 07일 | 라. 주주총회일 | 2023년 03월 24일 |
마. 권유 시작일 | 2023년 03월 10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위탁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가. 권유취지 | 주주총회 의사정족수 확보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관리기관) | - |
(인터넷 주소) | -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둘다 가능 | (전자투표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인터넷) https://evote.ksd.or.kr (모바일) https://evote.ksd.or.kr/m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재무제표의승인 | |||
□ 정관의변경 | |||
□ 이사의선임 | |||
□ 감사위원회위원의선임 | |||
□ 기타주주총회의목적사항 | |||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 |||
□ 정관의변경 | |||
□ 이사의선임 |
(단위 : 주, %)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주식회사 KB금융지주 | 보통주 | 19,262,733 | 4.71 | 본인 | 자기주식 |
주1) 상법 제369조 제2항에 의거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음
주2) 소유주식수 기준일 : 2022.12.31.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단위 : 주, %)
성명 (회사명) | 권유자와의 관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윤종규 | 대표이사 | 보통주 | 21,000 | 0.01 | 대표이사 | - |
선우석호 | 사외이사 | 보통주 | 1,300 | 0.00 | 사외이사 | - |
최명희 | 사외이사 | - | - | - | 사외이사 | - |
정구환 | 사외이사 | - | - | - | 사외이사 | - |
김경호 | 사외이사 | - | - | - | 사외이사 | - |
권선주 | 사외이사 | - | - | - | 사외이사 | - |
오규택 | 사외이사 | - | - | - | 사외이사 | - |
최재홍 | 사외이사 | - | - | - | 사외이사 | - |
이재근 | 기타비상무이사 | 보통주 | 1,119 | 0.00 | 기타비상무이사 | - |
양종희 | 부회장 | 보통주 | 914 | 0.00 | 임원 | - |
허 인 | 부회장 | 보통주 | 13,506 | 0.00 | 임원 | - |
이동철 | 부회장 | 보통주 | 3,325 | 0.00 | 임원 | - |
서영호 | 부사장 | - | - | - | 임원 | - |
최철수 | 부사장 | 보통주 | 4 | 0.00 | 임원 | - |
한동환 | 부사장 | 보통주 | 1,100 | 0.00 | 임원 | - |
김세민 | 전무 | 보통주 | 147 | 0.00 | 임원 | - |
권봉중 | 전무 | 보통주 | 286 | 0.00 | 임원 | - |
윤여운 | 전무 | 보통주 | 605 | 0.00 | 임원 | - |
서혜자 | 전무 | 보통주 | 1,329 | 0.00 | 임원 | - |
맹진규 | 전무 | 보통주 | 1,027 | 0.00 | 임원 | - |
문혜숙 | 상무 | 보통주 | 652 | 0.00 | 임원 | - |
오병주 | 상무 | 보통주 | 879 | 0.00 | 임원 | - |
박정림 | 부문장 | 보통주 | 3,150 | 0.00 | 임원 | - |
김성현 | 부문장 | 보통주 | 15,468 | 0.00 | 임원 | - |
이현승 | 부문장 | - | - | - | 임원 | - |
김진영 | 총괄 | 보통주 | 765 | 0.00 | 임원 | - |
정문철 | 총괄 | 보통주 | 3,030 | 0.00 | 임원 | - |
최재영 | 총괄 | 보통주 | 947 | 0.00 | 임원 | - |
권성기 | 총괄 | 보통주 | 546 | 0.00 | 임원 | - |
조남훈 | 총괄 | 보통주 | 1,000 | 0.00 | 임원 | - |
조영서 | 총괄 | 보통주 | 1,000 | 0.00 | 임원 | - |
윤진수 | 총괄 | 보통주 | 313 | 0.00 | 임원 | - |
육창화 | 총괄 | 보통주 | 524 | 0.00 | 임원 | - |
전성표 | 총괄 | 보통주 | 951 | 0.00 | 임원 | - |
하정 | 총괄 | - | - | - | 임원 | - |
강순배 | 총괄 | 보통주 | 1,113 | 0.00 | 임원 | - |
강남채 | 본부장 | 보통주 | 423 | 0.00 | 임원 | - |
하윤 | 센터장 | - | - | - | 임원 | - |
허유심 | 센터장 | - | - | - | 임원 | - |
박기은 | 센터장 | 보통주 | 258 | 0.00 | 임원 | - |
김주현 | 센터장 | 보통주 | 82 | 0.00 | 임원 | - |
오순영 | 센터장 | - | - | - | 임원 | - |
박찬용 | 부장 | 보통주 | 978 | 0.00 | 임원 | - |
강민혁 | 부장 | 보통주 | 657 | 0.00 | 임원 | - |
계 | - | 78,398 | 0.02 | - | - |
주1) 권유자의 특별관계자는 공시일 현재(2023.3.7) 기준이며, 소유주식수는 2022.12.31 기준임
주2) 소유주식수는 우리사주조합 조합원계정 주식수를 포함하여 기재한 것으로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3조에 의한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서 상 소유주식수와는
상이할 수 있음
주3) 소유 비율은 자기주식을 제외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임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 주식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김재규 (KB금융지주) | 보통주 | 113 | 직원 | 직원 | - |
강민기 (KB금융지주) | 보통주 | 103 | 직원 | 직원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 구분 | 주식의 종류 | 주식 소유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머로우소달리코리아 유한회사 | 법인 | - | - | 없음 | 없음 | - |
Alliance Advisors, LLC | 법인 | - | - | 없음 | 없음 |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수탁 법인에 관한 사항
법인명 | 대표자 | 소재지 | 위탁범위 | 연락처 |
---|---|---|---|---|
머로우소달리코리아 유한회사 | Alvise Recchi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37층(삼성동 아셈타워) | 외국인 기관주주 대상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및 자문 | 02-6001-3336 |
Alliance Advisors, LLC | Joseph Anthony Caruso | 200 Broadacres Drive, Bloomfield, New Jersey 07003 | 외국인 기관주주 대상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및 자문 | +852-6112-3861 |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2023년 03월 07일 | 2023년 03월 10일 | 2023년 03월 24일 | 2023년 03월 24일 |
※ 권유 종료일은 2023년 3월 24일(금) 제15기 정기주주총회 시작 전까지임
나. 피권유자의 범위
기준일(2022년12월31일) 현재 주주명부상 모든 주주 |
KB금융지주는 주총결의를 위한 의결정족수 확보를 위해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오니 당사에 의결권을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B금융지주 이사회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 등 일부 주주의 주주제안이 당사와 주주 전체의 이익에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드립니다. 제8호 의안 정관 일부 개정의 건 관련하여, 당사는 사외이사로만 구성된 독립적인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대표이사 회장 후보자군을 내부 및 외부로 구분하여 상시 관리하고 있으며, 경영승계규정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대표이사 회장 선임절차를 운영하고있습니다. 이사회는 본 안건의 내용이 직위의 제한이 없고 정당 등의 범위도 모호하여 공직자윤리법 상의 취업제한 범위를 상당히 초과하고 있어, 당사가 폭 넓은 인재풀을 확보하는 것을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사유로 이사회는 본 정관 일부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 반대합니다. 제9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 관련하여, 당사는 사외이사로만 구성된 독립적인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사외이사 후보군을 상시 관리하고, 공정하고 엄격한 검증절차를 거쳐 사외이사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후보군은 외부 전문기관에서 추천받거나 주주로부터 예비후보를 상시적으로 추천 받아 관리되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외부 인선자문단의 평가 및 평판조회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신임 사외이사 후보를 선정 및 추천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KB금융지주 이사회는 당사의 지속성장, 기업가치 제고 및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보호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KB금융지주 이사회는 사외이사의 전문적 정합성과 이사회의 다양성을제고하여 정착해 온 현행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및 검증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은 후보가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아 반대합니다. |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O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O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 X |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 인터넷 주소 | 비고 |
---|---|---|
