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셜텍 (114120) 공시 -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3-03-03 15:4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03000404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년  03월  03일
권 유 자: 성 명: 크루셜텍 주식회사
주 소: 16976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기흥로 58-1, A동
         19층 1906호
전화번호: 031-8060-3226
작 성 자: 성 명: 이재원
부서 및 직위: 전략커뮤니케이션팀 과장
전화번호: 031-8060-3226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 크루셜텍(주) 나. 회사와의 관계 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 2023년 03월 03일 라. 주주총회일 2023년 03월 31일
마. 권유 시작일 2023년 03월 08일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결 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 해당사항 없음 (관리기관) -
(인터넷 주소)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투표 관리기관)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재무제표의승인
□ 정관의변경
□ 이사의선임
□ 감사의선임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 감사의보수한도승인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크루셜텍(주) 보통주 7,615 0.33 본인 자기주식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안건준 최대주주 보통주 182,514 7.95 최대주주 -
박재우 특수관계인 보통주 1,062 0.05 특수관계인 -
박지현 특수관계인 보통주 390 0.02 특수관계인 -
안효상 특수관계인 보통주 149 0.01 특수관계인 -
강현주 특수관계인 보통주 374 0.02 특수관계인 -
- 184,489 8.03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
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박재우 보통주 1,062 직원 직원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구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주)더모어 법인 - - -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수탁 법인에 관한 사항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위탁범위 연락처
(주)더모어 고현종, 박우준 경기도 하남시 미사대로 주주총회 위임장 확보 등 관련 의결권 대리 031-8060-3226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권유 시작일 권유 종료일 주주총회일
2023년 03월 03일 2023년 03월 08일 2023년 03월 31일 2023년 03월 31일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2년 12월 31일 기준 주주명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전체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 정족수 확보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O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X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O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X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의결권 피권유자가 전자우편을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이메일 또는 전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한 경우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위임장 접수처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기흥로 58-1 기흥 ICT밸리 SK V1 A동 1906호
·전화번호 : 02-8060-3226
·팩스번호 : 02-8060-3717
- 아래 접수기간 내 우편 접수 가능
·접수기간 : 2022년 3월 8일 ~ 8월 19일 임시주주총회 개시 전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해당사항 없음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2023년   03 월   31 일    오전   9 시
장 소 16976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기흥로 58-1, A동 2층 에메랄드 홀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투표 기간 -
전자투표 관리기관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
서면투표 방법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 아래의 재무제표는 감사전 연결ㆍ별도 재무제표 입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는 추후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연결ㆍ별도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제1호 의안 '제22기(2022.01.01.~2022.12.31.)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은 감사전 재무제표로 향후 수정될 수 있고,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에 따라 이사회 승인 및 주주총회 보고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연결 재무상태표

                                     

                                                                                         (단위 : 원)
구분 제22기 제21기 증감
자산      
I. 유동자산 22,609,652,596 30,686,089,433 (8,076,436,837)
II. 비유동자산 685,656,002 18,240,065,941 (17,554,409,939)
자산총계 23,295,308,598 48,926,155,374 (25,630,846,776)
부채      
I. 유동부채 16,467,441,625 28,212,280,416 (11,744,838,791)
II.비유동부채 4,402,528,533 140,466,628 4,262,061,905
부채총계 20,869,970,158 28,352,747,044 (7,482,776,886)
자본      
I. 지배주주지분 2,425,642,558 20,574,140,231 (18,148,497,673)
자본금 2,296,131,000 20,961,315,000 (18,665,184,000)
자본잉여금 163,446,782,607 143,759,964,847 19,686,817,760
자본조정 (315,896,818) (3,386,216,801) 3,070,319,983
기타포괄손익누계액 (4,828,171,774) (3,440,743,938) (1,387,427,836)
이익잉여금 (158,173,202,457) (137,320,178,877) (20,853,023,580)
II.비지배주주지분 (304,116) (731,901) 427,785
자본총계 2,425,338,442 20,573,408,330 (18,148,069,888)
자본및부채총계 23,295,308,599 48,926,155,374 (25,630,846,775)


 - 연결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단위 : 원)

구분 제22기 제21기 증감
매출액 28,993,336,904 41,735,529,897 (12,742,192,993)
매출원가 26,864,470,610 45,428,666,206 (18,564,195,596)
매출총손익 2,128,866,294 (3,693,136,309) 5,822,002,603
판매비와 관리비 8,765,362,615 11,858,075,204 (3,092,712,589)
영업손익 (6,636,496,321) (15,551,211,513) 8,914,715,192
기타수익 5,181,968,539 5,493,343,794 (311,375,255)
기타비용 4,685,227,076 3,357,149,866 1,328,077,210
금융수익 346,216,448 1,876,326,318 (1,530,109,870)
금융비용 1,871,553,148 2,435,573,712 (564,020,564)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 (7,665,091,558) (13,974,264,979) 6,309,173,421
법인세비용 0 24,466,980 (24,466,980)
연결당기순이익 (7,665,091,558) (13,998,731,959) 6,333,640,401
지배회사지분연결당기순이익 (7,665,011,504) (13,998,479,359) 6,333,467,855
비지배회사지분연결당기순이익 (80,054) (252,600) 172,546


  - 별도 재무상태표

                                                                                               (단위 : 원)

