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진 (105840) 공시 - [기재정정]주주총회소집공고

[기재정정]주주총회소집공고 2024-03-13 16:1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3001029


정 정 신 고 (보고)


2024 년  3 월 13 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주총회소집 공고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4년 3월 5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Ⅲ. 경영참고사항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재무제표의 승인

제1호 의안 : 제44기(2023.01.01~2023.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1) 연결재무제표 및 (2) 별도재무제표


※ 상기 항목 중, 주요 변경사항만 발췌하여 기재

외부감사 과정에서 변경된 연결, 별도 재무제표 과목 및 금액 재분류
(연결, 별도 포괄손익계산서 변경 없음)
(연결, 별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및 자본총계 변경 없음) 
[주1 정정 전] [주2 정정 후]


[주1 정정 전]

.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1) 연결재무제표
연결 재무상태표                                                                    (단위:원)

과  목 제 44 (당) 기 제 43 (전) 기
주식발행초과금 53,225,632,951  53,225,632,951 
기타자본 45,009,523,002  40,240,267,390 
이익잉여금 60,230,042,221  52,466,483,216 


연결 자본변동표                                                                    (단위:원)

과  목 자본잉여금 기타자본항목
2022.1.1(전기초) 53,225,632,951  32,646,825,489 
배당금                    -                        -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   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변동 (30,078,352) 
연결범위변동 으로 인한  효과등                    -  66,323,751 
2022.12.31(전기말) 53,225,632,951  40,240,267,390 
2023.1.1(당기초) 53,225,632,951  40,240,267,390 
기초이익잉여금의 수정
수정후금액 53,225,632,951  40,240,267,390 
배당금                    -                        -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   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변동 (186,605,443) 
주식선택권
2023.12.31(당기말) 53,225,632,951  44,935,243,852 


연결 현금흐름표                                                                    (단위:원)

과  목 제 44 (당) 기 제 43 (전) 기
Ⅰ. 영업활동 현금흐름 17,544,345,808  14,027,281,040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23,462,961,956  17,917,419,692 
Ⅱ. 투자활동 현금흐름 (1,454,986,088) (12,608,075,920)
 단기금융상품의 순증감 (1,538,953,724) (18,136,461,444)
  기타비유동금융자산의 증가 (375,773,124) (567,992,749)
  기타비유동금융자산의 감소 111,222,540  437,795,426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443,680,000) (323,602,560)
Ⅲ. 재무활동 현금흐름 (13,598,237,550) (19,381,954,602)



2.2 중요한 회계정책

2.2.1 연결

(1) 종속기업

연결회사의 사업결합은 취득법으로 회계처리 됩니다. 


(2) 별도재무제표
별도 현금흐름표                                                                    (단위:원)

과  목 제 44 (당) 기 제 43 (전) 기
 Ⅱ. 투자활동 현금흐름  8,924,639,333  (13,589,477,813)
   단기금융상품의 순증감  10,072,380,823  (17,705,315,071)
  기타비유동자산의 증가 (187,351,000) (3,000,000)
  기타비유동자산의 감소 12,053,600  -
  기타비유동부채의 증가                    - 100,000,000 
 Ⅲ. 재무활동 현금흐름  (15,401,315,437) (17,526,034,078)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단위:원)

과  목 제 44기 (당) 기
처분예정일: 2024년 3월 25일
미처분이익잉여금  - 31,152,700 
 중간배당금 (1,089,971)  -
이익잉여금 처분액  - 3,269,913
 이익준비금 297,265  -



[주2 정정 후]

.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아래의 연결/별도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된 자료이며,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및 정기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등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 및 주석사항은 향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 예정인 당사의 연결ㆍ별도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연결재무제표
연결 재무상태표                                                                    (단위:원)

과  목 제 44 (당) 기 제 43 (전) 기
자본잉여금 52,076,588,401  52,263,193,844 
기타자본 46,084,288,402  41,202,706,497 
이익잉여금 60,304,321,371  52,466,483,216 



연결 자본변동표                                                                    (단위:원) 

과  목 자본잉여금 기타자본항목
2022.1.1(전기초) 52,196,131,330  33,676,327,110 
배당금 지급                      -   -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   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변동 (30,078,352) -
연결범위변동 으로 인한 효과 등 97,140,866  (30,817,115)
2022.12.31(전기말) 52,263,193,844  41,202,706,497 
2023.1.1(당기초) 52,263,193,844  41,202,706,497 
기초이익잉여금 수정 - -
수정후 금액 52,263,193,844  41,202,706,497 
배당금 지급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   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변동 (186,605,443) -
주식보상비용 - -
2023.12.31(당기말) 52,076,588,401  46,084,288,402 



연결 현금흐름표                                                                    (단위:원) 

과  목 제 44 (당) 기 제 43 (전) 기
Ⅰ. 영업활동 현금흐름 17,570,167,268  14,027,281,040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23,488,783,416  17,917,419,692 
Ⅱ. 투자활동 현금흐름 (1,480,807,548) (12,612,057,215)
  단기금융상품의 감소(증가) (1,644,040,312) (18,166,980,372)
  단기대여금의 증가 (2,500,000) (162,984,366)
  단기대여금의 감소 107,586,588  217,362,294 
  기타유동금융자산의 증가 - (23,859,000)
  기타비유동금융자산의 증가 (398,193,008) (567,992,749)
  기타비유동금융자산의 감소 133,642,424  437,795,426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469,501,460) (323,602,560)
Ⅲ. 재무활동 현금흐름 (13,598,237,550) (19,377,973,307)
  임대보증금의 증가                      -  3,981,295 



2.2 중요한 회계정책

2.2.1 연결

(1) 종속기업

연결회사의 사업결합은 동일지배하의 사업결합을 제외하고는 취득법으로 회계처리 됩니다. 


(3) 동일지배 하의 사업결합

동일지배 하에 있는 기업간 사업결합은 장부금액법으로 회계처리됩니다. 사업결합으로 이전받는 자산과 부채는 최상위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된 장부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전받는 자산과 부채의 연결장부금액 및 관련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합계액과 이전대가의 차이는 자본잉여금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2) 별도재무제표
현금흐름표                                                                           (단위:원) 

과  목 제 44 (당) 기 제 43 (전) 기
Ⅱ. 투자활동 현금흐름 8,924,639,333  (13,689,477,813)
  단기금융상품의 감소(증가) 10,072,380,823  (17,705,315,071)
  보증금의 증가 (187,351,000) (3,000,000)
  보증금의 감소 12,053,600  -
  기타비유동부채의 증가 삭제    
Ⅲ. 재무활동 현금흐름 (15,401,315,437) (17,426,034,078)
  임대보증금의 증가                      -  100,000,000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단위:원)

과  목 제 44기 (당) 기
처분예정일: 2024년 3월 25일
미처분이익잉여금   31,251,788 
 중간배당금 (990,883)  
이익잉여금 처분액   3,369,001 
 이익준비금 396,353   




주주총회소집공고


2024  년   3 월   5 일


회   사   명 : (주)우진
대 표 이 사 : 이재상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화성시 동탄역로 24

(전   화) 031-379-3114

(홈페이지)http://www.woojininc.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이사 (성  명) 조재성

(전  화) 031-379-3114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44기 정기주주총회)


1. 일   시 : 2024년 3월 25일(월) 오전 9시 

2. 장   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역로 24, 주식회사 우진 1층 회의실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① 감사(감사위원회)보고
 ② 영업보고
 ③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나. 부의 안건 

  제1호 의안 : 제44기(2023.01.01~2023.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이익배당 예정 내용 : 보통주 1주당 150원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별첨 2. 정관 개정(안) 신ㆍ구 대조문 참고)
 제3호 의안 : 사내이사 이재상 선임의 건(재선임, 임기 3년)
- 성명/생년월일/사외이사 여부/이사분리선출 여부/최대주주와의 관계/추천인/
   체납사실 여부/부실기업 경영진 여부/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 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이재상

1973.11.30

사내이사

해당사항 없음

특수관계인

이사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 후보자 주된 직업/세부 경력/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성명

주된 직업

세부경력

해당 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이재상

㈜우진 대표이사

2012.03.23

2015.04.01

2016.02.23 ~ 현재

㈜우진 이사

㈜우진 상무이사

㈜우진 대표이사 사장

해당사항 없음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정종욱 선임의 건 (신규선임, 임기 3년)

 - 성명/생년월일/사외이사 여부/이사분리선출 여부/최대주주와의 관계/추천인/
   체납사실 여부/부실기업 경영진 여부/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 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정종욱

1970.11.05

사외이사

분리선출

-

이사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 후보자 주된 직업/세부 경력/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성명

주된 직업

세부경력

해당 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정종욱

Kim & Chang 법률사무소 변호사

2001 ~ 2003

2003 ~ 2006

2006 ~ 2007

2007 ~ 2009

2009 ~ 2015

2016 ~ 2022

2017 ~ 2019

2023 ~ 현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사

법무부 검찰국 국제형사과 검사 법무법인 율촌

삼성그룹 법무실 상무, 전무

삼성생명 법무팀장(전무, 부사장)

삼성생명 준법감시인(겸직)

Kim & Chang 법률사무소

해당사항 없음

※ 본 후보자 선임 안건은 상법 제542조의12조에 의거하여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하는 안건 임

제5호 의안: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2024년도 보수한도액 : 5,000,000,000원)

 

4. 경영참고사항 등의 통지 및 공고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woojininc.com)게재, 당사의 본점 및 지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 행사 제도(Shadow Voting)는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의결권 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실 필요가 없으며,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하기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6.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른 실물증권 보유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2019년 9월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어 실물증권은 효력이 상실되었으며,한국예탁결제원의 특별(명부)계좌주주로 전자등록되어 권리행사 등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보유 중인 실물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방문하여 전자등록으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7.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에 관한 사항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0조 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 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 전자위임장권유 관리시스템

     -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 행사,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4년03월15일09시~2024년03월24일17시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단 시작일에는 오전 9시부터 가능하며,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다. 인증서를 이용하여 시스템에서 주주 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전자투표 행사 또는 전자 위임장 수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K-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라. 수정 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 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8.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참석장, 신분증 

  - 대리행사: 참석장, 위임장(주주 및 대리인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or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9. 기타사항 

   당사 주주총회에서는 기념품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바랍니다. 

 

 

[별첨1] 주주총회 참석장 (위임장 내용 포함)

[별첨2] 정관 개정(안) 신ㆍ구 대조문

[별첨3] 코로나-19 (COVID-19) 관련 주총 안내


                                                                                         2024년  3월  5일

 

                                                                                             주식회사 우진

 

                                                                  대표이사   이   재   상 (직인 생략)

 

[별첨1] 주주총회 참석장


                                    주주총회 참석장

본인은 주식회사 우진 제44기 정기주주총회에 주주로서 참석합니다.

(주주총회 참석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주주총회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실 질 주 주  참 석 자

성     명

                            ( 인 )

법인:사업자등록번호 개인:생년월일

 

주     소

 

보유주식수

            주

 

 

참석 구분

주주 직접참석 (         )

대리인 참석   (         )

대리참석자

와의 관계

 

※ 아래 사항은 '대리인 참석' 위임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인 참석 위임장)

본인은 주식회사 우진의 주주로서 제44기 정기주주총회에 대리참석자를 아래와 같이 지정하여 본인을 대신하여 주주총회 결의(의결권 행사 등) 및 기타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4년    3월     일

                                                                                      주주                 ( 인 )

 

대  리  참  석  자

성     명

                              (인)

법인:사업자등록번호 개인:생년월일

 

주     소

 

관     계

 

※ 지참물

1) 본  인 : 주총참석장, 신분증

2) 대리인: 주총참석장, 위임장(주주 및 대리인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or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별첨2] 부의안건 참고서류_정관 개정(안) 신ㆍ구 대조문 

<㈜우진 정관 신ㆍ구 대조문>

현행

개정(案)

개정사유

제2조(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 15. <현행과 동일>

<신설>

16전 각항 에 관련되는 부대사업 일체

제2조(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 15. <현행과 동일>

16.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7전 각호 에 관련되는 부대사업 일체

사업 목적 추가 

및 자구수정 

(2-1호 의안)

제9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① ~ ④ <현행과 동일>

⑤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 기일의 2주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① ~ ④ <현행과 동일>

⑤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 기일의 2주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자구수정

(동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내용 참고하여 문구 정정)

(2-2호 의안)

제31조(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며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이상으로 한다. 

<신설>

 

제31조(이사의 수)

①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8명 이내로 하며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이상으로 한다. 