DART 전자공시스템 | https://dart.fss.or.kr | 본 공시 첨부파일 참조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ㆍ이메일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당사에 위임장 용지 교부 등을 요청한 피권유자에 한해 전자우편으로 발송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위임장 접수처 (0733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1 KB국민은행 신관 18층 (주) KB금융지주 IR부 주주총회 담당자 - 우편접수 여부 : 가능 - 접수기간 : 2023년 3월 10일(금) ~ 2023년 3월 24일(금) 제15기 정기주주총회 시작 전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해당사항 없음 |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 2023년 3월 24일 오전 10시 |
장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 국민은행 여의도본점 4층 강당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기간 | 2023년 3월 14일(화) ~ 2023년 3월 23일(목) |
전자투표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전자투표 기간 ㆍ2023년 3월 14일(화) 오전 9시 ~ 2023년 3월 23일(목) 오후 5시(기간 중 24시간 시스템 접속 가능) - 주주확인용 인증서 ㆍ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전자투표시스템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대해 수정동의가 있는 경우 이미 행사된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간주함 ※ 전자투표와 서면투표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이중으로 해서는 안되며, 중복투표 확인시 최종적(회사도달 기준) 으로 행사한 의결권이 유효한 것으로 함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 서면투표 가능 |
서면투표 기간 | 2023년 3월 8일(수) ~ 2023년 3월 23일(목) |
서면투표 방법 | 우편으로 발송한 "제15기 주주총회 서면투표용지"에 안건별로 찬반을 표시하시고 인감날인 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 주주총회 전일(2023.3.23)까지 (주)KB금융지주 IR부에 도착되도록 우편으로 송부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서면투표용지 송부처 (0733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1 KB국민은행 신관 18층 (주)KB금융지주 IR부 주주총회 담당자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대해 수정동의가 있는 경우 이미 행사된 투표는 기권으로 간주함 ※ 전자투표와 서면투표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이중으로 해서는 안되며, 중복투표 확인시 최종적(회사도달 기준) 으로 행사한 의결권이 유효한 것으로 함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신종코로나바이러스(COVID-19)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주주총회 일시, 장소 등을 변경하는 경우, 이 내용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 및 당사 홈페이지(https://www.kbfg.com)에 공지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KB금융지주는 주주님들의 안전을 위하여 주주총회장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의 마스크 착용을 권고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전파 등 주주총회 안전에 대해 우려하시는 주주님들 은 전자투표 또는 서면투표를 통해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고, 당사 주주총회는 온라인(소집통지서 참조)으로도 생중계될 예정이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주총회 안건 관련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주주님께서는 서면투표용지 하단의 <안건 관련 의견 및 문의사항>에 기재하여 보내 주시면 주주총회 진행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편, 당사는 연결결산 등 주요 경영활동 일정과 원활한 주주총회 운영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정기주주총회 집중(예상)일에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ㅇ 다만, 당사는 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여도를 제고하고 주주총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본 주주총회 개최시 전자투표와 서면투표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고, 모두 주주님 들께 소집통지서 및 안건참고자료 등을 우편으로 발송드릴 예정이오니, 주주총회 참석이 어려우신 주주님께서는 전자투표 혹은 서면투표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향후 주주총회 개최 시에는 주총분산 자율준수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제1호 의안 : 2022 회계연도(2022.1.1 ~ 2022.12.31) 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포함) 및 이익배당(안) 승인의 건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높은 인플레이션과 급격한 금리인상 등으로 불확실한 영업환경 속에서도 KB금융그룹은 '세상을 바꾸는 금융’이라는 미션 아래, '고객의 행복'과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 조직의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은행-비은행 부문간 균형잡힌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모든 계열사가 본업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보험 부문에서는 푸르덴셜생명과 KB생명보험을 통합한 KB라이프생명 출범 준비를 통해 한층 더 높아진 시장경쟁력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평생금융파트너로서, 고객에게 가장 사랑받는 No.1 금융플랫폼기업'이라는중장기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그룹 차원에서 금융플랫폼의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콘텐츠를 강화하는 등 고객에게 최적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모빌리티, 통신, 헬스케어' 등 생활금융 영역의 경쟁력 제고와 비금융 수익사업 발굴을 통해 그룹의 미래성장 동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KB금융그룹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KB Net Zero S.T.A.R.'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KB Diversity 2027'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다양한 계층에 대한 포용과 양성평등을 구현하는 등 선제적이고 모범적인 ESG경영활동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 당해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ㆍ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ㆍ
자본변동표ㆍ현금흐름표
※ 아래의 재무제표는 (주)KB금융지주의 별도 및 연결 재무제표이며, 주석 및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재무제표는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에 공시되는 당사의 별도 및 연결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재무제표
1) 재 무 상 태 표
제 15기말 : 2022년 12월 31일 현재 | |
제 14기말 : 2021년 12월 31일 현재 | |
주식회사 KB금융지주 | (단위 : 백만원) |
과 목 | 제 15(당)기말 | 제 14(전)기말 | ||
---|---|---|---|---|
자 산 | ||||
Ⅰ. 현금 및 예치금 | 351,056 | 608,076 | ||
Ⅱ.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1,522,314 | 440,760 | ||
Ⅲ.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 | 522,326 | 249,128 | ||
Ⅳ. 종속기업투자 | 26,741,438 | 26,741,438 | ||
Ⅴ. 유형자산 | 3,552 | 4,444 | ||
Ⅵ. 무형자산 | 16,752 | 16,673 | ||
Ⅶ. 순확정급여자산 | 4,288 | 221 | ||
Ⅷ. 이연법인세자산 | 19,904 | 5,583 | ||
IX. 기타자산 | 1,272,197 | 805,056 | ||
자 산 총 계 | 30,453,827 | 28,871,379 | ||
부 채 | ||||
Ⅰ. 사채 | 4,956,949 | 5,552,791 | ||
Ⅱ. 당기법인세부채 | 926,573 | 570,519 | ||
Ⅲ. 기타부채 | 338,489 | 235,095 | ||
부 채 총 계 | 6,222,011 | 6,358,405 | ||
자 본 | ||||
Ⅰ. 자본금 | 2,090,558 | 2,090,558 | ||
Ⅱ. 신종자본증권 | 4,433,981 | 2,837,981 | ||
Ⅲ. 자본잉여금 | 14,754,747 | 14,754,747 | ||
Ⅳ.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5,847) | (8,330) | ||
Ⅴ. 이익잉여금 | 3,794,565 | 3,974,206 | ||
Ⅵ. 자기주식 | (836,188) | (1,136,188) | ||
자 본 총 계 | 24,231,816 | 22,512,974 | ||
부 채 및 자 본 총 계 | 30,453,827 | 28,871,379 |
2)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15 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14 기 :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KB금융지주 | (단위 : 백만원) |
과 목 | 제 15(당)기 | 제 14(전)기 | ||
---|---|---|---|---|
Ⅰ. 순이자손익 | (92,951) | (111,077) | ||
1. 이자수익 | 19,402 | 9,392 |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상품 이자수익 | 16,525 | 6,548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이자수익 | 2,877 | 2,844 | ||