구분 제22기 제21기 증감
자산      
I. 유동자산 19,046,170,218 22,161,732,769 (3,115,562,551)
II. 비유동자산 663,269,953 4,300,376,381 (3,637,106,428)
자산총계 19,709,440,171 26,462,109,150 (6,752,668,979)
부채      
I. 유동부채 10,565,338,560 22,674,466,250 (12,109,127,690)
II.비유동부채 4,402,528,533 138,208,452 4,264,320,081
부채총계 14,967,867,093 22,812,674,702 (7,844,807,609)
자본      
자본금 2,296,131,000 20,961,315,000 (18,665,184,000)
자본잉여금 163,446,782,607 143,759,964,847 19,686,817,760
자본조정 (315,896,818) (3,386,216,801) 3,070,319,983
기타포괄손익누계액 (4,032,115,417) (3,818,956,247) (213,159,170)
이익잉여금 (156,653,328,294) (153,866,672,351) (2,786,655,943)
자본총계 4,741,573,078 3,649,434,448 1,092,138,630
자본및부채총계 19,709,440,171 26,462,109,150 (6,752,668,979)


별도 손익계산서

                                                                                           (단위 : 원)

구분 제22기 제21기 증감
매출액 27,383,969,460 41,090,197,747 (13,706,228,287)
매출원가 24,610,099,242 29,882,502,595 (5,272,403,353)
매출총손익 2,773,870,218 11,207,695,152 (8,433,824,934)
판매비와 관리비 2,049,986,611 13,054,400,787 (11,004,414,176)
영업손익 723,883,607 (1,846,705,635) 2,570,589,242
기타수익 3,421,567,610 4,094,428,126 (672,860,516)
기타비용 5,389,206,861 19,072,582,290 (13,683,375,429)
금융수익 450,045,149 2,241,659,038 (1,791,613,889)
금융비용 1,400,234,373 2,449,690,912 (1,049,456,539)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 (2,193,944,868) (17,032,891,673) 14,838,946,805
법인세비용   24,466,980 (24,466,980)
당기순이익 (2,193,944,868) (17,057,358,653) 14,863,413,785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8조의2 (주식 등의 전자등록)

① 회사는 주식 채등의전자등록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따른주식등을발행하는경우에는전자등록기관의전자등록계좌부에주식등을전자등록하여야한다. 


제8조의2 (주식 등의 전자등록)

① 회사는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법령에 따른 등록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의 2 주식등의 전자등록 문구 수정
제12조(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 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2조(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 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회사가 정한 배당기준일 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는 동등배당한다.

제12조 신주의 배당기산일 문구 수정
제17조(전환사채의 발행)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전환사채의 발행)

⑤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 전환사채의 발행 문구 수정
제47조(감사의선임)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 

제47조(감사의선임 해임)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해임한다.
②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④ 감사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제4항의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47조 감사의 선임 문구 수정
제56조(이익배당)

③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 에게 지급한다. 

제56조(이익배당)

③ 제1항의 배당은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배당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 제16조제1항에 따라 정한 정기주주총회의 기준일과 다른날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음.

제56조 이익배당 문구 수정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 023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사 선임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3항·제5항의 개정규정(선임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은 이 정관 시행 이후 선임하는 감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감사 해임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4항·제5항의 개정규정(해임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은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선임된 감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문구 추가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의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박희수 1971.04.16 - - - 이사회
김병주 1965.11.23 사외이사 - - 이사회
총 (  2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박희수 경영인 2015.08 ~ 현재 크루셜텍 R&D 본부장 없음
2000.01~
2015.07
팬택 수석연구원
1996.01 ~
2000.01
대우전자 전임연구원
김병주 변호사 2009.03 ~
현재
법무법인 원 파트너변호사 없음
2007.04 ~
2009.02
김병주 법률사무소대표
2004.06 ~
2007.08
법무법인 정민 변호사
2001.01 ~
2004.05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다.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후보자: 김병주>
본 후보자는 사외이사로서 회사의 경영진이나 최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함을 이해하고 있으며, 본인이 보유한  회계, 재무 및 경영 전반에 걸친 전문가적 역량과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크루셜텍(주)의 사외이사로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 및 직무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이사 후보자 : 박희수>
폭넓은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회사 R&D 개발 전반에 대한 적절한 조언과 감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이사로 추천함.

<사외이사 후보자 : 김병주>
회사의 경영 전반에 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회계, 재무 부문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가적 역량을 갖추고 있어 당사 이사회 활동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충을 위하여 추천함. 


확인서

230303_박희수 사내이사 확인서



230303_김병주 사외이사 확인서



※ 기타 참고사항

- 없음

□ 감사의 선임


<권유시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김재흥 1974.04.02 - 이사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김재흥 변리사 2020.01~
현재
법무법인 지담 파트너 변리사 -
2015.01~
2020.01
크루셜텍 지식전략팀 이사
2011.03~
2015.01
유미특허법인 파트너
변리사


다.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회사의 업무를 감사함에 있어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이사회에서 추천함


확인서

230303_김재흥 감사 확인서




<권유시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지 아니한 경우>

선임 예정 감사의 수 -(명)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3( 1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15억원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3( 1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649,998,470원
최고한도액 15억원



※ 기타 참고사항

없음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감사의 수 1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1억원


(전 기)

감사의 수 1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12백만원
최고한도액 1억원



※ 기타 참고사항

없음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030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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