②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제1항에서 정한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사의 수 조정

및 자구수정

(제34조 제2항 이동 및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표준규정 반영)

(2-3호 의안)

제34조(이사의 보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31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사외이사가 사임ㆍ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31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4조(이사의 보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31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삭제>

자구수정

(제31조 제2항으로 이동)

 (2-4호 의안)

제39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현행과 동일>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의의 전일까지 각 이사 및 감사위원회에 서면 또는 구두 등으로 통지하여 소집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사 및 감사위원회(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에서 정하며, 이사회 의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제39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현행과 동일>

②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회에서 선임한 의장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을 소집권자로 한다.

 

③ 제2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의장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의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이사회를 소집하는 이사(의장 포함)는 이사회 회일을 정하여, 적어도 회일 12시간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위원회에 서면 또는 구두 등으로 통지하여 소집한다.

 이사 및 감사위원회(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4항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가 선임한다.

자구수정

(상법 및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표준규정 등 내용에 맞춰 문장 등 정정)

 (2-5호 의안)

제42조(위원회)

①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둔다. 

1. 감사위원회 

<신설>

 

 

②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39조, 제40조 및 제4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2조(위원회)

①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둔다. 

1. 감사위원회 

2. 지속가능경영위원회

3. 기타 이사회가 회사 경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②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39조, 제40조 및 제4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신설 

(2-6호 의안)

 

제53조(이익배당)

①, ② <현행과 동일>

③ 제1항의 배당은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날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53조(이익배당)

①, ② <현행과 동일>

③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배당 선진화 개선 방안의 

이행이 가능할 수 있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표준규정 내용에 맞춰 정정

(2-7호 의안)

제54조(중간배당)  

① 회사는 6월 30일 24시 현재의 주주에게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중간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1항의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

 

 

<현행과 동일>, 이하 생략 ~

제54조(중간배당)  

①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현행과 동일>, 이하 생략 ~

배당 선진화 개선 방안의 

이행이 가능할 수 있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표준규정 내용에 맞춰 정정

(2-8호 의안)

-

부칙

 

본 개정정관은 제44기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추가

(2-9호 의안)


[별첨3] 코로나-19 (COVID-19) 관련 주총 안내

 

[코로나-19 (COVID-19) 관련 주총 안내]

 

당사의 주주총회는 코로나-19(COVID-19)의 감염 및 전파 예방을 위해 방역지침을 준수할 것입니다. 

 

- COVID-19의 감염 및 전파 예방을 위하여 직접 참석 없이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전자투표 활용을 권장 드립니다.

 

- 주주총회 참석 시 총회장 입장 전 '디지털 온도계' 등으로 주주님들의 체온을 측정할 수 있으며, 측정 결과에 따라 발열이 의심되는 경우 등은 부득이하게 총회장 출입이 제한(별도의 공간에서 의결권 행사 가능)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감염 및 전파 예방을 위해 질병관리청 가이드(환기가 어려운 밀폐, 밀집, 밀접 실내 환경 및 다수가 밀집한 상항에서 함성,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에 따라 주주총회 당일에 마스크를 착용해주시길 적극 권고 드립니다. 더불어 방역을 위해 총회장 음식물 반입은 금지되며, 총회장에 비치하던 음료 등도 제공되지 않을 예정이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만약, 주주총회 개최 전 코로나-19(COVID-19) 확산에 따른 불가피한 일시, 장소 등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지체없이 재 공시(공고) 등을 통해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사외이사 등의 성명
허태원
(출석률: 100.0%)
서병호
(출석률: 100%)
진동혁
(출석률: 87.5%)
찬 반 여 부
1 2023.01.18 제1호 의안 : 이사보수 책정의 건
제2호 의안 :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의 건
제3호 의안: 특별 공로금 지급의 건
찬성 찬성 찬성
2 2023.02.10 제1호 의안 : 제43기 (별도/연결) 재무제표 승인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이익배당 결정의 건
보고사항
1호 : 2022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찬성 찬성 찬성
3 2023.03.08 제1호 의안 : 제43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결의의 건
제2호 의안 : 전자투표제도 채택의 건
보고사항
1호 : 2022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의 건
찬성 찬성 찬성
4 2023.03.27 제1호 의안 :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의 건
보고사항
1호 : 2023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계획(안) 보고의 건 
찬성 찬성 -
5 2023.06.07 제1호 의안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안 등 승인 및 보고의 건
제2호 의안 : 중간배당 기준일 설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6 2023.07.03 제1호 의안 : 중간배당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7 2023.08.31 제1호 의안 : 해외 종속회사 투자의 건
제2호 의안 : 해외 종속회사간 합병의 건
보고사항
1호 : 원자력사업본부 원재료 구매 진행의 건
찬성 찬성 찬성
8 2023.12.15 제1호 의안 : 임원 성과급 지급의 건
제2호 의안 : 내부회계관리제도 통제기술서(RCM) 변경사항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의 건
찬성 찬성 찬성

* 사외이사 등은 사외이사 2인과 기타비상무이사 1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활 동 내 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감사위원회 허태원서병호
진동혁
2023.02.10 제1호 의안 : 외부감사인 선정의 건 가결
2023.03.08 제1호 의안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 확정의 건
제2호 의안 : 감사보고서 확정의 건
가결
2023.03.27 제1호 : 2023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계획(안) 보고의 건 보고
2023.06.07 제1호 의안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안 등 승인 및 보고의 건 가결
2023.12.15 제1호 의안 : 내부회계관리제도 통제기술서(RCM) 변경사항 승인의 건 가결

*감사위원회는 사외이사 2인과 기타비상무이사 1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사외이사 및 기타비상무이사 3 3,000,000 108,178 36,059 -

* 위 보수현황은 사외이사 2명, 기타비상무이사 1명의 보수 입니다.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당사는 1980년 회사 설립 이래 산업용 계측기의 개발 및 제조에 주력해온 계측 전문업체입니다. 제철 현장에서 쇳물의 온도와 각종 성분을 측정하고 시료를 채취하는 철강용 계측기의 개발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시작한 당사는 1987년 국내 최초로 계측전문연구소를 설립하여 산업용 계측기의 표준화와 국산화를 위해 많은 투자를 진행해 왔습니다.
당사는 축적된 계측기 관련 기술력을 응용하여 원자력발전소용 계측기를 핵심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이외에 철강산업용 자동화장치, 설비진단시스템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1) 산업의 특성

 (가) 원전용 계측기 산업
원자력 발전소는 특성상 발전설비 자체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므로 고품질의 계측기가 필수적입니다. 우진의 원전용 계측기 사업은 1994년 울진원전 3, 4호기에 온도센서를 공급하면서 시작되었으며 1996년 온도센서가 국내 최초로 Q(안정성)등급을 획득함으로써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이후 원전기술의 자립화를 위해 핵심 계측기의 국산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던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수력원자력과 함께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한 결과, 본격적으로 원전용 계측기의 국산화를 선도하게 되었습니다.

 (나) 철강 산업
산업 맞춤형 철강산업 자동화장치로 세계적인 철강기업에 독점으로 공급하는 자동화장치는 1990년대 중반 제강공정에서 철강용 계측기를 이용한 쇳물의 온도측정이나 샘플채취 등 사람이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작업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진행하고, 조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자동측온장치(ATMS)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진은 꾸준한 기술 개발을 통해 제강공정의 효율과 안정성을 높이는 맞춤형 철강산업용 자동화 장치의 개발을 성공했으며, 수입에만 의존하던 플랜트를 국산화 시켰습니다. 그 결과, 세계적인 철강기업인 포스코를 비롯해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 설비진단시스템 산업
예방 정비에 대한 중요성 인식 확대로 급성장하는 설비진단시스템(Condition Monitoring System 이하 "CMS")은 산업현장에서 돌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설비사고를 사전에 인지하여 예방하는 시스템입니다. CMS는 각종 설비의 진동 및 온도 등을 측정하여 설비의 이상 유무를 조기에 파악함으로써 고장유무를 미연에 확인하여 설비의 보존과 작업 현장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모터, 터어빈, 베어링 등 회전체와 관련된 설비가 있는 곳은 모두 적용이 가능합니다. 우진은 포스코를 비롯한 철강회사를 중심으로 한수원과의 원자력 발전소용 CMS 공급계약, UAE 원전용 CMS 공급 대상자 선정, 중동지역 화력발전소용 CMS공급 등 시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가) 원전용계측기의 성장성

IAEA(국제원자력기구)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세계 원자력발전소의 설비 용량은 372GWe으로 413기의 원자력발전소가 운전 중이며 58기가 건설 중이고, 계획 중인 원전은 104기, 추가로 341기가 건설 제안 단계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전력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각국이 원전을 늘리고 있는 추세로 전 세계 원전의 전력 생산량이 올해와 내년에 3%씩 증가해 2025년에는 2,915Twh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10~20년 내에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약 100여 기의 원전이 새로 건설 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오는 2050년까지 전 세계에 최대 1,000기 소형 원전이 건설되어 시장 규모만 4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IAEA는 보고서에서도 "2050년 원전 설비 용량은 2020년의 두 배를 웃도는 최대 792GWe에 달할 것" 이라며 "전 세계 원전 확대 추세를 반영해 전망치를 약 10%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는 연방ㆍ주 차원에서 온난화 대책과 에너지 안보의 관점에서 원자력의 추진 및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행정적 지원책에 의해 대형로 및 소형 모듈 원자로(SMR)의 국내ㆍ외 확산이 추진되고 있으며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영구정지 예정이던 원전의 운전 연장을 결정하였습니다. 영국의 경우 에너지 자급의 장기적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에너지 안보전략'을 공표하였는데 이 중에는 SMR을 포함해 오는 2050년까지 최대 2,400MW의 원자력발전을 확보하고 전력 수요의 최대 25%까지 조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은 원전 분야 예산의 증액을 통해 원전 생태계 강화 및 수출산업화 지원, 혁신형 SMR 원전 개발 및 안전 관리 등에 사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원전 수출 관련 정책은 설비ㆍ운영ㆍ정비 등 전주기 수출을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 발굴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확장될 전망입니다. 이와 더불어 2030년 원자력 발전 점유율 30%이상 확보, 원자력 10기 수출 등을 목표로 폴란드와 튀르키예에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제안하는 등 국제 원자력 산업 진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한울 3ㆍ4호기 건설의 재개로 신규원전 건설에 따른 부품공급과 부품교체 및 정비 수요 증가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나) 자동화장치 및 CMS의 성장성

세계철강협회(WSA)가 발표한 '2023년과 2024년 철강 단기수요 전망(SRO, Short Range Outlook)'에 따르면 2024년에는 2023년 대비 1.7% 늘어난 18억5400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한국철강협회의 '2024년 국내 철강산업 전망'에 따르면, 2024년 글로벌 철강산업은 인도, 아세안, 중동, 중남미 등에서의 대규모 인프라건설로 수요가 대폭 증가해 1.9%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무역협회(KITA)는 2024년 철강수출 전망액을 전년 대비 7.8% 상승한 385억달러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외 철강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원가절감 및 품질 향상에 따른 경쟁력 우위를 위해 자동화장치 등에 대한 설비 투자는 점진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 온도센서의 성장성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Gartner에 따르면 2024년 전 세계 반도체 매출 규모가 6,240억 달러에 달하며, 2023년과 비교할 때 16.8%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2024년 보다 15.5% 성장한 약 7,21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했으며 메모리 시장이 2024년에 두 자릿수 성장을 하며, 모든 유형의 반도체 칩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전자산업 공급망을 대표하는 산업 협회인 SEMI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에는 반도체 시장의 수요 감소와 재고 조정으로 인해 생산 시설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면서 생산능력 확장이 제한적이었던 반면 2024년에는 첨단 로직 반도체, 생성형 AI 및 고성능 컴퓨팅(HPC) 등의 수요 증가로 인해 높은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반도체 장비 시장은 주요 반도체 제조업체들의 적극적인 설비투자 기조와 맞물려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만 TSMC는 반도체 생산량 확대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1,000억달러를 생산설비에 투자하겠다고 밝혔으며, 삼성전자 역시 국내외 파운드리 공장 증설과 함께 오는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171조원 가량을 투자하겠다고 밝힌바 있어 반도체용 온도센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삼성전자, TSMC, 인텔 등이 2024~2025년 가동을 목표로 팹 건설을 진행하고 있어 향후 반도체용 온도센서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정밀한 온도 제어가 중요한 이차전지 산업의 경우, 유럽,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의 친환경 정책 영향으로 전기차,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전방산업 시장이 확대되면서 이차전지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온도센서 수요는 더욱 증가할 전망입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① 원자력발전소용 계측기 및 기기사업