2. 이자비용 | (112,353) | (120,469) | ||
Ⅱ. 순수수료손익 | (8,686) | (8,157) | ||
1. 수수료수익 | 3,399 | 975 | ||
2. 수수료비용 | (12,085) | (9,132) | ||
Ⅲ.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순손익 | (11,794) | 20,250 | ||
IV. 기타영업손익 | 1,871,224 | 1,620,238 | ||
V. 일반관리비 | (89,149) | (85,417) | ||
VI. 신용손실충당금반영전 영업손익 | 1,668,644 | 1,435,837 | ||
VII. 신용손실충당금 전입액 | (303) | (417) | ||
Ⅷ. 영업이익 | 1,668,341 | 1,435,420 | ||
Ⅸ. 영업외손익 | 908 | 1,165 | ||
X.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1,669,249 | 1,436,585 | ||
XI. 법인세수익 | 15,263 | 2,281 | ||
XII. 당기순이익 | 1,684,512 | 1,438,866 | ||
XIII. 법인세비용차감후 당기기타포괄손익 | 2,483 | (298) |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포괄손익 | 2,483 | (298) | ||
1.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2,483 | (298) | ||
XIV. 당기총포괄이익 | 1,686,995 | 1,438,568 | ||
XV. 주당이익 | ||||
기본주당이익 | 3,999원 | 3,509원 | ||
희석주당이익 | 3,912원 | 3,436원 |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제 15 기 : | 2022년 01월 01일 | 부터 | 제 14 기 : | 2021년 01월 01일 | 부터 |
2022년 12월 31일 | 까지 | 2021년 12월 31일 | 까지 | ||
처분예정일 : | 2023년 03월 24일 | 처분확정일 : | 2022년 03월 25일 |
(단위 : 백만원) |
과 목 | 제 15(당) 기 | 제 14(전) 기 | ||
---|---|---|---|---|
Ⅰ. 미처분이익잉여금 | 1,968,840 | 2,291,704 | ||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1,295,182 | 1,216,602 | ||
2. 당기순이익 | 1,684,512 | 1,438,866 | ||
3. 분기배당 | (584,452) | (292,226) | ||
4. 신종자본증권 배당 | (126,402) | (71,538) | ||
5. 자기주식의 소각 | (300,000) | - | ||
Ⅱ. 임의적립금 등의 이입액 | - | 664 | ||
1. 대손준비금 | - | 664 | ||
Ⅲ. 이익잉여금처분액 | 738,271 | 997,186 | ||
1. 이익준비금 | 168,451 | 143,887 | ||
2. 대손준비금 | 4,850 | - | ||
3. 배당금 | 564,970 | 853,299 | ||
가. 현금배당(주당배당금(률)) 당기: 1,450원(29.0%) 전기: 2,190원(43.8%) | 564,970 | 853,299 | ||
Ⅳ.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1,230,569 | 1,295,182 |
4) 자 본 변 동 표
제 15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14기 :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KB금융지주 | (단위 : 백만원) |
과 목 | 자 본 금 | 신종 자본증권 | 자 본 잉여금 |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 이 익 잉여금 | 자기주식 | 총 계 |
---|---|---|---|---|---|---|---|
2021.1.1 (전기초) | 2,090,558 | 1,695,778 | 14,754,747 | (8,032) | 3,588,757 | (1,136,188) | 20,985,620 |
총포괄이익 | |||||||
당기순이익 | - | - | - | - | 1,438,866 | - | 1,438,866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 - | (298) | - | - | (298) |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 |||||||
연차배당 | - | - | - | - | (689,653) | - | (689,653) |
분기배당 | - | - | - | - | (292,226) | - | (292,226) |
신종자본증권발행 | - | 1,142,203 | - | - | - | - | 1,142,203 |
신종자본증권배당 | - | - | - | - | (71,538) | - | (71,538) |
2021.12.31 (전기말) | 2,090,558 | 2,837,981 | 14,754,747 | (8,330) | 3,974,206 | (1,136,188) | 22,512,974 |
2022.1.1(당기초) | 2,090,558 | 2,837,981 | 14,754,747 | (8,330) | 3,974,206 | (1,136,188) | 22,512,974 |
총포괄이익 | |||||||
당기순이익 | - | - | - | - | 1,684,512 | - | 1,684,512 |
순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 | 2,483 | - | - | 2,483 |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 |||||||
연차배당 | - | - | - | - | (853,299) | - | (853,299) |
분기배당 | - | - | - | - | (584,452) | - | (584,452) |
자기주식소각 | - | - | - | - | (300,000) | 300,000 | - |
신종자본증권발행 | - | 1,596,000 | - | - | - | - | 1,596,000 |
신종자본증권배당 | - | - | - | - | (126,402) | - | (126,402) |
2022.12.31 (당기말) | 2,090,558 | 4,433,981 | 14,754,747 | (5,847) | 3,794,565 | (836,188) | 24,231,816 |
5) 현 금 흐 름 표
제 15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14기 :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KB금융지주 | (단위 : 백만원) |
과 목 | 제 15(당)기 | 제 14(전)기 | ||
---|---|---|---|---|
Ⅰ. 영업활동으로부터의 현금흐름 | 1,692,319 | 1,346,081 | ||
1. 당기순이익 | 1,684,512 | 1,438,866 | ||
2. 손익조정사항 | 67,780 | 18,509 | ||
(1) 감가상각비 및 상각비 | 6,245 | 6,506 | ||
(2) 신용손실충당금전입액 | 303 | 417 | ||
(3) 주식보상비용 | 5,801 | 9,230 | ||
(4) 순이자손익 | 3,289 | 4,379 | ||
(5)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 50,002 | (355) | ||
(6) 기타손익 | 2,140 | (1,668) | ||
3. 자산ㆍ부채의 증감 | (59,973) | (111,294) | ||
(1) 예치금 | (30,000) | (90,000) | ||
(2) 이연법인세자산 | (15,263) | (2,281) | ||
(3) 기타자산 | 7,011 | 4,822 | ||
(4) 기타부채 | (21,721) | (23,835) | ||
Ⅱ. 투자활동으로부터의 현금흐름 | (1,409,500) | (258,745) | ||
1.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취득 | (1,330,000) | (3,061,906) | ||
2.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처분 | 200,000 | 3,096,540 | ||
3. 종속기업투자의 취득 | - | (219,268) | ||
4.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의 증가 | (273,500) | (70,000) | ||
5. 유형자산의 취득 | (1,690) | (661) | ||
6. 유형자산의 처분 | - | 194 | ||
7. 무형자산의 취득 | (1,178) | (3,603) | ||
8. 무형자산의 처분 | 20 | 3,482 | ||
9. 보증금의 순증감 | (2,325) | (2,358) | ||
10. 기타투자활동 | (827) | (1,165) | ||
Ⅲ. 재무활동으로부터의 현금흐름 | (569,839) | (592,344) | ||
1. 차입부채의 상환 | - | (100,000) | ||
2. 사채의 발행 | 498,898 | 389,405 | ||
3. 사채의 상환 | (1,100,000) | (970,000) | ||
4. 배당금의 지급 | (1,437,751) | (981,879) | ||
5. 리스부채의 원금상환 | (584) | (535) | ||
6. 신종자본증권의 발행 | 1,596,000 | 1,142,203 | ||
7. 신종자본증권 배당금지급 | (126,402) | (71,538) | ||
Ⅳ.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순증감 (I+II+III) | (287,020) | 494,992 | ||
Ⅴ. 기초 현금 및 현금성자산 | 518,073 | 23,081 | ||
Ⅵ. 기말 현금 및 현금성자산 | 231,053 | 518,073 |
(2) 연결재무제표
1) 연결재무상태표
제 15기말 : 2022년 12월 31일 현재 | |
제 14기말 : 2021년 12월 31일 현재 | |
주식회사 KB금융지주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백만원) |
과 목 | 제 15(당)기말 | 제14(전)기말 | ||
---|---|---|---|---|
자 산 | ||||
Ⅰ. 현금 및 예치금 | 32,063,421 | 31,009,374 | ||
II.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64,935,344 | 66,005,815 | ||
III. 파생금융자산 | 9,446,134 | 3,721,370 | ||
Ⅳ.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 | 436,530,502 | 417,900,273 | ||
Ⅴ. 투자금융자산 | 116,588,575 | 104,847,871 | ||
Ⅵ.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 | 682,670 | 448,718 | ||
Ⅶ. 유형자산 | 4,991,467 | 5,239,898 | ||
Ⅷ. 투자부동산 | 3,148,340 | 2,514,944 | ||
IX. 무형자산 | 3,200,399 | 3,266,357 | ||
X. 순확정급여자산 | 478,934 | 100,083 | ||
XI. 당기법인세자산 | 204,690 | 98,798 | ||
XII. 이연법인세자산 | 251,085 | 159,093 | ||
XIII. 매각예정자산 | 211,758 | 237,318 | ||
XIV. 매각예정처분자산집단 | - | 171,749 | ||
XV. 기타자산 | 28,437,529 | 28,174,173 | ||
자 산 총 계 | 701,170,848 | 663,895,834 | ||
부 채 | ||||
