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와이 (109610) 공시 -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직무집행정지가처분) 2023-01-20 15:1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120900354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번호 2023카합10030
2. 원고(신청인) 성지피에스 주식회사
3. 청구내용 1) 채권자 : 성지피에스 주식회사

2) 채무자 : 에스와이, 홍영돈, 김옥주, 전평열, 김철호, 김대정, 문철기

·목적물의 가액 : 금 100,000,000원
·피보전권리의 요지 : 주식 소유권 또는 주주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이사 및 감사에 대한 해임청구권

3) 신청취지

가. 채무자들이 통모하여 자행한 분식회계, 주가조작,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를 해임사유로 하는 회장, 이사 및 감사 해임청구소송의 본안소송 제기시까지,
채무자 홍영돈은 채무자 에스와이의 회장의, 채무자 김옥주, 전평열은 각 채무자 에스와이의 공동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 채무자 김대정은 채무자 에스와이의 사내이사의, 채무자 문철기는 채무자 에스와이의 사외이사의, 채무자 김철호는 채무자 에스와이의 감사로서의 각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위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신청외 박원하 또는 귀 원이 적당하다고 선임한 자를 채무자 에스와이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

다. 신청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5. 향후대책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3-01-19
7. 확인일자 2023-01-20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소장을 법원으로부터 수령하지는 않았으나, 전자적인 방법을 통하여 확인한 일자입니다.
- 원고 성지피에스는 당사와 같이 판넬 제조업을 주로 영위하는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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