가동 원전에서 발생하는 교체수요 및 유지보수에 대한 계측기 납품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건설 원전인 새울 3,4호기에 주요 계측기 납품이 진행되고 있어 건설호기 대상의  공급과 더불어 ICI 등 기존 원전의 주요 계측기 교체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내시장 외에도 해외시장에서의 원전사업부문에 대한 매출 다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②온도센서 사업
주요 매출처인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국내 반도체분야의 생산 증대 및 투자 확대가 예상되고 있고,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확대에 따른 이차전지 산업의 성장으로 온도센서 사업의 확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③자동화장치 사업
국내 철강경기는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고부가제품 판매 확대, 가격 인상 등 우호적인 요인들이 겹치면서 호조세를 기록했고, 글로벌 철강시황 호조에 따른 자동차강판·조선용 후판 등 주요 제품의 가격 인상과 저수익사업 조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국내 주요 철강사들의 실적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철강업계는 올해에도 글로벌 철강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보이는 만큼 자동화장치 사업의 매출 확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④설비진단(CMS)사업

철강산업에 편중되어 있던 CMS(Condition Monitoring Sysyme) 분야를 발전분야VMS(Vibration Monitoring System) 사업분야로 확대함으로써 국내와 해외로부터의 매출 증가를 위해 다방면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당사가 보유한 육상풍력발전소 공급실적 및 보유기술을 기반으로 해상풍력발전용 설비진단사업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표준산업 분류코드  사업내용 주요 제품 
27216 산업 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제어장비제조업 원자력발전소용 계측기
원전노내핵계측기(ICI), 지시계
자동화장치 및 CMS사업
Main-Lance, ATMS, CMS 1000
유량계 및 시스템
유량계 및 입출하 시스템
온도센서
24113 합금철 제조업 신소재 전극봉, 전극판, 신축이음매장치 

주1) 상기 표준산업분류코드는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2) 시장점유율(회사의 추정치이므로 조사기관별 시장 점유율과 상이할 수 있음)

당사의 시장점유율은 원전용 계측기의 경우 가동 원전의 교체용 예비품은 당사가 국내에서 독점 공급하고 있으며, 신한울1, 2 호기부터는 당사가 발주처 건설 원전의 주요 계측기를 독점공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철강용 자동화장치도 당사의 국내시장을 선점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CMS 시장의 경우 국내시장의60% 정도를 점유하고 있으며VMS 시장은 확장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3) 시장의 특성


 (가) 품질 우선의 시장 

계측기나 계측 시스템은 새로운 제품이 개발되고 현장에서 적용되기까지는 오랜 기간 수많은 테스트를 거치며, 제품의 품질에 대한 완벽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전까지는 결코 사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장 핵심적인 경쟁요소는 안전성을 고려한 품질입니다.

 (나) 높은 진입장벽

계측기의 경우 하나의 제품이 개발되어 현장에 적용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인력, 비용 등을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밀 계측기 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회사나 제품은 대개 회피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미 신뢰받고 있는 몇몇 회사들만이 과점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 경기흐름에 둔감한 시장

원전이나 제철소의 건설 및 운영 등은 기간산업으로 국가 경제측면에서 장기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것으로 타 산업에 비해 경기변동의 영향이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라) 제품의 오랜 Life Cycle

품질의 안정성을 최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산업의 특성상 다른 사업과 달리 유행에 따라 다른 제품으로 쉽게 대체하거나 교체할 수 없어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긴 Life Cycle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 산업의 고도화에 따른 시장 규모의 확대

산업의 수준이 고도화 선진화될수록 고품질의 계측기는 필수적이며, 보다 정확하고 다양한 종류의 계측기가 요구됩니다. 이러한 계측기를 공급 받을 수 있는 기업은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해당 사업연도에 새로이 추진하였거나 구체화된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5) 조직도


(주)우진 조직도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제1호 의안 : 제44기(2023.01.01~2023.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이익배당 예정 내용 : 보통주 1주당 150원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2023년 당사 영업실적은 연결기준 매출액 약 1,291억원, 영업이익 약 154억원, 당기순이익 약 139억원이며, 별도기준은 매출액 약 638억원, 영업이익 약 102억원, 당기순이익 약 105억원입니다. 

 

이는 전기 대비 연결기준 매출은 약 50억원 증가, 영업이익은 약 35억원 증가, 당기순이익은 약 22억원 증가한 것이며, 별도기준으로 전기 대비 매출은 약 60억원 증가, 영업이익은 약 52억원 증가, 당기순이익은 약 37억원 증가한 것입니다.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아래의 연결/별도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된 자료이며,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및 정기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등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 및 주석사항은 향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 예정인 당사의 연결ㆍ별도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연결재무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제 44 (당) 기  2023년 12월 31일 현재
제 43 (전)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우진과 그 종속기업 (단위: 원)
과                목 제 44 (당) 기 제 43 (전) 기
자                산



유동자산
105,364,907,398
95,530,996,575
  현금및현금성자산 28,760,977,557
26,378,060,843
  매출채권 16,090,120,400
13,033,514,104
  계약자산 7,169,138,757
5,332,451,250
  기타유동금융자산 25,569,254,783
24,197,826,228
  기타유동자산 8,751,651,520
5,090,065,522
  재고자산 19,023,764,381
21,499,078,628
비유동자산
134,936,168,757
131,522,379,087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1,645,068,388
5,835,170,667
  기타비유동금융자산 1,323,084,361
768,511,967
  유형자산 107,665,122,441
100,461,908,060
  사용권자산 995,861,925
774,600,567
  무형자산 16,887,804,534
17,239,296,231
  투자부동산 3,983,339,260
3,790,284,292
  관계기업투자 2,341,061,148
2,649,924,328
  이연법인세자산 94,826,700
2,682,975
자    산   총   계
240,301,076,155
227,053,375,662
부                채



유동부채
29,084,239,889
35,100,263,649
  매입채무 5,087,690,221
5,645,576,824
  계약부채 11,433,445,275
2,957,926,945
  기타유동금융부채  6,454,628,655
6,164,586,533
  기타유동부채 3,980,586,298
2,014,064,719
  당기법인세부채 1,730,406,060
1,471,184,478
  유동리스부채 397,483,380
449,859,014
  단기차입금 -
285,954,000
  유동성장기차입금 -
16,111,111,136
비유동부채
13,933,518,506
15,383,681,021
  기타비유동금융부채 264,600,166
303,012,781
  기타비유동부채 268,416,349
-
  비유동리스부채 581,534,536
348,406,325
  장기차입금 877,951,540
3,420,266,531
  이연법인세부채 11,941,015,915
11,311,995,384
부    채   총   계
43,017,758,395
50,483,944,670
자                본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지분
168,627,005,174
156,094,190,557
  자본금 10,161,807,000
10,161,807,000
  자본잉여금 52,076,588,401
52,263,193,844
  기타자본 46,084,288,402
41,202,706,497
  이익잉여금 60,304,321,371
52,466,483,216  
비지배지분
28,656,312,586   20,475,240,435
자    본   총   계
197,283,317,760   176,569,430,992
부채와 자본총계
240,301,076,155   227,053,375,662

* 상기 재무제표는 주주총회 승인전 재무제표이며, 향후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 관련 안건이 부결되거나 수정이 발생한 경우 정정보고서를 통해 그 내용 및 사유 등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44 (당)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43 (전)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우진과 그 종속기업 (단위: 원)
과                목 제 44 (당) 기 제 43 (전) 기
매출액 129,059,322,239 124,056,658,737
매출원가 85,848,460,144 86,777,604,846
매출총이익 43,210,862,095 37,279,053,891
판매비와관리비 27,845,724,005 25,384,620,084
영업이익 15,365,138,090 11,894,433,807
기타수익 712,754,391 642,691,286
기타비용 575,698,994 82,282,912
금융수익 2,714,237,686 4,562,345,544
금융비용 2,873,406,577 2,652,322,714
지분법이익 183,408,366 163,797,728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5,526,432,962 14,528,662,739
법인세비용 1,581,880,613 2,743,901,725
계속영업당기순이익 13,944,552,349 11,784,761,014
당기순이익 13,944,552,349 11,784,761,014
기타포괄손익 5,684,561,635 7,568,945,566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포괄손익 (169,242,987) (345,650,524)
 해외사업환산손익 (169,242,987) (345,650,524)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포괄손익 5,853,804,622 7,914,596,090
 유형자산 재평가이익 5,853,804,622 7,914,596,090
당기총포괄손익 19,629,113,984 19,353,706,580
당기순이익의 귀속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11,674,891,241 9,464,457,059
 비지배지분 2,269,661,108 2,320,303,955
당기총포괄이익의 귀속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16,556,473,146 17,034,892,501
 비지배지분 3,072,640,838 2,318,814,079
지배기업 소유주지분에 대한 주당순손익

 보통주 계속영업 기본주당순이익 589 478
 보통주 계속영업 희석주당순이익 589 478

* 상기 재무제표는 주주총회 승인전 재무제표이며, 향후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 관련 안건이 부결되거나 수정이 발생한 경우 정정보고서를 통해 그 내용 및 사유 등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연 결 자 본 변 동 표
제 44 (당)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43 (전)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우진과 그 종속기업 (단위: 원)
과                목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비지배지분 총   계
자 본 금  자본잉여금 기타자본항목 이익잉여금 합   계
2022.1.1(전기초) 10,161,807,000 52,196,131,330 33,676,327,110 44,797,109,830 140,831,375,270 18,737,817,846 159,569,193,116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 - - - 9,464,457,059 9,464,457,059 2,320,303,955 11,784,761,014
유형자산재평가이익 - - 7,914,596,090 - 7,914,596,090 - 7,914,596,090
해외사업환산손익 변동 - - (344,160,648) - (344,160,648) (1,489,876) (345,650,524)
소유주와의 거래






배당금 지급 - - - (1,981,765,600) (1,981,765,600) (620,501,950) (2,602,267,550)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   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변동 - (30,078,352)
-
- (30,078,352) 30,078,352 -
유형자산 매각으로 인한
재평가잉여금 변동
- - (13,238,940) 13,238,940 - - -
연결범위변동 으로 인한 효과 등 - 97,140,866 (30,817,115) 173,442,987 239,766,738 9,032,108 248,798,846
2022.12.31(전기말) 10,161,807,000 52,263,193,844 41,202,706,497 52,466,483,216 156,094,190,557 20,475,240,435 176,569,430,992
2023.1.1(당기초) 10,161,807,000 52,263,193,844 41,202,706,497 52,466,483,216 156,094,190,557 20,475,240,435 176,569,430,992
기초이익잉여금 수정 - - - 52,198,964 52,198,964  - 52,198,964
수정후 금액 10,161,807,000 52,263,193,844 41,202,706,497 52,518,682,180 156,146,389,521 20,475,240,435 176,621,629,956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 - - - 11,674,891,241 11,674,891,241 2,269,661,108 13,944,552,349
유형자산재평가이익 - - 5,125,104,042 - 5,125,104,042 728,700,580 5,853,804,622
해외사업환산손익 변동 - - (169,242,987) - (169,242,987) - (169,242,987)
소유주와의 거래






배당금 지급 - - - (3,963,531,200) (3,963,531,200) (1,151,462,705) (5,114,993,905)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   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변동 - (186,605,443)
- - (186,605,443) 6,316,092,526 6,129,487,083
재평가잉여금
이익잉여금으로 대체
- - (74,279,150) 74,279,150 - - -
주식보상비용 - - - - - 18,080,642 18,080,642
2023.12.31(당기말) 10,161,807,000 52,076,588,401 46,084,288,402 60,304,321,371 168,627,005,174 28,656,312,586 197,283,317,760