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 12,271,604 | 12,088,980 | ||
Ⅱ. 파생금융부채 | 9,506,709 | 3,682,258 | ||
Ⅲ. 예수부채 | 388,888,452 | 372,023,918 | ||
Ⅳ. 차입부채 | 71,717,366 | 56,912,374 | ||
Ⅴ. 사채 | 68,698,203 | 67,430,188 | ||
Ⅵ. 충당부채 | 968,819 | 808,604 | ||
Ⅶ. 순확정급여부채 | 85,745 | 225,521 | ||
Ⅷ. 당기법인세부채 | 997,675 | 662,672 | ||
IX. 이연법인세부채 | 22,693 | 1,470,981 | ||
X. 보험계약부채 | 58,230,303 | 57,165,936 | ||
XI. 기타부채 | 40,140,365 | 43,130,482 | ||
부 채 총 계 | 651,527,934 | 615,601,914 | ||
자 본 | ||||
Ⅰ. 지배기업주주지분 | 48,362,812 | 47,460,582 | ||
1. 자본금 | 2,090,558 | 2,090,558 | ||
2. 신종자본증권 | 4,434,251 | 2,838,221 | ||
3. 자본잉여금 | 16,940,731 | 16,940,231 | ||
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2,713,053) | 1,047,274 | ||
5. 매각예정처분자산집단 관련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 | 7,671 | ||
6. 이익잉여금 | 28,446,513 | 25,672,815 | ||
7. 자기주식 | (836,188) | (1,136,188) | ||
Ⅱ. 비지배지분 | 1,280,102 | 833,338 | ||
자 본 총 계 | 49,642,914 | 48,293,920 | ||
부 채 와 자 본 총 계 | 701,170,848 | 663,895,834 |
2)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제 15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14기 :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KB금융지주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백만원) |
과 목 | 제 15(당)기 | 제 14(전)기 | ||
---|---|---|---|---|
Ⅰ. 순이자이익 | 13,112,934 | 11,229,572 | ||
1. 이자수익 | 20,788,518 | 15,210,878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및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상품 이자수익 | 19,912,128 | 14,620,490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이자수익 | 876,390 | 590,388 | ||
2. 이자비용 | (7,675,584) | (3,981,306) | ||
II. 순수수료이익 | 3,321,632 | 3,625,583 | ||
1. 수수료수익 | 5,121,520 | 5,323,606 | ||
2. 수수료비용 | (1,799,888) | (1,698,023) | ||
Ⅲ. 순보험손익 | 696,513 | 556,711 | ||
1. 보험수익 | 17,136,842 | 16,107,858 | ||
2. 보험비용 | (16,440,329) | (15,551,147) | ||
Ⅳ.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순손익 | 247,357 | 995,304 | ||
1. 당기손익조정접근법 조정전 순손익 | (359,158) | 1,160,981 | ||
2. 당기손익조정접근법 조정 손익 | 606,515 | (165,677) | ||
V. 기타영업손익 | (2,365,791) | (1,923,567) | ||
VI. 일반관리비 | (7,537,802) | (7,200,853) | ||
Ⅶ. 신용손실충당금 반영전 영업이익 | 7,474,843 | 7,282,750 | ||
VIII. 신용손실충당금전입액 | (1,835,988) | (1,185,133) | ||
IX. 영업이익 | 5,638,855 | 6,097,617 | ||
Ⅹ. 영업외손익 | 156,771 | (16,011) | ||
1.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손익 | (28,758) | 93,526 | ||
2. 기타영업외손익 | 185,529 | (109,537) | ||
X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5,795,626 | 6,081,606 | ||
XII. 법인세비용 | (1,622,387) | (1,697,225) | ||
XⅢ. 당기순이익 | 4,173,239 | 4,384,381 | ||
XIV. 법인세비용차감후기타포괄손익 | (3,511,437) | 222,758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포괄손익 | (652,979) | 871,654 | ||
1.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239,702 | (45,510) | ||
2.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 183 | 51 | ||
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 관련 손익 | (931,731) | 903,398 | ||
4. 당기손익-공정가치 지정 금융부채 신용위험변동손익 | 38,867 | 13,715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포괄손익 | (2,858,458) | (648,896) | ||
1. 외환차이 | 164,530 | 255,907 | ||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 관련 손익 | (2,375,084) | (924,698) | ||
3.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 (545) | 498 | ||
4. 현금흐름위험회피수단의 손익 | 31,474 | 20,864 | ||
5.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수단의 손익 | (79,085) | (57,935) | ||
6. 특별계정 기타포괄손익 | (159,619) | (63,814) | ||
7. 손익변동성 조정손익 | (440,129) | 120,282 | ||
XV. 당기총포괄이익 | 661,802 | 4,607,139 | ||
당기순이익의 귀속 | 4,173,239 | 4,384,381 | ||
지배기업주주지분순이익 | 4,394,830 | 4,409,543 | ||
비지배지분순이익 | (221,591) | (25,162) | ||
당기총포괄이익의 귀속 | 661,802 | 4,607,139 | ||
지배기업주주지분총포괄이익 | 869,854 | 4,610,549 | ||
비지배지분총포괄이익 | (208,052) | (3,410) | ||
XVI. 주당이익 | ||||
기본주당이익 | 10,955원 | 11,134원 | ||
희석주당이익 | 10,705원 | 10,890원 |
3) 연결자본변동표
제 15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14기 :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KB금융지주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백만원) |
과목 | 지배기업 주주지분 | 비지배지분 | 총계 | ||||||
---|---|---|---|---|---|---|---|---|---|
자본금 | 신종자본 증권 | 자본잉여금 |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 매각예정처분자산집단 관련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이익잉여금 | 자기주식 | |||
2021.1.1 (전기초) | 2,090,558 | 1,695,988 | 16,723,589 | 630,011 | - | 22,540,616 | (1,136,188) | 857,783 | 43,402,357 |
당기총포괄이익 | |||||||||
당기순이익 | - | - | - | - | - | 4,409,543 | - | (25,162) | 4,384,381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 - | (45,742) | - | - | - | 232 | (45,510) |
외환차이 | - | - | - | 241,273 | - | - | - | 14,634 | 255,907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관련 손익 및 이익잉여금 대체 | - | - | - | 201,697 | - | (223,928) | - | 931 | (21,300)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 - | - | - | 549 | - | - | - | - | 549 |
현금흐름위험회피수단의 손익 | - | - | - | 20,864 | - | - | - | - | 20,864 |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수단의 손익 | - | - | - | (57,935) | - | - | - | - | (57,935) |
특별계정기타포괄손익 | - | - | - | (63,814) | - | - | - | - | (63,814) |
당기손익-공정가치지정 금융부채 신용위험 변동손익 | - | - | - | 13,715 | - | - | - | - | 13,715 |
손익변동성 조정손익 | - | - | - | 120,282 | - | - | - | - | 120,282 |
자본내 계정대체 | - | - | - | (7,671) | 7,671 | - | - | - | - |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 |||||||||
연차배당 | - | - | - | - | - | (689,653) | - | - | (689,653) |
분기배당 | - | - | - | - | - | (292,226) | - | - | (292,226) |
신종자본증권 발행 | - | 1,142,233 | - | - | - | - | - | - | 1,142,233 |
신종자본증권배당 | - | - | - | - | - | (71,537) | - | (24,145) | (95,682) |
사업결합관련 비지배지분변동 | - | - | - | - | - | - | - | 1,994 | 1,994 |
비지배주주와의 거래 | - | - | 216,853 | (5,955) | - | - | - | (18,306) | 192,592 |
기타 | - | - | (211) | - | - | - | - | 25,377 | 25,166 |
2021.12.31 (전기말) | 2,090,558 | 2,838,221 | 16,940,231 | 1,047,274 | 7,671 | 25,672,815 | (1,136,188) | 833,338 | 48,293,920 |
2022.1.1 (당기초) | 2,090,558 | 2,838,221 | 16,940,231 | 1,047,274 | 7,671 | 25,672,815 | (1,136,188) | 833,338 | 48,293,920 |
당기총포괄이익 | |||||||||
당기순이익 | - | - | - | - | - | 4,394,830 | - | (221,591) | 4,173,239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 - | 239,624 | - | - | - | 78 | 239,702 |
