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112040) 공시 -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2024-04-03 16:54: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403900597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사건번호 (2021)민민초8호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액토즈소프트, 주식회사 진전기
3. 판결ㆍ결정내용 1) 주식회사 액토즈소프트, 주식회사 진전기의 소 취하를 허락한다.

2) 사건 인지대 541,800위안 중, 절반금액인 270,900위안만 수취한다. 이 부분은 주식회사 액토즈소프트, 주식회사 진전기가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
자기자본(원) 415,171,487,258
자기자본대비(%) -
대기업여부 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원고 측의 소 취하
6. 관할법원 중국 복건성 고급인민법원
7. 향후대책 소 취하로 인한 소송 종결
8. 판결ㆍ결정일자 2024-03-30
9. 확인일자 2024-04-03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소송은 원고 측의 소 취하에 따라 종결되었습니다.

2) 상기 '4. 판결·결정금액-자기자본'은 당사의 최근 사업연도(2023년)말 연결재무제표 상 자본총액을 기재하였습니다.

3) 상기 '9. 확인일자'는 당사가 당사의 중국 내 소송대리인을 통해 중국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수령 후 확인한 날입니다.
 
※관련공시 2021-07-07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403900597

위메이드 (112040) 메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