* 상기 재무제표는 주주총회 승인전 재무제표이며, 향후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 관련 안건이 부결되거나 수정이 발생한 경우 정정보고서를 통해 그 내용 및 사유 등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연 결 현 금 흐 름 표
제 44 (당)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43 (전)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우진과 그 종속기업 (단위: 원)
과                목 제 44 (당) 기 제 43 (전) 기
Ⅰ. 영업활동 현금흐름
17,570,167,268
14,027,281,040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23,488,783,416
17,917,419,692
  이자의 수취 1,535,942,845
1,078,711,761
  이자의 지급 (164,647,743)
(982,013,840)
  배당금의 수취 73,387,614
40,000,000
  배당금의 지급 (5,114,993,903)
(2,602,267,550)
  법인세의 납부 (2,248,304,961)
(1,424,569,023)
Ⅱ. 투자활동 현금흐름
(1,480,807,548)
(12,612,057,215)
  단기금융상품의 감소(증가) (1,644,040,312)
(18,166,980,372)
  단기대여금의 증가 (2,500,000)
(162,984,366)
  단기대여금의 감소 107,586,588
217,362,294
  기타유동금융자산의 증가 -
(23,859,000)
  기타비유동금융자산의 증가 (398,193,008)
(567,992,749)
  기타비유동금융자산의 감소 133,642,424
437,795,426
  유형자산의 취득 (2,968,887,597)
(2,230,265,003)
  정부보조금의 수령 12,000,000
-
  유형자산의 처분 832,341,080
423,398,202
  무형자산의 취득 (327,607,364)
(473,817,439)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469,501,460)
(323,602,56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처분 3,244,352,101
8,258,888,352
Ⅲ. 재무활동 현금흐름
(13,598,237,550)
(19,377,973,307)
  단기차입금의 차입 279,372,000
1,074,343,785
  단기차입금의 상환  (558,744,000)
(6,467,719,785)
  장기차입금의 차입 -
1,327,644,000
  장기차입금의 상환  (2,445,714,960)
(862,838,884)
  유동성장기차입금의 상환 (16,111,111,136)
(13,894,650,808)
  리스부채의 상환 (752,034,804)
(544,340,690)
  임대보증금의 증가
-
3,981,295
  상환전환우선주 발행 3,999,989,600
-
  주식발행비 (9,988,050)
(14,392,220)
  유상증자 1,999,993,800
-
Ⅳ.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Ⅰ+Ⅱ+Ⅲ)
2,491,122,170
(17,962,749,482)
Ⅴ.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26,378,060,843
44,409,421,440
Ⅵ.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108,205,456)
(68,611,115)
Ⅶ.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28,760,977,557
26,378,060,843

* 상기 재무제표는 주주총회 승인전 재무제표이며, 향후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 관련 안건이 부결되거나 수정이 발생한 경우 정정보고서를 통해 그 내용 및 사유 등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주석

제 44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43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우진과 그 종속기업


1. 일반사항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의한 지배기업인 주식회사 우진  (이하 "회사")과 주식회사 우진엔텍 외 6개 법인(이하 "종속기업")(이하 주식회사 우진과 그 종속기업을 일괄하여 "연결회사") 및 주식회사 오벌엔지니어링 외 1개 법인을 지분법적용대상으로 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1.1 회사의 개요
회사는 1980년 3월 11일에 설립되어, 원자력 발전소 및 제철소 등에서 사용하는 시스템과 계측장치 및 원자력발전소 설비 등의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있으며, 경기도 화성시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회사는 2010년 7월 26일자로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였습니다.

당기말 현재 회사는 수차례의 증자 등을 거쳐 자본금은 10,162백만원이며,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보통주
주식수 (단위: 주) 지분율(%)
이재원     3,215,069  15.8
이재상     1,947,489  9.6
이성범       520,800  2.6
조행자       339,801  1.7
이태범       212,486  1.0
김제한       109,432  0.5
기타 13,978,537 68.8
합     계 20,323,614 100.00


1.2 종속기업 현황

종속기업 소재지 당기말 전기말 결산월 업종
지배
지분율(%)
지배
지분율(%)
한국지노(주)(*1) 한국 50.00 50.00 12월 계측기기 제조ㆍ판매
한국나가노(주) 한국 51.00 51.00 12월 계측기기 제조ㆍ판매
(주)우진엔텍(*2) 한국 53.15 66.67 12월 발전플랜트 정비ㆍ공사
TAKA INTERNATIONAL INC.(*3)
(구 WOOJIN JAPAN INC.)
일본 99.66 99.28 12월 무역업
AWA JAPAN(*4) 일본 100.00 100.00 12월 무역업
(주)우진에프텍(*5) 한국 100.00 100.00 12월 원격검침기 제조 및 판매
(주)오토유레카(*6) 한국 96.23 84.70 12월 중고 자동차 판매업
구 TAKA INTERNATIONAL INC(*7) 일본 - 100.00 12월 밸브 및 커넥터 판매

(*1) 한국지노(주)에 대해서는 소유지분율이 50%이나, 주주간 합작사업기본계약서에 의해 지배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2) 당사의 종속기업 (주)우진엔텍은 당기 중 144,952주 유상증자 및 액면분할로 인해 당사의 지분율은 66.67%에서 53.15%로 감소했습니다.
(*3) 당사의 종속기업 WOOJIN JAPAN INC.는 TAKA INTERNATIONAL INC.와 2023.12.01 합병하였으며, 합병 후 존속법인은 WOOJIN JAPAN INC. 소멸법인은 TAKA INTERNATIONAL INC.입니다.
합병 이후 존속법인 WOOJIN JAPAN INC.는 당기 중 회사명을 TAKA INTERNATIONAL INC.로 변경하였습니다.
당기 중 TAKA INTERNATIONAL INC.(구 WOOJIN JAPAN INC.)의 지분율은 유상증자 및 합병으로 인해 99.28%에서 99.66%으로 변경되었습니다.
(*4) AWA JAPAN은 TAKA INTERNATIONAL INC.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5)  전기 중 신규 설립되었습니다.
(*6) 당사의 종속기업 (주)우진코리센은 전기 중 무상감자 후 (주)오토유레카로 사명 및 업종을 변경하였습니다.
(*7) 구 TAKA INTERNATIONAL INC.은 당기 중 WOOJIN JAPAN INC.와의 합병으로 소멸되었으며, 전기 지분율은 당사가 83.33%, WOOJIN JAPAN INC. 이 16.67% 입니다.

1.3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정보

(1) 당기 및 당기말

(단위: 천원)
종속기업 자산 부채 자본 매출 당기순이익 총포괄손익
한국나가노(주) 9,424,237 2,182,539 7,241,698 6,697,938 (287,035) (287,035)
한국지노(주) 19,639,149 2,381,403 17,257,746 10,251,590 1,022,728 2,485,802
(주)우진엔텍 39,456,899 5,848,450 33,608,449 40,682,713 5,266,179 5,266,179
TAKA INTERNATIONAL INC. 4,858,957 3,095,179 1,763,778 4,937,087 (884,152) (1,053,395)
AWA JAPAN 1,473,678 904,686 568,992 2,324,477 (142,855) (312,098)
(주)우진에프텍 2,515,037 656,820 1,858,217 2,444,161 425,101 425,101
(주)오토유레카 825,324 193,345 631,979 412,282 (262,847) (262,847)


(2) 전기 및 전기말

(단위: 천원)
종속기업 자산 부채 자본 매출 당기순이익 총포괄손익
한국나가노(주) 9,930,826 2,252,093 7,678,733 6,768,517 304,029 304,029
한국지노(주) 18,705,772 2,933,828 15,771,944 12,119,723 1,183,945 1,183,945
(주)우진엔텍 30,462,913 6,534,331 23,928,582 37,364,336 4,761,400 4,761,400
WOOJIN JAPAN INC. 6,572,539 4,689,848 1,882,691 3,391,553 (211,270) (373,531)
TAKA INTERNATIONAL INC.(구) 2,428,733 1,204,644 1,224,089 3,256,538 (274,235) (358,347)
AWA JAPAN 2,803,882 2,063,407 740,475 4,478,404 (45,373) (107,396)
(주)우진에프텍 2,023,087 589,971 1,433,116 2,158,695 443,116 443,116
(주)오토유레카 1,047,597 152,771 894,826 655,691 (151,463) (151,463)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다음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기준서' 또는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라 작성됐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재무제표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에 기초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특정 금융자산과 금융부채(파생상품 포함),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특정 유형자산과 투자부동산 유형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매각예정자산
확정급여제도와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사외적립자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요구되는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요구되는 부분은 주석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2 중요한 회계정책

2.2.1 연결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1) 종속기업

종속기업은 지배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모든 기업입니다. 회사가 투자한 기업에 관여해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투자한 기업에 대해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칠 능력이 있는 경우, 해당 기업을 지배한다고 판단합니다. 종속기업은 회사가 지배하게 되는 시점부터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며, 지배력을 상실하는 시점부터 연결재무제표에서 제외됩니다.

연결회사의 사업결합은 동일지배하의 사업결합을 제외하고는 취득법으로 회계처리 됩니다. 이전대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식별가능한 자산ㆍ부채 및 우발부채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청산 시 순자산의 비례적 몫을 제공하는 비지배지분을 사업결합 건별로 판단하여 피취득자의 순자산 중 비례적 지분 또는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그밖의 비지배지분은 다른 기준서의 요구사항이 없다면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취득관련 원가는 발생 시 당기비용으로 인식됩니다.

영업권은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과 취득자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합계액이 취득한 식별가능한 순자산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인식됩니다. 이전대가 등이 취득한 종속기업 순자산의 공정가액보다 작다면, 그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연결회사 내의 기업간에 발생하는 거래로 인한 채권, 채무의 잔액, 수익과 비용 및 미실현이익 등은 제거됩니다. 또한 종속기업의 회계정책은 연결회사에서 채택한 회계정책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기 위해 차이가 나는 경우 수정됩니다.


지배력의 상실을 발생시키지 않는 비지배지분과의 거래는 비지배지분의 조정금액과 지급 또는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의 차이를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으로 직접 인식합니다.

연결회사가 종속기업에 대해 지배력을 상실하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해당 기업의 잔여 지분은 동 시점에 공정가치로 재측정되며, 관련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 관계기업

관계기업은 연결회사가 유의적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이며, 관계기업 투자는 최초에 취득원가로 인식하며 이후 지분법을 적용합니다. 연결회사와 관계기업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이익은 연결회사의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제거됩니다. 관계기업의 손실 중 연결회사의 지분이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장기투자지분 포함)과 같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분법 적용을 중지합니다. 단, 연결회사의 지분이 영(0)으로 감소된 이후 추가 손실분에 대하여 연결회사에 법적-의제의무가 있거나, 관계기업을 대신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그 금액까지만 손실과 부채로 인식합니다. 또한 관계기업 투자에 대한 객관적인 손상의 징후가 있는 경우 관계기업 투자의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손상차손으로 인식됩니다. 연결회사는 지분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관계기업의 재무제표를 이용할 때,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나 사건에 대하여 연결회사가 적용하는회계정책과 동일한 회계정책이 적용되었는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업의 재무제표를 조정합니다.

(3) 동일지배 하의 사업결합

동일지배 하에 있는 기업간 사업결합은 장부금액법으로 회계처리됩니다. 사업결합으로 이전받는 자산과 부채는 최상위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된 장부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전받는 자산과 부채의 연결장부금액 및 관련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합계액과 이전대가의 차이는 자본잉여금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2.2.2 외화환산
 
(1)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연결회사는 연결회사 내 개별기업의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각각의 영업활동이 이뤄지는 주된 경제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의 기능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이며, 연결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되어있습니다.


(2) 외화거래와 보고기간말의 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측정되는 항목인 경우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로 인식됩니다.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 자산ㆍ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비화폐성 금융자산ㆍ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손익의 일부로 보아 당기손익인식지분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매도가능지분상품의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에 포함하여 인식됩니다.

(3) 표시통화로의 환산

연결회사의 표시통화와 다른 기능통화를 가진 모든 연결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해서는다음의 방법으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의 마감 환율
수익과 비용은 해당 기간의 평균 환율
자본은 역사적 환율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 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해외사업장의 취득으로 생기는 영업권과 자산,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공정가치 조정액은 해외사업장의 자산,부채로 보아 마감 환율로 환산합니다

2.2.3 금융상품

금융상품은 거래당사자 어느 한쪽에게는 금융자산이 생기게 하고 거래상대방에게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이 생기게 하는 모든 계약입니다.

(1) 금융자산

1) 최초인식 및 측정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시점에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그리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됩니다.


최초 인식 시점에 금융자산의 분류는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금융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회사의 사업모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되지 않거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는 매출채권을 제외하고는, 연결회사는 금융자산을 최초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경우가 아니라면 거래원가를 가감하고 있습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되지 않거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는 매출채권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결정된 거래가격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SPPI)되어야 합니다. 이 평가는 SPPI 테스트라고 하며, 개별 상품 수준에서 수행됩니다.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회사의 사업모형은 현금흐름을 발생시키기 위해 금융자산을관리하는 방법과 관련됩니다. 사업모형은 현금흐름의 원천이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인지, 매도인지 또는 둘 다 인지를 결정합니다.