외환차이 | - | - | - | 157,281 | (7,671) | - | - | 14,920 | 164,530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관련 손익 및 이익잉여금 대체 | - | - | - | (3,548,378) | - | 243,021 | - | (1,458) | (3,306,815)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 - | - | - | (362) | - | - | - | - | (362) |
현금흐름위험회피수단의 손익 | - | - | - | 31,474 | - | - | - | - | 31,474 |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수단의 손익 | - | - | - | (79,085) | - | - | - | - | (79,085) |
특별계정기타포괄손익 | - | - | - | (159,619) | - | - | - | - | (159,619) |
당기손익-공정가치지정 금융부채 신용위험 변동손익 | - | - | - | 38,867 | - | - | - | - | 38,867 |
손익변동성 조정손익 | - | - | - | (440,129) | - | - | - | - | (440,129) |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 |||||||||
연차배당 | - | - | - | - | - | (853,299) | - | - | (853,299) |
분기배당 | - | - | - | - | - | (584,452) | - | - | (584,452) |
신종자본증권 발행 | - | 1,596,030 | - | - | - | - | - | 431,807 | 2,027,837 |
신종자본증권배당 | - | - | - | - | - | (126,402) | - | (36,094) | (162,496) |
자기주식 소각 | - | - | - | - | (300,000) | 300,000 | - | - | |
기타 | - | - | 500 | - | - | - | - | 259,102 | 259,602 |
2022.12.31 (당기말) | 2,090,558 | 4,434,251 | 16,940,731 | (2,713,053) | - | 28,446,513 | (836,188) | 1,280,102 | 49,642,914 |
4) 연결현금흐름표
제 15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14기 :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KB금융지주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백만원) |
과 목 | 제 15(당)기 | 제 14(전)기 | ||
---|---|---|---|---|
Ⅰ. 영업활동으로부터의 현금흐름 | 5,686,084 | (2,025,390) | ||
1. 당기순이익 | 4,173,239 | 4,384,381 | ||
2. 손익조정사항 | 5,306,228 | 5,550,573 | ||
(1)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순손익 | (437,347) | (274,515) | ||
(2) 위험회피목적 파생금융상품 순손익 | 141,759 | 213,996 | ||
(3) 신용손실충당금전입액 | 1,835,988 | 1,185,133 | ||
(4) 투자금융자산순손익 | 236,685 | 97,813 | ||
(5)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손익 | 28,758 | (93,526) | ||
(6) 감가상각비 및 상각비 | 878,841 | 850,614 | ||
(7) VOBA상각비 | 137,617 | 156,074 | ||
(8) 유무형자산기타순손익 | (251,858) | 1,974 | ||
(9) 주식보상비용 | 58,275 | 101,935 | ||
(10) 책임준비금전입액 | 1,046,300 | 2,761,135 | ||
(11) 확정급여형퇴직급여 | 249,874 | 237,315 | ||
(12) 순이자손익 | (89,588) | 256,736 | ||
(13) 외화환산손익 | 669,989 | (665,282) | ||
(14) 염가매수차익 | - | (288) | ||
(15) 기타 손익 | 800,935 | 721,459 | ||
3. 자산ㆍ부채의 증감 | (3,793,383) | (11,960,344) | ||
(1)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3,121,774 | (6,149,781) | ||
(2) 파생금융상품 | 546,095 | 39,343 | ||
(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대출채권 | (49,352) | (24,618) | ||
(4)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 | (21,129,553) | (41,457,544) | ||
(5) 당기법인세자산 | (105,892) | 10,581 | ||
(6) 이연법인세자산 | (91,429) | (92,967) | ||
(7) 기타자산 | (1,222,952) | 950,313 | ||
(8)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 1,252,561 | 759,989 | ||
(9) 예수부채 | 16,566,047 | 32,497,922 | ||
(10) 당기법인세부채 | 335,003 | (102,273) | ||
(11) 이연법인세부채 | (152,767) | 294,130 | ||
(12) 기타부채 | (2,862,918) | 1,314,561 | ||
Ⅱ. 투자활동으로부터의 현금흐름 | (20,285,715) | (3,856,014) | ||
1. 위험회피목적 파생금융상품의 순현금흐름 | (166,066) | 427 | ||
2.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처분 | 9,513,537 | 13,788,604 | ||
3.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취득 | (12,807,238) | (12,298,792) | ||
4. 투자금융자산의 처분 | 25,993,266 | 50,825,909 | ||
5. 투자금융자산의 취득 | (43,612,269) | (56,633,996) | ||
6. 관계기업투자의 처분 | 167,690 | 678,636 | ||
7. 관계기업투자의 취득 | (430,400) | (261,881) | ||
8. 유형자산의 처분 | 31,181 | 7,016 | ||
9. 유형자산의 취득 | (296,937) | (286,613) | ||
10. 투자부동산의 처분 | 1,292,114 | 177,033 | ||
11. 투자부동산의 취득 | (649,961) | (118,961) | ||
12. 무형자산의 처분 | 5,654 | 8,203 | ||
13. 무형자산의 취득 | (237,258) | (191,696) | ||
14. 종속기업 변동에 따른 순현금흐름 | 932,428 | 374,992 | ||
15. 기타 | (21,456) | 75,105 | ||
Ⅲ. 재무활동으로부터의 현금흐름 | 15,318,243 | 10,821,398 | ||
1. 위험회피목적 파생금융상품의 순현금흐름 | 33,402 | 5,870 | ||
2. 차입부채의 순증감 | 14,669,649 | 7,321,582 | ||
3. 사채의 증가 | 107,607,314 | 121,767,039 | ||
4. 사채의 감소 | (106,631,213) | (117,509,585) | ||
5. 신탁계정미지급금의 증감 | (1,225,402) | (509,106) | ||
6. 보통주 배당 지급 | (1,437,751) | (981,879) | ||
7. 신종자본증권 배당 지급 | (126,402) | (71,537) | ||
8. 신종자본증권 발행 | 1,596,030 | 1,142,233 | ||
9. 비지배지분의 증감 | 395,713 | (24,145) | ||
10. 리스부채의 원금상환 | (257,570) | (253,248) | ||
11. 기타 | 694,473 | (65,826) | ||
Ⅳ. 외화표시 현금 및 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 170,639 | 241,544 | ||
Ⅴ.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순증감 (I+II+III+Ⅳ) | 889,251 | 5,181,538 | ||
Ⅵ. 기초 현금 및 현금성자산 | 25,273,273 | 20,091,735 | ||
Ⅶ. 기말 현금 및 현금성자산 | 26,162,524 | 25,273,273 |
(3)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 상기 (1) 재무제표 중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참조
제2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해당사항 없음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제 10 조(무의결권 배당우선주식) ① ~ ⑤ (생략) ⑥ 무의결권 배당우선주식의 존속기한 여부는 이사회 결의로 정하며, 무의결권 배당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을 정할 경우에는 발행일로부터 1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중 소정의 배당을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 10 조(무의결권 배당우선주식)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무의결권 배당우선주식의 존속기한 여부는 이사회 결의로 정하며, 무의결권 배당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을 정할 경우에는 발행일로부터 1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중 소정의 배당을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 일부 삭제 > | 「상법」개정 반영 (배당기준일 관련 규정 삭제에 따라 주식발행 시기와 관계없이 동등배당) |
제 11 조(전환주식) ① ~ ③ (생략)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 11 조(전환주식) ① ~ ③ (현행과 같음) < 삭제 > | 제10조 개정이유와동일 |
제 15 조(신주의 배당기산일) 이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 제 15 조(동등배당) 이 회사는 배당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 제10조 개정이유와동일 |
제 16 조(명의개서대리인) ① ~ ③ (생략)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제 16 조(명의개서대리인)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관련 업무 규정에 따른다. | 주식 등 전자등록제도 도입 반영 |
제 17 조< 삭제(2019. 3. 27.) > | 제 17 조(소유자명세의 작성 요청) 이 회사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특수관계인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 회사의 주식 소유자명세 작성 요청 근거 마련 (상장회사 표준정관 참고) |
