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보티즈 (108490) 공시 - 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소집공고 2023-10-06 14:3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006000221



주주총회소집공고


2023 년  10 월  06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로보티즈
대 표 이 사 : 김 병 수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5로1길 37

(전   화) 070-8671-2600

(홈페이지)http://www.robotis.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부사장 (성  명) 임 광 은

(전  화) 070-8671-3123



주주총회 소집공고

(임시)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우리 회사는 정관 제24조에 의하여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행주식 총수의 1%이하 소유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상법 제542조의4 및 정관 제24조에 의거하여 이 공고로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시: 2023년 10월 23일(월) 오전 9시 30분

  

2. 장소: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5로 1길 37(마곡동) (주)로보티즈 1층 회의실 

  

3. 회의 목적사항

가. 부의안건

    제1호 의안: 정관일부 변경의 건

4. 주주총회 소집통지 공고사항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하여 경영참고사항을 우리 회사의 본점, 명의개서대행회사(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였고,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당사의 주주총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 제5항의 개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들의 의결권을 대리행사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들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 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주주님이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 또는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또는 대리인에 위임하여 의결권을 간접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6.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주주총회 참석장, 신분증

 - 대리행사 : 주주총회 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주주 인감증명서), 대리인신분증


7. 서면 투표에 관한 사항
- 상법 제368조의 3 및 당사 정관 제31조에 의거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본 투표용지에 의사를 표시하여 2023년 10월 06일부터 임시주주총회일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처 :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5로 1길 37(마곡동) (주)로보티즈 주주총회 담당자 앞(우편번호 07594)

서면투표용지


                                         2023년  10월  06일

                    주식회사 로보티즈 대표이사 김 병 수(직인생략)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사외이사 등의 성명
사외이사
김승호
(출석률: 100%)
찬 반 여 부
1 2023.02.13 제1호 의안: (외부 감사전) 제 24 기(2022년) 결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제 24 기(2022년)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제 24 기(2022년) 내부회계관리 운영보고에 관한 건
제4호 의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의 건
찬성
2 2023.03.03 제1호 의안: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제2호 의안: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의 건
찬성
3 2023.03.28 제1호 의안: 대표이사 중임의 건(예선) 찬성
4 2023.09.05 제1호 의안: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제2호 의안: 퇴사자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의 건
찬성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활 동 내 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 - - - -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원)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사외이사 1 900,000,000 9,000,000 9,000,000 -

주1) 상기 주총승인금액은 사내이사와 사외이사 전체에 대한 보수한도 총액입니다.
주2) 상기 지급총액은 사외이사에 대한  2023년 9월 30일 누적 지급액 기준입니다.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산업의 특성
로봇 산업은 로봇 완성품이나 부품을 제조, 판매, 서비스하는 산업을 말합니다. 로봇산업의 특징은 로봇 자체가 가지고  다양한 기술(전자, 기계, 제어, AI 등)의 융합 형태, 즉 메카트로닉스(MT)의 속성상, 자동차 산업과 같은 기계산업과 PC나 반도체 산업과 같은 IT산업의 특징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로봇은 융합적인 자동차산업 외형의 특징을 갖추면서도, 분류는 IT산업으로 분류됩니다. 그 이유는 로봇의 3대기능(지능, 정보, 제어) 중 2개(지능, 정보)가 IT기술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로봇산업은 IT기술을 주축으로 한 MT 산업, 즉 IT와 MT가 융합된 산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2)산업의 성장성
영국 시장 조사 및 컨설팅 기업인 ‘브랜드에센스 마켓 리서치 앤 컨설팅’(Brandessence Market Research And Consulting Private Limited)은 2021년 전세계 서비스 로봇 시장 규모가 352억 4000만달러(약 47조 2984억원)에 달했으며 2027년까지 연평균 21.9%의 성장률을 보이면서 1,409억 4000만달러(약 189조 1668억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비스 로봇시장이 최근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배경으로는 먼저 반도체 기술 혁신에 따라 로봇에 탑재되는 프로세서 센서의 성능이 보다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격은 빠른 속도로 하락하였고, 인공지능(AI) 기술과 초고속 통신(5G)의 발전에 따라 로봇의 인지 학습능력이 클라우드를 통해 서비스 형태로 활용가능케 하여 로봇의 성능 향상을 촉진하였습니다. 또한 고령화, 인구감소, 주 52시간 근무제, 높아지는 인건비 등의 사회적 현상도 로봇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언택트) 환경은 유통 및 서비스 분야에서 로봇 수요를 높이고 있습니다.  기업 현장에서도 자동화 로봇 투자 수요 촉진을 야기시켜 로봇의 활동 영역이 광범위하게 늘어나 로봇산업은 코로나19 이후 뉴노멀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참조 : KOSME 산업분석 리포트_2020.06)되고 있습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및 계절성
당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로봇 솔루션 사업은 로봇 개발에 필요한 기반기술과 기초 프레임을 제공하는 것으로 활용범위가 넓어 경기 변동에 둔감합니다.
단, 인공지능교육 및 창의력 개발도구 분야는 교육기관에 판매되는 제품으로 학기 초에 매출이 집중되는 현상을 보여 일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당사는 최근들어 스마트시티 모빌리티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실외 자율 주행 로봇의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실외 공간, 특히 인도와 횡단보도에서의 실증테스트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인도와 횡단보도에서 제약없이 로봇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보행안전법(시행규칙) 등 규제를 완화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당사는 정부의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산업통상자원부)에 지난 2019년 9월에 신청하여 로봇분야 최초로 통과 되었습니다(19.12.18).  이를 기반으로 산업통상자원부 및 관련 기관과 함께 적극적인 규제 개선에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 도로교통법은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1) 당사는 1999년 3월 25일에 설립되어 로봇전용 액츄에이터(제품명:Dynamixel-다이나믹셀)와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응용제품 사업과 자율주행 로봇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2)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