시장의 합의나 규제에 의해 설정된 기간 프레임 내에서 금융자산을 이전하는 것이 요구되는 금융자산의 매입 또는 매도(정형화된 거래)는 거래일에 인식됩니다. 즉, 연결회사가 금융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기로 약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2) 후속측정
후속 측정을 위해 금융자산은 아래 네 가지의 범주로 분류됩니다.
ㆍ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채무상품)
ㆍ누적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채무상품)

ㆍ제거시 누적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지 않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지분상품)
ㆍ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채무상품)

회사는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ㆍ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
ㆍ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EIR)법을 사용하여 측정되며, 손상을 인식합니다. 자산의 제거, 변경 또는 손상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채무상품)

연결회사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으로 측정합니다.
ㆍ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
ㆍ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에서 이자수익, 외화환산손익, 그리고 손상 또는 환입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되어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나머지 공정가치 변동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금융자산의 제거 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공정가치 누적 변동분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연결회사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되는 채무상품에 포함됩니다.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지분상품)

최초 인식 시점에,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에서의 지분의 정의를 충족하고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지분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하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습니다. 배당은 연결회사가 금융자산의 원가 중 일부를 회수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받을 권리가 확정되었을 때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으로 인식되며,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은 손상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연결회사는 비상장지분상품에 대해서도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 최초 인식 시에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된 금융자산 또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요구되는 금융자산을 포함합니다. 단기간 내에 매도하거나 재구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분리된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파생상품은 효과적인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지 않은 금융자산은 사업모형에 관계없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 및 측정됩니다. 상기 문단에서 서술된 것과 같이 채무상품이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회계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면 채무상품을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표시되며, 공정가치의 순변동은 손익계산서에서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이 범주는 파생상품과 공정가치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하지 않은 상장 지분 상품을 포함합니다. 상장 지분 상품에 대한 배당은 권리가 확정된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복합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은 경제적인 특성과 위험이 주계약에 밀접하게 관련되지않고, 내재파생상품과 동일한 조건인 별도의 상품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며, 복합계약이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다면 주계약으로부터 분리하여 별도의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은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현금흐름을 유의적으로 변경시키는 계약 조건의 변경이 있거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만 재평가가발생합니다.


주계약이 금융자산인 복합계약에서 내재파생상품은 분리하여 회계처리하지 않습니다. 주계약인 금융자산과 내재파생상품은 상품 전체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3) 제거

금융자산 (또는, 금융자산의 일부 또는 비슷한 금융자산의 집합의 일부)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제거됩니다.
ㆍ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권리가 소멸
ㆍ연결회사가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권리를 양도하거나 양도(pass-through) 계약에 따라 수취한 현금흐름 전체를 중요한 지체 없이 제3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회사는 금융자산의 보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거나 금융자산의 보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도 보유하지도 않으나 자산에 대한 통제를 이전

연결회사가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권리를 이전하거나 양도(pass-through) 계약을 체결할 때, 자산을 소유함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유지하는지를 평가합니다. 연결회사가 금융자산의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이전하지도 않았다면, 해당 금융자산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그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합니다. 이 경우에, 연결회사는 관련된 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양도된 자산과 관련된 부채는회사가 보유한 권리와 의무를 반영하여 측정합니다.


보증을 제공하는 형태인 지속적 관여는 양도된 자산의 장부금액과 수취한 대가 중 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4) 금융자산의 손상

금융자산의 손상과 관련된 자세한 공시 사항은 아래 주석에 제공됩니다.
ㆍ유의적인 가정에 대한 공시
ㆍ계약자산을 포함한 매출채권

연결회사는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을 제외한 모든 채무상품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ECL)에 대한 충당금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대신용손실은 계약상 수취하기로 한현금흐름과 회사가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모든 현금흐름의 차이를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예상되는 현금흐름은 보유한 담보를 처분하거나 계약의 필수 조건인 그 밖의 신용 보강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포함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두 개의 단계로 인식합니다.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없는 신용 익스포저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은 향후 12개월 내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채무불이행 사건으로부터 발생하는 신용손실(12개월 기대신용손실)을 반영합니다.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있는 신용 익스포저에 대하여 손실충당금은 채무불이행 사건이 발생하는 시기와 무관하게 익스포저의 남은 존속기간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도록 요구됩니다.


매출채권에 대하여, 회사는 기대신용손실 계산에 간편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결회사는 신용위험의 변동을 추적하지 않는 대신에 각 결산일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매출채권의 발생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특정 상황에서 회사는 내부 또는 외부 정보가 회사에 의한 모든 신용보강을 고려하기 전에는 연결회사가 계약상의 원금 전체를 수취하지 못할 것을 나타내는 경우에 금융자산에 채무불이행 사건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계약상 현금흐름을 회수하는 데에 합리적인 기대가 없을 때 제거됩니다.

(2) 금융부채


1) 최초 인식과 측정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 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대출과 차입, 미지급금 또는 효과적인 위험회피 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으로 적절하게 분류됩니다.


모든 금융부채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되고, 대여금, 차입금 및 미지급금의 경우에는 직접 관련된 거래원가를 차감합니다.


연결회사의 금융부채는 매입부채와 기타 미지급금, 당좌차월을 포함한 대여 및 차입과 파생상품부채를 포함합니다.


2) 후속 측정

금융부채의 측정은 아래에서 언급된 분류에 따릅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와 최초 인식 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된 금융부채를 포함합니다.


금융부채가 단기간 내에 재매입되는 경우에는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이 범주는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정의된 위험회피관계에 있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을 포함합니다. 또한 분리된 내재파생상품은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단기매매항목인 금융부채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된 금융부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최초 인식 시점에만 지정됩니다. 회사는 어떤 금융부채도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대여금 및 차입금

최초 인식 이후에, 이자부 대여금과 차입금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부채가 제거되거나 유효이자율 상각 절차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상각후원가는 유효이자율의 필수적인 부분인 수수료나 원가에 대한 할인이나 할증액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이 범주는 일반적으로 이자부 대여나 차입에 적용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차입금 및 사채 주석 23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3) 제거

금융부채는 지급 의무의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 제거됩니다. 기존 금융부채가 대여자는 동일하지만 조건이 실질적으로 다른 금융부채에 의해 교환되거나, 기존 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이러한 교환이나 변경은 최초의 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부채를 인식하게 합니다. 각 장부금액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상계 권리를 현재 가지고 있거나, 차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의도가 있는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상계하여 순액으로 표시됩니다.


2.2.4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파생상품계약 체결시점에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되며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재측정됩니다.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은 거래의 성격에 따라 "금융수익(비용)"으로 손익계산서에 인식됩니다.
 
2.2.5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표시되고, 재고자산의 원가는 총평균법(미착품은 개별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2.2.6 유형자산

토지와 건물은 주로 사무용 부동산으로 회사는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공인된 전문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평가 대상 투자부동산의 소재 지역에서 최근에 유사한 부동산을 평가한 경험이 있는 독립된 평가인이 평가한 금액에 기초하여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건물은 후속적으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되며, 연결회사는 보고기간종료일에 주기적으로 유형자산을 재평가하여 재평가 시점의 총장부금액에서 기존의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순장부금액이 재평가 금액이 되도록 수정합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고 이연법인세를 차감하여 재평가잉여금의 과목으로 자본에 가산됩니다. 그러나 동일한 자산에 대하여 이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감소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증가액만큼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감소된 경우에 그 감소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나, 그 자산에 대한 재평가잉여금의 잔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감소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재평가된 금액에 근거한 감가상각액과 최초원가에 근거한 감가상각액의 차이는 재평가잉여금에서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됩니다.

연결회사는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기타의 유형자산에 대하여는 역사적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토지를 제외한 자산은 취득원가 또는 재평가액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과     목 추정 내용연수
건물 20 ~ 40 년
구축물 20 년
기계장치 3 ~ 10 년
차량운반구 5 ~ 10 년
공구와기구 2 ~ 5 년
비품 3, 5 년
시설장치 5, 8 년
금형 5 년


연결회사는 매 회계연도 말에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와 경제적 내용연수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조정하고, 자산의 장부금액이 추정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처분손익은 처분대가와 자산의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되며, 포괄손익계산서의 "기타손익"으로 표시됩니다.

유형자산 항목과 관련하여 자본에 계상된 재평가잉여금은 그 자산이 제거될 때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됩니다.

2.2.7 차입원가

적격자산을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해당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 동안 자본화되고,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특정목적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은 당 회계기간 동안의 자본화 가능 차입원가에서 차감됩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2.8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보조금의 수취와 정부보조금에 부가된 조건의 준수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 공정가치로 인식됩니다. 자산관련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계산할 때 차감하여 표시되며, 수익관련보조금은 이연하여 정부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관련된 비용에서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2.2.9 무형자산
 
영업권은 주석 2.2.1(1) 에서 설명한 방식으로 측정되며 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영업권을 제외한 무형자산은 역사적 원가로 최초 인식되고,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기타무형자산 중 회원권은 이용 가능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내용연수가 한정되지 않아 상각되지 않습니다. 한정된 내용연수를 가지는 다음의 기타무형자산은 추정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과      목 추정 내용연수
특허권 10 년
기타의 산업재산권 5 년
소프트웨어 5 년
고객관계 4 ~ 20 년


2.2.10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투자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됩니다. 투자부동산은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는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여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공정가치 변동으로 발생하는 손익은 발생한 기간에 즉시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가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는 건물의 경우 역사적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 40년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2.2.11 비금융자산의 손상

영업권이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매년, 상각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사용가치 또는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되고 영업권 이외의 비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매 보고기간말에 환입가능성이 검토됩니다.


2.2.12 금융보증계약

연결회사가 제공한 금융보증계약은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되며, 후속적으로는다음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여 "기타금융부채"로 인식됩니다.

(1) 금융상품의 손상규정에 따라 산정한 손실충당금

(2) 최초 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2.2.13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되며, 시간경과로 인한 충당부채의 증가는 이자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2.14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됐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을 기준으로 측정됩니다.

경영진은 적용 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연결회사가 세무신고 시 적용한 세무정책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세무당국에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 기초하여 당기법인세비용을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정의되는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ㆍ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연결회사가 보유하고,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이 있으면서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됩니다.
 
2.2.15 종업원급여
 
(1) 퇴직급여

연결회사의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기여제도 입니다.

확정기여제도는 연결회사가 고정된 금액의 기여금을 별도 기금에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이며, 기여금은 종업원이 근무 용역을 제공했을 때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2.16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연결회사는 원자력 계측장치 및 유량 계측시스템, 발전소 설비 용역, 제철소 등에서 사용하는 자동화장치 및 설비진단시스템 등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고객과의 계약에서 회사는 재화나용역의 통제가 고객에 이전되었을 때, 해당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대가를 반영하는 금액으로 수익을 인식합니다. 연결회사는 고객과의 계약에서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제공하기 전에 정해진 각 재화나 용역을 통제하므로 본인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1) 변동대가
계약이 변동대가를 포함한 경우에 연결회사는 고객에 약속한 재화를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금액을 추정합니다. 변동대가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나중에 해소될 때,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 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환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도까지만 변동대가를 계약의 개시 시점에 추정하고 거래가격에 포함합니다.


(2) 유의적인 금융요소 

일반적으로 연결회사는 고객으로부터 단기선수금을 수령합니다. 기준서 제1115호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연결회사는 계약을 개시할 때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시점과 고객이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시점 간의 기간이 1년 이내일 것이라고 예상된다면 약속한 대가(금액)에 유의적인 금융요소의 영향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3) 보증 의무
연결회사는 법의 요구에 따라 판매 시점에 결함이 존재하는 제품을 수리하는 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확신 유형의 보증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회계처리합니다.


(4) 계약 잔액 

 

- 계약자산

계약자산은 고객에게 이전한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그 대가를 받을 권리입니다. 고객이 대가를 지급하기 전이나 지급기일 전에 연결회사가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경우 그 대가를 받을 기업의 권리로 그 권리에 시간의 경과 외의 조건이 있는 자산은 계약자산입니다.

 

- 매출채권

수취채권은 무조건적인 연결회사의 권리를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시간만 경과하면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자산 관련 회계정책은 주석 2.2.3 부분을 참조바랍니다.
 