제 18 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① 이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② (생략) ③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이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생략) | 제 18 조(기준일) < 삭제 > ② (현행과 같음) ③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 주식 등 전자등록제도 도입 반영 |
제 19 조(사채의 발행) ① ~ ② (생략) ③ 이 회사는 사채권(사채는 제19조의2 내지 제21조에서 규정하는 사채 및 조건부자본증권을 포함한다) 및 신주인수권 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 한다. | 제 19 조(사채의 발행)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이 회사는 사채권(사채는 제19조의2 내지 제21조에서 규정하는 사채 및 조건부자본증권을 포함한다) 및 신주인수권 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 한다. 다만, 사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상장사채 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전자등록 예외 근거 마련 |
제 19 조의2(전환사채의 발행) ① ~ ④ (생략)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 19 조의2(전환사채의 발행) ① ~ ④ (현행과 같음) < 삭제 > | 제10조 개정이유와동일 |
제 20 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 ④ (생략)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 20 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 ④ (현행과 같음) < 삭제 > | 제10조 개정이유 동일 |
제 49 조(이사의 보수 등) 이사의 보수 및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 제 49 조(이사의 보수 등) ① 이사의 보수한도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이사의 퇴직금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 이사 퇴직금 지급 관련 내규의 주주총회 결의 근거 마련 |
제 59 조(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 제 59 조(이익배당) ① (좌동) ② (현행과 같음) ③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공고하여야 한다. | 이익배당 기준일에대한 이사회 결의 근거 마련 (상장회사 표준정관 참고) |
제 60 조(분기배당) ① ~ ② (생략) ③ 사업연도개시일 이후 제1항의 각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유상증자, 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 주식매수 선택권의 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분기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 사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④ (생략) | 제 60 조(분기배당) ① ~ ② (현행과 같음) < 삭제 > ④ (현행과 같음) | 제10조 개정이유와동일 |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사외이사 5명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구분 | 후보자 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의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제3-1호 의안 | 권선주 | 1956.11.12 | 사외이사후보 | 해당사항 없음 |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제3-2호 의안 | 조화준 | 1957.2.24 | 사외이사후보 | 해당사항 없음 |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제3-3호 의안 | 오규택 | 1959.2.20 | 사외이사후보 | 해당사항 없음 |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제3-4호 의안 | 여정성 | 1960.4.1 | 사외이사후보 | 해당사항 없음 |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제3-5호 의안 | 김성용 | 1966.3.16 | 사외이사후보 | 해당사항 없음 |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총 ( 5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구분 |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제3-1호 의안 | 권선주 (재선임) 임기 1년 | - | 2012.1~2012.12 | IBK 기업은행 리스크관리본부장(부행장) | 해당사항 없음 |
2013.1~2013.12 | IBK 기업은행 리스크관리본부장 겸 금융소비자보호 센터장(부행장) | ||||
2013.12~2016.12 | IBK 기업은행 은행장 | ||||
2017.4~2018.4 | 한국금융연구원 초빙 연구위원 | ||||
제3-2호 의안 | 조화준 (신규선임) 임기 2년 | 메르세데스벤츠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감사주) | 2012.2~2013.2 | BC Card CFO | 해당사항 없음 |
2013.2~2014.1 | KT Capital CFO | ||||
2014.2~2015.9 | KT Capital 대표이사 | ||||
2016.3~2016.12 | 서강대학교 초빙교수, KAIST 대우 교수 | ||||
2016.6~2022.3 | ㈜풀무원 사외이사 | ||||
2017.4~2023.3 |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감사 | ||||
제3-3호 의안 | 오규택 (재선임) 임기 1년 | 중앙대 경영경제대학 경영학부 교수 | 2010.5~2012.5 | 키움증권 사외이사 | 해당사항 없음 |
2011.1~2013.2 | 중앙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원장 | ||||
2011.9~2015.9 |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 매각소위원회 위원장 | ||||
2014.1~2016.1 | 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학장 | ||||
2007.2~2016.12 | 국민연금 위험관리위원회 위원, 성과평가보상위원회 위원장, 실무평가위원회 위원 등 | ||||
2013.1~2017.3 | 기술보증기금 위험관리위원회 위원 | ||||
2016.4~2017.3 | Volkswagen Financial Service Korea 사외이사 | ||||
2007.1~2020.1 | 이머징인프라스트럭처투융자회사 이사 | ||||
2018.3~2020.1 | 모아저축은행 사외이사 | ||||
1995.3~현재 | 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경영학부 교수 | ||||
제3-4호 의안 | 여정성 (신규선임) 임기 2년 | 서울대 소비자학과 | 2012.1~2013.1 | 한국금융소비자학회 감사 | 해당사항 없음 |
2007.8~2013.3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위원회 위원 | ||||
2010.3~2013.3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민간위원 | ||||
2007.8~2013.7 | 기획재정부 국제소비자문제전문위원회 위원 | ||||
2011.7~2013.7 | 아시아소비자경제학회 회장 | ||||
2014.6~2015.6 |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회장 | ||||
2012.3~2015.7 |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학장 | ||||
2013.5~2015.7 | 기획재정부 재정관리협의회 민간위원 | ||||
2004.9~2016.12 | 한국 FPSB(Financial Planning Standard Board)이사 | ||||
2009.3~2017.6 | 우정사업운영위원회 민간위원 | ||||
2015.7~2018.7 |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 ||||
2016.3~2019.3 | UNICEF 한국위원회 이사 | ||||
2014.6~2019.5 |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 이사회 이사 | ||||
2019.2~2021.1 | 서울대학교 기획부총장 겸 이사회 이사 | ||||
2021.2~2023.1 | 서울대학교 교육부총장 겸 이사회 이사 | ||||
2006.3~현재 | Editorial Board, Journal of Consumer Affairs | ||||
2017.10~현재 | 국무총리실 소비자정책위원회 민간위원장 | ||||
1993.9~현재 |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 ||||
제3-5호 의안 | 김성용 (신규선임) 임기 2년 |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2012.11~2015.11 |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 | 해당사항 없음 |
2019.1~2020.1 | 사단법인 도산법연구회 회장 | ||||
2020.5~2022.5 |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 위원 | ||||
2019.9~2022.9 | 한국ESG기준원 기업지배구조연구위원회 위원 | ||||
2006.6~현재 |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주) 2023년 3월 22일 퇴임 예정
다.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후보자 성명 | 직무수행계획 |
권선주 | KB금융그룹의 미션인 '세상을 바꾸는 금융 - 고객의 행복과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를 실현하는데 사외이사로서 역할과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
조화준 | KB금융그룹의 미션인 '세상을 바꾸는 금융 - 고객의 행복과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를 실현하는데 사외이사로서 역할과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
오규택 | KB금융그룹의 미션인 '세상을 바꾸는 금융 - 고객의 행복과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를 실현하는데 사외이사로서 역할과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