상호 설립일 주소 주요사업 지배관계 근거 주요종속
회사 여부
ROBOTIS Inc.   2009.07.01 26228 Enterprise Ct. Lake Forest, CA 92630 서비스로봇
솔루션 판매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ROBOTIS Beijing Co.,Ltd. 2016.09.14 Room 4031, 4th floor, no. 10, chaoyangmenwai street, chaoyang district, Beijing 서비스로봇
솔루션 판매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3) 주요 사업의 내용

  ① 액츄에이터 및 그 응용제품
로봇을 구성하는 주요 기능은 인식, 판단, 이동으로써, 인식은 센서가, 판단은 AI가 그리고 구동은 구동장치가 역할을 합니다. 이중 로봇 전용 구동장치를 액츄에이터라고 하는데, 로보티즈의 대표 브랜드인 다이나믹셀이 바로 로봇 전용 액츄에이터입니다.  
 다이나믹셀은 네트워크를 통해 전체 로봇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분산 제어할 수 있는 로봇 전용 액츄에이터로서 모터, 감속기, 제어기, 통신 등의 기능이 하나의 모듈로 구현되어 로봇의 관절과 이동장치에 사용되는 핵심적인 부품입니다.  제어기와 모터를 직접 연결하여 통신하는 기존의 방식을 버리고 관절마다 고유의 ID를 부여하여 로봇을 하나의 커다란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운영합니다. 이를 통해 로봇은 서로 확장성과 호환성을 갖게 되는데, 이것은 로봇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기존에는 그 로봇을 설계한 사람 외에는 로봇을 기술적으로 접근하기가 불가능했으나 네트워크에 기반한 모듈형 구조로 호환성과 확장성이 확보되면서부터, 개발자들간의 교류와 응용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복잡한 로봇의 유지보수에도 탁월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강점이 되어 다이나믹셀은 2019년~2021년 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이나믹셀 활용 분야


 ② 자율주행 로봇
자율주행 로봇은 최근 IT 기술의 발달로 인한 온라인 쇼핑확대,  최저임금 상승 및 주52시간 근무 문화로 인한 생산성 저하 등의 보완 및 대체제로 주목받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언택트) 서비스의 수요 증가로 더욱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당사는 5G통신 환경을 통해 3세대 솔루션 기술인 인공지능 기반 로보틱스 확장 기술과 구조 설계 및 해석기술을 바탕으로 자율 주행 로봇 "집개미"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일개미는 LG전자의 서비스로봇 분야 사업화를 위한 협력 파트너로서 LG 자율 이동 로봇 모듈의 공동 개발을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2019년 마곡 스마트시티 리빙랩 과제(전담기관:서울산업진흥원)에 선정되어 실외 배송 로봇의 실증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였고, 로봇분야 최초로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전담부서: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를 신청하여  통과 되었습니다.(19.12.18)  또한 "시장창출형 로봇 활용 실증사업(전담기관: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도 선정되어 모바일 전자식권인 "식권대장" 어플리케이션과 연동하여 서울 강서구 마곡 지역에서 직장인을 대상으로 대규모 점심식사 배달 실증 테스트를 진행하여 배송로봇을 활용한 음식 배달의 다양한 레퍼런스를 쌓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현지에서 실외 물류 배송 서비스를 현지 업체와 협업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물류, 유통 등 다양한 수요처와 로봇 활용에 대한 실증을 추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상용화를 이루고자 합니다.

실외 자율주행 로봇 [일개미]


당사는 실외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실내 자율주행 로봇까지 영역을 확장하여 2020년 6월에 40여억원규모의 국책과제(과제명 : 고층 건물에서 엘리베이터 자율 승하차를 통해 신속하고 안전하게 물품의 실내 배송 서비스가 가능한 다중 로봇 시스템 상용화 기술 개발 및 비즈니스 모델 실증)에 선정되어, 실내 자율주행로봇 "집개미" 개발에 착수하였습니다.  3차년도인 올해까지 △다양한 바닥환경에서 물품의 손상 없이 안전 배송이 가능한 모바일 로봇 하드웨어(HW) 플랫폼 제작 기술 △혼잡한 실내 환경에서의 신속하고 안전한 자율 주행 기술 △주요 엘리베이터 자율 승하차를 통한 층간 이동 기술 △딥러닝 응용 매니퓰레이션 기술 기반 엘리베이터 연동 기술 등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집개미"의 첫번째 시장 타겟을 최근 광역서비스 공간으로 배송로봇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호텔로 선정하고 영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 로봇 호텔로 기네스북에 오른 헨나호텔 명동점에 첫 상용화를 시작으로 코트야드 메리어트 타임 스퀘어, 메이필드 호텔, 이비스 앰배서더 명동 호텔 등에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내 자율주행 로봇 [집개미]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구 분 제품명