- 계약부채

계약부채는 연결회사가 고객에게서 이미 받은 대가(또는 지급기일이 된 대가)에 상응하여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여야 하는 기업의 의무입니다. 만약 연결회사가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 이전하기 전에 고객이 대가를 지불한다면, 지급이 되었거나 지급기일 중이른 시점에 계약부채를 인식합니다. 계약부채는 연결회사가 계약에 따라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수익은 연결회사의 통상적인 활동에서 발생하는 재화의 판매 및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구성돼 있습니다. 수익은 부가가치세, 반품, 리베이트 및 할인액을 차감한 순액으로 표시하며, 내부거래를 제거한 후의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연결회사의 활동별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추정은 고객의 유형, 거래의 유형 및 개별 거래조건 등의 과거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2.2.17 리스

연결회사는 차량 및 부동산을 리스하고 있습니다. 리스계약은 일반적으로 3~5년의고정기간으로 체결되지만 연장선택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에는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연결회사가 리스이용자인 자동차 리스의 경우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하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였습니다.

 

리스조건은 개별적으로 협상되며 다양한 계약조건을 포함합니다. 리스계약에 따라 부과되는 다른 제약은 없지만 리스자산을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연결회사는 리스된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리스개시일에 사용권자산과 이에 대응하는 부채를 인식합니다.

 

리스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는 최초에 현재가치기준으로 측정합니다. 리스부채는 다음 리스료의 순현재가치를 포함합니다.

- 받을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 개시일 현재 지수나 요율을 사용하여 최초 측정한,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연결회사(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 연결회사(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 리스기간이 연결회사(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또한 리스부채의 측정에는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연장선택권에 따라 지급될 리스료를 포함합니다.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합니다.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할 이자율인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연결회사는 증분차입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가능하다면 개별 리스이용자가 받은 최근 제3자 금융 이자율에 제3자 금융을 받은 이후 재무상태의 변경을 반영
- 국가, 통화, 담보, 보증과 같은 리스에 특정한 조정을 반영


연결회사는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의 경우 지수나 요율이 유효할 때까지 리스부채에 포함하지 않는 변동리스료의 잠재적 미래 증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리스료의 조정액이 유효한 시점에서 리스부채를 재평가하고 사용권자산을 조정합니다.

 

각 리스료는 리스부채의 상환과 금융원가로 배분합니다. 금융원가는 각 기간의 리스부채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이자율이 산출되도록 계산된 금액을 리스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다음 항목들로 구성된 원가로 측정합니다.

-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 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
-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
- 복구원가의 추정치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의 기간동안 감가상각합니다. 연결회사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경우 사용권자산은 기초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합니다.

 

단기리스와 모든 소액자산 리스와 관련된 리스료는 정액 기준에 따라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단기리스는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이며, 소액리스자산은 사무용 비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2.18 영업부문

영업부문별 정보는 연결회사의 경영진에게 보고되는 사업본부별로 공시됩니다. 연결회사의 경영진은 영업부문에 배부될 자원과 영업부문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책임이 있습니다.

2.2.19 연결재무제표 승인

연결회사의 재무제표는 2024년 3월 25일 정기주주총회(예정)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주주총회 개최 1주 전(2024.03.15)까지 제출 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별도재무제표

재 무 상 태 표
제 44(당)기  2023년 12월 31일 현재
제 43(전)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우진 (단위: 원)
과               목 제44(당)기 제43(전)기
자                산



유동자산
60,575,716,794
57,831,558,375
 현금및현금성자산 18,503,025,513
13,315,956,760
 매출채권 10,613,646,622
5,364,333,114
 계약자산 1,191,432,900
283,347,700
 기타유동금융자산 7,973,019,390
18,174,414,558
 기타유동자산 8,390,256,402
4,714,288,014
 재고자산 13,904,335,967
15,979,218,229
비유동자산
118,519,733,858
114,815,422,09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FVPL) 609,464,590
4,906,939,170
 기타비유동금융자산 223,277,600
47,980,200
 유형자산 63,636,716,164
58,836,197,959
 사용권자산 720,778,959
326,621,754
 무형자산 4,073,938,266
3,889,095,072
 투자부동산 29,987,750,304
28,955,132,975
 종속기업및관계기업투자 19,267,807,975
17,853,454,961
자    산   총   계
179,095,450,652
172,646,980,466
부                채



유동부채
21,136,890,077
26,114,598,387
 매입채무 2,605,936,891
3,551,828,804
 계약부채 11,201,990,146
2,697,263,867
 기타유동금융부채 2,868,100,670
2,635,320,131
 기타유동부채 2,694,259,684
1,533,925,302
 당기법인세부채 1,514,494,225
414,249,647
 유동리스부채 252,108,461
170,899,500
 유동성장기차입금 -
15,111,111,136
비유동부채
9,802,037,106
7,847,900,134
 기타비유동금융부채 142,792,255
138,973,867
 기타비유동부채 268,416,349
-
 비유동리스부채 439,199,157
169,776,021
 이연법인세부채 8,951,629,345
7,539,150,246
부    채   총   계
30,938,927,183
33,962,498,521
자                본



 자본금 10,161,807,000
10,161,807,000
 자본잉여금 52,668,984,245
52,668,984,245
 기타자본 35,592,885,503
32,415,838,342
 이익잉여금 49,732,846,721
43,437,852,358
자    본   총   계
148,156,523,469
138,684,481,945
부채와 자본총계
179,095,450,652
172,646,980,466

* 상기 재무제표는 주주총회 승인전 재무제표이며, 향후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 관련 안건이 부결되거나 수정이 발생한 경우 정정보고서를 통해 그 내용 및 사유 등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44(당)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43(전)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우진 (단위: 원)
과               목 제 44(당)기 제 43(전)기
매출액 63,843,186,241 57,872,887,950
매출원가 36,409,362,394 37,223,836,809
매출총이익 27,433,823,847 20,649,051,141
판매비와관리비 17,220,197,201 15,623,618,216
영업이익 10,213,626,646 5,025,432,925
기타수익 1,777,683,742 4,282,763,965
기타비용 424,058,801 556,376,707
금융수익 3,698,583,249 5,072,843,950
금융비용 2,393,087,233 4,828,139,046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2,872,747,603 8,996,525,087
법인세비용 2,362,410,923 2,139,355,721
당기순이익 10,510,336,680 6,857,169,366
기타포괄손익 3,251,326,311 4,952,114,829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항목(세후기타포괄손익) 3,251,326,311 4,952,114,829
  유형자산재평가이익 3,251,326,311 4,952,114,829
당기총포괄손익 13,761,662,991 11,809,284,195
주당손익

  기본주당순이익 530 346
  희석주당순이익 530 346

* 상기 재무제표는 주주총회 승인전 재무제표이며, 향후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 관련 안건이 부결되거나 수정이 발생한 경우 정정보고서를 통해 그 내용 및 사유 등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자 본 변 동 표
제 44(당)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43(전)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우진 (단위: 원)
과     목 자 본 금  자본잉여금 기타자본항목 이  익
잉여금
총   계
2022.1.1(전기초)

10,161,807,000

52,668,984,245

27,476,962,453

38,549,209,652

128,856,963,350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 - - - 6,857,169,366 6,857,169,366
 유형자산재평가이익 - - 4,952,114,829 - 4,952,114,829
소유주와의 거래




 배당금지급 - - - (1,981,765,600) (1,981,765,600)
 유형자산 매각으로 인한 재평가잉여금변동 - - (13,238,940) 13,238,940 -
2022.12.31(전기말) 10,161,807,000 52,668,984,245 32,415,838,342 43,437,852,358 138,684,481,945
2023.1.1(당기초)  10,161,807,000 52,668,984,245 32,415,838,342 43,437,852,358 138,684,481,945
기초이익잉여금 수정 - - - (326,090,267) (326,090,267)
수정 후 금액 10,161,807,000 52,668,984,245 32,415,838,342 43,111,762,091 138,358,391,678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 - - - 10,510,336,680 10,510,336,680
 유형자산재평가이익 - - 3,251,326,311 - 3,251,326,311
소유주와의 거래




 배당금지급 - - - (3,963,531,200) (3,963,531,200)
 재평가잉여금 이익잉여금으로 대체 - - (74,279,150) 74,279,150 -
2023.12.31(당기말) 10,161,807,000 52,668,984,245 35,592,885,503 49,732,846,721 148,156,523,469

* 상기 재무제표는 주주총회 승인전 재무제표이며, 향후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 관련 안건이 부결되거나 수정이 발생한 경우 정정보고서를 통해 그 내용 및 사유 등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현 금 흐 름 표
제 44(당)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43(전)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우진 (단위: 원)
과                        목 제 44(당)기 제 43(전)기
Ⅰ. 영업활동 현금흐름
11,670,473,821
10,087,455,649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13,559,324,838
12,304,858,280
   이자의 수취 1,106,678,849
880,112,553
   이자의 지급 (112,654,122)
(815,251,560)
   배당금의 수취 1,789,416,279
1,030,998,050
   배당금의 지급 (3,963,531,200)
(1,981,765,600)
   법인세 납부 (708,760,823)
(1,331,496,074)
Ⅱ. 투자활동 현금흐름
8,924,639,333
(13,689,477,813)
  단기금융상품의 감소(증가) 10,072,380,823
(17,705,315,071)
  단기대여금의 증가 (2,500,000)
(113,000,000)
  단기대여금의 감소 75,000,000
213,000,000
  장기대여금의 감소 50,000,000
-
  보증금의 증가 (187,351,000)
(3,000,000)
  보증금의 감소 12,053,600
-
  유형자산의 취득 (1,939,826,784)
(1,545,787,008)
  정부보조금의 수령 12,000,000
-
  유형자산의 처분 700,000
400,000,000
  무형자산의 취득 (205,177,910)
(415,577,32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
(2,573,725,00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처분 2,843,020,604
10,532,613,352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취득 (1,805,660,000)
(2,478,686,766)
Ⅲ. 재무활동 현금흐름
(15,401,315,437)
(17,426,034,078)
  단기차입금의 상환 -
(5,000,000,000)
  유동성장기차입금의 상환 (15,111,111,136)
(12,333,333,324)
  리스부채의 상환 (290,204,301)
(192,700,754)
  임대보증금의 증가 -
100,000,000
Ⅳ.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Ⅰ+Ⅱ+Ⅲ)
5,193,797,717
(21,028,056,242)
Ⅴ.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13,315,956,760
34,352,522,046
Ⅵ.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6,728,964)
(8,509,044)
Ⅶ.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18,503,025,513
13,315,956,760

 * 상기 재무제표는 주주총회 승인전 재무제표이며, 향후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 관련 안건이 부결되거나 수정이 발생한 경우 정정보고서를 통해 그 내용 및 사유 등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주석

제 44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43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우진


1. 회사의 개요

 

주식회사 우진(이하 "회사"라 함)은 1980년 3월 11일에 설립되어, 원자력 발전소 및 제철소 등에서 사용하는 시스템과 계측장치 및 원자력발전소 설비 등의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경기도 화성시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회사는 2010년 7월 26일자로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였습니다.

당기말 현재 회사는 수차례의 증자 등을 거쳐 자본금은 10,162백만원이며,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보통주
주식수 (단위: 주) 지분율
이재원     3,215,069  15.8%
이재상     1,947,489  9.6%
이성범       520,800  2.6%
조행자       339,801  1.7%
이태범       212,486  1.0%
김제한       109,432  0.5%
기타 13,978,537 68.8%
합     계 20,323,614 100.00%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다음은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회사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기준서' 또는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재무제표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에 기초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특정 금융자산과 금융부채(파생상품 포함),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특정 유형자산과 투자부동산 유형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매각예정자산
확정급여제도와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사외적립자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요구되는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요구되는 부분은 주석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2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회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입니다.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는 직접적인 지분투자에 근거하여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일 시점에는 전환일 시점의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장부금액을 간주원가로 사용했습니다. 또한,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은 배당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3 중요한 회계정책


2.3.1 외화환산  

(1)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회사는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각각의 영업활동이 이뤄지는 주된 경제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기능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이며, 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 외화거래와 보고기간말의 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측정되는 항목인 경우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로 인식됩니다.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 자산ㆍ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비화폐성 금융자산ㆍ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손익의 일부로 보아 당기손익인식지분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매도가능지분상품의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에 포함하여 인식됩니다.

2.3.2 금융상품

금융상품은 거래당사자 어느 한쪽에게는 금융자산이 생기게 하고 거래상대방에게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이 생기게 하는 모든 계약입니다.

(1) 금융자산

1) 최초인식 및 측정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시점에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그리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됩니다.