여정성 | KB금융그룹의 미션인 '세상을 바꾸는 금융- 고객의 행복과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를 실현하는데 사외이사로서 역할과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
김성용 | KB금융그룹의 미션인 '세상을 바꾸는 금융 - 고객의 행복과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를 실현하는데 사외이사로서 역할과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후보자 성명 | 추천 사유 |
권선주 | 권선주 후보는 IBK기업은행에서 CS센터장, 외환사업부장, 중부지역본부장, 카드사업본부 본부장(부행장), 리스크관리본부 본부장(부행장)을 거쳐 국내 최초 여성 은행장을 역임하는 등 금융업 전반에 관한 높은 이해도와 전문적인 식견을 쌓은 금융경영 분야의 최고 전문가이며, 금융환경과 트렌드에 변화에 대한 이해를 위해 대내외 교육 및 세미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외이사로서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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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준 | 조화준 후보는 KT 자금담당 및 IR 상무, BC Card CFO(전무), KT캐피탈 대표이사 사장, Mercedes-Benz Financial Services Korea 상근감사를 역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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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규택 | 오규택 후보는 경제학 박사 학위 취득 후 25년간 경영경제대학 교수로 재임하고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국민연금 성과평가보상전문위원회 위원장,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 및 매각소위원회 위원장 등을역임한 경제, 재무 분야 최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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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정성 | 여정성 후보는 30여년간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국소비자학회장, 아시아소비자경제학회장,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장을 역임한 소비자학 전문가입니다. 소비가치 구현과 관련된 활발한 연구와 사회활동을 통해 우수한 경영모델을 제시하고 소비자보호에 기여한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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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용 | 김성용 후보는 변호사와 법무법인 대표를 거쳐 17년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며, 도산법과 기업구조조정 분야에서 학계를대표하는 교수입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위원,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 사단법인 도산법연구회 회장,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을 역임하는 등 경제와 금융 분야에도 높은 식견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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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참고사항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제3조에 따라 사외이사 후보추천 내역을 당사 및 전국 은행연합회의 홈페이지에 공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인서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구분 | 후보자 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의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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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호 의안 | 김경호 | 1954.12.21. | 사외이사후보 | 분리선출 |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및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
총 ( 1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구분 |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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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내용 | ||||
제4호 의안 | 김경호 (재선임) 임기 1년 | ㈜제이드케이파트너스 고문 | 2013.2~2015.2 | 한국지방세협회 회장 | 해당사항 없음 |
2013.8~2015.8 |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 | ||||
2009.3~2017.2 |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위원(기획재정부) | ||||
2015.8~2017.2 | 홍익대학교 대학원장 | ||||
2013.10~2017.12 | 행정안전부 공기업정책위원회 위원 | ||||
2014.4~2017.12 | 감사원 정책자문위원 | ||||
2015.4~2017.12 | 한국산업은행 Advisory Board 위원 | ||||
2016.8~2017.12 | 지방정부회계기준심의위원회 위원 | ||||
2017.3~2018.8 | 홍익대학교 부총장-관리담당 | ||||
2015.3~2019.2 | 한국씨티은행 사외이사 | ||||
1991.8~2020.2 |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
2021.11~현재 | ㈜제이드케이파트너스 고문 |
다.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KB금융그룹의 미션인 '세상을 바꾸는 금융 - 고객의 행복과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를 실현하는데 사외이사로서 역할과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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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구분 | 추천사유 |
사외이사 | 김경호 후보는 홍익대학교 등에서 30년간 회계학 전공 교수로 재임하였고 국가회계기준 심의위원, 한국회계기준원 상임위원, 한국정부회계학회장을역임한 회계 분야 전문가로 생명보험사 통합과 관련하여 IFRS17 적용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합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언하는 등 그룹의 회계 이슈 전반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회사의 기업가치 증대를 통한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주주, 금융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이익보호를 위해 사외이사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충실하게 수행할 것으로 판단하여 추천하였습니다. |
감사위원 | 김경호 감사위원 후보는 관계 법령과 내규 등에서 정한 감사위원 후보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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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참고사항
상기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5항에 의거하여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하는 안건입니다. 또한, 당사「지배구조내부규범」제3조에 따라 사외이사 후보추천 내역을 당사 및 전국은행연합회의 홈페이지에 공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인서
제 5호 의안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구분 | 후보자 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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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호 의안 | 권선주 | 1956.11.12 | 사외이사후보 | 해당사항 없음 | - |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
제5-2호 의안 | 조화준 | 1957.2.24 | 사외이사후보 | 해당사항 없음 | - |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
제5-3호 의안 | 김성용 | 1966.3.16 | 사외이사후보 | 해당사항 없음 | - |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
총 (3)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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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내용 | ||||
제5-1호 의안 | 권선주 (재선임) 임기 1년 | - | 2012.1~2012.12 | IBK 기업은행 리스크관리본부장 (부행장) | 해당사항 없음 |
2013.1~2013.12 | IBK 기업은행 리스크관리본부장 겸 금융소비자보호 센터장(부행장) | ||||
2013.12~2016.12 | IBK 기업은행 은행장 | ||||
2017.4~2018.4 | 한국금융연구원 초빙 연구위원 | ||||
제5-2호 의안 | 조화준 (신규선임) 임기 2년주1) | 메르세데스벤츠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감사주2) | 2012.2~2013.2 | BC Card CFO | 해당사항 없음 |
2013.2~2014.1 | KT Capital CFO | ||||
2013.2~2015.9 | KT Capital 대표이사 | ||||
2016.3~2016.12 | 서강대학교 초빙교수, KAIST 대우 교수 | ||||
2016.6~2022.3 | ㈜풀무원 사외이사 | ||||
