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테크닉스 (106240) 공시 - 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2024-03-26 13:39: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6000347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3월   26일


회   사   명 : (주)파인테크닉스
대 표 이 사 : 김 근 우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덕천로 38

(전   화) 031-463-8888

(홈페이지)http://www.finetechnix.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전무이사  (성  명) 김원일

(전  화) 031-463-881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1. 부여대상자(명) 해당 상장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23
관계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2. 당해부여 주식 (주) 보통주식 796,000
기타주식 -
3. 행사
  조건
행사기간 시작일 2026년 03월 26일
종료일 2029년 03월 25일
행사가격
(원)
보통주식 1,510
기타주식 -
4. 부여방법 신주교부 , 자기주식교부 , 차액보상
5. 부여결의 기관 주주총회
6. 부여일자 2024년 03월 26일
7. 부여근거 상법 제542조의3 및
당사 정관 제11조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 (주)
보통주식 796,000
기타주식 -
9. 이사회 결의일(이사회결의로 부여한 경우) -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부여목적
임직원의 성과에 대한 보상 및 향후 사업 진행에 대한 임직원 동기부여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이에 따른 성과와 회사의 성장을 기대하며 우수 임직원의 확보를 위함.

2) 행사가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6조의7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시가(부여일 전 2개월, 1개월 및 1주일간의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값을 산술평균한 가격 / 1,509원)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한 가액

3) 행사기간 및 방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는 부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 이내로 하며 부여일로 부터 2년 이상 재임하여야 행사할 수 있음.

4) 조정에 관한 사항
-.선택권의 부여일 이후 선택권의 행사전에 회사의 자본 또는 주식발행사항에 무상증자, 전환사채의 전환, 신주인수권의 행사, 주식분할, 주식병합, 자본감소, 이익소삭, 상환주식상환 등으로 변동이 있는 경우, 행사가격 및 부여 주식수 등을 조정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계약서 등에 정하는 바에 따름
-.부여주식수는 부여가능한 최대수량을 의미하며, 이사회는 경영성과에 연동하여  부여수량을 조정할수 있음 (단, 조정은 감소에 한하여 허용)

5) 공정가치 산정방법 및 주요가정
 - 산정방법 : 공정가액접근법(옵션가격결정모형중 이항 모형 적용)
 - 공정가치 산정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1주당 공정가치: 495원 

     나. 권리부여일의 전일 종가 : 1,485원
    다. 행사가격 : 1,510원
    라. 행사기간 : 2026년 3월 26일 ~ 2029년 3월 25일
    마. 무위험이자율 : 3.09% ~ 3.57%
    바. 예상주가변동성 : 31.87%
- 기타 : 상기 내역은 회계감사인의 의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기타
본 건 부여 수량은 발행주식총수(15,923,057주)의 5.00%에 해당합니다.

[ 대상자별 부여내역 ]
부여대상자명 관 계 부여주식 (주) 공정가치 비 고
보통주식 기타주식
김근우 등기임원 300,000 - 495 -
문창배 직원 60,000 - 495 -
임정훈 직원 54,000 - 495 -
김준우 미등기임원 35,000 - 495 -
주장호 미등기임원 35,000 - 495 -
김원일 등기임원 32,500 - 495 -
노혁진 미등기임원 32,500 - 495 -
우형근 미등기임원 25,000 - 495 -
노동식 직원 25,000 - 495 -
윤여민 미등기임원 20,000 - 495 -
김영석 직원 20,000 - 495 -
전창원 직원 17,000 - 495 -
문태형 직원 17,000 - 495 -
### 외 9명 직원 123,000 - 495 -

* 부여대상자가 임직원으로서 각 개인별로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 미만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예정자는  부여대상자명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상기표의 공정가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1주당 공정가치입니다.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당사 정관 제11조
주식의 내용 -
기타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600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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