최초 인식 시점에 금융자산의 분류는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금융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회사의 사업모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되지 않거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는 매출채권을 제외하고는, 회사는 금융자산을 최초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경우가 아니라면 거래원가를 가감하고 있습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되지 않거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는 매출채권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결정된 거래가격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SPPI)되어야 합니다. 이 평가는 SPPI 테스트라고 하며, 개별 상품 수준에서 수행됩니다.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회사의 사업모형은 현금흐름을 발생시키기 위해 금융자산을관리하는 방법과 관련됩니다. 사업모형은 현금흐름의 원천이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인지, 매도인지 또는 둘 다 인지를 결정합니다.


시장의 합의나 규제에 의해 설정된 기간 프레임 내에서 금융자산을 이전하는 것이 요구되는 금융자산의 매입 또는 매도(정형화된 거래)는 거래일에 인식됩니다. 즉, 회사가 금융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기로 약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2) 후속측정
후속 측정을 위해 금융자산은 아래 네 가지의 범주로 분류됩니다.
ㆍ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채무상품)
ㆍ누적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채무상품)
ㆍ제거시 누적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지 않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지분상품)
ㆍ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채무상품)

회사는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ㆍ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
ㆍ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EIR)법을 사용하여 측정되며, 손상을 인식합니다. 자산의 제거, 변경 또는 손상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채무상품)

회사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으로 측정합니다.
ㆍ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
ㆍ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에서 이자수익, 외화환산손익, 그리고 손상 또는 환입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되어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나머지 공정가치 변동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금융자산의 제거 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공정가치 누적 변동분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회사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되는 채무상품에 포함됩니다.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지분상품)

최초 인식 시점에,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에서의 지분의 정의를 충족하고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지분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하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습니다. 배당은 회사가 금융자산의 원가 중 일부를 회수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받을 권리가 확정되었을 때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으로 인식되며,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은 손상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비상장지분상품에 대해서도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 최초 인식 시에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된 금융자산 또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요구되는 금융자산을 포함합니다. 단기간 내에 매도하거나 재구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분리된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파생상품은 효과적인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지 않은 금융자산은 사업모형에 관계없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 및 측정됩니다. 상기 문단에서 서술된 것과 같이 채무상품이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회계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면 채무상품을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표시되며, 공정가치의 순변동은 손익계산서에서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이 범주는 파생상품과 공정가치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하지 않은 상장 지분 상품을 포함합니다. 상장 지분 상품에 대한 배당은 권리가 확정된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복합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은 경제적인 특성과 위험이 주계약에 밀접하게 관련되지않고, 내재파생상품과 동일한 조건인 별도의 상품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며, 복합계약이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다면 주계약으로부터 분리하여 별도의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은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현금흐름을 유의적으로 변경시키는 계약 조건의 변경이 있거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만 재평가가발생합니다.


주계약이 금융자산인 복합계약에서 내재파생상품은 분리하여 회계처리하지 않습니다. 주계약인 금융자산과 내재파생상품은 상품 전체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3) 제거

금융자산 (또는, 금융자산의 일부 또는 비슷한 금융자산의 집합의 일부)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제거됩니다.
ㆍ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권리가 소멸
ㆍ회사가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권리를 양도하거나 양도(pass-through) 계약에 따라 수취한 현금흐름 전체를 중요한 지체 없이 제3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회사는 금융자산의 보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거나 금융자산의 보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도 보유하지도 않으나 자산에 대한 통제를 이전

회사가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권리를 이전하거나 양도(pass-through) 계약을 체결할 때, 자산을 소유함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유지하는지를 평가합니다. 회사가 금융자산의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이전하지도 않았다면, 해당 금융자산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그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합니다. 이 경우에, 회사는 관련된 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양도된 자산과 관련된 부채는 회사가 보유한 권리와 의무를 반영하여 측정합니다.

보증을 제공하는 형태인 지속적 관여는 양도된 자산의 장부금액과 수취한 대가 중 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4) 금융자산의 손상

금융자산의 손상과 관련된 자세한 공시 사항은 아래 주석에 제공됩니다.
ㆍ유의적인 가정에 대한 공시
ㆍ계약자산을 포함한 매출채권

회사는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을 제외한 모든 채무상품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ECL)에 대한 충당금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대신용손실은 계약상 수취하기로 한 현금흐름과 회사가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모든 현금흐름의 차이를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예상되는 현금흐름은 보유한 담보를 처분하거나 계약의 필수 조건인 그 밖의 신용 보강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포함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두 개의 단계로 인식합니다.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없는 신용 익스포저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은 향후 12개월 내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채무불이행 사건으로부터 발생하는 신용손실(12개월 기대신용손실)을 반영합니다.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있는 신용 익스포저에 대하여 손실충당금은 채무불이행 사건이 발생하는 시기와 무관하게 익스포저의 남은 존속기간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도록 요구됩니다.


매출채권에 대하여, 회사는 기대신용손실 계산에 간편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신용위험의 변동을 추적하지 않는 대신에 각 결산일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매출채권의 발생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특정 상황에서 회사는 내부 또는 외부 정보가 회사에 의한 모든 신용보강을 고려하기 전에는 회사가 계약상의 원금 전체를 수취하지 못할 것을 나타내는 경우에 금융자산에 채무불이행 사건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계약상 현금흐름을 회수하는 데에 합리적인 기대가 없을 때 제거됩니다.

(2) 금융부채


1) 최초 인식과 측정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 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대출과 차입, 미지급금 또는 효과적인 위험회피 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으로 적절하게 분류됩니다.


모든 금융부채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되고, 대여금, 차입금 및 미지급금의 경우에는 직접 관련된 거래원가를 차감합니다.


회사의 금융부채는 매입부채와 기타 미지급금, 당좌차월을 포함한 대여 및 차입과 파생상품부채를 포함합니다.


2) 후속 측정

금융부채의 측정은 아래에서 언급된 분류에 따릅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와 최초 인식 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된 금융부채를 포함합니다.


금융부채가 단기간 내에 재매입되는 경우에는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이 범주는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정의된 위험회피관계에 있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을 포함합니다. 또한 분리된 내재파생상품은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단기매매항목인 금융부채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된 금융부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최초 인식 시점에만 지정됩니다. 회사는 어떤 금융부채도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대여금 및 차입금

최초 인식 이후에, 이자부 대여금과 차입금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부채가 제거되거나 유효이자율 상각 절차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상각후원가는 유효이자율의 필수적인 부분인 수수료나 원가에 대한 할인이나 할증액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이 범주는 일반적으로 이자부 대여나 차입에 적용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차입금 및 사채 주석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3) 제거

금융부채는 지급 의무의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 제거됩니다. 기존 금융부채가 대여자는 동일하지만 조건이 실질적으로 다른 금융부채에 의해 교환되거나, 기존 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이러한 교환이나 변경은 최초의 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부채를 인식하게 합니다. 각 장부금액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상계 권리를 현재 가지고 있거나, 차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의도가 있는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상계하여 순액으로 표시됩니다.


2.3.3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파생상품계약 체결시점에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되며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재측정됩니다.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은 "금융수익(비용)"으로 손익계산서에 인식됩니다.
 

2.3.4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표시되고, 재고자산의 원가는 총평균법(미착품은 개별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2.3.5 유형자산

토지와 건물은 주로 사무용 부동산으로 회사는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공인된 전문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평가 대상 투자부동산의 소재 지역에서 최근에 유사한 부동산을 평가한 경험이 있는 독립된 평가인이 평가한 금액에 기초하여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건물은 후속적으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되며, 회사는 보고기간종료일에 주기적으로 유형자산을 재평가하여 재평가 시점의 총장부금액에서 기존의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순장부금액이 재평가 금액이 되도록 수정합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고 이연법인세를 차감하여 재평가잉여금의 과목으로 자본에 가산됩니다. 그러나 동일한 자산에 대하여 이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감소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증가액만큼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감소된 경우에 그 감소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나, 그 자산에 대한 재평가잉여금의 잔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감소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재평가된 금액에 근거한 감가상각액과 최초원가에 근거한 감가상각액의 차이는 재평가잉여금에서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됩니다.

회사는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기타의 유형자산에 대하여는 역사적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토지를 제외한 자산은 취득원가 또는 재평가액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과     목 추정 내용연수
건물 40 년
구축물 20 년
기계장치 3, 5 년
차량운반구 5 년
공구와기구 3, 5 년
비품 3, 5 년

 

회사는 매 회계연도 말에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와 경제적 내용연수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조정하고, 자산의 장부금액이 추정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처분손익은 처분대가와 자산의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되며, 포괄손익계산서의 "기타손익"으로 표시됩니다.

유형자산 항목과 관련하여 자본에 계상된 재평가잉여금은 그 자산이 제거될 때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됩니다.

2.3.6 차입원가

적격자산을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해당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 동안 자본화되고,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특정목적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은 당 회계기간 동안의 자본화 가능 차입원가에서 차감됩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3.7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보조금의 수취와 정부보조금에 부가된 조건의 준수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 공정가치로 인식됩니다. 자산관련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계산할 때 차감하여 표시되며, 수익관련보조금은 이연하여 정부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관련된 비용에서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2.3.8 무형자산

영업권은 이전 대가가 취득한 식별가능 순자산을 초과한 금액으로 측정되며, 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영업권을 제외한 무형자산은 역사적 원가로 최초 인식되고,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기타무형자산 중 회원권은 이용 가능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내용연수가 한정되지 않아 상각되지 않습니다. 한정된 내용연수를 가지는 다음의 무형자산은 추정내용연수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과      목 추정 내용연수
특허권 10 년
기타의 산업재산권 5 년


2.3.9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투자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됩니다. 투자부동산은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는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여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공정가치 변동으로 발생하는 손익은 발생한 기간에 즉시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는 건물의 경우 역사적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 40년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2.3.10 비금융자산의 손상

영업권이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매년, 상각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사용가치 또는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되고 영업권 이외의 비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매 보고기간말에 환입가능성이 검토됩니다.
 

2.3.11 금융보증계약

회사가 제공한 금융보증계약은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되며, 후속적으로는 다음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여 '기타금융부채' 로 인식됩니다.

(1) 금융상품의 손상규정에 따라 산정한 손실충당금

(2) 최초 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회사는 관계회사에 무상으로 제공한 금융보증계약을 선급비용으로 계상하고 보증기간에 걸쳐 상각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2.3.12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됐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기초하여 측정됩니다.

경영진은 적용 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회사가 세무신고 시 적용한 세무정책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세무당국에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 기초하여 당기법인세비용을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발생하는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ㆍ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해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일시적 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회사가 보유하고 있으며, 동시에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이 있으면서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됩니다.


2.3.13 종업원급여
 
(1) 퇴직급여

회사의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기여제도입니다. 확정기여제도는 회사가 고정된 금액의 기여금을 별도 기금에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이며, 기여금은 종업원이 근무 용역을 제공하였을 때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3.14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회사는 원자력 발전소 및 제철소 등에서 사용하는 시스템과 계측장치 및 원자력발전소 설비 등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고객과의 계약에서 회사는 재화나용역의 통제가 고객에 이전되었을 때, 해당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대가를 반영하는 금액으로 수익을 인식합니다. 회사는 고객과의 계약에서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제공하기 전에 정해진 각 재화나 용역을 통제하므로 본인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1) 변동대가
계약이 변동대가를 포함한 경우에 회사는 고객에 약속한 재화를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금액을 추정합니다. 변동대가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나중에 해소될 때,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 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환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도까지만 변동대가를 계약의 개시 시점에 추정하고 거래가격에 포함합니다.


(2) 유의적인 금융요소 

일반적으로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단기선수금을 수령합니다. 기준서 제1115호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회사는 계약을 개시할 때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시점과 고객이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시점 간의 기간이 1년 이내일 것이라고 예상된다면 약속한 대가(금액)에 유의적인 금융요소의 영향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3) 보증 의무
회사는 법의 요구에 따라 판매 시점에 결함이 존재하는 제품을 수리하는 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확신 유형의 보증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회계처리합니다.

(4) 계약 잔액 

 

- 계약자산

계약자산은 고객에게 이전한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그 대가를 받을 권리입니다. 고객이 대가를 지급하기 전이나 지급기일 전에 회사가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경우 그 대가를 받을 기업의 권리로 그 권리에 시간의 경과 외의 조건이 있는 자산은 계약자산입니다. 

 

- 매출채권

수취채권은 무조건적인 회사의 권리를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시간만 경과하면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자산 관련 회계정책은 주석 2.3.2 부분을 참조바랍니다.
 