2017.4~2023.3 |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감사 | ||||
제5-3호 의안 | 김성용 (신규선임) 임기 2년주1) |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2012.11~2015.11 |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 | 해당사항 없음 |
2019.1~2020.1 | 사단법인 도산법연구회 회장 | ||||
2020.5~2022.5 |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 위원 | ||||
2019.9~2022.9 | 한국ESG기준원 기업지배구조연구위원회 위원 | ||||
2006.6~현재 |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주1) 감사위원회 위원 임기는 1년임
주2) 2023년 3월 22일 퇴임 예정
다.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후보자성명 | 추천 사유 |
권선주 | 권선주 감사위원 후보는 관계 법령과 내규 등에서 정한 감사위원 후보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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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준 | 조화준 감사위원 후보는 관계 법령과 내규 등에서 정한 감사위원 후보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회계학 박사 출신으로 대학에서의 강의 및 기업 현장에서의 실무 경험을통해 회계 관련 높은 식견과 전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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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용 | 김성용 감사위원 후보는 관계 법령과 내규 등에서 정한 감사위원 후보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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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제6호 의안 : 이사퇴직금규정 제정 승인의 건
가. 의안 제목 : 이사퇴직금규정 제정 승인의 건
나. 의안의 요지
<이사퇴직금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주회사 이사 퇴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사에 대한 퇴직금은 이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한다.
단, 사외이사 및 비상임이사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조(지급사유) 퇴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퇴임"이라
한다)가 발생하였을 때 지급한다.
1. 임기만료 퇴임
2. 의원사임
3. 사망으로 인한 당연 퇴임
4. 해임, 감독기관장에 의한 해임요구 등으로 인한 퇴임
제4조(지급액) ① 이사가 퇴임한 경우에는 퇴임 당시 기본급의 12분의 1에 근속기간에 따른 기준지급률(재임 1년에 대하여 1)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② 연임한 이사가 퇴임한 경우에는 최종 연임 당시 기본급의 12분의 1에 근속기간(연속한 총근속년수)에 따른 제1항의 기준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제5조(근속기간의 계산) 1년 미만의 근속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근속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월 미만의 기간은 이를 절상한다.
2. 재임 중 사망으로 퇴임한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근속기간을 1년으로 한다.
제6조(퇴직금 지급의 특례) ①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사망(이하 "순직"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퇴임하는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퇴임하는 경우 : 퇴임 당시 기본급의 12분의 3
2. 순직으로 퇴임하는 경우 : 퇴임 당시 기본급의 12분의 10
② 퇴임 사유가 순직 이외의 사망인 경우에는 퇴임 당시 기본급의 12분의 3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해임, 감독기관장에 의한 해임요구로 인하여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퇴직금의 반액까지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업무와 관련하여 제3항의 형에 처해질 수 있는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형사재판이진행 중인 이사가 퇴임하는 경우에는 수사의 종결이나 판결의 확정 또는 감독기관장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최대 퇴직금의 반액까지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퇴직금 지급 또는 유보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⑥ 재임시 특별한 공로가 있는 이사의 경우에는 제4조에 의한 지급액과 별도로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사망으로 인한 퇴직금 지급) 퇴직금의 지급사유가 사망인 경우에는「근로기준법」이 정한 유족보상의 순위에 따른 유족에게 지급한다.
부 칙(2023.03.24)
이 규정은 2023.03.24 부터 시행한다.
제7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제16기 (2023 회계연도)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9(7)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제16기(2023 회계연도) 이사 전원에 대한 연간보수한도는금 30억원으로 하며, 지급 기준은 이사회에 위임한다. 이와 별도로 2023년도 장기인센티브로서 자사주 또는 그 가액을 보수로서 부여하는 경우 총 30,000주 내에서 부여하되, 부여 및 지급의 기준과 방법은 이사회에 위임한다. |
* 이사의 수(사외이사의 수)는 본 정기주주총회 결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제15기 (2022 회계연도)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9(7)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2,023백만원 |
최고한도액 | 3,000백만원 |
상기 보수 이외에 2017년 11월 21일부터 2020년 11월 20일까지 기간에 대한 상임이사의 장기 성과 평가(2020년 제6차 평가보상위원회 결의)에 따라 당사 주식 9,378주 상당 가액이 상임이사에게 지급되었음(해당 가액은 주주총회에서 기승인받은 자사주 또는 그 가액을 보수로서 지급하는 장기 인센티브 한도 범위 내에서 지급됨)
□ 정관의 변경
제8호 의안 : 정관 일부 개정의 건(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
등에 의한 주주제안)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해당사항 없음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제 40 조(대표이사 등의 선임)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 중에서 대표이사 회장 1인을 포함한 약간 명의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 제 40 조(대표이사 등의 선임)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 중에서 대표이사 회장 1인을 포함한 약간 명의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최근 5년 이내에 청와대, 행정부, 사법부, 국회, 정당 등에서 상시 종사한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인 자는 최종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 대표이사로 선임할 수 없다. | 주주제안에 의한 개정 |
□ 이사의 선임
제9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 등에 의한 주주제안)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구분 | 후보자 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의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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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호 의안 | 임경종 | 1959.12.28 | 사외이사후보 | 해당사항 없음 | - | 주주제안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 등) |
총 ( 1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구분 |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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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내용 | ||||
제9호 의안 | 임경종 (신규선임) 임기 2년 | - | 2011.1~2012.6 | 한국수출입은행 광주지점 지점장 | 해당사항없음 |
2012.6~2016.1 | 한국수출입은행 수은인니금융 사장 | ||||
2016.1~2019.12 | 한국수출입은행 수주선진화추진위원 |
다.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직무수행계획 |
본인은 우리나라 공적수출신용기관(ECA)인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장기간(행원-사장) 근무하며 해외투자금융부, 연불수출금융부, 리스크관리부에서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사업과 리스크관리에 탁월한 전문성과 식견,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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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구분 | 추천 사유 |
사외이사 | 주주제안에 의해 추천된 후보자임. |
확인서
※ 기타 참고사항
당사「지배구조 내부규범」제3조에 따라 주주제안에 따른 사외이사후보 주주총회 부의 내역을 당사 및 전국은행연합회의 홈페이지에 공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07000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