제 품 설 명

액츄에이터 및 그 응용제품 - DYNAMIXEL series
- Open Manipulator, Hand 등
- OLLO, DREAM, Premium 등
- 특징 : 서비스 로봇에 적합한 액츄에이터 및 이를 이용한 로봇 시스템
- 기능 : 로봇의 관절역할을 하는 구동장치로 단품 또는 이를 포함하며 관절제어 및 인공지능 알고리즘 등이 가능한 휴머노이드, 매니퓰레이터, 그리퍼 등의 시스템
자율주행로봇 - 실외 자율주행로봇
- 실내 자율주행로봇
- 연구/개발용 자율주행로봇 

- 특징 : 인공지능SW를 활용한 실내외 자율주행로봇 플랫폼
- 기능 : 위치/물체인식, 지도 생성 및 경로설정 등이 가능하며 배송용, 교통용, 환경용 등의 다양한 목적 지원

주) 자율주행로봇 분야는 2021년부터 제품군의 속성에 따라 연구/개발용 자율주행 로봇 오픈 플랫폼인 '터틀봇3(TURTLEBOT3)'를 포함하였습니다.  

  

(2) 시장점유율


한국로봇산업실태조사에 의하면 2021년 기준 국내 로봇 부품 및 SW 출하(내수+수출) 현황은 1조 8,424억원으로 나타나며 그중에 당사와 연관되어 있는 로봇 구동용 부품 제조 분야는 5,097억원으로 전체의 28%를 차지합니다. 참고로 로봇 구동용 부품 제조 분야에는 모터, 드라이버, 감속기, 동력전달장치, 유압 구동장치, 인공근육 구동장치 제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1년 로봇산업실태조사_로봇부품 및 소프트웨어 출하 현황


이를 기반으로 당사의 시장 점유율을 다음과 같이 추정하였습니다. 

구분

2021년 2020년 2019년
로봇 구동용 부품 제조 5,097억원 5,255억원 5,083억원
당사 매출 224억원 192억원 252억원
시장점유율 4.39% 3.65% 4.96%


당사에서 주력으로 추진 중인 실내(층간이동) 및 실외 자율주행 로봇은 아직 시장 도입 단계로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는 없으나 국내에서는 당사를 포함하여 5개사가 시범 운영을 통해 시장 진입을 준비하고 있으며, 당사는 상용화 서비스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해외는 미국, 중국, 일본 등 다양한 국가에서 실외 자율 주행에 대한 실증을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스타쉽 테크놀로지가 상용화 서비스를 확장 중에 있습니다.


(3) 시장의 특성

당사가 목표로 하는 시장은 비제조업용 로봇개발을 위한 핵심 부품인 안전성을 갖춘 서비스 로봇 시장이며, 이러한 부품 경쟁력을 바탕으로 AI 기술과 접목하여 성장이 가능한 배송로봇 시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국로봇산업협회 주요 4대 로봇산업군 분류]

분류

종류

제조업용 로봇

이적·적재용, 시험검사용, 용접용, 조립 및 분해용 등

서비스용
로봇

전문서비스용

사회안전 및 극한직업, 의료용, 군사용, 엔터테인먼트용 등

개인서비스용

가사용, 여가지원용, 교육 및 연구용, 헬스용 등

로봇 및 로봇부품

구동부품, 구조부품, 센싱부품, 제어부품, 로봇용 소프트웨어 등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해당 사업연도에 이사회 결의 등을  통해 새로이 추진된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5) 조직도


조직도_20221231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해당사항없음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17조(전환사채의 발행)
①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이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④(생략)
제17조(전환사채의 발행)
①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금조달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④(현행과 같음)
전환사채 발행한도의 구체화 및 상향 조정
제18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이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⑤(생략)
제18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금조달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⑤(현행과 같음)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한도의 구체화 및 상향 조정

제47조(감사의 선임)

①∼②(생략)
③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4분의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

제47조(감사의 선임·해임)

①∼②(현행과 같음)
③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4분의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전자투표 도입 시 감사선임의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에 관한 내용을 반영
<신 설> 부 칙
이 규정은2023년10월23일부터 시행한다. 단, 당사 정관 제17조 제1항과 제18조 제1항의 사채의 액면총액은 기 발행된 사채의 액면총액을 개정 후 한도에서 차감하지 않고 새로이 한도를 기산한다.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한도의 구체화


※ 기타 참고사항

-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제출(예정)일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 -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 당사는 12월 결산 법인으로 제24기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되어 있습니다.

※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0060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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