- 계약부채

계약부채는 회사가 고객에게서 이미 받은 대가(또는 지급기일이 된 대가)에 상응하여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여야 하는 기업의 의무입니다. 만약 회사가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 이전하기 전에 고객이 대가를 지불한다면, 지급이 되었거나 지급기일 중이른 시점에 계약부채를 인식합니다. 계약부채는 회사가 계약에 따라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2.3.15 리스

회사는 차량 및 부동산을 리스하고 있습니다. 리스계약은 일반적으로 3~5년의 고정기간으로체결되지만 연장선택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에는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회사가 리스이용자인 자동차 리스의 경우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하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였습니다.

 

리스조건은 개별적으로 협상되며 다양한 계약조건을 포함합니다. 리스계약에 따라 부과되는 다른 제약은 없지만 리스자산을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는 리스된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리스개시일에 사용권자산과 이에 대응하는 부채를 인식합니다.

 

리스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는 최초에 현재가치기준으로 측정합니다. 리스부채는 다음 리스료의 순현재가치를 포함합니다.

- 받을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 개시일 현재 지수나 요율을 사용하여 최초 측정한,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회사(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 회사(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 리스기간이 회사(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또한 리스부채의 측정에는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연장선택권에 따라 지급될 리스료를 포함합니다.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합니다.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할 이자율인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회사는 증분차입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가능하다면 개별 리스이용자가 받은 최근 제3자 금융 이자율에 제3자 금융을 받은 이후 재무상태의 변경을 반영
- 국가, 통화, 담보, 보증과 같은 리스에 특정한 조정을 반영


회사는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의 경우 지수나 요율이 유효할 때까지 리스부채에 포함하지 않는 변동리스료의 잠재적 미래 증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리스료의 조정액이 유효한 시점에서 리스부채를 재평가하고 사용권자산을 조정합니다.

 

각 리스료는 리스부채의 상환과 금융원가로 배분합니다. 금융원가는 각 기간의 리스부채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이자율이 산출되도록 계산된 금액을 리스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다음 항목들로 구성된 원가로 측정합니다.

-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 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
-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
- 복구원가의 추정치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의 기간동안 감가상각합니다. 회사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경우 사용권자산은 기초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합니다.

 

단기리스와 모든 소액자산 리스와 관련된 리스료는 정액 기준에 따라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단기리스는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이며,소액리스자산은 사무용 비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3.16 영업부문
 
영업부문별 정보는 회사의 경영진에게 보고되는 사업본부별로 공시됩니다. 회사의 경영진은 영업부문에 배부될 자원과 영업부문의 성과를 평가할 책임이 있습니다.

2.3.17 재무제표 승인

회사의 재무제표는 2024년 3월 25일 정기주주총회(예정)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주주총회 개최 1주 전(2024.03.15)까지 제출 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안)
제 44(당)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43(전)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우진 (단위: 천원)


과      목 제 44(당) 기 제 43(전) 기
처분예정일: 2024년 3월 25일 처분확정일: 2023년 3월 27일
미처분이익잉여금
31,251,788
25,254,058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21,984,145
18,383,650
 기초이익잉여금 수정 (326,090)
-
 재평가잉여금 이익잉여금 대체 74,279
13,239
 중간배당금
 [현금배당주당배당금(률):
  보통주:  당기(44기)  50원(10%)
              전기(43기)   -     (0%)
(990,883)
-
 당기순이익 10,510,337
6,857,169
이익잉여금 처분액
3,369,001
3,269,913
 이익준비금 396,353
297,265
 배당금
[현금배당주당배당금(률):
보통주: 당기(44기)   150원(30%)
           전기(43기)   150원(30%)
2,972,648
2,972,648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27,882,786
21,984,145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상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정관의 변경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해당사항 없음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2조(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 15. <현행과 동일>

<신설>

16전 각항 에 관련되는 부대사업 일체

제2조(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 15. <현행과 동일>

16.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7전 각호 에 관련되는 부대사업 일체

사업 목적 추가 

및 자구수정 

(2-1호 의안)

제9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① ~ ④ <현행과 동일>

⑤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 기일의 2주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① ~ ④ <현행과 동일>

⑤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 기일의 2주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자구수정

(동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내용 참고하여 문구 정정)

(2-2호 의안)

제31조(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며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이상으로 한다. 

<신설>

 

제31조(이사의 수)

①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8명 이내로 하며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이상으로 한다. 

②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제1항에서 정한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사의 수 조정

및 자구수정

(제34조 제2항 이동 및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표준규정 반영)

(2-3호 의안)

제34조(이사의 보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31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사외이사가 사임ㆍ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31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4조(이사의 보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31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삭제>

자구수정

(제31조 제2항으로 이동)

 (2-4호 의안)

제39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현행과 동일>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의의 전일까지 각 이사 및 감사위원회에 서면 또는 구두 등으로 통지하여 소집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사 및 감사위원회(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에서 정하며, 이사회 의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제39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현행과 동일>

②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회에서 선임한 의장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을 소집권자로 한다.

 

③ 제2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의장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의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이사회를 소집하는 이사(의장 포함)는 이사회 회일을 정하여, 적어도 회일 12시간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위원회에 서면 또는 구두 등으로 통지하여 소집한다.

 이사 및 감사위원회(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4항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가 선임한다.

자구수정

(상법 및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표준규정 등 내용에 맞춰 문장 등 정정)

 (2-5호 의안)

제42조(위원회)

①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둔다. 

1. 감사위원회 

<신설>

 

 

②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39조, 제40조 및 제4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2조(위원회)

①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둔다. 

1. 감사위원회 

2. 지속가능경영위원회

3. 기타 이사회가 회사 경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②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39조, 제40조 및 제4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신설 

(2-6호 의안)

 

제53조(이익배당)

①, ② <현행과 동일>

③ 제1항의 배당은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날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53조(이익배당)

①, ② <현행과 동일>

③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배당 선진화 개선 방안의 

이행이 가능할 수 있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표준규정 내용에 맞춰 정정

(2-7호 의안)

제54조(중간배당)  

① 회사는 6월 30일 24시 현재의 주주에게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중간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1항의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

 

 

<현행과 동일>, 이하 생략 ~

제54조(중간배당)  

①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현행과 동일>, 이하 생략 ~

배당 선진화 개선 방안의 

이행이 가능할 수 있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표준규정 내용에 맞춰 정정

(2-8호 의안)

-

부칙

 

본 개정정관은 제44기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추가

(2-9호 의안)


□ 이사의 선임


제3호 의안 : 사내이사 이재상 선임의 건(재선임, 임기 3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의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이재상 19731130 사내이사 미해당 특수관계인 이사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이재상 ㈜우진
대표이사

2012 ~ 2015

2015 ~ 2016

2016 ~ 현재

㈜우진 이사

㈜우진 상무이사

㈜우진 대표이사 사장

해당사항 없음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이재상 없음 없음 없음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해당사항 없음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주)우진의 대표이사로서 사업 및 경영 전반을 총괄하고 있으며, 회사 사업 및 경영환경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과거 업무 경험 및 노하우를 바탕으로 회사 발전에 기여할 적임자라고 판단되어 재선임 하고자 함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정종욱 선임의 건(신규선임, 임기3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의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정종욱 19701105 해당 분리선출 해당 없음 이사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정종욱

Kim & Chang 법률사무소 변호사

2001 ~ 2003

2003 ~ 2006

2006 ~ 2007

2007 ~ 2009

2009 ~ 2015

2016 ~ 2022

2017 ~ 2019

2023 ~ 현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사

법무부 검찰국 국제형사과 검사 법무법인 율촌

삼성그룹 법무실 상무, 전무

삼성생명 법무팀장(전무, 부사장)

삼성생명 준법감시인(겸직)

Kim & Chang 법률사무소

해당사항 없음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정종욱 없음 없음 없음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법무 분야에서 쌓아온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우진의 주요 의사결정 및 사업방향에 대한 건전성을 제고하고 경영 의사결정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 직무를 수행하고자 함

 

- 법상 사외이사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엄중함을 인지하고, 상법 제382조제3항, 제542조의8 및 동 시행령 제34조에 의거하여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사외이사직을 상실하도록 함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기업 법무 분야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당사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전문적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됨.

 

 전문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대주주 및 다른 이사로부터 독자적으로 견제, 감시 감독 역할을 수행하며, 대안 제시를 통한 해당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확인서

확인서_사내이사 후보자_이재상

확인서_사외이사 후보자_정종욱



※ 기타 참고사항

상기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제4호 의안)은 상법 제542조의12조에 의거하여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하는 안건입니다.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정종욱 선임의 건(신규선임, 임기3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정종욱 19701105 해당 분리선출 해당 없음 이사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정종욱

Kim & Chang 법률사무소 변호사

2001 ~ 2003

2003 ~ 2006

2006 ~ 2007

2007 ~ 2009

2009 ~ 2015

2016 ~ 2022

2017 ~ 2019

2023 ~ 현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사

법무부 검찰국 국제형사과 검사
법무법인 율촌

삼성그룹 법무실 상무, 전무

삼성생명 법무팀장(전무, 부사장)

삼성생명 준법감시인(겸직)

Kim & Chang 법률사무소

해당사항 없음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정종욱 없음 없음 없음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기업 법무 분야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당사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전문적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됨.

 

 전문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대주주 및 다른 이사로부터 독자적으로 견제, 감시 감독 역할을 수행하며, 대안 제시를 통한 해당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확인서

확인서_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자_정종욱




※ 기타 참고사항

상기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제4호 의안)은 상법 제542조의12조에 의거하여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하는 안건입니다.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제5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2024년도 보수한도액 : 5,000,000,000원)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7 (  2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50.0 억원

* 위 이사의 수 및 사외이사 수는 제44기 정기주주총회(2024.03.25)에서 선임 예정인 사외이사 1인 포함 입니다.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7 (  2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30.0 억원
최고한도액 30.0 억원

* 위 이사의 수 및 사외이사 수에 기재한 7(2) 중 사외이사 1인이 2023년 12월 29일 사임하였습니다.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제출(예정)일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2024년 03월 15일 1주전 회사 홈페이지 게재


당사는 주주총회 소집공고시 첨부하는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상법 제542조의4 제3항 및 상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주주총회 개최 1주 전(3월 15일)까지 당사의 홈페이지(https://www.woojininc.com)에 게재[당사 홈페이지 홍보센터 -> 우진뉴스 참고]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당사는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주주총회 개최 1주 전(3월 15일)까지 DART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 을 통해 각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해당 보고서는 공시 진행 후 즉시 당사 홈페이지(https://www.woojininc.com)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우진 홈페이지 홍보센터 -> 우진뉴스 참고] 

 

한편 이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 이전 보고서입니다. 향후, 주주총회 이후 변경되거나 오기 등이 있는 경우 수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정보고서는 DART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 참고사항

1. 주총 집중일 주총 개최사유 : 해당사항 없음

 

2.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에 관한 사항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0조 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 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 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 전자위임장권유 관리시스템

     -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 행사,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4년03월15일09시~2024년03월24일17시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단 시작일에는 오전 9시부터 가능하며,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다. 인증서를 이용하여 시스템에서 주주 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전자투표 행사 또는 전자 위임장 수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K-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라. 수정 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 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3. 코로나-19 (COVID-19) 관련 주총 안내

당사의 주주총회는 코로나-19(COVID-19)의 감염 및 전파 예방을 위해 방역지침을 준수할 것입니다. 

     - COVID-19의 감염 및 전파 예방을 위하여 직접 참석 없이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전자투표 활용을 권장 드립니다.

     - 주주총회 참석 시 총회장 입장 전 '디지털 온도계' 등으로 주주님들의 체온을 측정할 수 있으며, 측정 결과에 따라 발열이 의심되는 경우 등은 부득이하게 총회장 출입이 제한(별도의 공간에서 의결권 행사 가능)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감염 및 전파 예방을 위해 질병관리청 가이드(환기가 어려운 밀폐, 밀집, 밀접 실내 환경 및 다수가 밀집한 상항에서 함성,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에 따라 주주총회 당일에 마스크를 착용해주시길 적극 권고 드립니다. 더불어 방역을 위해 총회장 음식물 반입은 금지되며, 총회장에 비치하던 음료 등도 제공되지 않을 예정이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만약, 주주총회 개최 전 코로나-19(COVID-19) 확산에 따른 불가피한 일시, 장소 등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지체없이 재 공시(공고) 등을 통해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30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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